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임다훈 변호사) 현행 상법 제542조의12 제4항은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의 상장회사(이하 ‘대규모 상장회사’)가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감사위원회위원의 선임‧해임시 주주의 의결권 제한에 관하여, 감사위원회위원이 사외이사인지 아닌지에 따라 나누어 규정하고 있다. 즉 현행 상법은 최대주주가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위원을 선임‧해임하는 때에는 특수관계인 등이 소유한 주식을 합산하여 발행주식총수의 3% 초과 소유 여부를 판단하고 3%를 초과하는 주식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고 있으나, 사외이사인 감사위원회위원 선임‧해임시에는 특수관계인 등이 소유한 주식을 합산하지 않고 단독으로 3% 초과 소유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이 해당 감사위원회위원이 사외이사인지 여부에 따라 다르게 규율하고 있는 현행 상법 규정은 다소 기교적이고 복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상법개정안 이에 2025. 7. 3. 국회 본회의 의결(원안가결)로 통과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상법개정안’)은, 현행 상법 제542조의12 제4항을 개정하여 대규모 상장회사가 설치하는 감사위원회위원의 선임‧해임 방식을 사외이사 여부와 관계없이 최대주주는 항상 특수관
(조세금융신문=정현재 청운대 무역물류학과 교수) 우리 삶에서 당일배송, 새벽 배송과 같은 혁신적인 배송 서비스는 더 이상 혁신이 아닌 일상으로 변했다. 물류 및 유통업계는 소비자의 고도화되는 요구에 맞춰 더 빠른 배송을 경쟁적으로 시도하고 있다. 이른바 ‘퀵커머스(신선식품, 생필품 등 다양한 상품을 1시간 이내로 신속하게 배송하는 서비스)’ 시대이다. 이러한 서비스의 이면에는 물류센터가 자리 잡고 있다. 하지만 물류센터는 편의의 상징이 아닌 혐오시설로 인식되어 개발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히는 경우가 많다. 물류센터 유치에 대한 지역 이기주의(NIMBY: Not In My Back Yard) 현상은 물류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고, 더 나아가 우리 사회 전체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것이 사실이다. 물류센터 유치에 대한 지역 주민의 반발 사례는 최근 몇 년간 전국 곳곳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2023년 경기도 화성시 동탄2신도시 물류센터 반발, 2022년 인천 검단신도시 물류센터 반발, 같은 해 경기도 양주 옥정신도시 물류센터 반발 등이며 실제 주민 반발로 개발이 백지화 되거나 현재까지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물류센터 유치
(조세금융신문=최윤근 손해사정사) 의사의 진료 목적은 환자를 치료하는 데 있을 뿐, 보험금 지급을 염두에 두고 진단서를 작성하는 게 아니다. 때문에 환자 입장에서는 보험금 수령 여부를 좌우하는 결정적 요소가 되는 진단명과 질병분류번호가, 의사 입장에서는 단순한 행정적 절차에 불과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부신경절종(Paraganglioma)은 상당히 까다로운 분쟁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종양이다. 부신경절종은 희귀 종양으로, 부신 자체에서 발생하지 않고 신경절·신경능선에서 유래하는 경우가 많다. 부신에서 생기면 ‘크롬친화세포종’이라 부르지만, 부신 외 다른 부위에서 생기면 부신경절종이라는 이름이 붙는다. 이 종양은 교감신경계(복부·흉부)뿐 아니라 부교감신경계(두경부 등)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 임상적으로는 두통, 고혈압, 심계항진 같은 증상을 유발할 수 있지만, 수술적 절제로 완치가 가능한 경우가 많다. 문제는 분류 체계에서 발생한다. 대부분의 종양은 양성–경계성–제자리암–악성(암) 단계로 분류되는데 반해, 부신경절종은 양성(D코드)과 악성(C코드) 두 가지로만 갈린다. 때문에 침윤이나 전이가 명확하지 않으면 의사는 진단서에 D코드를 기재할 수밖에 없다. 보
