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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환급금 왜 안 들어오나…당신이 모르는 주요 Q&A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일반적으로 연말정산 환급금을 정부에서 임시로 정한 환급일에 맞춰 일괄 지급되거나 아니면 회사 사정에 맞춰 2월달 월급에 반영된다.

 

그러나 폐업, 임금체불로 회사를 통해 환급금을 받기 어렵다면,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는 방법도 있다.

 

회사 역시 연말정산을 마무리하려면 세무서에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연말정산 환급과 관련한 주요 질의응답을 모아봤다.

 

 

◇ 회사(원천징수의무자)의 연말정산 환급

 

Q. 원천징수의무자(기업)가 세무서에 제출해야 할 서류는?

-기업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환급 신청서류 포함)와 근로소득지급명세서(부속서류 포함)를 3월 10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Q. 환급금을 지급받기 위한 환급계좌 신청 방법은?

-환급세액이 5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에 기재한 계좌로는 지급되지 않는다. 해당하는 사람은 별도로 환급금을 받기 위한 홈택스를 통해 계좌 개설을 신고해야 하며, 신고 계좌 불명 등으로 입금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 현금으로 받을 수 있다.

 

[홈택스를 이용한 환급계좌 신청 안내]

홈택스 접속→신청/제출→주요세무서류신청 바로가기→환급계좌개설(변경) 신고

 

Q. 환급세액이 5000만원 미만인 경우 환급계좌 신청 방법은?

-환급세액이 5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의 하단에 기재한 납세자 명의 환급계좌로 지급되므로 계좌개설신고를 별도로 할 필요는 없다.

 

 

◇ 근로자의 연말정산 환급

 

Q. 근로자는 연말정산 환급금을 언제 받을 수 있는지?

-개별 기업의 의사결정(자금사정)에 따라 다르다. 연말정산 종료 후 기업의 자금으로 근로자에게 미리 지급할 수도 있고, 세무서에 환급을 신청하여 환급금을 수령한 후 지급할 수도 있다.

 

Q. 근로자 개인별 연말정산 환급금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기업이 연말정산을 종료하고 2월분 급여 지급시 발급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Q. 추가 납부할 세액이 발생한 경우, 한꺼번에 납부하여야 하나요?

-추가 납부할 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소속 기업에 신청하면 2월부터 4월분의 급여를 지급받을 때 추가 납부세액을 나누어 낼 수 있다.

 

Q. 과거 연말정산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근로자가 기업으로부터 발급받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국세청 홈택스에서도 과거연도(최근 5년간)의 연말정산 신고내역에 대해 조회 가능하다.

 

[홈택스를 이용한 연말정산 결과 안내]

홈택스→My홈택스→연말정산/장려금/학자금→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Q. 연말정산 시 누락한 소득・세액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통해 가능하다. 2020년 귀속 연말정산분에 대해서는 5월 중에 근로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면서 누락된 소득・세액 공제를 반영하면 된다.

 

[홈택스를 이용한 종합소득세 신고안내]

홈택스→신고/납부→종합소득세→근로소득자 신고서(정기신고 작성)

 

또한, 2019년 귀속 이전 연말정산분에 대해서는 근로자 본인 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액공제 누락분을 반영하여 경정청구할 수 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 세액을 납부하고 법정기한(다음연도 3월 10일)내에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 경정청구할 수 있다.

 

[홈택스를 이용한 경정청구 안내]

홈택스→신고/납부→종합소득세→근로소득자 신고서(경정청구 작성)

 

 

◇ 환급금 조기 지급

 

Q. 일괄환급과 개별환급 대상자는 어떻게 구분되나요?

-일괄환급 대상자의 경우 19일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기한내(3.10.) 제출하고 환급신고 내용에 오류가 없어, 신고내용과 동일하게 환급금을 지급하는 기업인 경우이다.

 

개별환급 대상자는 3월 11일부터 25일까지 원천세 신고서 또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그리고 부도・폐업・임금체불 기업 소속 근로자가 직접 환급 신청한 경우 등으로 검토를 통해 31일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Q. 환급 신청한 모든 기업이 조기에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또는 지급명세서를 25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관할세무서의 환급금 지급요건 검토 결과에 따라 결정된다. 10일 이후 제출 시 가산세를 부담해야 한다.

