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임금채불을 당한 근로자가 지방 고용노동청과 검찰에 진정·고소 사건 관련 기록을 공개하라고 요구했으나 거부당한 이들이 소송을 통해 구제받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A, B씨가 각각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강남지청장과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최근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다니던 회사가 임금과 퇴직금을 주지 않았다며 서울고용노동청 강남지청(강남지청)에 진정을 제기했으나, 강남지청은 '법 위반 없음'을 이유로 사건을 종결했다. A씨는 이후 강남지청에 사건 관련 기록 일체를 공개하라고 청구했다. 하지만 작년 1월 강남지청은 조사 당시 A씨의 진술 내용만 공개했다. 나머지 정보는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며 공개를 거부했다. B씨는 서울중앙지검에 3명을 사기죄로 고소했으나 검찰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B씨 역시 검찰에 사건 기록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검찰은 기록 목록, 불기소 결정서 등 일부 서류만 공개했다. A, B씨는 강남지청과 서울중앙지검이 타당한 사유 없이 정보를 비공개했다며 함께 행정소송을 냈다. 법원은 우선 강남지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부정청약을 한 사실이 적발돼 주택 공급계약이 해제됐다면 시행사가 위약금을 가져갈 수 있고 부정청약을 모른 채 분양권을 양도받은 사람에게도 위약금을 내줄 필요가 없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부정청약 사실을 모르고 탈북민 A씨로부터 공공분양 아파트 분양권을 양도받은 B씨가 시행사인 대한토지신탁을 상대로 "가져간 위약금을 돌려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에 따르면 탈북민인 A씨는 지난 2018년 브로커들에게 주택청약 저축통장과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를 건네줘 대한토지신탁이 공급하는 아파트의 특별공급 입주자로 선정됐다. 그러나 부정청약 사실이 적발되자 토지신탁은 공급계약을 없던 일로 하고 A씨가 낸 계약금과 중도금 등 1억1천700여만원 중 중도금 5천750만원을 A씨가 대출을 받은 은행에 반환했다. 총 공급대금의 10% 정도에 해당하는 나머지 6천여만원은 위약금으로 가져갔다. 이 사실을 모르고 A씨에게 매매대금 9천만원을 주고 분양권을 양도받은 B씨는 자신이 '선의의 제3자'일 뿐이고 토지신탁에서 위약금 관련 설명을 듣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대학이 교직원 동의 절차 없이 임금체계를 호봉제에서 성과연봉제로 변경한 것은 취업규칙상 불이익한 변경이므로 부당하다'는 판단을 내놨다. 1일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대전대 교수 9명이 학교법인 혜화학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바뀐 보수 규정을 무효화하고 기존 임금체계와 비교해 미지급된 임금 2억1천693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대전대는 교직원 임금체계를 호봉제로 유지하다가 2007년 성과연봉제를 도입하고 기존 임금 인상률을 적용하는 대신 업적 평가 결과에 따라 임금을 차등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자 대전대 교수 9명은 이런 임금체계 전환이 취업규칙상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하기 때문에 교직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한데도 학교 측이 적법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다. 대전대 측은 교수들이 별도 지휘·감독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고, 호봉제에서 성과연봉제로 변경해도 급여가 크게 줄어들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2심 모두 "성과연봉제 도입은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하고, 이에 대한 교원들의 적법한 동의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사회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법원이 와인바의 매출 감소로 직원들을 유급휴직시킨다며 고용유지 지원금 약 9천만원을 타내고서 실제로는 정상 근무시킨 업주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종민 판사는 지난 25일 사기와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A씨가 대표로 있는 와인바 법인 B사에는 벌금 300만원을 부과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에서 와인바를 운영하던 A씨는 코로나19가 확산하던 2020년 3월 직원 4명이 한 달간 유급휴직을 할 계획이라는 내용의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를 강남고용센터에 제출해 총 8천987만원을 받았다. 