(조세금융신문=권대중 한성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좌교수) ◇ 대출 규제의 배경 지난 1월 달 잠시 주춤했던 가계부채 규모가 커지면서 지난 5월 달과 6월 달에는 전 금융권 가계대출 총액이 5.3조 원과 6.0조 원이나 증가했다. 이중 주택담보대출은 4.8조 원과 5.6조 원으로 대출 증가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특히, 수도권 지역의 주택거래량 증가에 따라 주택담보대출이 크게 확대되었다. 주택담보대출 확대는 바로 주택가격 상승으로 이어진다. 한국부동산원이 지난 6월 4주(6.23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조사한 결과, 평균 매매가격은 0.06% 상승했으며 전세가격은 0.02% 상승했다고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수도권은 전주 0.13% 상승에서 0.16%로 상승 폭이 커지고 있으며 서울은 0.36% 상승에서 0.43%로 역시 상승 폭이 확대되고 있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지방은 여전히 보합 내지 하락하고 있다. 문제는 서울과 수도권이 문제다. 서울의 강북지역 14개 구가 모두 상승하여 평균 0.31% 상승하였는데 이중 성동구는 한 주간에 0.99% 상승하였고 마포구도 0.98% 상승하여 상승 폭이 확대되었다. 물론, 용산구 0.74%, 광진구 0.59%,
(조세금융신문=임화선 변호사) 최근 시효이익 포기와 관련하여 중요한 대법원 판결이 나와서 소개하고자 한다. 기존의 대법원 판결을 변경한 것이어서 더욱 주목되는 사안이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4차례에 걸쳐 총 2억 4000만원을 차용하였는데, 그중 제1, 2 차용금 이자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상태에서 피고에게 1800만원을 일부 변제하였다. 이후 원고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실시된 임의경매에서 작성된 배당표에 관하여, 원고는 제1, 2 차용금 이자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이 실제 대여원리금을 초과한다는 등의 주장을 하면서 배당표 경정을 구하는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이 사건에서 소멸시효 및 시효이익의 포기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되었다. [기존의 시효이익 포기 추정의 법리] 소멸시효는 권리자가 일정 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 유동적이고 불안정한 상태가 발생한 경우, 일정한 요건 아래 권리를 소멸시킴으로써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는 제도다. 이 제도를 통해 채무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채무의 부담에서 벗어나는 법적 이익을 누리게 된다. 한편 민법은 이러한 법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이를 미리 포기하지 못하도록 하고(제184
(조세금융신문=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좋은 병원은 치료를 잘하는 의료기관이다. 명의는 환자의 건강을 잘 회복시키는 의사다. 그렇다면 환자가 선택해야 하는 병원은 물어볼 필요도 없다. 치료를 잘하는 의사가 있는 병원이다. 산업재해도 마찬가지다. 근로자가 다친 부위나 질환에 전문성이 깊은 의사가 있는 병원이다. 대개 산업재해 치료 전문성은 근로복지공단이 지정한 병원이 높다. 많은 산업재해 지정병원은 환자의 재활 치료에 특화된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추고 있다. 체계적인 재활 프로그램으로 신체 기능 회복과 직업 복귀를 가능하게 한다. 또 지정 병원은 근로복지공단과 협력하여 산업재해 보험 처리를 원활하게 진행한다. 환자 입장에서는 처리 절차가 간소화되어 행정 절차에 대한 부담이 적다. 치료비를 직접 지불하지 않는 것도 큰 편리함이다. 비 지정 병원에서 치료받으면 환자가 먼저 비용을 낸 뒤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또한 지정 병원은 무엇보다 직장 복귀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제공되는 장점이 있다. 빠른 사회 복귀가 가능하도록 심리 상담, 재활 훈련 등이 병행된다. 산업재해 환자에게 적합한 병원이 산재 지정 의료기관이다. 하지만 병원 선택까
