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임다훈 변호사) 휴대폰 앱을 통해 보유자산, 부채정보 등을 속이고 카드론 대출을 받은 경우, 카드회사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을까. A씨는 하루 동안 앱을 통해 8개의 카드 회사에서 1억 3천만원을 대출받았다.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었으며, 이미 거래처 및 지인에 대한 채무, 사채 채무로 수억원을 부담하던 채무초과 상태였다. 이러한 채무초과 상태를 해결하기 위하여 또 추가 대출을 신청한 것이다. 같은 날 동시다발적으로 카드 대출을 받는 경우 카드 회사끼리 대출정보가 서로 공유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해 다수의 카드 회사로부터 동시에 거액의 대출을 받은 것이다. 대출을 신청할 당시, 정해진 기간 내에 대출금을 변제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계획이 없었고, 실제로 1회차 상환금도 납부하지 못해 연체가 시작되었다. 그 이후 개인회생신청을 했다. 이런 상황이라면 보통은 카드 회사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할 것으로 생각된다. 보통의 경우, 돈을 빌릴 당시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대출금을 변제할 것처럼 거짓말을 해서 대출금을 받으면 형법 제347조 제1항의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 형법 제347조(사기)
(조세금융신문=최윤근 손해사정사) 심장에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해 주는 동맥인 관상동맥이 막히면서, 가슴이 조이듯한 통증이 오는 증상을 협심증이라 한다. 협심증(狹心症)이란 이름은 가슴이 조이듯이 아픈 증상을 한자로 따온 것이며, 의학용어로는 통증(Angina)과 가슴(Pectoris)을 합친 말로 Angina pectoris라고 기재된다. 뜻하지 않은 협심증의 발병으로 검사 또는 치료를 받게 되면, 보험회사에서는 가입되어 있는 심혈관질환진단비 또는 심질환진단비를 지급하게 되는데, 생각보다 많은 경우들에서 보험금 지급에 제동이 걸린다. 보험약관에서 정해 놓은 심혈관질환의 진단 방법으로는 ‘병력과 함께 심전도, 심장 초음파, 관상동맥 촬영술, 혈액 중 심장효소 검사 등’이 있으며, 해당 검사 결과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심혈관질환의 확정 진단 여부를 가름하게 되는데, 문제는 협심증의 종류가 다양하다는 것과, 각 협심증의 원인과 증상 그리고 진단 방법이 상이하다는 데서 발생한다. 협심증은 안정형 협심증(Stable angina), 불안정 협심증(Unstable angina), 그리고 변이형 협심증(Variant angina)으로 구분된다. 이 중 안정형 협심증과
(조세금융신문=이대복 한국 FTA 원산지연구회 이사장) 1988년 봄, 주한 미국 관세관(Customs Attache)이 태국으로부터 한국을 경유지로 하는 대량의 헤로인 밀수 정보를 제공하고 한·미 관세청간 국제 공조 수사를 요청해 왔다. 참고로 미국에서는 전통적으로 마약류 단속의 40%가 미국세관에 의하여 이루어 진다. 당시 헤로인의 국제적 동향을 보면, 헤로인, 몰핀의 원료인 양귀비 식물은 미얀마 북동부, 태국 북서부, 라오스 북부에 걸쳐 있다. 또한 루악 강과 메콩 강이 합류하는 광활한 산악 지역지점인 황금의 삼각지대(Golden Triangle)와 아프가니스탄 · 파키스탄· 이란 국경 부근의 황금의 초승달 지대 (Golden Crescent)에서 전세계 양귀비의 80% 정도가 생산되고 있었고, 이 지역은 또한 양귀비 식물에서 추출한 원료 아편을 모르핀, 헤로인으로 만드는 세계 최대의 마약·각성제 밀조 지대였다. 유통경로를 보면, 황금의 삼각지대에서 생산해 태국등 동남아를 거쳐 미국으로 밀수·유통되거나 황금의 초생달 지역에서 제조하여 이란과 파키스탄을 경유하여 중ㆍ서유럽 지역, 미국으로 유통되는 경로였다. 이중 미국에서 소비되는 헤로인에 대한 전통적인
