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구기동 신구대 교수) 우리 역사에서 영토 확장을 이룬 정복 군주는 많지 않지만, 그 치세의 영향은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 한반도에서 고대 왕국이 성립하던 시기에 영토 체계의 토대가 마련되었으며, 기후 변화로 추위대가 남하하고 북방 민족의 이동이 활발해지면서 한반도·일본 열도·중국은 모두 그 영향권 속에서 영토의 확장과 축소를 겪었다. 고구려가 멸망한 뒤 영토는 대동강 이남으로 축소되었고, 이에 따라 고려 성종의 강동 6주 개척, 조선 세종의 4군 6진 개척 등 고토 회복의 노력이 이어졌다. 그 결과 현재 영토가 형성되었다. 고대 왕국 형성기의 정복군주, 근초고왕 고대 국가는 고구려 3세기 초 태조왕, 백제 3세기 말 고이왕, 신라 4세기 말 내물왕 시기에 형성되었다. 백제 고이왕(234~286)은 귀족을 관료로 편입시키고 율령을 반포했으며, 중앙에 6좌평과 16품의 관등제를 정착시켰다. 또한 낙랑을 공격하여 임진강 상류에서 평강-가평-여주-안성천을 잇는 지역을 장악함으로써 고대 국가의 기틀을 마련했다. 이 무렵 전연의 모용씨(慕容氏)가 성장하면서 주변을 압박하자 부여족이 이동했고, 비류왕이 집권한 4세기 전반에는 동아시아 전역에서 큰 변동이
(조세금융신문=이현균 회원권 애널리스트) 지난 8월 서울고등법원에서 한 비회원제 골프장(과거 대중제 골프장)에서 모집한 유사회원권에 대한 판결을 두고 업계 도처에서 큰 화제가 되고 있다. 요지는 비록 대중골프장에서 모집한 유사회원권이라도 이용자에게 ‘우선 예약권’을 보장한 것이 아니고 ‘그린피 할인’혜택만 제공했다면, 민사상 계약은 유효하다는 취지로 항소심 판결이 나온 것이다. 이에 따라 법원은 기존 모집한 회원들에게 약정했던 그린피 할인 혜택을 이행하도록 했고 탈회 위기에 놓여 있던 수백여 명의 회원들은 당분간은 기존 사용조건을 지속해서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이는 우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 제10조의 2에 명기된 비회원제 골프장업의 분류기준을 넘어선 판결이었다. 동시에 골프장이 소속된 해당 지역의 관청에서 이미 회원 모집이 금지된 것으로 ‘회원권 판매행위 중단’의 시정명령을 내렸었던 상황임에도 제2조에서 규정한 ‘회원’에 대한 정의에 초점을 둔 것으로 이해해 볼 수 있다. 즉, 동 법률 제2조에 따르면 ‘체육시설법’상 골프장의 회원은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일반이용자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우선적으로 시설을 이용하기로 약정한
(조세금융신문=임다훈 변호사) 비상장주식을 받은 경우 소득세는 어떻게 산정할까. 가령 회사 임직원이 스톡옵션 행사로 비상장주식을 받은 경우 이는 근로소득으로 산정되는데, 비상장주식을 얼마로 산정하면 될까. 그 평가방법에 대해서는 전부 법에 마련되어 있다. 다만 그 법 내용을 따라가기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다.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 각 시행령까지 복잡하게 얽혀 있어 사실 법률가로서도 이를 따라가기가 쉬운 것이 아니다.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 특히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행사로 인하여 취득한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하여 살펴본다. 비상장주식 계산방법 소득세법은 근로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다(제20조). 시행령에서는, 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해당 법인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해당 법인 등에서 근무하는 기간 중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과의 차액을 말하며, 주식에는 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이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정하고 있다(제38조 제1항 제17호). 만약 해당 법인에서 퇴사한 후 행사하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있다(소
