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용대 제61대 대전지방국세청장이 2일 오후 2시 지방청 1층 대강당에서 관내 17개 세무서장 및 직원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식 취임했다. 정용대 대전국세청장은 “성실신고를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납세자의 세무부담을 완화하고, 납세자의 목소리를 보물로 여겨, 그 안에서 국세행정의 해답을 찾을 것”이라며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는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해 불필요한 형식은 과감히 타파하여 실용적이고 효율적인 조직문화를 조성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공정하고 합리적인 미래를 준비하는 대전국세청’을 만들 것을 다짐하며, 세정을 집행함에 있어 공정과 합리의 가치를 바탕으로 변화와 혁신을 이루어 내기를 당부했다. 정용대 대전국세청장은 1968년 전남 화순 출생이다. 서울대 사범대학, 행시 41회로 공직에 입직했으며, 국세청 부가가치세과장, 강남세무서장, 인천청 성실납세지원국장, 대전청 조사1국장, 서울청 첨단탈세방지담당관, 부산청 조사2국장, 중부청 징세송무국장, 국세청 복지세정관리단장 등 주요보직을 두루 역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이승수 제28대 중부지방국세청장이 “지역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을 뒷받침하기 위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따뜻한 세정을 펼쳐 나가야 한다”며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해서 ‘기업하기 좋은 세정환경’을 조성하는데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이승수 중부국세청장은 2일 오후 2시 중부국세청사 1층 대강당에서 취임식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승수 중부국세청장은 주요 대외 변수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대, 장기화된 저성장, 저출산・고령화 등을 꼽으며, 따뜻한 세정, 기업하기 좋은 세정을 위해 경제 부진과 재해‧재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납세자에게는 선제적 세정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복지 시스템과 연계하여 경제적 재기를 도우고, 장려금의 경우 사각지대가 없도록 꼼꼼히 안내하고, 신속히 지급해달라고 밝혔다. 반면, 공정과 준법의 가치를 훼손하는 탈세와 체납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고, 호화생활을 영위하는 고액・상습체납자는 생활실태 조사를 통해 끝까지 환수할 것을 지시했다. 조사역량을 집중해야 할 반사회적 탈세로는 서민생계를 위협하는 민생침해탈세, 국부를 유출하는 지능적 역외탈세, 가상자산을 이용한 신종탈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임광현)이 돌려받지 못한 미정산 판매대금이 있는 티몬 입점 판매자에게 이미 납부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환급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지난 6월 티몬 회생인가 결정에 따라 플랫폼 입점 판매자들에 대해서도 대손세액공제를 허용한다. 지난달 30일 국세예규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지난 7월 부가가치세 1기 확정신고 기간에 대손세액공제를 기신청한 339명의 판매자에게 총 150억원의 환급액 등을 신속히 지급하고, 아직 대손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피해 사업자에게는 경정청구하도록 개별 안내할 예정이다. 앞서 국세청은 플랫폼사업자의 파산 등으로 인해 판매대금을 회수하지 못한 플랫폼 입점 판매자가 대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에 관해 세법 해석을 담당하는 기재부에 새로운 법해석을 요청한 바 있다. 기존에는 관련 해석례가 없어 플랫폼이 파산했을 경우 플랫폼 입점 판매자들은 대금도 못 돌려받고, 대손공제도 받기 어려운 상태였다. 국세청은 미정산 피해를 입은 판매자들을 두 번 울리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새로운 사업구조 출현 등 환경의 변화와 대손세액공제의 도입 취지를 감안해 해석해 줄 것을 기재부에 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구지방국세청에서 세무서 민원봉사실 직원을 사칭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이 발생하고 있어 당국이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다. 대구국세청에 따르면, 포항세무서 민원봉사실 직원을 사칭한 인물이 ‘귀하의 대리인이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러 왔는데, 본인이 위임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차 전화를 했다’며 ‘문자메시지로 안내한 링크를 클릭하라’고 피싱을 시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대구국세청은 세무서 민원봉사실 직원이 전화를 통해 문자메시지의 링크를 클릭하도록 유도하는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일은 없으므로 이런 경우 반드시 발신자의 성명, 소속 부서 등을 확인하고 해당 세무서에 직접 사실 여부를 확인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국세청에서는 지난 6월 25일 이후 납세자에게 문자를 발송할 때 안심마크를 적용해보내고 있다고 전했다. 만일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가 의심되는 경우 경찰청(112), 한국인터넷진흥원(118), 금융감독원(1332)으로 신고하면 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임광현)이 초고가주택을 중심으로 부동산 불법행위 관련 대대적인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세무조사는 ‘9‧7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후속대책 중 하나다.