(조세금융신문=함광진 행정사) 회의 도중, 한 직원이 팀장의 지시에 정면으로 반박했다. “그건 제 담당 업무가 아닙니다.” 회의실은 순식간에 얼어붙었고, 팀장은 말문이 막혔다. 놀라운 장면처럼 보이지만, 사실 많은 기업에서 비슷한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해당 직원은 평소에도 성과가 낮고, 팀 내 소통도 거의 없었다. 부서장은 징계를 검토했지만, 사규나 명확한 업무 기준이 없다 보니 징계 사유로 삼기 어렵다는 판단에 결국 아무 조치도 취하지 못했다. 이처럼 기준이 없는 조직은 마치 신호등 없는 교차로와 같다. 누가 우선인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 수 없어 결국 충돌이 일어난다. 갈등은 반복되고, 조직은 점점 피로해진다. 내부 갈등을 키우는 직원의 행동 패턴 직원 A씨는 입사 2년 차 사원이다. 조용하고 묵묵한 성격처럼 보이지만, 팀워크를 저해하는 주된 인물로 지목된다. 출근 시간 10분 지각은 일상이고, 이유는 늘 비슷하다. “지하철이 멈췄어요.”, “몸이 안 좋아서요.” 월초가 되면 병원 진료, 가족 행사 등 다양한 이유로 사전 통보 없는 결근이 반복된다. 회의에 들어가면 문제는 더욱 노골적으로 드러났다. 팀장의 업무 지시가 내려오면 그는 고개조차 들지
(조세금융신문=한규홍 손해사정사) 병력이 있어도 몇 가지 질문에만 답하면 보험 가입이 가능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유병자보험으로 눈을 돌리는 가입자들이 있다. 일반적인 보험 가입이 어려웠던 소비자에게 좋은 선택지가 되고 잘 활용하면 미래에 발생할 사고나 질병으로 인한 금전적 손실에도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다. 그러나 청구하면 무조건 보험금이 나온다는 생각, 해지 걱정 없이 무조건 보장받을 수 있다는 오해를 하기도 한다. 고지의무 위반에 따른 보험금 분쟁이나 보험의 강제해지 등의 분쟁은 유병자보험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유병자보험 가입 시 질문 항목이 줄어들었을 뿐, 보험 가입에 필요한 중요한 사항들은 반드시 고지해야 한다. 이 의무를 간과한다면 일반보험과 마찬가지로 보험의 강제 해지, 청구 보험금의 지급 거절, 그동안 납입한 보험료의 미환급 등 여러 불이익이 가입자에게 그대로 돌아오고 있다. 유병자보험에서 자주 묻는 질문 예시(보험마다 질문 항목은 차이 있음) 1. 최근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건강검진 포함)를 받고, 이를 통하여 입원 필요소견, 수술 필요소견 또는 추가검사(재검사) 필요소견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조세금융신문=장경철 부동산1번가 이사) 부동산 시장에서 ‘일자리’가 화두로 떠오르면서 어느 곳이 포스트 판교로 떠오를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판교와 같이 좋은 일자리가 많이 있는 곳을 ‘제2의 판교’라고 부른다. 판교는 이미 ‘제1‧제2 테크노밸리’를 통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IT‧테크 산업 중심지로 성장했으며 수많은 대기업과 스타트업이 이곳에서 태어나고 자리 잡으며, 글로벌 기술 경쟁 속에서도 탄탄한 입지를 구축했다. 판교는 단순한 비즈니스 중심지만은 아니다. 강남 접근성이 뛰어나면서도 직주근접, 교육, 생활 인프라가 모두 잘 갖춰진 ‘완성형 도시’로 평가받는다. 때문에 판교는 성공한 직장인, 기업가들이 선호하는 주거지로 자리 잡았고, 그만큼 부동산 가치도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 판교 부동산 시장, 여전히 상승 여력 충분 평가 판교는 이미 ‘준강남’으로 불릴 정도로 높은 부동산 가치를 자랑한다. 실제로 ‘판교 푸르지오 그랑블’의 경우, 3.3㎡당 8000만원에 거래되며 강남권 못지않은 가격을 기록했다. 판교가 주목받는 이유는 강남과의 뛰어난 접근성 덕분이다. 신분당선을 이용하면 판교역에서 강남역까지 15분 내 이동 가능하고, GTX-A 일부 구간 개
