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금융감독원이 원장 직속의 소비자 보호 기능 총괄 조직을 신설할 예정이다. 민생금융범죄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의 빠른 도입을 위한 태스크포스(TF)도 마련된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찬진 금감원장 취임 후 첫 인사로 오는 22일 조직개편과 부서장 인사를 발표할 계획인데, 이번 조직개편에서 소비자 보호 기능을 어떻게 강화할지가 핵심이다. 금감원은 지난 9월 말 금융소비자보호처(금소처) 분리안이 철회된 후 '금융소비자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아서 소비자 보호 강화 개선과제를 발표하고 이를 반영한 조직개편안을 연내 발표하겠다고 공언했었다. 현재로서는 소비자 보호 기능을 총괄하는 조직을 새로 만들어 이를 이 원장 직속에 두는 방안이 유력 검토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현재 금소처 산하 소비자보호 본부의 핵심 기능을 원장 직속으로 옮기는 방식이다. 이 방안이 채택되면 금감원의 소비자 보호 강화 의지를 강력하게 보여주는 상징적 조직 개편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실질적으로는 현행 '부원장보→부원장→원장'인 보고 체계가 단순화돼 권한 강화뿐 아니라 신속한 의사결정 효과도 기대된다. 원장이 아닌 수석부원장 직속으로 두는 방안도 함께 검토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금융감독원과 한국산업은행은 11일 기존 고령층 대상 '스마트시니어' 앱을 디지털 취약계층 전반을 아우르는 금융교육앱 '스마트투게더'로 확대·개편한다고 밝혔다. 비대면 계좌개설·인증서 발급 등 실제 거래와 유사한 화면에서 연습할 수 있는 체험형 금융교육 기능과 주니어 대상 캐릭터·퀘스트 기반 참여형 금융교육 기능이 새롭게 도입됐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10일(현지시간) 고용 둔화 등을 고려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했다. 올해 세번째이자 3연속 금리 인하다. 연준은 이날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 뒤 기준금리를 기존 3.75∼4.00%에서 3.50∼3.75%로 내리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투표권을 가진 위원 12명 중 9명이 찬성했고, 3명이 이견을 냈다. 올해 세번째이자 3연속 금리 인하로, 앞서 연준은 지난 9월과 10월에도 0.25%포인트씩 인하했다. 연준의 이번 결정으로 한국(2.50%)과 미국 간 금리차는 상단 기준 1.25%포인트로 좁혀졌다. 올해 마지막 FOMC였던 이번 회의에서 연준은 내년 말 기준금리 예상치의 중간값을 3.4%로 제시했다. 이는 지난 9월 전망과 동일하다. 내년 말 예상치와 지금의 금리를 고려하면 내년에도 한차례의 0.25%포인트 인하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지만, FOMC 위원 간 이견이 커 내년에 금리 인하 여부와 그 수준을 예측하기 어렵다는 평가도 나온다. 파월 의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기준금리가 "중립"(neutral) 금리로 추정되는 범위 안에 있다고 말해서 주목받았다. 중립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신탁재산 포괄주의를 도입해달라는 요구에 대해 금융당국 측이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후속 시행령 개정을 통해 현재보다는 유연하게 대응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윤현철 금융위 서기관(자산운용과장 직무대리)은 10일 국회 제2간담회의실에서 개최된 ‘노후소득보장과 세대간 부의 합리적 이전을 위한 신탁제도 활성화 방안’ 세미나에서 “자본시장법상 동일하게 포괄주의 도입 여부는 정책적인 판단이 필요한 측면”이라면서 “기술 체계가 어떤 면에선 다를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그간 업계는 일본처럼 신탁재산 범위를 포괄주의로 규정해 신탁대상 재산의 제한을 풀어달라고 요구했다. 정부는 신탁업 혁신안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담보권, 채무 등을 신탁 재산에 추가하는 등 신탁재산을 부분적으로 확대하긴 했지만, 포괄주의를 도입하지는 않았다. 윤 서기관은 “개정안에는 신탁 가능 재산을 시행령에서 추가할 수 있도록 준 포괄 조항이 같이 포함되어 있다”면서 “법률 개정이랑 시행령 개정은 난이도 면에서 그리고 시간적인 불확실성이 없다는 측면에서는 훨씬 더 유리하고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시행령을 통해서도 지금보다는 유연하게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초고령화 시대 신탁이 노후소득보장 수단으로 자리매김하려면 신탁 유형별로 수탁자를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는 정책 제언이 나왔다. 