(조세금융신문=장경철 부동산1번가 이사) 해마다 무덥고 긴 여름이 이어지면서 최근 주택시장에서도 다시 주목받는 키워드가 있다. 바로 ‘숲세권’이다. 숲세권은 숲과 (역)세권의 합성어로, 여름철에는 역세권 못지않은 프리미엄을 누린다는 의미다. 한마디로 ‘숲=돈’이라는 공식이 통하고 있다. 공원이나 녹지와 인접한 아파트 단지, 이른바 숲세권 주거지는 더위와 미세먼지, 건강까지 한 번에 잡을 수 있어 이상적인 여름철 주거지로 떠오르고 있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이 올해 5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도시 숲은 여름철 기온을 3.7℃ 낮추고 습도는 9.23% 높이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연 그늘 효과와 더불어 도심 열섬현상을 완화해 체감온도를 낮춰준다. 또한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숲세권이 주는 치유 효과도 주목받고 있다. 숲이 내뿜는 산소와 음이온, 피톤치드가 풍부한 환경은 건강한 생활을 가능하게 하고, 탁 트인 녹색 조망권은 심리적 만족감을 더해주는 프리미엄 요소다. 국립산림과학원이 2006년부터 2023년까지 경기도 시흥시 ‘곰솔 누리숲’을 분석한 결과, 도시 숲 조성 후 미세먼지 농도는 평균 49.5% 줄었고, 호흡기 질환 진료 건수도 4
(조세금융신문=임화선 변호사) 휴대전화 기기 판매업자인 A씨는 B에게 휴대전화를 판매하면서 B로부터 B가 사용했던 구형 휴대전화 단말기를 무상으로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었다. 이후 A씨는 경찰관들이 와서 B의 구형 휴대전화 단말기 교부를 요구하자 이를 경찰관들에게 교부하였다. 이에 대하여 검찰은 휴대전화 기기 판매업자를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로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유출하였고, 경찰공무원은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는 내용으로 이들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로 기소하였다. 이에 대해 휴대전화 기기 판매업자는 자신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에 해당하지 않으니 무죄라고 주장하였다. 이 사건에서 원심법원(2심)은 휴대전화 단말기의 교부 경위 등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휴대전화 판매업자가 휴대전화 기기를 판매할 때 B의 구형 휴대전화 단말기에 저장되어 있는 각 개인정보를 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거나 취득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춘천지방법원 2023. 4. 7. 선고 2020노968 판결). 검사가 상고하였는데 아래
(조세금융신문=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교통사고와 연관해 흔히 들을 수 있는 표현이 편타성 손상(鞭打性 損傷)이다. 교통사고 직후 이상이 없었으나 시간이 흐른 뒤 목 통증과 두통이 나타나면서 편타성 손상 후유증(Whiplash-Associated Disorde)으로 진단받는 경우가 많다. 차량과 차량, 차량과 사람의 추돌 때는 신체에 큰 충격이 가해진다. 운동량이 가해진 목은 순간적으로 꺾이면서 채찍(Whiplash) 처럼 앞뒤로 강하게 흔들리게 된다. 또 두상이 물체에 강하게 부딪힐 수도 있다. 안전벨트는 교통사고 때 인체를 지켜지는 생명벨트다. 추돌 시 안전벨트로 고정된 몸은 이동이 적다. 반면 안전벨트에 고정되지 않은 목은 충격 완화장치가 없다. 심하게 앞뒤로 움직이면서 상부 승모근, 흉쇄유돌근, 견갑거근 등 목 주위 근육이 충격에 노출된다. 이 경우 경추의 근육과 인대 같은 연부조직, C1-C2의 척추 돌기 관절 등의 근골격과 신경계에 이상이 발생하게 된다. 이것이 편타성 손상으로, 사고 직후보다 시간이 지난 후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편타성 손상을 의심할 필요가 있다. 영상 검사로 목뼈와 척추뼈를, 근골격계 검사로 근