그러나 A씨는 와인바를 지속적으로 운영하면서 유급휴직을 신고한 직원들도 모두 정상 근무하도록 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매출액이나 생산량이 감소한 업체가 직원을 줄이는 대신 유급 휴직·휴업 형태로 고용을 유지하면 정부가 고용보험기금으로 인건비 등 운영자금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재판부는 "고용유지를 위해 국가가 사업주에게 교부하는 지원금을 거짓된 방법으로 수령했고, 지급받은 액수가 8천900여만원에 달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법원이 '거래처로부터 1만8천원 상당 식사 대접을 받은 한국전력공사 직원들에 대한 감봉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놨다. 30일 광주지법 민사13부(임태혁 부장판사)는 한전 직원 3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징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 등 3명과 상사 B씨는 거래처 직원 2명과 2020년 3월 17일 밤부터 18일 새벽까지 회식을 했다. 첫 식사 자리에서는 거래처 직원들이 인당 1만8천300원 상당 식사 및 음료를 계산했고 다음 자리에서는 B씨가 회사 법인카드로 인당 2만2천원 상당 식사를 결제했다. 며칠 후 거래처 직원 한 명이 코로나19에 확진돼 동선 파악이 이뤄지면서 회식이 알려지게 됐다. A씨 등은 한전의 감사 과정에서 상사 B씨는 회식에 참석한 적이 없다고 허위 진술을 했다. 한전은 취업규칙상 성실의무 및 금지사항에 위배된다고 보고 2명에게는 감봉 1개월, 1명에게는 감봉 2개월 징계를 내렸다. 다만 광주지방법원은 이들이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아니라고 결정했다. 법원은 A씨 등이 일방적으로 식사를 제공받은 것이 아니고
(조세금융신문=최문광 노무사)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징역형이 얼마나 내려질지 회사 대표들 사이에 화두가 되곤 한다. 이번 호에서는 근로자의 사망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받아 징역형을 받은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1. 중대재해처벌법 판례 1) 주문 : 피고인 정○○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2) 피고인 정○○의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 경영책임자는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제3자에게 도급 등을 행한 경우 그 제3자의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그에 따라 ①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위험 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여야 하고, ②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및 안전보건 총괄책임자가 업무를 각 사업장에서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이 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하여야 하고, ③ 사업 또는 사업장에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항소심 법원이 1심을 뒤집고 일부 무죄를 선고하면서도 추징금은 줄이지 않았다가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대마) 등 혐의로 기소된 최모 씨에게 2천700만원의 추징을 명령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최씨는 2018∼2020년 필로폰을 판매하거나 투약하고 대마를 소지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3년에 타인에게 칼을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특수상해)도 받았다. 1심은 혐의를 전부 유죄로 인정해 징역 7년을 선고하고 2천70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마약류관리법이 관련 범죄 수익을 추징하도록 정한 데 따른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최씨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지만, 2018년 11월 550만원 상당 필로폰을 구입한 혐의는 무죄라고 봤다. 제보자의 허위 진술이 의심된다는 이유였다. 이에 따라 항소심 재판부는 최씨에게 1심에 비해 줄어든 징역 6년 6개월을 선고했지만, 추징금은 1심과 같이 2천700만원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원심은 범죄사실로 인정되지 않은 부분의 필로폰 가액에 대해서까지 추징을 명했다"고 지적하고 "몰수할 수 없을 때만 추징이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민법상 성년후견인이 법원으로부터 소송 행위의 허가를 받았다면 소의 취하·화해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행위를 포괄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놨다. 21일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A씨의 가족이 의료사고 소송에서 낸 재심 청구를 기각하면서 이같이 판시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15년 11월 의료사고로 의식을 잃은 뒤 회복하지 못했다. A씨와 그의 가족은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법원은 의식이 없는 A씨를 대신해 배우자 B씨가 각종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그를 성년후견인으로 지정했다. '성년후견'은 장애나 질병, 노령에 따른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사람을 위해 법원이 후견인을 선임해 재산 관리나 신상 보호를 지원하는 제도다. 법원은 다만 B씨가 후견인으로서 '소송행위와 이를 위한 변호사 선임행위'를 할 때는 미리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조건을 걸었다. 