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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연말정산] 꼭 알고 하자…자주 묻는 연말정산 Q&A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연말정산은 정확한 공제신고서를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부양공제 시 꼼꼼히 요건을 살피고, 회사를 옮겼을 경우 이전 근무지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 현재 근무 중인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연말정산 자주 묻는 Q&A를 모아봤다.

 

1. 올해 회사를 옮긴 경우나 여러 회사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 연말정산을 어떻게 하는지?

- 12월 말 근무지에서 전 근무지 근로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여러 근무처에서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주된 근무지에서 종된 근무지의 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 해야 한다.

 

전 근무지나 종된 근무지에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과 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사본을 발급받아 현(주) 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면 된다.

 

2인 이상의 사용자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은 해당 연도말까지 주된 근무지와 종된 근무지를 정해 근무지(변동)신고서를 주된 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내면 된다.

 

2. 연말정산 시 소득・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항목이 있는 경우 어떻게 하면 추가로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통해 추가로 소득・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근로자의 소득・세액공제 누락분에 대해는 근로자 본인이 다음연도 5월 중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면서 누락된 소득・세액 공제를 반영하면 된다.

 

연말정산에서 빠뜨린 부분은 근로자 본인 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액공제 누락분을 반영해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내 경정청구 할 수 있다.

 

3. 인적공제를 받기 위한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 요건은?

- 연말정산 시 배우자를 포함한 부양가족을 기본공제대상자로 하기 위해서는 해당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근로소득이 있는 자는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액(비과세소득 제외) 500만원, 다른 소득이 있는 자는 총급여액(비과세소득 제외) 333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다.

 

일용근로소득만 있는(금액 크기 관계없음) 부양가족은 기본공제가 가능하다. 다만, 나이 등 다른 요건이 부합하는 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사업소득금액이 100만원,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한 부양가족은 인정공제 대상에 포함할 수 없다.

 

연금소득의 경우 공적연금소득의 총 연금액(비과세소득 제외)이 연 516만원(연금소득금액 100만원)을 초과하거나, 사적연금소득(연금저축․퇴직연금 등)의 총 연금액이 연 1200만원을 초과(종합소득 합산신고대상)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대상이 될 수 없다.

 

공적연금소득의 경우 2001년 12월 31일 이전 불입분은 비과세한다.

 

이자·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해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대상자인 부양가족은 기본공제대상이 될 수 없다.

단, 금융사의 이자소득세 원천징수 등으로 과세절차가 종료되는 2000만원 이하 금융소득자로서 종합소득 신고대상이 아닌 부양가족은 나이 등 다른 요건에 따라 기본공제 대상이 될 수도 있다.

 

부양가족의 퇴직소득금액 또는 양도소득금액 또는 근로・사업 등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을 초과한 경우는 기본공제 대상이 될 수 없다. 단,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에는 연소득이 5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기본공제 대상이 된다.

 

4. 시골에 살고 있는 부모님(장인‧장모 포함)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 주거 형편상 따로 거주하나 실제로 부양하고 있으며, 다른 형제자매가 부모님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지 않고 소득요건(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과 나이요건(60세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

 

5. 연도 중에 결혼․이혼․사망한 배우자에 대해 당해 연도에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 과세연도 중에 결혼(사실혼 제외)한 경우에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배우자에 해당하므로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한다. 다만, 과세연도 중에 이혼한 배우자에 대해는 기본공제 받을 수 없다.

 

배우자가 과세기간 중에 사망한 경우에는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나 피부양자로 요건이 합당할 때만 가능하다.

 

6. 부양하던 어머님이 올해 사망한 경우 기본공제가 가능한지?

- 소득 및 연령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사망한 연도까지는 기본공제 가능하다.

 

7. 부모님(장인·장모 포함)에 대해 다수의 자녀가 인적공제를 신청한 경우 누가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 다수의 근로자가 공제대상자로 신청했거나, 누구의 공제대상자로 할 것인지 알 수 없는 경우 아래의 순서에 의해 판단한다.

 

1) 실제 부양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사람(원칙)

2) 해당 과세기간의 공제신고서 등에 기재된 바에 따라 공제

3) 실제 부양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사람이 둘 이상인 경우

① 직전 과세기간에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사람

② 직전 과세기간에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가장 많은 사람

 

8.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대상자 요건은?

- 과세기간 종료일(12.31.)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주택마련저축 및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대원 포함)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가 요건이다.

대상자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임차하기 위해 대출기관 또는 대부업 등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거주자로부터 주택 임차자금(전세금 또는 월세보증금)을 차입하고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을 지급하면 공제율 40%를 적용한다.

 

9. 월세를 지출하는 모든 근로자는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 대상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주택마련저축 및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대원 포함)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다.

 

공제 내용은 국민주택규모 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을 임차하고, 임대차 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같은 경우에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10.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대상자 요건은?

- 대상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무주택 또는 1주택을 보유한 세대주(세대주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주택마련저축 및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대원 포함)다.

공제 내용은 취득 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5억원(2013년 이전 3억원, 2014∼2018년 4억 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회사 등 또는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아래 요건을 갖추어 차입한 자금에 대해 해당연도에 지급한 이자상환액은 한도 범위 내에서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① 주택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부터 3월 이내에 차입할 것

②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채무자가 해당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일 것

 

 

다만, 세대구성원이 보유한 주택을 포함해 거주자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지급한 이자상환액은 공제할 수 없다.