(조세금융신문=강성후 Soul 트라우마최면심리치유센터 원장) 천의 목소리를 가진 아수라 트롯가수 한이재씨는 학교폭력에 의한 트라우마 후유증으로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는 불면증과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다 (사진 : MBN 특종세상 유튜브 캡쳐) ◇ 학폭 트라우마 후유증에 의한 불면·우울증 남녀 목소리를 오가는 국내 유일의 ‘아수라 트롯’ 가수로 유명한 한이재씨. 그는 밤에 잠자리에 들어도 잠을 못 이루고 뒤척이다 결국은 집을 나와 수심이 가득한 얼굴로 밤거리를 걷는다. 그는 밤길을 걸으면서 노래를 부른다. 그는 왜 밤에 잠을 못자고 밤거리를 해매고 있을까(?) 그는 예전에 트라우마가 자리잡으면서 불면증·우울증이 생겼다고 한다. 그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기에 이런 트라우마가 생겼을까(?) 그는 어릴 때부터 학교폭력을 당하면서 자라왔다고 한다. 그는 어릴 때 (일진 같은 아이들에게) 많이 맞기도 하고, 심할 때는 그가 집에 오는 길까지 들이 쫓아와서 그에게 돌을 던지기까지도 했다고 한다. 그는 심지어 친구(?)들에게 이유없이 따돌림 당하는 학교폭력까지 겪게 되었다. 그에게 학창시절은 끔찍한 기억 뿐이라고 한다. 그는 결국 학교폭력이 트라우마가 되어 그에게 불면증과 우
(조세금융신문=이대복 한국 FTA연구회 이사장) 일본의 관세역사 연구 학자인 조창홍교(朝蒼弘敎)는 저서 “세계의 관세사”에서 고대 그리스는 ⓵ 국토의 대부분이 산지이고 먹거리(농산물)가 부족하여 교역이 필요했고 ⓶ 주조화폐의 유통 및 모험대부(보험제도)의 보급이라는 해상운송의 위험을 헷지해주는 제도적 기반이 구축되어 있었고, ⓷ 아테네의 해군력으로 지중해를 장악하고, 페르시아군을 격퇴하는등 국력의 지원으로 무역이 융성하였으므로, 징세 청부인이 징수하는등 관세제도가 발달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동양의 사상가 맹자는 기원전 372 – 289년 사람으로, 관세는 물자의 자유로운 유통을 저해하기 때문에 국가경제면에서 손해이고, 철폐해야 한다고 했고, 관소(세관)는 검사를 하되 세금을 거두지 않는다는 관소(關所)의 이상상(理想像)이 확립되어 있었다. 이에는 중국이 세계의 중심이란 생각이 기본에 깔려 있었다. 대다수의 중국 왕조들은 정복 왕조인 원나라를 제외하면, 지배층인 농촌 지주들의 성향이 해외진출·무역과는 맞지 않았다. 농업을 국가 경제의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해외진출은 농업 노동력의 상실과 사회 생산기반의 훼손을 초래하고, 세금의 감소를 가져 온다.
(조세금융신문=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지난 7월 30일, 워싱턴발 속보는 보는 이의 가슴을 묘하게 철렁하게 했다. 한국산 제품에 대한 상호관세율은 합의대로 25%에서 15%로 인하됐다. 언뜻 보면 “그래도 10%포인트나 줄었네”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장에서 기업들과 부딪히며 느낀 경험으로는, 이 15%라는 숫자가 가진 의미가 훨씬 묵직했다. 지난 13년간 한국 기업이 누린 혜택은 단순한 면세가 아니었다. 한미 FTA 덕분에 현대차와 삼성 같은 기업은 미국 시장에서 일본‧독일 경쟁사보다 확실한 가격 우위에 있었다. 그런데 이제 그 우위는 완전히 사라졌다. 아니, 오히려 불리해졌다. FTA 시대의 막, 진짜로 내렸다 숫자는 냉정하다. 일본 도요타는 기존에도 2.5% 자동차 관세를 내고 있었다. 이번에 15%가 되면서 12.5%포인트 인상된 것이다. 하지만 현대차는 0%에서 15%로, 무려 15%포인트가 한 번에 뛰었다. 충격의 크기가 다를 수밖에 없는 이유다. 2012년 발효된 한미 FTA로 13년간 한국 기업이 누렸던 무관세 특수는 이제 끝났다. 현대차도, 삼성 반도체도 앞으로는 일본‧독일 기업처럼 똑같이 15%를 내야 한다. 연간 대미 수출액이