소송은 1·2·3심을 거쳐 작년 4월 확정됐다. 병원이 A씨 측에 위자료를 지급하되, A씨 측도 밀린 치료비를 내고 병실에서 퇴거하라는 내용이다. 그런데 B씨는 한 달 뒤 소송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며 대법원에 재심을 청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영농조합법인 등이 농어업 경영체 등록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제 혜택 대상에서 제외해서는 안 된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A 영농조합법인이 이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한 2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수원고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에 따르면 사료를 제조하는 A 영농조합법인은 2015, 2016년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법인세 면제를 신청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영농조합법인은 식량작물 재배업 소득에 부과되는 법인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단 농어업 경영체 육성법상 농업경영체로 등록이 돼 있어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은 이 과정에서 영농조합법인이 관련 서류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고 정한다. 이천세무서는 A 영농조합법인의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가 제출되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2018년 3월 가산세를 포함해 약 3억6천만원의 법인세를 부과했다. A 영농조합법인은 조세 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됐고 취소 소송에서도 1·2심 모두 패소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판단을 달리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면제 요건은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른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병원의 과잉진료로 인해 치료비가 많이 나왔을 경우 보험금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다는 내용의 법원 판결이 나왔다. 피보험자가 과잉진료 방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액을 줄일 수 있다는 내용이다. 17일 황현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피보험자의 과잉진료 방지의무’를 통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실손보험 피보험자의 과잉진료 방지의무를 인정하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황 연구위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실손의료 보험금 청구 사건에서 피보험자의 과잉진료 방지의무를 인정하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했다. 과잉진료에 대한 피보험자의 책임 유무 및 정도에 따라 보험금 지급액이 달리 정할 수 있는 이론적 근거를 제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판결 내용에 따르면 실손계약자 겸 피보험자인 원고가 약 4786만원의 진료비를 청구했다. 반면 원고가 가입한 실손보험의 보험사는 본인 부담 진료비 중 약 80%가 보상제외 대상 혹은 과잉진료에 해당한다며 과잉진료분을 공제한 나머지 진료비 금액을 기준으로 실손보험금을 지급했다. 이에 법원은 병원의 과잉진료가 인정되고 피보험자가 과잉진료를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했다며 지급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행정법원이 '사유지더라도 일반 시민이 자유롭게 통행하는 보행로로 쓰인다면 재산세를 낼 필요가 없다'는 판결을 내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단독 김정웅 판사는 중소기업은행(현 IBK기업은행)이 서울 중구청장을 상대로 낸 재산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서울 중구청은 2018년 9월 기업은행이 소유한 서울 중구 을지로2가 인근 등 토지에 재산세와 지방교육세를 합쳐 약 17억원을 부과했다. 현재 IBK기업은행 본사와 IBK파이낸스타워가 있는 두 곳도 포함됐다. IBK기업은행은 과세 대상이 된 토지 중 일부가 시민을 위한 보행로로 쓰이는 만큼 과세 대상이 아니라며 조세 심판을 청구했다. 지방세법상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해 제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설 도로'는 비과세 대상이다. 조세심판원은 일부 토지를 사설 도로로 인정하고 16억3천만원으로 세금을 줄였다. 그러나 "나머지는 IBK기업은행이 소유건물의 개방감과 안정성을 확보하고 고객을 유치하려는 목적 등으로 사용·수익하고 있는 것"이라며 과세가 정당하다고 봤다.