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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월급, '연말정산 환급금' 올해는 열흘 앞당겨 지급한다

부도・폐업・임금체불인 경우 25일까지 환급금 신청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는 연말정산 환급금을 지난해보다 열흘 먼저 지급한다.

 

일반적인 직장인 등은 오는 19일까지 개별환급자는 31일까지 연말정신 환급금을 받게 된다.

 

국세청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해 2020년 귀속 연말정산 환급금을 조기 지급한다고 8일 밝혔다.

 

일반적인 직장인(일괄환급)의 경우 31일 예정이었던 지급일을 19일로 앞당긴다는 계획이다.

 

기한 후 연말정산을 제출하거나 부도・폐업・임금체불 등으로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연말정산을 신청한 경우도 내달 10일에서 이달 31일로 열흘가량 앞당겨 지급한다.

 

 

다만, 정산 결과 되돌려줄 세금이 없거나,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등 검토 결과에 따라 환급금이 없을 수도 있다.

 

기업이 연말정산 환급금을 신청하지 않고 2월 월급에 반영하거나, 기업 자체의 자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개별 기업의 사정에 따라 지급일정이 달라진다.

 

연말정산은 지난해 1년간 회사에서 근로자를 대리해 납부한 세금을 정산하는 절차로 납부한 세금이 내야 할 세금보다 더 많은 경우 환급하고, 그렇지 않으면 근로자로부터 추가로 납부받는 절차를 말한다.

 

연말이 지난 다음해 1월에 정산 절차를 두는 이유는 이직·퇴직 또는 연말 상여금 등으로 12월이 지나야 1년치 소득이 확정되기 때문이다.

 

앞서 다녔거나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가 모두 온전한 경우 일괄환급 일정에 맞춰 지급된다.

 

부도・폐업 또는 임금체불로 회사에서 연말정산이 어려운 경우 근로자가 직접 국세청에 연말정산을 개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회사가 매월 또는 반기별로 근로소득세를 냈으며, 회사가 연말정산분 원천세 신고와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했을 때 가능하다.

 

개별 신청일은 이달 25일까지이며, 이 경우 검토를 거쳐 31일까지 환급금을 지급한다.

 

26일 이후도 신청은 가능하지만, 지급일은 내달 이후로 미뤄진다.

 

 

세무서에서 서면을 통한 신청도 받으나, 홈택스를 이용한 비대면 신청이 더욱 편리하다.

 

환급계좌 개설 신고대상금액이 기존 2000만원에서 5000만원 이상으로 상향됐다.

 

이전에는 환급금이 2000만원 이상인 경우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 외 별도 계좌개설신고서를 제출해야 했으나, 5000만원 미만인 경우까지는 별도의 계좌개설신고서 등을 내지 않아도 된다.

 

국세청은 코로나19 경제위기 조기 극복과 ‘국민이 편안한, 보다 나은 국세행정’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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