(조세금융신문=최윤근 손해사정사) 환자가 진료실에서 듣는 한마디, “대장 점막내암”. 낯설지만 “암”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순간, 누구나 본능적으로 충격을 받는다. 그러나 이 진단이 곧바로 일반적인 암진단비 지급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의사의 진단 목적은 환자의 치료에 있으며, 보험금 지급 여부를 고려하지 않는다. 따라서 진단명과 코드는 환자에게는 삶을 좌우하는 결정적 변수지만, 의사에게는 행정 절차에 지나지 않는다. 이 괴리 속에서 분쟁이 잦아지는 대표적 사례가 바로 대장 점막내암(Intramucosal adenocarcinoma)이다. 대장 점막내암은 대장의 점막층에 국한된 악성세포를 의미한다. 일반적인 악성종양은 점막을 넘어 근육층으로 침윤하며 전이 가능성을 가지지만, 점막내암은 점막층 이상으로는 침윤하지 않으므로 전이 가능성이 없다는 특징을 지닌다. 조직학적으로는 ‘adenocarcinoma(선암)’라는 표현이 사용되지만, 임상적으로는 전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일반적인 악성종양과는 달리 취급된다. 한편, 우리나라 의료체계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를 기준으로 한다. 이에 따르면 대장 점막내암은 제자리암(D01 코드)으로 분류된다. 보험사들은 이 분
(조세금융신문=강성후 Soul트라우마최면심리치유센터 원장) ◇ 남편의 안전 과민증, 힘들다고 호소하는 부인 남편의 요청·강요(?)로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면 사고가 날 것 같아서 계단을 이용한다. 부득이 엘리베이터 이용할 경우에도 손가락이 아닌 옷으로 가려진 팔꿈치로 버튼을 누른다. 부인은 하루에도 수십차례 10kg 아이를 안고 4층 아파트를 오르내리느라 팔목·발목이 다 아프다고 호소한다. 패널들도 4층에서 1층까지 아이를 안고 계단을 내려오는 것은 위험하다고 지적한다. 차를 몰고 다닐 때도 병균에 전염될까 봐 창문을 꼭꼭 닫는다. 물도 뚜껑없는 컵 속 물은 뭔가 찜찜하다고 뚜껑이 있는 생수병 물만 마신다. 유모차를 끌고 가다가 앞에 담배 피우는 사람이 있으면 아기가 병에 걸릴까 봐 건널목을 건너고 한참 돌아서 간다. 코로나 펜데믹 시기에는 더 심했다. 여행 갔을 때 숙소에서도 누군가에게 도촬당하지 않을까, 사생활 노출 걱정에 하는 노트북·컴퓨터·TV 등의 카메라 구멍은 모두 막아 놓는다. 유모차를 끌고 갈 때에 뒤에서 자전거 탄 사람이 길을 비켜 달라고 따르릉 거리면 벌컥 화를 내고 얼굴을 찌프리며 인상을 쓴다. 평소에도 부인과 대화를 하다 가도 별일도 아닌
(조세금융신문=이대복 한국 FTA연구회 이사장) 아편전쟁에서 승리한 영국이 중국을 개항시켜 자국 상품을 아시아에 수출하는 교두보를 마련하였는데, 대표적인 항구가 상하이였다. 이곳에서 중국 상인들은 영국산 제품을 동아시아 각지로 재수출하였다. 특히 일본은 이러한 주변국의 환경 변화에 민첩하게 대처하면서 1877년에 나가사키와 부산 간에 정기 직항로를 개설, 상해에서 건너온 영국산 면제품을 조선에 독점 중계무역 하기 시작했다. 그리고는 중국 상인들이 앞서 누려오던 무역 기득권을 서서히 빼앗아 갔다. 그 당시 조선 내로 물자가 출입하는 통로는 크게 두 곳이었다. 하나는 남쪽 동래부이며, 다른 하나는 북쪽 의주부이다. 이 두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던 기존의 무역구조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 요소 가운데 하나가 바로 1876.2. 27일 체결된 강화도조약<조·일수호조규>이다. 동년 8. 24일 상동 조규 부록(附錄) <통상 장정(무역규칙)>을 체결하였는데, 조·일은 수입세와 수출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는 관세 폐지 각서를 교부했다. 1858년 체결된 미·일수호조약은 협정관세는 오직 일본 정부에게만 일방적으로 부과되는 편무조약이었으나, 조·일수호조