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이 사건 대지는 불특정 다수인이 아무런 제한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한강 몸통 시신 사건' 피해자 가족이 이미 받은 유족구조금을 가해자인 장대호에게서 받을 손해배상금에서 공제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피해자 A씨의 배우자와 아들이 장씨와 장씨가 일했던 모텔 업주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에 따르면 장씨는 2019년 8월 자신이 일하던 모텔에서 투숙객 A씨가 시비를 걸고 숙박비를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둔기로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한강에 버린 혐의(살인·사체손괴 등)로 이듬해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A씨 배우자와 아들은 장씨와 그의 고용주인 모텔 업주를 상대로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1심이 진행 중이던 2020년 1월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유족구조금으로 8천800여만원을 받았다. 2심은 손해배상금을 총 6억3천여만원으로 판단한 뒤 장씨와 모텔 업주가 공동으로 4억8천여만원, 장씨 단독으로 1억5천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유족이 이미 구조금을 받았으니 장씨와 모텔 업주의 배상금 4억8천만원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배상금에서 구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행정법원이 '다단계 사기 업체의 내부 자료라도 신빙성이 있으면 과세 근거로 삼아도 된다'는 판단을 내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A씨가 서울 성북세무서장을 상대로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을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외환 차익거래 사업을 벌인 B사에서 2014∼2016년 본부장으로 근무했다. B사 설립자는 폰지 사기(다단계 금융사기)로 약 5년간 1만2천여명으로부터 1조740억원을 편취한 혐의(특가법상 사기)로 2017년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15년을 확정받았다. A씨 역시 회사의 사기행위에 동조한 혐의(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돼 2020년 1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받았다. 그는 재직 기간 회사와 금전소비대차계약 및 투자약정을 체결해 약 2년간 매월 이자 명목으로 대여금의 5%, 이익 배당금 명목으로 투자금의 2%를 지급받았다. 과세 당국은 A씨가 이렇게 받은 이자·사업소득 약 5억8천만원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2020년 9월 그에게 세금 1억9천만원을 부과했다. A씨는 "당국이 아무런 관리·감독을 받지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행정법원이 '특수임무수행자 보상 신청을 했다가 취하했다면 관련 법에 따라 재심을 받을 수 없다'는 판단을 내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A씨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를 상대로 '보상금 지급 재심신청 기각결정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을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의 부친은 1958∼1959년 북한에 침투해 첩보활동을 하는 등 특수임무를 수행했다며 2007년 심의위에 보상금 지급을 신청했다. 심의위는 A씨로부터 부친이 활동 당시 미국 육군 소속이었다는 진술을 듣고 외국군 부대는 보상 대상이 아니라며 신청 취하를 권유했다. A씨는 부친을 대신해 2009년 신청을 취하했다가 부친이 별세한 후인 2021년 5월 심의위에 재심을 신청했다. 심의위는 취하한 신청은 재심할 수 없다며 기각했다. A씨는 "부친이 군인 신분으로서 특수임무수행자에 해당함에도 심의위 담당 조사관의 잘못된 안내로 애초에 군인 신분을 취득한 사실이 없다고 오해해 지급신청을 취하했기 때문에 그 효력이 없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상 재심 대상은 '심의위의 결정'인데, 이 사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A법인과 B법인, 두 법인이 함께 수주한 용역에 대해 A법인이 대표사로서 고객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면, B법인은 나중에라도 용역 분담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만큼 A법인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매출로 잡아줘야 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이 당초 A법인이 수주한 용역을 B법인이 전적으로 수행한 것으로 봐 “B법인이 수입금액 전체를 누락했다”며 관련 세금들을 추징하고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까지 했는데, 조세 행정심판에서는 “전부는 아니고, 각자 수행한 용역금액만큼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고 결정한 사례다. 조세심판원은 31일 “2개 법인이 공동 수행한 용역 건의 경우, 해당 용역 계약서 등에 나타난 용역의 범위를 산정해 법인 각자가 제공한 용역을 확인,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다시 계산(경정)하는 게 타당하다”며 이 같은 조세심판결정례(조심 2020인 2028, 2023.03.20)를 발표했다. 대주주 P씨는 건설폐기물 처리업을 영위하는 특수관계 법인 2개(A, B)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지난 2015년 건설폐기물 처리 용역을 수주했다. 두 법인이 용역을 함게 수행했다. 국세청은 2018년 B법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