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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톡톡] ‘안전 불감증에 빠진 노동현장’...'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뭐지?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지난달 22일 스물 셋 이선호 씨가 평택항에서 300kg 컨테이너에 깔려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현장에 보호장치도, 안전책임자도 없었다고 합니다.

 

사고 업체는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지만 정작 사건이 왜 벌어졌는지, 앞으로 어떤 대책을 마련할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어요.

 

노동계에서는 지난 1월 국회를 통과한 중대재해처벌법을 더 엄격하게 바꿔야 한다고 목소리 높이고 있다고 합니다.

 

평택항 사건으로 수면 위로 올라온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어떤 법안일까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노동자가 일하다 현장에서 목숨을 잃거나 다치는 일이 생기면, 책임자를 엄중하게 처벌하도록 하는 법인데요.

 

이 법은 태안 화력발전소 김용균 씨 사망 사건과 38명이 사망한 이천 물류센터 화재 사건 등을 계기로 만들어졌습니다. 먼저 중대재해는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구분하는데요.

 

중대산업재해는 사망 1명 이상, 또는 동일한 사고로 인해 부상 2명 이상이 발생한 경우를, 중대시민재해는 사망 1명 이상 또는 동일한 사고로 부상 10명 이상이 발생한 경우를 뜻합니다.

 

안전사고로 노동자가 1명 이상 사망할 경우, 기업 대표, 그리고 경영책임자는 10억 원 이하 벌금을 내거나 1년 이상 징역을 살아야 하고, 법인·기관은 5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해요.

 

또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법인, 기관은 최대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법인의 손해배상은 손해액의 최대 5배 이하입니다.

 

적용일자는 5인 미만 사업장은 처벌대상 제외예요. 50인 이상 사업장은 2022년 1월부터 시행이고, 50인 미만 사업장은 2024년부터 시행입니다.

 

하지만 작년에 산재로 사망한 사람 81%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나왔다고 해요. 그래서 적용이 너무 늦다는 의견이 있어요. 5인 이하 사업장에는 해당 법률이 아예 적용되지 않고요. 그리고 처벌이 약한다는 지적도 있어요. 최소 벌금 기준도 없기 때문에, 그냥 사고가 나면 “벌금 내지 뭐”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노동계와 기업계의 의견이 좀 갈라지는데요. 노동계는 유예기간이나. 예외도 없애고, "처벌기준을 좀 더 강화하자! 그래야 사고가 줄어든다!" 라는 입장이구요.

 

기업들은 통과된 법만으로도 처벌 수위가 높고, 또 다른 법이랑도 내용이 겹쳐서 이중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예요.

 

중대재해처벌법의 구체적인 시행령과 개정 내용은 이달 말 정해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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