(조세금융신문=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중계무역’의 입지가 흔들리고 있다. 양자협정이 이 시대 국제통상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현 상황에서 지금 그 본질적 생존 전략이 위협받고 있는 상태다. 원산지증명서에서의 전면 정보 공개 의무는, 정보 차단을 기반으로 한 중계 모델에 근본적인 균열을 일으키고 있다. 즉, 제3국 송장1)이 발행된 중계무역에서도 FTA 혜택을 받으려면, 비당사국에서 상업서류를 발행하더라도 원산지증명서는 반드시 실제 생산·선적국인 협정 당사국의 기업이 발행해야 한다. 이는 중계업체의 핵심 경쟁력인 ‘정보 비대칭성’을 원천적으로 무력화시키는 구조적 모순이다. 1. 제3국 송장은 물품의 실제 생산국이나 선적국이 아닌, 제3의 국가에서 발행된 상업송장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중국에서 생산된 물품을 한국으로 수입하는데, 상업송장은 싱가포르에 있는 회사가 발행하는 경우가 제3국 송장에 해당한다. 이때 물품의 실제 흐름은 중국 → 한국이지만, 송장 발행자는 싱가포르에 위치하므로 ‘제3국 송장’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역사를 돌아보면, 위기는 언제나 새로운 기회의 문을 열어왔다. 베네치아 상인들이 오스만 제국 때문에 지중해에서 밀려났을 때도 결국 대서
(조세금융신문=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교통사고를 당한 후 언제까지 입원이 가능할까? 교과서적인 답은 교통사고 후 병원에 바로 입원하는 게 답이다. 그러나 심각한 외상이 아닌 경우는 여러 가지 환자 본인의 상황을 살펴보게 된다. 특히 겉으로 외상이 없을 때는 생업 등의 이유로 병원에 가는 것을 늦출 수도 있다. 진단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공교롭게 주말까지 겹치면 입원일이 더 늦어지는 게 불가피하다. 입원은 진단서가 있을 때 가능하다. 따라서 사고 발생 후에는 사고 당일 바로 병원에서 검사 후 진단서를 받아놓는 게 순서다. 진단서를 발급받으면 입원은 언제든지 가능하다. 다만 진단일 수에 따라 입원할 수 있는 기간이 다르다. 그러나 가벼운 교통사고는 사고 발생 후 3일 이내에 입원하는 게 현실적이다. 눈에 보이는 외상이 없고, 영상 촬영에서도 별다른 이상이 발견되지 않으면 진단 기간은 2~3주를 넘기 어렵다. 가벼운 염좌 등의 경상 환자에게는 입원 기간이 며칠이 되지 않는 셈이다. 결국 12, 13, 14등급의 가벼운 진단을 받은 환자는 3일 이내 입원이 원칙이다. 이에 비해 뇌진탕이나 골절 등의 11등급 이하의 중증은 입원 기간이 상대적으로 길다. 며칠
(조세금융신문=김주연 손해사정사) 관상동맥 내벽에 형성된 죽종(plaque)이 혈관 직경을 좁히면 심근으로의 혈류가 저하되고, 흉부 불편감·호흡곤란·빈맥 등 허혈성 증상이 발현한다. 의사는 병력, 신체진찰, 심전도, 심장 초음파, CT, 관상동맥 조영술 등 종합 소견을 바탕으로 ‘죽상경화성 심장병(I25.1)’을 최종 부여한다. 문제는 여기서 시작된다. 보험사는 ‘협착률 50% 미만’ ‘의증(r/o) 표현 존재’ ‘조영술 비시행’ 등을 이유로 진단의 의학적 타당성을 문제 삼으며 진단비를 거절하곤 한다. 그러나 약관이 요구하는 것은 특정 수치의 ‘문턱값’이 아니라, 해당 질환으로 진단되었는지에 관한 합리적·의학적 판단이다. 실무에서 빈번한 쟁점은 다음과 같다. ① CT에서 다병변의 혼합성 플라크와 중등도 협착이 확인되었으나, 조영술에서 분절별 30~50% 협착이 관찰된 경우, ② 검사소견에 ‘의심’이나 ‘감별 필요’가 병기되었으나 담당의가 임상상과 영상·검사결과를 통합하여 I25.1로 확정한 경우, ③ 증상이 경미하고 입원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보장대상을 축소 해석하는 경우 등이다. 이와 같은 사안에서 핵심은 ‘수치의 크기’가 아니라 ‘질병의 존재’이며, 진단