(조세금융신문=안성희 세무사) 그동안 말이 많았던 새 정부 취임 후 세법개정안이 드디어 7월 말 발표되었다. 세법개정안 주요 골자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증세’ 기조가 많이 반영되었다고 할 수밖에 없어 아쉬운 점이 있다. 또한 코스피 5000시대를 외쳤던 것과 달리 주식양도 관련 세제가 강화된 측면이 있어 정부의 증시 부양 의지와는 반대 방향의 개정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으며, 세법개정안 발표 익일 외국계 증권사에서 ‘DISAPPOINTING policy’라는 제목의 레포트가 발표되기도 했다. 이번 호에서는 세법개정안 중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Ⅰ.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 현재 배당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무조건 종합과세 대상이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고배당 상장법인(주1)으로부터 수령하는 배당에 대해서는 과세표준 20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 배당금은 20% 분리과세, 3억원 초과 금액은 35% 분리과세할 예정이다. 이 경우 타 소득이 없는 전업 투자자로서 배당금이 약 1.3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과세 시 14% 원천세로 종결되는 경우가 많아, 오히려 분리과세 시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세법개정안 브리핑에서는 이러한 경우
(조세금융신문=오종원 회계사) 이번 호에서는 2025년 귀속 원천징수 절세전략에 대하여 필자가 올 상반기 상담받은 사례 중 독자들이 혼동하기 쉬운 대표적 사례를 소개하니 유익하게 활용하시기 바란다. 1. 자가운전보조금/식대/자녀보육수당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요건(서면-2024-원천-3357, 2025.03.25) 소득세법 제12조제3호 자목(자가운전보조금), 러목(식사대), 머목2(보육수당)이 근로자의 연봉계약서에 명시되어 있고 회사 내부 규정(또는 급여지급기준 등)에 지급기준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 소득세법상 한도 내의 금액은 비과세 소득에 해당한다. *필자주: 비과세대상 근로소득 지급대상자와의 연봉계약시 상기 규정을 명시하여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2. 산업재해 판정과 별도로 지급한 유족보상금의 비과세 여부(서면-2024-원천-3570, 2025.03.25)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다목을 적용함에 있어 회사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지급하는 휴업급여와는 관계없이”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ㆍ질병ㆍ사망과 관련하여 근로자나 그 유족에게 지급하는 배상ㆍ보상 또는 위자의 성질의 급여는 비과세 소득에 해당한다. 3. 국외근로수당 비과세
(조세금융신문=나단(Nathan) 작가) 子曰; “君子上達 小人下達.” 자왈; “군자상달 소인하달.”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군자는 위로 큰 뜻에 통달하고, 소인은 아래로 욕심에 통달한다.”_헌문憲問 14.23 ‘소인(小人)’이라는 단어는 직역하면 ‘작은 사람’이고, 거인과 대비해서 쓰이기도 하지만 주로 나이가 어린 사람을 지칭합니다. 매표소에서 소인, 청소년, 대인을 지칭할 때를 제외하고는 일상생활에서 별로 쓰이지 않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예전에는 신분이 낮은 사람이 자신을 낮추어 이르던 대명사로도 쓰였습니다. 아마 사극을 보신 분들은 높은 사람 앞에서 ‘소인’이라고 자신을 지칭하는 장면을 많이 접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소인이라는 말이 ‘무리’를 지칭하는 ‘배(輩)’가 접미사로 붙으면 ‘소인배’라는 말이 되면서 부정적인 의미로 바뀝니다. 공자가 생존한 춘추시대 말기에는 정말로 소인배가 많았습니다. 백성들의 안위는 무시하고, 자신의 이익만 탐하고 전쟁을 취미처럼 벌였으니까요. 대표적으로 위나라의 영공((靈公)을 들 수 있습니다. 공자가 50대 중반의 나이에 주유천하를 시작했을 때입니다. 제일 먼저 들른 나라는 위나라였고, 나라를 통치하는 군주는 영공이었습니다
