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5 (목)

  • 구름많음동두천 6.3℃
  • 맑음강릉 10.2℃
  • 연무서울 7.3℃
  • 맑음대전 10.9℃
  • 맑음대구 13.4℃
  • 맑음울산 13.8℃
  • 연무광주 11.5℃
  • 맑음부산 13.5℃
  • 구름많음고창 8.2℃
  • 구름많음제주 12.0℃
  • 맑음강화 3.9℃
  • 맑음보은 10.5℃
  • 맑음금산 10.2℃
  • 맑음강진군 12.3℃
  • 맑음경주시 12.9℃
  • 맑음거제 11.4℃
기상청 제공

[뉴스톡톡] ‘안전 불감증에 빠진 노동현장’...'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뭐지?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지난달 22일 스물 셋 이선호 씨가 평택항에서 300kg 컨테이너에 깔려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현장에 보호장치도, 안전책임자도 없었다고 합니다.

 

사고 업체는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지만 정작 사건이 왜 벌어졌는지, 앞으로 어떤 대책을 마련할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어요.

 

노동계에서는 지난 1월 국회를 통과한 중대재해처벌법을 더 엄격하게 바꿔야 한다고 목소리 높이고 있다고 합니다.

 

평택항 사건으로 수면 위로 올라온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어떤 법안일까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노동자가 일하다 현장에서 목숨을 잃거나 다치는 일이 생기면, 책임자를 엄중하게 처벌하도록 하는 법인데요.

 

이 법은 태안 화력발전소 김용균 씨 사망 사건과 38명이 사망한 이천 물류센터 화재 사건 등을 계기로 만들어졌습니다. 먼저 중대재해는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구분하는데요.

 

중대산업재해는 사망 1명 이상, 또는 동일한 사고로 인해 부상 2명 이상이 발생한 경우를, 중대시민재해는 사망 1명 이상 또는 동일한 사고로 부상 10명 이상이 발생한 경우를 뜻합니다.

 

안전사고로 노동자가 1명 이상 사망할 경우, 기업 대표, 그리고 경영책임자는 10억 원 이하 벌금을 내거나 1년 이상 징역을 살아야 하고, 법인·기관은 5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해요.

 

또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법인, 기관은 최대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법인의 손해배상은 손해액의 최대 5배 이하입니다.

 

적용일자는 5인 미만 사업장은 처벌대상 제외예요. 50인 이상 사업장은 2022년 1월부터 시행이고, 50인 미만 사업장은 2024년부터 시행입니다.

 

하지만 작년에 산재로 사망한 사람 81%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나왔다고 해요. 그래서 적용이 너무 늦다는 의견이 있어요. 5인 이하 사업장에는 해당 법률이 아예 적용되지 않고요. 그리고 처벌이 약한다는 지적도 있어요. 최소 벌금 기준도 없기 때문에, 그냥 사고가 나면 “벌금 내지 뭐”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노동계와 기업계의 의견이 좀 갈라지는데요. 노동계는 유예기간이나. 예외도 없애고, "처벌기준을 좀 더 강화하자! 그래야 사고가 줄어든다!" 라는 입장이구요.

 

기업들은 통과된 법만으로도 처벌 수위가 높고, 또 다른 법이랑도 내용이 겹쳐서 이중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예요.

 

중대재해처벌법의 구체적인 시행령과 개정 내용은 이달 말 정해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공정의 사닥다리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며칠 전, 새로 전입한 사무관들과 조용한 만남의 자리를 가졌다.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어떤 말을 전해야 할지 잠시 생각하다가, 결국 두 가지만을 강조했다. 인사를 잘하라는 것, 그리고 돈을 멀리하라는 것이었다. 이 말은 새로 만든 조언이 아니다. 지금으로부터 30여 년 전, 내가 사무관이던 시절 같은 과에서 근무하셨던 한 선배 사무관께서 해주신 말씀이었다. 그때는 그 의미를 다 헤아리지 못했지만, 공직의 시간을 오래 지날수록 그 말은 점점 더 분명한 울림으로 다가왔다. 그래서 그날, 나는 그 말씀을 그대로 후배들에게 전했다. 인사는 결국 사람을 남기는 일이고, 돈을 멀리하라는 말은 공직자의 판단을 흐리는 유혹과 거리를 두라는 경고였다. 공직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긴 항해이기에, 처음부터 방향을 잘 잡지 않으면 어느 순간 되돌아오기 어려운 곳으로 흘러가게 된다. 덧붙여 이런 이야기도 했다. 너무 경쟁하듯이 하나의 사다리만 오르려 하지 말고, 각자의 사닥다리를 각자의 속도로 차분히 오르기를 바란다고. 레드오션처럼 한 방향으로 몰려 달리다 보면, 사닥다리가 무너질 수도 있고 병목현상 속에서 누군가는 추락할 수도 있다. 성과와 평가
[인터뷰] 뮤지컬 '4번출구' 제작 김소정 대표...청소년 ‘삶의 선택지’ 제시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무대 위에서 가장 조용한 숨으로 깊은 소리를 만드는 오보에처럼, 이제는 소외된 아이들의 숨소리를 담아내는 무대를 만들고 싶습니다” 오보이스트에서 공연 제작자로 변신한 주식회사 스토리움의 김소정 대표가 뮤지컬 〈4번 출구〉를 통해 청소년 생명존중 메시지를 전한다. 2026년 청소년 생명존중 문화 확산 사업 작품으로 선정된 이번 뮤지컬은 김 대표가 연주자의 길을 잠시 멈추고 제작자로서 내딛는 첫 번째 공공 프로젝트다. 공연 제작자 김소정 스토리움 대표 인터뷰 내용을 통해 '4번출구'에 대해 들어봤다. ■ 완벽을 추구하던 연주자, ‘사람의 삶’에 질문을 던지다 김소정 대표는 오랫동안 클래식 무대에서 활동해온 오보이스트다. 예민한 악기인 오보에를 다루며 늘 완벽한 소리를 향해 자신을 조율해왔던 그는 어느 날 스스로에게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다. 김 대표는 “어느 순간 ‘나는 무엇을 위해 이 숨을 쏟고 있는가’라는 질문이 남았다”면서 “완벽한 소리를 위해 버텨온 시간이 누군가의 삶과 어떻게 닿아 있는지 생각하게 되면서 개인의 완성을 넘어 더 많은 사람과 만나는 무대를 꿈꾸게 됐다”고 제작사 ‘스토리움’의 설립 배경을 밝혔다. ■ 〈4(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