 

11.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 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외에 다른 공제를 중복으로 받을 수 있는 항목이 있는지?

- 의료비와 취학 전 아동을 위해 지출한 학원비 및 교복구입비를 신용카드 등으로 지출하는 경우에는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중복해 공제받을 수 있다.

 

12. 올해 12월 말에 셋째 자녀를 출산한 경우 자녀세액공제액은 얼마인가요? (현재 자녀 2명 모두 7세 미만인 경우로 가정)

- 자녀세액공제액은 70만원이다. 기본공제대상 자녀 중 7세 이상 자녀가 있어야 자녀 수에 포함될 수 있으며, 출산․입양자녀도 포함한다.

 

13. 상해보험 회사에서 수령한 실손의료보험금으로 지급한 의료비도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지?

- 의료비는 근로자가 직접 지출한 의료비가 공제대상이며,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으로 지급한 의료비는 공제 대상이 아니다.

 

14. 회사에서 대학교 학자금을 지원받고 비과세 적용을 받고 있는데, 동 지원금에 대해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 비과세되는 학자금에 대해서는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15.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 대상자는?

-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만 15~34세 이하인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또는 장애인 및 경력단절여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일정한 중소기업에 2021.12.31.까지 취업(경력단절여성은 동종업종에 재취업)하는 경우가 대상이다.

 

공제내용은 취업일로부터 3년간(청년의 경우 5년) 해당 중소기업에서 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70%(청년의 경우 90%)를 연간 150만원 한도 내에서 세액감면 받을 수 있다.

 

16. 취업한 회사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에만 해당하면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 중소기업이어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으로 정하는 업종만 가능하다.

 

17. 지난해에 조회되던 자녀의 소득·세액공제 자료가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데 그 이유는?

- 성년(만 19세 이상, 2001년 이전 출생자)이 된 자녀에 대한 소득·세액 공제증명자료는 그 자녀가 자료 제공동의를 신청해야 근로자가 조회할 수 있다.

 

군입대 예정인 자녀가 있는 경우 군입대 전에 자녀가 미리 제공동의를 신청하면 편리하게 연말정산할 수 있습니다.

 

18. 자료제공 동의를 했는데 이혼 등으로 가족관계가 변동되어 자료 제공을 할 필요가 없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자료제공 동의를 한 부양가족이 제공동의 취소 신청을 해야 하며, 제공동의 취소 신청은 홈택스, 팩스(1544-7020) 또는 세무서에 방문해 취소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19. 모바일을 통해서도 간소화자료 또는 공제신고서를 회사에 제출할 수 있는지?

2019년 귀속 연말정산부터는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또는 공제신고서를 모바일에서도 회사에 제출할 수 있다. 다만, 회사가 홈택스(PC) ‘편리한 연말정산’에서 소속 근로자의 기초자료를 등록해야 한다.

 

20. 모바일 공제신고서에서도 PC처럼 수동 수집한 공제증명자료를 추가하거나, 간소화자료를 삭제하는 등 수정·작성할 수 있는지?

- 2020년 귀속 연말정산부터는 모바일을 통해서도 간소화자료 외 근로자가 수집한 수동 공제증명자료를 추가하거나, 한도 초과한 간소화자료 금액을 제외하는 등 공제신고서를 수정・제출할 수 있다.

 

21.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무엇이 있는지?

근로자가 간소화서비스에서 공제 받을 자료를 선택해 소득·세액공제신고서를 자동 작성할 수 있고, 회사가 근로자 연말정산 기초자료를 미리 등록한 경우 온라인으로 간편제출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위임한 세무대리인을 통해서도 간편제출할 수 있으며,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미리 계산해 보고 3개년 추이와 비교할 수 있다.

 

맞벌이 근로자는 세금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부양가족 공제방법을 안내 받을 수 있다.

 

22. 근로자가 홈택스에서 ‘소득·세액 공제신고서’를 모두채움으로 자동 작성할 수 있다는데 어떻게 작성하는지?

- 공제신고서를 모두채움으로 자동 작성하려면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에 로그인 후 간소화자료를 먼저 선택해야 한다.

 

간소화서비스에서 본인과 부양가족의 공제대상 자료 선택 후 「공제신고서 작성」 메뉴를 클릭하면 근무처 선택과 부양가족 입력(1인가구는 불필요) 단계를 거쳐 공제신고서가 모두채움으로 자동 작성된다.

 

간소화자료 외 추가로 공제받고자 하는 수동 공제증명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공제신고서 수정하기」를 통해 추가 입력 가능하다.

 

23. 2020년 귀속 종교인소득에 대해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분명한 경우, 부담하게 되는 가산세는 얼마인지?

- 종교단체가 종교인에게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 여부와 관계없이 다음해 3월 10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지급명세서 내용이(사업자번호, 주민등록번호, 소득종류, 지급액 등)이 잘못 작성된 경우 지급금액의 1%를 가산세로 부담한다.

 

단, 종교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지급명세서 제출 등 종교인소득 과세와 관련한 신고 의무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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