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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유무죄 뒤집고 추징금은 그대로?…대법 "다시 재판해"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항소심 법원이 1심을 뒤집고 일부 무죄를 선고하면서도 추징금은 줄이지 않았다가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대마) 등 혐의로 기소된 최모 씨에게 2천700만원의 추징을 명령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최씨는 2018∼2020년 필로폰을 판매하거나 투약하고 대마를 소지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3년에 타인에게 칼을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특수상해)도 받았다.

 

1심은 혐의를 전부 유죄로 인정해 징역 7년을 선고하고 2천70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마약류관리법이 관련 범죄 수익을 추징하도록 정한 데 따른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최씨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지만, 2018년 11월 550만원 상당 필로폰을 구입한 혐의는 무죄라고 봤다. 제보자의 허위 진술이 의심된다는 이유였다.

 

이에 따라 항소심 재판부는 최씨에게 1심에 비해 줄어든 징역 6년 6개월을 선고했지만, 추징금은 1심과 같이 2천700만원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원심은 범죄사실로 인정되지 않은 부분의 필로폰 가액에 대해서까지 추징을 명했다"고 지적하고 "몰수할 수 없을 때만 추징이 가능하므로 몰수된 부분은 추징금 산정에 반영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대법원은 최씨의 혐의를 유죄로 본 판단은 타당하다며 그의 나머지 상고는 기각 결정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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