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회사 주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송이라고 해서 모두 공시 의무가 부여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판단을 내놨다. 증시 관련 사항을 규율하는 자본시장법이 공시하도록 정한 주요보고서 제출 대상에 증권과 무관한 회사 자산 경매는 해당하지 않고, 따라서 이에 관해 회사의 손해배상 책임도 발생하지 않는다고 봤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옛 스틸앤리소시즈 주주 4명이 이 회사 전 대표 강모씨 등 전직 임원 4명을 상대로 늦장·허위 공시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며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최근 원심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파기하고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2심 재판부가 자본시장법상 주요사항보고서 제도의 법리를 오해해 잘못 판단했다는 취지다. 사건은 서울중앙지법의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다시 심리한다. 이번 소송에서는 지난 2014년 12월 16일 및 같은 달 22일 회사 소유의 충남 아산시 소재 공장용지 및 8개 건물 및 인천 소재 공장용지에 대한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늦장 공시했는지 여부가 쟁점 중 하나였다. 사측은 해당 날짜에 법원의 임의경매개시 결정문을 송달 받아 이 사실을 알았음에도 21일이 흐른 이듬해 1월 6일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공인중개사가 다세대주택의 매물 거래를 중개할 때 다른 세대와 공동근저당이 설정돼있다는 사실을 설명할 의무가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지난달 다세대주택 임차인들이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낸 공제금 등 청구 소송에 대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 이 소송은 2022년 영등포구의 한 다세대주택이 경매로 넘어간 뒤 임차인들이 임대인에게 맡겨둔 임대차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면서 제기됐다. 이들은 2017년 이곳의 일부 호실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는데, 당시 임대인은 이들이 임차한 호실을 포함해 각각 등기된 23개 세대에 18억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둔 상태였다. 이후 이 다세대주택이 경매로 매각됐는데, 공동근저당이 설정된 다른 세대 임차인들이 선순위 배당되면서 이들은 보증금 6천만원 중 절반도 안 되는 2천500만원만 돌려받거나 아예 돌려받지 못했다. 이들은 해당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 A씨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의무를 게을리해 손해를 봤다며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소를 제기했다. A씨는 계약 당시 중개대상물에 근저당권이 설정돼있는 점만 알렸으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행정법원이 '강제 퇴직된 계약직 근로자에 대해 해고되지 않았다면 계약이 한 번만 갱신됐을 것'으로 보고 부당해고 구제 방안을 제시한 중앙노동위원회 처분에 정당한 근거가 없다며 제동을 걸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양상윤 부장판사)는 근로자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처분 판정 취소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B재단 소속 음악단에서 2년 계약직 지휘자로 근무하던 중 2020년 7월 정년 도과를 근거로 퇴직 처리됐다. 이 상황을 놓고 송사가 벌어졌고, 2023년 1월 서울행정법원은 A씨가 중노위를 상대로 제기한 구제 재심 판정 취소소송에서 그의 손을 들어줬다. 계약직 근로자는 정년 규정을 적용할 수 없어 A씨에게 계약갱신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본 것이다. 이에 지난해 중노위는 A씨를 구제하기 위해, 근로계약이 1회 갱신됐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을 B재단이 주라고 결정했는데, A씨는 이 처분이 위법하다며 또 소송을 냈다. 법원은 근로계약이 한 차례만 갱신됐을 것으로 볼 사정이 없어 중노위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근무 태도, 징계 전력, 단원과의 관계 등 측면에서 A씨의 평정이 불량했다고 볼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벽돌을 얇게 잘라 벽면에 붙이는 이른바 ‘고벽돌 타일’의 관세 품목분류를 두고 수입업체와 평택세관이 분쟁을 벌였다. 쟁점이 된 물품은 업체가 2016년 4월 30일부터 2019년 5월 3일까지 수입한 ‘두께 25mm 이하의 고벽돌 절단품’이다. 업체는 수입 당시 이 물품을 ‘규산질의 흙으로 제조한 블록’(HSK 6901.00-2000) 또는 ‘도자제의 건축용 벽돌’(HSK 6904.10-0000)로 신고했고, 한·중 FTA 협정세율(0~3.2%) 등을 적용받았다. 세관은 이를 그대로 수리했다. 이후 세관은 관세조사에서 쟁점 물품에 대해 벽돌이 아닌 타일이라고 판단했다. 