(조세금융신문=구기동 신구대 교수) 국민이 청년기부터 노년기까지 주택과 금융을 연계하여 자산을 형성하고,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설계된 통합형 생애주기 주택연금이다. 청년기 자산형성, 주택구입 및 거치상환형 모기지, 역모기지를 통한 연금 전환, 노후 생계비 보장 등 4단계 생애주기별 지원 구조로 구성된다. 우리나라에서 청년 지원 통장, 청년 창업농 지원, 농지연금과 주택연금을 통하여 일부 실현되고 있다. 해외에서 싱가포르의 CPF(적립기금)과 독일의 Wohn-Riester는 정부 매칭 저축, 주택 구입, 연금 통합의 일체형 제도로 운영되고, 미국의 HECM(역 모기지)와 일본의 고령자 주택연금은 우리나라와 비슷한 제도다. 이러한 통합형 주택연금제도는 국가에서 청년층의 주택 구입과 형성을 지원하여 국민연금 고갈에 따른 선배세대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고, 노후 소득이 부족하지만 주택을 소유한 노령층에게 생계비 부담을 줄여 줄 수 있다. 이 제도하에서 구입 주택은 장기보유로 주택가격 안정화에 기여하면서 생애 주기 기본소득을 실현할 수 있다. 청년 적금, 주택구입, 대출상환, 연금전환으로 기본소득 실현 우리 사회는 인구 고령화, 청년층의 자산 형성 어려움
(조세금융신문=나단(Nathan) 작가) 子夏爲莒父宰, 問政. 子曰; “無欲速, 無見小利. 欲速則不達. 見小利則大事不成.” 자하위거보재, 문정. 자왈; “무욕속, 무견소리. 욕속즉부달. 견소리즉대사불성.” 자하가 거보의 읍제가 되어 정사에 대해서 묻자,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성급하게 하고자 하지 말고, 조그만 이익을 보려 하지 말아야 한다. 성급하게 하고자 하면 달성하지 못하고, 작은 이익을 보려 하면 큰일을 이루지 못한다.” _자로子路 13.17 공자의 제자 자하는 시와 예에 능했지만, 지나치게 신중하고 겸손해서 공자가 이를 지적했습니다. ‘과유불급’(過猶不及)이라는 고사성어는 자신감 넘치는 자장과 겸손한 자하 때문에 생겼습니다. 즉, 공자의 제자 자공이 자장과 자하 중에 누가 더 낫냐는 질문을 하자, “자장은 너무 지나치고, 자하는 모자르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지나침은 모자름에 미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이는 다소 부족한 자하가 자장보다 낫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러한 자하가 막상 거보라는 고을의 읍제(오늘날의 군수나 시장)가 되자 공자는 걱정이 되었는지 다음과 같은 조언을 했습니다. 일을 처리함에 있어서 서두르지 말고, 조그마한 이익을 탐하지 말라는
(조세금융신문=구기동 신구대 교수) 동아시아의 지배적인 집단은 몽골계(선비, 오환, 거란과 몽골), 퉁구스계(숙신, 읍루, 말갈, 여진), 그리고 예맥계 등이 서로 경쟁하거나 공존하면서 국가와 문화를 형성하여 왔다. 우리 민족의 근간이 되는 예맥족(濊貊族)은 길림성과 요녕성 일대의 예족와 맥족으로 구분되는 서로 다른 민족이지만 고대 문헌에 함께 병기되어 있다. 고대의 고조선과 부여‧고구려‧옥저‧동예, 백제를 예맥족으로 간주한다.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인 고조선은 예맥족이 세운 국가이다. 백제 지역은 청동기시대에 예맥족이 이동하여 토착 세력인 고아시아족과 혼합된 민족 구성을 가지고 있다. 기원전 4~5세기에 요동-평양-황해 동부-경기 파주, 강화-부여(송국리)를 거쳐서 남쪽으로 내려가거나 대전-전주-장수-승주-여천(적량동)으로 이동했다. 그리고, 일부는 쓰시마와 북규슈에 정착하여 야요이문화를 남겼다. 예맥인이 이동했던 경로는 청동기시대부터 철기시대까지 이뤄진 무문토기의 발견 지역과 일치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형성된 민족간 융합과 문화의 통합이 백제의 토대가 되었다. 예맥족과 고조선 맥(貊)은 천산산맥 동부에 형성된 여러 종족이나 국가의 역사 공동체로서 북쪽의 오