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지정했고, 국세청은 초고가주택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세무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박종희 국세청 자산거래국장은 1일 국세청 본부청사에서 열린 기자브리핑에서 “초고가주택 거래, 외국인·연소자 등에 대한 전수 검증을 실시하여 편법 증여 등 탈루혐의가 있는 총 104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세청은 부동산거래 과정에서 정당한 세금을 부담하지 않은 탈세행위에 대해서는 가용한 수단을 모두 동원해 끝까지 추적하고, 탈루한 세금은 예외 없이 추징하겠다”며 “앞으로 초고가주택 거래 및 외국인·연소자에 대한 전수 검증을 이어 나가 향후 추가 분석이 마무리되는 대로 순차적으로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 탈법적 부동산 거래 ‘4개 대표 유형’ 서울・수도권 아파트로 수요가 쏠리면서 편법 증여, 양도소득세 회피 등 부동산거래와 관련된 탈세행위가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일반적으로 이뤄지던 ‘현금부자’ 부모 찬스로 몰래 증여 받고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임광현)이 부모로부터의 편법증여 및 법인자금을 이용해 아파트와 토지를 취득하면서 증여세‧법인세 탈루한 혐의를 받는 외국인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1일 이러한 내용의 ‘9‧7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후속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자녀 甲(외국인)은 서울 한강변의 고가 아파트를 수십억원에, 지하철역 인근 상가 신축용 토지를 수십억원에 각각 샀다. 甲의 부모는 해외에서 부동산 개발 사업을 하여 큰 돈을 벌었고 국내에도 법인을 세워 빌딩을 임대하고 있다. 자녀 甲은 취득한 고가 아파트 및 상가 신축용 토지는 본인의 국내 소득‧재산 등 상황으로 보아 자력으로는 취득이 어려웠다. 국세청 분석 결과, 부족한 돈은 부모로부터 현금을 증여 받고 일부는 부모가 소유한 법인의 자금을 유출해 사용한 것으로 분석되나 관련된 증여세, 법인세 등 신고 내역은 없었다. 국세청은 편법 증여 및 회삿돈 부당 유출 등에 대해 검증할 계획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임광현)이 1일 부동산 불법행위 관련 대대적인 세무조사에 착수하면서 주요 조사 사례를 공개했다. 자녀 甲은 서울 소재 재건축이 예정된 초고가 아파트를 수십억원에 취득했다. 본인의 소득‧재산 등 상황으로 보아 자력으로는 취득이 어려웠는데, 甲의 부모는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로 사업소득 및 임대소득으로 매년 수억원의 수입을 올리고 있고 예금과 상가 등으로 백억원 대의 재산을 보유했다. 그러면서 甲과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살고 있다. 자녀 甲은 아파트를 사면서 은행 대출을 최대 한도까지 끌어다 썼지만, 그것만으로는 수십억원이 부족했다. 하지만 증여세를 신고한 내역은 없었다. 국세청은 부모로부터 아파트 취득자금을 받았는지, 고액의 대출 원리금을 본인의 소득․재산으로 상환하고 있는지 등에 대해 편법 증여 여부를 살필 계획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고액 자산가 부친의 부동산‧주식 매각자금으로 고가 아파트를 취득하면서 증여세 탈루한 혐의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1일 이러한 내용의 ‘9‧7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후속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자녀 甲은 20대의 취업 준비생으로 아직 경제활동을 하고 있지 않아 소득이 전혀 없음에도 서울 소재 고가 아파트를 수십억원에 취득했다. 甲의 부친은 자녀 甲이 위 아파트를 취득하기 직전에 보유하고 있던 주택을 수십억원에 매각하였고, 또 비슷한 시기에 해외주식을 팔아 수십억원의 차익을 거두었으나 해당 자금의 사용처가 불명확했다. 국세청은 자녀 甲이 수십억원 대 자산가인 부친으로부터 아파트 취득자금을 지원 받은 것으로 분석했으나, 자녀 甲의 증여세를 신고한 내역은 없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소득 없이 고액 월세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호화로운 생활을 누린 탈루 혐의자에 대해 세무 검증에 나선다. 국세청은 1일 이러한 내용의 ‘9‧7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후속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甲은 뚜렷한 소득이 없음에도 매월 초고액 월세를 내면서 서울 소재 고가 아파트에 살고 있다. 수억원에 달하는 고급 외제차와 빈번한 해외여행, 명품구매 등 연 수억원대의 소비는 덤이었다. 그러나 甲이 그만한 돈을 과세소득으로 벌었다는 것이 드러나지 않아 편법 증여 또는 소득 신고 누락 혐의가 제기된다. 국세청은 甲에 대해 금융거래 내역 확인 등에 착수하고, 편법 증여 여부 및 소득 신고 누락 여부를 검증할 계획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임광현)이 1일 부동산 불법행위 관련 대대적인 세무조사에 착수하면서 주요 조사 사례를 공개했다. 2주택자(주택A・B)인 甲은 서울 소재 고가 아파트 B에 대한 양도세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먼저 연립주택인 저가 주택 A를 본인이 대표로 있는 법인에게 서류상으로 거짓 양도했다. 이어 甲은 고가 아파트 B를 제3자에게 수십억원에 양도하면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 신고하였고, 이후 법인은 주택 A를 자녀 乙에게 서류상으로 재차 허위 양도했다. 甲은 이런 수법으로 고가 아파트 B를 양도하는 시점에 1세대1주택인 것처럼 부당하게 비과세를 적용받았고, 소득이 없는 자녀 乙에게는 주택 A를 편법으로 증여한 혐의도 제기된다. 국세청은 甲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혜택을 불인정하고, 주택 A를 편법 증여 받은 자녀 乙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추징할 방침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