(조세금융신문=권대중 한성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좌교수) 은행 자체 감정평가, 왜 문제인가 얼마 전 감정평가업계는 은행이 자체적으로 감정평가사를 고용해 담보대출 감정평가를 하는 데 반발하며 시위를 벌였다. 일반적으로 가계대출은 담보를 기반으로 실행되며 대출액은 담보물인 부동산 평가가액에 따라 결정된다. 그래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는 담보물 가액의 결정을 감정평가사의 전문적 판단에 맡기도록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은행은 은행 감독업무 시행세칙과 오랜 관행 등을 이유로 내부 인력을 이용해 담보가액을 결정하고 있다. 만약 내부 직원으로 감정평가사를 고용해 평가한다면 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감정평가사는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노무사와 함께 국가가 엄격한 시험과 연수 과정을 통해 자격을 부여한 전문가 그룹이다. 국가 공인 자격사 제도는 각 업무의 독점성을 인정하는 대신 높은 공공성과 국민적 신뢰를 요구한다. 이를 위해 전문가가 속한 법인과 개인사무소에 대한 국가 등록제를 실시하고 정부가 이를 관리·감독한다. 대형 로펌은 법무부에, 회계법인은 금융위원회에, 세무법인은 국세청에, 감정평가법인은 국토교통부에 각각 등록하는 것
(조세금융신문=한상곤 한국열린사이버대학 교수) 1. 일방주의의 재림: 경제적 역설에서 ‘세금 전쟁’으로 지난 칼럼에서 ‘America First(미국 우선주의)’의 초고율 관세 정책이 무역 위축과 물가 상승이라는 경제적 역설을 낳을 것이라 진단했다. 그러나 그 영향은 단순한 통상 마찰을 넘어, 기업의 재무 구조와 법적 생존을 위협하는 ‘세금 전쟁’으로 그 전선이 확대되고 있다. 세계는 WTO(세계무역기구) 체제 이후 30여 년간 자유무역을 기반으로 성장했지만, 고관세, 기술인력 비자 제한, 강제적 현지 투자 요구는 기업이 본국에서 이룬 이익에 대해 ‘숨겨진 세금(Hidden Tax)’을 부과하는 것과 같다. 한국경제인협회 조사에 따르면, 대다수 수출 대기업은 미국 관세 정책이 한·미 양국 기업 모두에 부정적이며, 관세 분쟁이 최소 6개월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합법적 예측 가능성을 파괴하고 글로벌 기업의 운영 비용을 비선형적으로 증폭시키는 반(反)규범적 행위다. 2. 숨겨진 세금: 기업을 압박하는 세무·법무 리스크 3대 경로 미국의 일방주의는 한국 기업에 세 가지 주요 경로로 위험을 확장한다. ① 관세 리스크의 세무적 전이와 이전가격 : 고율 관
(조세금융신문=권대중 한성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좌교수) 공공택지 공급 우리나라의 공공택지 공급은 지난 1970년대부터 시작되었다. 그런데 본격적으로 대량 공급되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 후반 개발되지 않은 지역에 새로 조성되는 계획도시, 신도시를 조성하여 서울과 수도권의 주택난 해소를 위해 공급되었다. 그 결과 1989년 4월 1기 신도시인 분당, 일산, 중동, 평촌, 산본 신도시가 조성되었고, 2003년에는 2기 신도시인 판교, 동탄, 한강, 운정, 광교, 양주, 위례, 고덕, 검단, 아산, 도안 등 더 많은 지역이 집값 안정과 주택난 해소를 위해 공급되었다. 2018년 12월부터 시작된 3기 신도시는 남양주 왕숙1.2지구와 하남 교산지구, 인천 계양테크노밸리, 고양 창릉지구, 부천 대장지구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정된 광명‧시흥지구다. 3기 신도시는 아직 본격적인 분양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향후 토지수용 완료 후 택지가 조성되면 예전처럼 민간 건설사에게 택지 분양을 하지 않고 정부 투자기관인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직접 시행사 역할을 해서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하여 논란이 되고 있다. 공공택지 공급 방법 지금까지 공급되었던 LH의 공공택지 시행 방식은 토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