 

Q. 환급 신청하였으나 환급이 되지 않는 경우는?

기 납부한 세액이 없는 경우, 기 납부한 세액보다 환급을 많이 신청한 경우(과다환급 신청),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또는 지급명세서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환급신청의 적정 여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기업의 근로소득세 체납으로 인해 환급액이 전액 충당된 경우 등이다.

 

 

◇ 부실기업 소속 근로자 환급금 직접 신청

 

Q. 부도・폐업 기업 소속 근로자가 연말정산 환급금을 직접 신청할 수 있는 요건은?

-기업이 연말정산 환급 신청 후 부도・폐업으로 기업을 통해 근로자에게 환급금을 지급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기업에서 매월 또는 반기별로 근로소득세를 납부했으며, 연말정산분 원천세 신고와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근로자가 직접 환급금을 신청할 수 있다.

 

 

Q. 부도・폐업 기업 소속 근로자의 연말정산 환급금 신청 기한 및 방법은?

-25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환급금 지급요건 검토 후 31일까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할 예정이다. 26일 이후 신청한 경우에도 환급금을 받을 수 있으나 31일까지 조기 지급은 받을 수 없다. 세무서 서면신청도 가능하나, 코로나 19 등을 감안해 홈택스를 이용한 비대면 신청을 권장된다.

 

[홈택스를 이용한 환급금 신청 안내]

홈택스 접속→신청/제출→일반신청/제출→일반세무서류 신청→‘민원명 찾기’에서‘부도’로조회→(부도・폐업기업)근로자연말정산 환급금 신청서→신청서식 내려받기 후 작성→인터넷 신청(작성한 신청서식 첨부)

 

Q. 부도기업 해당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금융결제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부도기업 확인 방법]

금융결제원(www.kftc.or.kr)→당좌거래정지자 조회→사업자(주민) 번호, 법인명 또는 대표자 성명으로 조회

 

Q. 임금체불 기업으로 명단이 공개된 경우 소속 근로자가 연말정산 환급금을 직접 신청 할 수 있는 요건은?

-기업이 연말정산 환급 신청 후 임금체불로 기업을 통해 근로자에게 환급금을 지급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기업에서 매월 또는 반기별로 근로소득세 납부했으며, 연말정산분 원천세 신고와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다.

 

임금체불 기업은 고용노동부에서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돼 있다.

 

Q. 임금체불 기업으로 명단이 공개된 경우 소속 근로자의 연말정산 환급금 신청 기한 및 방법은?

-25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환급금 지급요건 검토 후 31일까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할 예정이다. 26일 이후 신청하는 경우도 지급은 하나, 조기 지급은 할 수 없다.

 

[홈택스를 이용한 환급금 신청 안내]

홈택스 접속→신청/제출→일반신청/제출→일반세무서류 신청→‘민원명 찾기’에서‘부도’로조회→(부도・폐업기업)근로자연말정산 환급금 신청서→신청서식 내려받기 후 작성→인터넷 신청(작성한 신청서식 첨부)

 

Q. 임금체불 기업 명단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임금체불 기업 명단 확인 방법]

고용노동부(www.moel.go.kr)→정보공개→체불사업주 명단공개→법인명 또는 대표자 성명으로 조회

 

Q. 임금체불 기업으로 명단이 공개되지 아니한 경우 소속 근로자가 연말정산 환급금을 직접 신청할 수 있는 요건은?

-소속 기업으로부터 국세환급금양도요구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근로자가 연말정산 환급금을 직접 신청할 수 있다.

 

Q. 임금체불 기업으로 명단이 공개되지 아니한 경우 소속 근로자의 연말정산 환급금 신청 기한 및 방법은?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국세환급금양도요구서를 발급받아 16일까지 신청하는 경우, 국세청은 환급금 지급요건 검토 후 31일까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한다.

 

임금체불 기업으로 명단이 공개되지 않아 17일 이후 신청하는 경우 소속 기업으로 환급금이 지급될 수 있다.

 

[홈택스를 이용한 서식 찾아가기]

홈택스→상단의 법령정보→별표・서식→법령서식→제목에서 ‘국세환급금양도요구서’로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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