세관은 2016년 수입분에 대해서는 HS 개정(2017년) 전 품목번호인 ‘기타의 타일’(HSK 6907.90-9000)로, 2017년 이후 수입분은 개정 후 번호인 HSK 6907.23-0000으로 각각 재분류했다. 이에 따라 관세율은 8%로 뛰었다. 세관은 이를 근거로 2021년 4월 12일 업체에 부족한 관세와 부가가치세, 가산세 등을 경정·고지했다. 이에 불복한 업체는 2021년 6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 ‘고벽돌’ 품목분류, 쟁점은? 이번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삼청교육대 퇴소 후 스스로 목숨을 끊은 피해자의 유족이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의 불법행위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삼청교육대 피해자 A씨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한 원심 판결을 깨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함께 소송을 낸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정부의 상고를 기각하고 배상책임을 인정한 2심 판결을 확정했다. 통신케이블공으로 일하던 A씨는 1980년 8월 삼청교육대에 끌려가 두 달 뒤 퇴소했다. 이후 조현병으로 치료를 받다 1986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법원은 A씨와 다른 삼청교육대 피해자들에 대해 일관되게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봤으나 A씨 정신질환과 사망 부분에 대한 배상액 판단은 달랐다. 1심은 A씨의 삼청교육 기간이 2개월로 비교적 짧고 퇴소 9개월이 지난 뒤 정신질환을 얻어 치료받은 점을 들어 정신질환과 삼청교육대 입소의 연관성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2심은 입소 전 건강 상태가 양호했던 점과 삼청교육대 관계자가 그의 건강을 걱정하며 보낸 편지 등을 들어 순화 교육 등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교비 횡령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이인수 전 수원대 총장이 교육부의 임원 취임 승인 취소 처분에 불복해 행정법원에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영민 부장판사)는 이 전 총장이 "임원 취임 승인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 전 총장은 2011∼2013년 직원 해고 무효확인 소송 비용, 명예훼손 고소 사건 선임 비용 등 7천500만원을 대학 교비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20년 9월 벌금 1천만원을 확정받았다. 그는 이를 이유로 한 교육부의 2022년 4월 임원 취임 승인 취소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그러나 1심인 행정법원은 해당 교비 횡령 사건 확정 판결이 사립학교법상 시정 요구 없이 취임 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며 이 전 총장의 청구를 기각했다. 문제가 된 비용이 이미 회수돼 승인 취소 처분은 과하다는 이 전 총장 주장은 "회계와 재산관리에 현저히 부당한 행위가 상당 기간 반복돼 왔던 점 등에 비춰 반환 조치가 됐다는 사정만으로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며 물리쳤다. 이 전 총장은 2012년부터 2017년까지 각종 소송비, 설립자 추도식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건물주와 임차인이 같은 보험사와 화재보험 계약을 맺은 경우 임차인에게 화재 책임이 있어도 건물주에 지급한 보험금과 관련한 보험회사의 대위(제3자가 다른 사람의 법률적 지위를 대신해 그가 가진 권리를 얻거나 행사)권 행사는 제한된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지난 2022년 메리츠화재가 A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최근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소송은 건물을 임차해 식자재 종합유통마트를 운영해온 A씨 가게에서 2022년 8월 화재가 나 약 6억9천만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한 것이 발단이 됐다. A씨는 화재보험 및 타인 재물배상 책임을 포함하는 책임보험 계약을 메리츠화재와 체결한 상태였는데, 공교롭게도 건물주가 체결한 소유자 보험 계약의 보험자도 메리츠화재였다. 건물주는 A씨가 가입한 임차인 보험을 통해 4억9천만원, 자신이 든 소유자 보험을 통해 2억원을 받아 사실상 모든 손실을 보전받았다. 메리츠화재는 2023년 소유자 보험으로 지급된 2억원을 보전받겠다는 취지로 보험자 대위에 의한 구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A씨에게 제기했다. 쟁점은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행정법원이 '사기와 횡령 유죄를 확정받은 시설장을 계속 재직시키고 보조금을 받은 법인에 내린 반환명령과 제재부가금은 정당하다'는 판단을 내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양순주 부장판사)는 장애인 단기보호시설을 운영하는 A 법인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제재부가금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시설장으로 재직했던 B씨는 2022년 11월 사기·업무상 횡령·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법인은 이후에도 B씨를 시설장으로 앉힌 채 보조금을 받았고, 이를 알게 된 시는 지난해 1월 교부한 보조금과 이자 총 5천150여만원을 반환하라고 명령했다. 