(조세금융신문=최윤근 손해사정사) 보험은 장차 발생할 수 있는 일에 대비하여 미리 일정한 돈을 내게 하고, 약정된 조건이 성립될 경우 그에 맞는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핵심은 ‘장차 발생할 수 있는 일’은 ‘예견되지 않은 일’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보험 약관에서는 “고의사고”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그렇다면 우울증 또는 정신질환 상태에서 발생한 자살 사고는 어떠할까? 현대화, 고도화되고 있는 사회에서 우리에게 정신질환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질병이 되었다. 심한 경우 우울증 등의 여러 정신과적 진단을 받게 되고 오랜 시간 치료를 받게 되기도 하는데, 이렇게 정신질환을 겪는 도중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보험회사에서는 ‘면책사유’에 해당됨을 이유로 사망보험금 지급을 거절한다. 보험 약관에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면책사유)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도 이에 포함된다. 앞서 언급했듯이 ‘예견되지 않은 일’이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보험금이 지급되는 생리에 따라서 피보험자 스스로가 예견할 수 있었던 사망(고의사고)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조세금융신문=장기민 경희대학교 창업학 지도교수) 서울시 노원구 중계동은 겉보기에 조용한 주거지처럼 보이지만 마냥 조용하기만 한 곳은 아니다. 학구열로는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의 국내 3대 학군지가 이곳에 형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빼곡히 밀집된 아파트 단지와 푸른 녹지대가 이상하리만큼 균형 잡힌 조화를 이루고 있는 이곳은 음양의 조화만큼은 최고의 밸런스를 유지하는 듯 보인다. 실제로 이 지역은 한강을 기준선으로 북쪽에서 가장 강력한 교육적 상징성을 가진 공간 중 하나다. ‘중계동’이라는 단어는 많은 사람들에게 ‘대치동의 대안’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지역의 정체성에 ‘학원가’와 ‘교육열’의 이미지가 덧씌워져 있다. 표면적인 이미지만으로는 이 도시의 진면목을 다 담아낼 수 없다. 중계동은 단순히 사교육이 밀집한 지역이 아니라, ‘일상 속 교육’이라는 철학을 도시 구조에 깊이 새긴 곳이다. 이곳의 콘셉트는 우선 ‘교육의 일상화’와 ‘공공성 기반의 학습 생태계’로 요약할 수 있다. 일상 위에 쌓은 견고한 학습 구조 중계동의 교육 환경은 겉보기엔 대치동과 유사하지만, 그 결은 완전히 다르다. 대치동의 이미지가 승자독식의 극단적 경쟁과 과잉 투자로 대표된다면, 중계동은
(조세금융신문=김종면 변리사) 1. 세관에서의 위조상품 조사 지난 5월 관세청은 중국산 위조 화장품을 미국산 정품으로 둔갑시켜 국내에 불법 유통한 전자상거래업체 대표를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조세금융신문에 게재된 해당 기사를 살펴보면, 인천공항본부세관은 해당 피의자가 지난 7년간 180억원 상당의 위조 화장품 13만여 점을 수입·판매한 사실을 확인하고, 관세법·상표법·화장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으며, 적발된 제품은 에스티로더, 키엘, 조말론, 디올 등 글로벌 유명 브랜드를 정교하게 위조한 화장품으로, 소비자 리뷰에서는 부작용 발생이나 위조 의심 사례가 반복적으로 언급돼 왔다고 한다. 이 기사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세관에서는 지식재산권을 위반한 제품을 지속적으로 적발하여 단속한다. <조세금융신문, 2025.5.12.자 보도인용> 세관에서 이처럼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제품인 일명 ‘짝퉁’제품을 단속하는 것은 세관에서 자체적으로 조사하는 것 외에도 해당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에서 효과적인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특허당국에 등록한 지재권의 내용을 세관에 신고하여 지식재산권의 보호를 세관에 요청해 진행하기도 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지
