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율촌이 산재, 기업금융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율촌 중대재해센터를 설립했다고 23일 밝혔다.
내년 1월 27일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비한 조치다.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민간 기업과 공공기관 경영진에게 평시 중대재해 리스크를 관리하고 안전보건 관련 법 준수 체제를 구축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사고 전에는 사업장 내 위험요인에 대해 상시 점검·평가·조치하고, 사고 후에는 보고 및 대응이 규정에 맞춰 진행해야 하며, 이러한 의무를 불이행시 형사책임을 부여받을 수 있다.
율촌 중대재해센터는 산업안전·중대재해·형사·부동산·건설, 기업금융 분야의 민간전문가와 고용노동부 본부, 일선 노동청 등 공직자 출신의 고문 등 30여명으로 구성됐다.
공동센터장에는 조상욱 변호사와 고용노동부 산업재해예방보상정책국장을 역임한 박영만 변호사가 선임됐다.
강석훈 율촌 대표변호사는 “최근 건설, 제조, 물류를 중심으로 중대재해와 산업안전에 대한 기업 자문 수요가 급증, 센터를 정식 출범했다”고 밝혔다.
박영만 공동센터장은 “중대재해 대응체계 구축은 기업별 특수상황을 고려해야 하므로 예상보다 많은 시간이 필요하기에 준비를 서둘러야 한다”라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