오영걸 서울대 교수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노후소득보장과 세대간 부의 합리적 이전을 위한 신탁제도 활성화 방안’ 세미나에서 “신탁 유형별로 수탁자에 다양성을 두는 것이 장기적으로 신탁 제도가 훨씬 더 꽃을 피우는 데 더 발전하는 데 좋은 전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오 교수는 현행 신탁이 은행‧증권사‧보험사‧신탁사 등 투자나 자산유동화 등 수익자가 많고, 수탁자가 자본 여력이 충분한 업자로 제한하지만, 초고령화 시대 필요한 신탁은 수익자가 가족이거나 수익권을 시장에서 거래할 일이 없는 가업 신탁 등으로 신탁을 인수할 수 있는 주체를 굳이 금융업자로 한정하는 데 의문을 제기했다. 인구고령화에 맞춰 신탁을 활성한 일본의 경우 신탁업자 요건을 대폭 낮췄고, 일부 국가는 비영리단체나 사단법인 등이 공익신탁 수탁운용주체로 활동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공공신탁도 고려해볼 수 있는데, 신탁은 보통 자산가가 이용하는 것이란 인식이 있지만, 싱가포르의 경우 실물 자산이 없고, 현금 등 자산이 있는 비자산가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정부가 치매노인을 대상으로 공익신탁을 설계하기 전에 공익신탁과 관련된 과세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10일 국회에서 열린 ‘노후소득보장과 세대간 부의 합리적 이전을 위한 신탁제도 활성화 방안’ 세미나에 토론자로 참석한 황인규 강남대학교 법행정세무학부 교수 겸 변호사는 “공익신탁은 간편한 출연 방식, 효율적이고 탄력적 운용 가능성, 높은 안정성 등의 장점을 보유하고 있으나 관련 세제 미비 등으로 인해 올해 신규 인가 건수가 0건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앞서 지난 2020년 정부는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종합부동산세, 상속세 및 증여세 등을 포괄한 신탁세제를 전면 개편한 바 있다”며 “하지만 이후 추가 보완 및 개편 없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황인규 교수는 정부가 치매노인의 공익신탁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소득세법 등 현행법들에 대한 추가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행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 등은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문제는 공익신탁의 경우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라며 “여기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상속재산 중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초고령사회 진입과 함께 신탁제도 개편 필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가상자산을 신탁재산에 포함해 제도권 금융상품으로 편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박상빈 하나증권 상무는 1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조세금융신문·법무법인 화우 주관 ‘노후소득보장과 세대간 부의 합리적 이전을 위한 신탁제도 활성화 방안’ 세미나에서 “가상자산 현물 ETF를 허용하려면 먼저 가상자산의 신탁재산성이 인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박 상무는 먼저 국내 가상자산 투자 흐름의 변화를 짚었다. 그는 “최근 조사 결과, 대한민국 디지털 자산 시장의 핵심 투자 주체가 30~40대 중산층 직장인으로 이동했다”며 “투기적 접근을 넘어 장기 자산을 목표로 설정하는 등 질적 성숙 단계에 진입했다는 점이 확인된다”고 설명했다. 가상자산을 장기투자 대상으로 본다는 응답이 절반을 넘는 등, 국민 자산 포트폴리오에서 가상자산 비중이 확대되는 흐름도 언급했다. 