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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연말정산] 국세청, 연말정산 시스템 고도화...‘원스톱’으로 처리하세요!!

국세청,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시작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연말정산 관련 앞으로 근로자가 개인별 간소화자료를 회사에 제출하기 위해 일일이 홈택스에 접속하거나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아도 된다.

 

근로자의 제공 동의만 있다면 국세청이 근로자(부양가족 포함) 간소화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한다.

 

23일 국세청은 보다 쉽고 간편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관련 서비스를 개선했다며 이같은 내용을 소개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앞으로 회사는 일괄제공 서비스를 통해 국세청으로부터 제공받은 간소화 자료를 활용해 이전과 같이 연말정산을 이행하면 된다.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회사는 근로자로부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신청서를 제출받아 신청 근로자 명단을 2022년 1월14일까지 홈택스에 등록하면 된다.

 

근로자는 2022년 1월19일까지 일괄제공 신청 내용에 대한 확인(동의) 절차를 반드시 진행해야 하며, 국세청은 동의한 근로자의 간소화자료에 한해 2022년 1월21일부터 회사에 일괄 제공한다.

 

단 근로자가 회사에 제공을 원치 않는 민감정보를 지정할 경우 해당 정보는 일괄제공 대상에서 배제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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