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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 "기업·정부·국회 3박자 갖춰야"

대한상공회의소, 2021년 바뀐 노동관계법 설명회 개최
기업 노력에 더해 정부, 국회 역할 강조
'해고자의 사업장 출입기준' 마련 우선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내년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비해 기업은 산업안전 컴플라이언스를 구축하고, 정부는 하위법령을 마련해 불확실성을 해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가 법무법인 세종과 공동으로 26일 ‘바뀐 노동관계법 대응방안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온라인으로 실시간 중계되었으며, 김동욱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가 강연을 맡아 중대재해처벌법, 노동조합법 등 최근 바뀐 노동관계법의 주요내용과 기업의 대응방안을 설명했다.

 

김동욱 변호사는 최근 바뀐 노동관계법 중 올해 기업이 집중해서 대응해야 할 과제로 '중대재해처벌법'을 꼽았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업에서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으로, 2021년 1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사업주·경영책임자의 위험방지의무를 부과하고, 사업주·경영책임자가 의무를 위반해 사망·중대재해에 이르게 하면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를 형사처벌하고 해당 법인에 벌금을 부과하는 등 처벌수위를 명시하고 있다.

 

김 변호사는 “중대재해처벌법은 처벌수위가 높을 뿐 아니라, 대표이사 등에게 부과되는 의무가 광범위하고 포괄적이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산업안전 컴플라이언스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산업안전 컴플라이언스 구축은 법제도 준수사항 파악, 사업장 특성별 안전리스크 분석, 관리체계 정비, 상황별 대응방안 마련 등 준비할 사항이 많고 시간도 걸리는 작업이다.

 

이에 김 변호사는 “하위법령 제정까지 기다리다간 대비에 실기할 수 있으므로 하루 빨리 컴플라이언스 구축에 나서야 한다”고 조언했다.

 

◈ 정부, 하위법령 마련해 법적 불확실성 해소해야 

김 변호사는 또한 “기업의 대응만으로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비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정부는 하루속히 하위법령을 마련해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둘러싼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해 기업들이 준비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확보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차원의 보완입법 필요성도 언급했다. 현행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르면 법에 규정된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성실히 실천하더라도 재해가 발생하면 처벌로 이어질 개연성이 높는 것이다.

 

따라서 "경영책임자 등이 의무이행을 충분히 했다면 면책하는 조항을 둬 기업의 컴플라이언스 구축 노력을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개정 노동조합법 대응... ‘해고자의 사업장 출입기준’ 마련 하는게 우선

 

개정된 노동조합법과 관련해서는 해고자·실업자 노조원의 사업장 출입과 사업장 내 노조활동 허용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가 쟁점이 됐다.

 

해고자 및 실업자의 노조활동을 통제하는 과정에서 갈등과 다툼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해고자․실업자의 노조활동을 통제하는 과정에서 갈등과 다툼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사업장내 활동규칙’을 마련해 두는 것이 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조언했다.

 

아울러 해고자·실업자에 대한 사업장 내 활동규정을 마련할 때는 몇가지를 참조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산별노조 간부에 대해 대법원이 판결로 금지하고 있는 △사용자의 노무지휘권,시설관리권을 현저히 침해한 경우, △사용자의 승인없이 근로시간에 행해진 경우, △폭행․협박 등 강제적인 물리력을 행사하는 경우 등을 참조해야 한다는 것이다. 

 

개정 노동조합법의 또 다른 쟁점인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규정 삭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제시했다. 

 

노조전임자의 급여지급이란,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하는 노조전임자는 그 전임기간동안 사용자로부터 어떠한 급여도 지급받아서는 안된다.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지원하는 행위는 '부당노동행위'로 간주되어져 왔었다. 

 

김 변호사는 “금지규정 삭제가 곧 노조전임자 임금지급을 허용한 것으로 오해돼선 안된다”며 “근로시간면제제도는 기존대로 유지되는 만큼 법정 면제한도를 초과한 단체협약은 무효이다"라고 답했다. 이어 "위반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에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연근로제 개선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개정 근로기준법의 설명도 있었다. “이번에 보완된 탄력근로제와 선택근로제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해당 부서의 대표가 아닌 기업 전체 또는 사업장 단위의 근로자대표와 합의해야 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대한상의는 2월에는 기업의 인사노무담당자들이 주목해야 할 대표적인 노동판결을 내용으로 한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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