이어 법적 쟁점과 관련해 박 상무는 “가상자산의 신탁재산성이 인정되려면 신탁법상 신탁 목적물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동시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도 신탁의 대상 자산으로 포함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현행 자본시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고령화 시대, 중소·중견기업의 가업승계 난제를 해결할 핵심 열쇠로 주식신탁이 주목받고 있으나, 현실의 규제 장벽에 막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KB국민은행 신탁부 곽종규 변호사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신탁제도 활성화 방안 세미나'에서 "가업승계에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경제 구조 안정과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주식신탁 관련 법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박민규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과 유동수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이 주최하고 조세금융신문, 법무법인 화우가 주관한 이날 세미나는 주식신탁이 기업 승계의 리스크를 어떻게 완화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조명했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곽종규 변호사는 주식신탁이 가진 가장 본질적인 강점으로 소유권, 의결권, 수익권을 분리해 재구성할 수 있는 법률적 유연성을 꼽았다. 그는 "주식 소유권은 신탁회사에 이전하되, '의결권(지배권)'은 계약에 따라 특정 후계자에게 집중 시켜 승계 후에도 흔들림 없는 의사결정 체계를 유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배당 등 경제적 이익(수익권)은 다른 상속인들에게 공평하게 배분해, 상속인 간의 유류분 청구 동기를 해소하고 감정적·경제적 갈등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전 세계 181개국 708만 재외동포 시대, 상속은 더 이상 단일 국가의 절차로 설명되지 않는 문제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배정식 법무법인 화우 수석전문위원은 10일 조세금융신문·법무법인 화우 신탁세미나에서 “해외 거주 상속인이 포함된 경우 공증·송달·재산관리 지연이 반복되며 갈등 요인이 된다”며 “신탁을 활용하면 상속 구조를 미리 정리해 분쟁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배 수석은 먼저 국제상속 환경의 변화를 짚었다. 그는 “2000년 이후 재외동포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가족의 국제화가 일상화됐다”며 “상속은 더 이상 단일한 국내 법률 문제가 아니라 복합적 행정·법률 이슈로 전환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해외 시민권자의 상속세·증여세 문제, 상속재산 해외 반출 규정, 상속포기·한정승인, 국내 부동산 상속 등 관련 상담 사례가 빠르게 늘고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 상속유형별 주요 쟁점 배 수석은 재외동포가 직면하는 상속 상황을 세 가지 유형으로 정리했다. 첫 번째는 부모는 국내, 자녀는 모두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다. 그는 “장례식 참석조차 어려운 경우가 많고, 코로나 시기에는 상속절차를 국내 가족에게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치매노인이 보유한 금융자산(‘치매머니’)을 활용한 공공신탁제도를 입법화하는 과정에서 신탁제도와 후견제도의 협업모델 형태로 공공신탁제도를 설계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0일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열린 ‘노후소득보장과 세대간 부의 합리적 이전을 위한 신탁제도 활성화 방안’ 세미나에서 토론자로 참석한 권종호 한국공공복지신탁연구원 원장 겸 이사장은 “청년후견제도와 신탁제도를 연계해 각각의 제도의 장점을 결합한 모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치매노인 신상보호는 후견인이, 재산관리는 수탁자가 각각 담당하도록 역할을 분담하는 방식으로 치매노인에 대한 공공신탁제도가 만들어져야 한다”며 “후견제도와 신탁제도를 병용함에 따라 신탁수수료 등 비용부담이 발생하긴 하나 해당 비용은 공공이 부담하기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권종호 원장에 따르면 신탁제도와 후견제도를 결합한 치매노인 대상 공공신탁제도는 후견업무와 신탁업무 분업을 통해 치매노인의 신상보호·재산관리에 효율성과 투명성이 제고된다. 또 재산관리를 수탁자에게 맡겨 전문성 확보와 운용의 안정성을 도모할 수 있다. 아울러 후견인 역할에서 재산관리 기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