(조세금융신문=최윤근 손해사정사) 의사의 진료 목적은 환자에게 발생한 질병을 치료하는 데 가장 큰 의미를 둔다. 이러한 목적성으로 인해 진단서에 적히는 질병분류번호는 의사의 관심에서 다소 멀어질 수 있다. 하지만 보험을 가입한 환자의 입장에서 질병분류번호는 보험금을 수령하는 데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주요 쟁점이 될 수밖에 없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말트림프종(MALT Lymphoma, 점막연관 림프조직 림프종)이다. 말트림프종은 위 점막에서 자주 발견되며, 만성 위염이나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감염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문제는 이 질환이 병리학적으로 저등급 악성 림프종임에도 불구하고, 조직검사만으로는 확진이 어렵다는 점이다. 현미경으로 관찰되는 세포학적 변화가 미세하고, 위염성 변화와 구별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실제로 환자의 조직검사에서 애매한 소견이 나오면 병리의사는 ‘의심(suspicious)’ 또는 ‘consistent with MALT’라는 표현을 쓰기도 한다. 이러한 모호성 때문에, 환자는 의사에게서 “말트림프종 가능성이 높다”는 설명을 듣고 치료를 받는데도, 보험금 청구 단계에서는 “조직검사로 확정된 악성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거절당하는 경우가
(조세금융신문=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업무와 연관된 재해를 입으면 산업재해 승인을 받는 게 중요하다. 산업재해 지정 의료기관 상당수에서는 입원부터 상담, 서류 처리까지 원스톱(One-Stop)으로 지원한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산업재해로 인정받고 요양급여를 수령하는 데 한결 수월하다. 산업재해 승인 이후에는 건강 회복이 관건이다. 부상 치료, 재활 치료, 후유증 예방, 정서적 안정 회복을 통한 직장 복귀가 체계적으로 이뤄지는 통합관리를 받으면 좋다. 이 같은 시스템을 갖춘 종합병원이나 한방병원에서는 표준 요양 가이드라인을 준수한다. 일반적으로 대학병원급의 종합병원에서 입원 후 긴급 수술 등을 한 뒤 재활 치료와 심리적 안정을 동시에 꾀할 수 있는 한양방 협진 한방병원으로 옮기는 경우가 많다. 양방과 한방의 장점을 결합하면 수술 후 재활 치료나 근골격계 질환 등 산업재해로 손상된 신체 회복 및 정신적 안정과 회복에 시너지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서양의학은 증상 개선에 즉각적이다. 효과가 매우 뛰어나고 빠르게 나타난다. 주된 방법은 진통제나 항염증제 같은 약물치료, 물리치료, 수술 등이다. 특히 급성 또는 응급 통증 등의 질환 대처에 유용하다. 다만 증상에
(조세금융신문=임현철 주EU 관세관) 얼마전 취임한 이명구 관세청장의 취임사에 보면, 관세청의 시대적 사명이 '세(稅)’ 역할에서 국경에서 국익 침해 요소를 차단하는 ‘관(關)’의 역할로 변화하고 있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구절이 나온다. 경제와 안보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현 국제 정세에서 우리 관세청이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정확히 보여주는 경구(警句)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독자들도 이미 뉴스나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 들어보았겠으나 마약, 테러, 초국경범죄 등 하루가 멀다하고 공항만을 통해 침투해 오는 위험 요소는 각국의 관세청으로 하여금 국경 관리기관으로써 역할을 수행하도록 만들고 있다. 필자가 근무하고 있는 EU는 그 어떤 지역보다도 마약, 테러, 초국경범죄, 불법 이민으로 심한 몸살을 앓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EU는 27개 회원국으로 구성되어 있을뿐더러 27개 회원국이 서로 국경을 맞대고 있는 것도 아니라서, 당연히 외부 위협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그러다 보니 필연적으로 EU는 국경 관리에 오랫동안 공을 들이지 않을 수 없었다. 오랜 고민 끝에 EU는 자기 나름대로의 독특한 국경관리제도를 탄생시켰는데, 그것이 바로 쉥겐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