(조세금융신문=이현균 회원권 애널리스트) 최근 경기침체의 여파에도 불구하고 서울을 비롯한 일부 지역 부동산가격의 상승과 전세가격 불안으로 사기피해가 지속되고 있다. 금전적 사고는 철저한 확인을 거쳐 예방이 최우선이겠지만 상대적으로 정보의 비대칭 구조에서 불리한 세입자의 경우에는 임대인의 부채나 담보 설정 같은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기는 힘들다. 더욱이 경험이 적은 사회초년생이나 상대방이 기존의 방식을 벗어난 새로운 형태의 계약조건을 바탕으로 솔깃한 조건들을 붙인다면, 사악한 유혹에 당하기도 쉽다는 것이 안타깝게도 어쩔 수 없는 현실인 듯하다. 이런 가운데, ‘신탁 전세 사기’에 대한 피해사례가 다수 발생하면서 골프업계에서도 주의를 끌기도 했다. 이유는 주거형 부동산에서 골프장으로 자산의 형태만 달리할 뿐, 사업 시행사와 수분양자 또는 전세 세입자의 지위가 골프회원권 분양과 유사한 구조이기도 하거니와 과거에도 신탁사에 맡겨진 골프장 회원권 분양에서 예상치 못했던 문제가 불어진 경우가 종종 있었기 때문이다. 흔히 알고 있듯 규모가 있는 부동산개발 단계에서 시행사는 자금조달을 위해 주로 프로젝트파이낸싱(Project Financing, 이하 PF) 기법을 활용하고
(조세금융신문=임현철 주EU 관세관) 이번주는 EU AEO 마지막 시간으로, AEO에 대한 모니터링, 청문, 취소 등 AEO 관리에 대해 소개하도록 한다. 모니터링 AEO도 세관 자격 부여 결정의 대상이기 때문에 세관 결정에 관한 EU 관세법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 즉, AEO 자격을 부여 받은 기업은 AEO 자격 유지를 위해 내부 통제 시스템을 사용,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수행하여야 한다. 이러한 모니터링을 통해 AEO 기업은 AEO 취득 이후, AEO 자격 유지에 영향을 미칠수 있는 모든 요인을 즉시 관할 세관에 알려야 한다.(EU 관세법 제23조 제2항, EU 관세법 이행규칙 제35조) 관할 세관 역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수행하여야 한다.(EU 관세법 제23조 제5항, 제38조 제1항) 모니터링을 통해 관할 세관은 AEO 기업으로 하여금 잘못된 것을 시정할 수 있도록 요구하여야 하며, AEO 기업은 이러한 요구를 따라야 한다. 모니터링 활동의 빈도와 특성은 해당 AEO와 관련 위험에 따라 다르나, 가이드라인은 AEOS에 대해서는 최소 3년에 한 번씩 모니터링을 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재평가 한번 부여된 AEO 자격은 영원히 지속되는 것은 아니며, ①결
(조세금융신문=김주연 손해사정사) 장애와 장해는 구별된다. ‘장애’는 주로 의료계에서 사용하는 용어로써, 신체 기관이 본래의 기능을 하지 못하거나 정신 능력에 결함이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장해’ 또한 유사한 맥락의 의미를 갖지만 ‘장해’는 법률 및 보험 용어로 사용된다. 이 중 오늘 다루고자 하는 주제는 ‘장해’이다. 오랜 시간 고객과 보험사 간의 분쟁이 지속되는 주제이며, 현장 심사가 필수 과정으로 꼽히는 담보이기도 하다. 척추에서 발생하는 ‘압박골절’ 진단과 보험회사에서 담보하고 있는 ‘후유장해진단비’에 대해 다뤄본다. 보험회사에서는 고객에게 후유장해가 남았을 경우 그에 대해 진단비를 지급하는 특약을 판매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손해보험에서는 ‘상해후유장해’라는 담보를 판매하며, 생명보험에서는 ‘재해상해특약’이란 담보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게 된다. 척추는 인체 무게를 지탱하는 역할과 동시에 중심을 잡고 지지하는 뼈 기둥을 의미한다. 목뼈를 이루는 경추부터 꼬리뼈를 이루는 미추까지를 아울러 척추체라 부르며, 이러한 척추에 외상 등에 의해 압박되면서 골절되는 양상을 압박골절이라 한다. 압박골절이란 척추뼈가 눌려서 주저앉는 형태의 골절을 의미하며, 그 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