법인에 9천880여만원의 제재부가금도 내렸다. 법인은 시가 처분 과정에서 위반행위 종류·산출 근거 등을 제대로 명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시가 안내공문을 보내며 처분 이유와 근거 규정, 부과 액수 등을 명시했다고 봤다. 법인은 확정판결 뒤에도 서울시가 약 8개월간 보조금을 지급한 것이 '제재부가금 대상이 아니다'라는 공적 견해를 표명한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시가 B씨 형사사건이 진행되는 사실을 알았더라도 매번 상황을 확인하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명예훼손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다른 사익적 동기가 있었다 하더라도 위법성이 사라질 수 있다'는 기존 법리를 재확인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국립중앙박물관 청소업무 현장관리자였던 A씨가 청소업무를 하는 근로자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깨고 최근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에 따르면 갈등은 A씨가 2020년 7월 자신의 관리·감독을 받던 B씨로부터 15만원 상당의 양주 1병을 받은 사건에서 비롯됐다. B씨는 양주를 건네주기 전날 A씨에게 전화해 "양주 1병을 넣어둘 테니 사물함을 미리 열어두라"고 했고, A씨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말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이에 B씨는 "몰래 살짝 가서 사물함에 두겠다"면서 "나 돌돌이(청소장비) 안 가르쳐줘도 돼"라고 말했다. 당시 B씨는 돌돌이 사용법을 외부기관에 150만원을 내고서라도 배워야겠다고 고민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B씨는 이후 노조 사무실에서 'A씨가 돌돌이 사용법 교육 대가로 양주 상납을 요구해 이를 상납했다'는 취지로 말했고, 노조 간부들의 진정 제기로 A씨와 B씨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외국인이 소년보호 처분을 받은 범죄 이력 등을 이유로 귀화가 불허되자 이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냈지만, 행정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고은설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귀화불허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과거 한국인과 결혼한 뒤 간이귀화허가를 신청했다. 하지만 A씨가 이혼하면서 간이귀화허가 심사기준이 바뀌었고, 법무부는 A씨에게 국적법 제5조 제3호에 따라 과거 범죄 전력 등 품행 단정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귀화 불허 처분을 내렸다. 품행 단정 요건은 귀화 신청자의 성별, 나이, 경력, 범죄 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되는데, A씨의 경우 과거 범죄 전력이 문제가 됐다. A씨는 "소년보호 처분과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지만 법무부의 결정이 가혹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A씨가 특수절도,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등의 범행을 장기간 반복적으로 저질렀다"며 "대부분 범행 당시 A씨가 소년이었던 점, 벌금형 전과는 도로교통법상 양벌규정으로 처벌받은 것인 점 등을 고려해도 A씨의 법 위반행위의 위법성 정도가 결코 적다고 볼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자동차 계기판 디스플레이에 부착되는 ‘커버글라스(Cover Glass)’의 품목분류를 두고 수입업체와 세관 사이에 분쟁이 붙었다. 쟁점이 된 물품은 지난 2019년 4월부터 12월까지 홍콩에서 수입된 커버글라스다. 이 물품은 두께 8mm 이하의 강화유리를 자동차 계기판용 LCD 모듈 크기에 맞게 자른 뒤, 테두리에 검은색 인쇄(BM)를 하고 표면에 지문방지(AF)·빛반사방지(AR) 등의 특수 코팅 처리를 한 제품이다. 업체는 수입 당시 이 물품을 ‘기타 안전 강화유리’(HSK 7007.11-1000호 등)로 신고해 한-중 FTA 협정관세율 5.6% 등을 적용받았다. 이후 업체는 “이 물품은 단순한 유리가 아니라 디스플레이 모듈의 부분품”이라며 품목분류를 ‘기타 모니터의 부분품’(HSK 8529.90-9990호, 관세 0%)으로 변경해 달라는 경정청구를 제기했다. 세관이 이를 거부하자 업체는 2021년 10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해 세관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게 됐다. ◆ 유리 vs 부품, 품목분류 쟁점은? 이번 분쟁의 핵심은 특수 가공된 유리를 ‘재질’(유리)에 중점을 두어 분류할지, ‘기능과 용도’(디스플레이 부품)에 중점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상표에 관한 인상을 심어주는 특정 표현을 동일한 제품군 상품명에 쓰면 상표권 침해;라는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달 20일 상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화장품 제조·판매사 대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20년 2∼3월 화장품 제조업체 B사가 등록한 상표와 유사한 제품명의 립스틱을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제품은 'CATALIC Narcisse Nudism Holic Matte Lipstick(카탈릭 나르시스 누디즘 홀릭 매트 립스틱)'인데, 앞서 B사는 립스틱, 마스카라 등에 'NUDISM(누디즘)'이라는 상표를 등록해 쓰고 있었다. 쟁점은 '누디즘'이 상표의 구성 요소 중 '요부'인지였다. 요부는 전체 상표 중에서도 특히 소비자 주의를 끌고 식별 기능을 하는 주요 부분을 말한다. 1심은 누디즘이란 표현을 요부라고 봐 A씨와 회사에 각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요부가 누디즘이 아닌 '카탈릭'이라며 무죄로 판단했다. 2심은 누디즘 표현에 별다른 특징이 없고, 카탈릭이 A씨 제품 상품명 가장 앞에서 대
(조세금융신문=임화선 변호사) 임차인의 명시적인 임대차계약 갱신요구권이 없다면, 이후 임대인에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5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는가 주택임대차보호법은 2020. 7. 31. 법률 제17470호 개정을 통해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신설하여 제6조의3 제1항 본문에서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 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라고 정하고, 단서에서 임대인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제8호)를 비롯하여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를 제1호 내지 제9호로 정하고 있다. 이러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취지는 임차인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하여 임차인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임대인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재산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을 방지하기 위하여 임대인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임차인과 임대인의 이익 사이에 적절한 조화를 도모하고자 함에 있다(법원 2022.12. 1. 선고 2021다266631 판결, 대법원 2023. 12. 7. 선고 2022다279795 판결 등 참조). 한편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갱신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헌법재판소가 '과거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받은 변호사가 세무사의 핵심적 업무를 할 수 없도록 한 현행 세무사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다. 헌재는 세무사법 제20조의2 제2항에 대해 세무사 자격을 가진 변호사들이 낸 헌법소원에 대해 지난 18일 재판관 7대 2로 합헌 결정했다. 이 조항은 관련 법규에 따라 '세무사의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보는 변호사'가 세무사로서 장부 작성 대행 업무와 성실신고 확인 업무를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헌법소원을 청구한 변호사들은 2003년부터 2017년 12월 사이에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이들로, 이 조항의 적용 대상이다. 당시만 해도 변호사는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받았으나 이 제도는 2017년 12월 세무사법 개정으로 폐지됐다. 청구인들은 세무사법 제20조의2 제2항이 직업선택의 자유와 평등권, 소비자의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다수의 재판관은 두 업무가 세무사의 핵심 업무로, 세법 지식 외에 전문 회계 지식이 뒷받침돼야 함에도 변호사 자격시험에는 관련 과목이 없다는 점에 주목했다. 헌재는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가 일반 세무사 등과 같은 수준의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손발톱 무좀 치료에 사용되는 레이저 기기의 관세 품목분류를 두고 수입업체와 인천공항세관이 공방을 벌였다. 업체는 해당 기기를 관세가 없는 ‘외과수술용 기기’라고 주장했으나, 세관은 ‘피부과용 기기’로 분류해 관세를 부과했다. 쟁점이 된 물품은 2018년 8월 수입된 ‘루눌라 저준위 레이저(Lunula Low Level Laser)’다. 이 기기는 405nm(보라색)와 635nm(빨간색) 두 가지 파장의 레이저를 이용해 손발톱 무좀균을 없애고 세포 재생을 돕는 의료기기다. 업체는 당초 이 물품을 ‘기타의 외과수술용 기기’(HSK 9018.90-2090호)로 신고해 한-미 FTA 협정관세 0%를 적용받았다. 그러나 세관은 사후 검증을 통해 이 물품이 ‘피부과용 레이저 작동식 기기’(HSK 9018.90-8010호)에 해당한다고 보고 관세 등을 추징했다. 이에 불복한 업체는 해당 물품이 ‘외과수술용 기기’(HSK 9018.90-2010호)에 해당한다며 경정청구를 제기했으나 거부당하자, 2021년 12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 무좀 레이저 기기, 품목분류 쟁점은? 이번 분쟁의 핵심은 무좀 치료용 레이저 기기를 ‘외과수술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