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두천 5.0℃맑음
  • 강릉 8.4℃맑음
  • 서울 6.4℃맑음
  • 대전 6.9℃맑음
  • 대구 8.7℃맑음
  • 울산 8.5℃맑음
  • 광주 8.1℃맑음
  • 부산 9.4℃맑음
  • 고창 6.0℃맑음
  • 제주 9.5℃맑음
  • 강화 4.1℃맑음
  • 보은 5.3℃맑음
  • 금산 6.1℃맑음
  • 강진군 7.7℃맑음
  • 경주시 7.7℃맑음
  • 거제 8.0℃맑음
기상청 제공

2026.02.12 (목)


[예규·판례] 법원 “피보험자 과잉진료 방지의무 미이행 시 보험금 감액 타당”

보험금 누수 방지 효과 기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병원의 과잉진료로 인해 치료비가 많이 나왔을 경우 보험금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다는 내용의 법원 판결이 나왔다.

 

피보험자가 과잉진료 방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액을 줄일 수 있다는 내용이다.

 

17일 황현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피보험자의 과잉진료 방지의무’를 통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실손보험 피보험자의 과잉진료 방지의무를 인정하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황 연구위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실손의료 보험금 청구 사건에서 피보험자의 과잉진료 방지의무를 인정하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했다. 과잉진료에 대한 피보험자의 책임 유무 및 정도에 따라 보험금 지급액이 달리 정할 수 있는 이론적 근거를 제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판결 내용에 따르면 실손계약자 겸 피보험자인 원고가 약 4786만원의 진료비를 청구했다.

 

반면 원고가 가입한 실손보험의 보험사는 본인 부담 진료비 중 약 80%가 보상제외 대상 혹은 과잉진료에 해당한다며 과잉진료분을 공제한 나머지 진료비 금액을 기준으로 실손보험금을 지급했다.

 

이에 법원은 병원의 과잉진료가 인정되고 피보험자가 과잉진료를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했다며 지급 보험금의 감액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의료인이 과잉진료 행위를 했다고 해서 보험회사가 곧바로 보험금 지급 의무를 면하는 것은 아니나, 피보험자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경우엔 감액이 가능하다는 취지다.

 

자세히 살펴보면 원고인 실손 의료보험 계약자 겸 피보험자인 A씨는 지난 2018년 12월부터 2019년 2월까지 35일간 B병원에 입원하던 중 요추부 및 경추부 척추강 협착 등 근골격계 질환에 대한 진료를 받았고 그 결과로 약 4786만원 상당의 진료비가 나왔다.

 

A씨가 가입한 실손 의료보험의 보험사인 피고 C사는 진료비 중 약 80%에 이르는 금액이 과잉진료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를 공제한 나머지 진료비 금액을 기준으로 실손보험금을 지급했다.

 

과잉진료의 경우 보험사기에 해당하는 경우와 그 정도에 이르지 않는 정도 두 가지로 나뉜다. 보험사기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해당 보험계약은 무효 및 취소로 처분돼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의무를 면하게 된다. 만약 그 정도에 이르지 않는 정도라면 보험금 전액을 지급해야 할지 또는 보험금 지급을 거절해야 할지에 대해 종종 이견이 발생한다.

 

황 연구위원은 “보험계약 무효·취소의 경우가 아니더라도 당해 보험금 청구가 사회적 상당성을 일탈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에 대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귀책 사유가 인정될 때 지급보험금 감액이 가능하다고 봤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보험자의 과잉진료 방지의무를 인정하는 것은 신의칙에 부합하는 것이고, 상법상 피보험자의 손해방지의무와도 취지를 같이 하는 것으로, 이 자체는 타당하다고 본다. 형평성에 따라 보험금을 감액할 수 있다면 과잉진료로 인한 보험금 누수 방지와 피보험자 보호의 조화로운 해결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이라며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과잉진료 방지의무를 위반할 경우 보험금 누수 방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93건의 관련기사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가상자산과 쥐(rat)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최근 가상자산 ‘오지급’ 사고가 발생했다. 단순한 입력 실수, 이른바 팻핑거(fat finger)에서 비롯된 사건이었다. 숫자 하나를 잘못 눌렀을 뿐인데, 그 결과는 62조 원이라는 상상하기 어려운 규모로 번졌다. 아이러니하게도 해당 거래소는 바로 이런 사고를 막기 위한 내부통제 시스템을 이달 말 도입할 예정이었다. 기술은 준비되고 있었지만, 실수는 그보다 빨랐다. ​이런 일은 결코 낯설지 않다. 몇 해 전 한 중견 수출업체가 수출 실적을 달러가 아닌 원화로 신고하는 바람에, 국가 전체의 수출액이 10억 달러나 과다 계상되는 일이 있었다. 첨단 시스템과 자동화가 일상화된 시대지만, 휴먼에러는 여전히 우리의 곁에 있다. 기술이 발전할수록 오히려 ‘사람의 실수’를 전제로 한 제도의 중요성은 더 커진다. ​가상자산은 분명 편리하다. 국경을 넘는 송금은 빠르고, 비용은 적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그림자도 존재한다. 비대면·익명성이 강하고 사용자 확인이 어려운 특성 탓에, 돈세탁이나 사기, 불법 외환거래에 악용되는 사례가 끊이지 않는다. 새로운 기술은 언제나 새로운 기회를 주지만, 동시에 새로운 범죄의 통로가 되기도 한다. 특히 가상자
[인터뷰] 뮤지컬 '4번출구' 제작 김소정 대표...청소년 ‘삶의 선택지’ 제시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무대 위에서 가장 조용한 숨으로 깊은 소리를 만드는 오보에처럼, 이제는 소외된 아이들의 숨소리를 담아내는 무대를 만들고 싶습니다” 오보이스트에서 공연 제작자로 변신한 주식회사 스토리움의 김소정 대표가 뮤지컬 〈4번 출구〉를 통해 청소년 생명존중 메시지를 전한다. 2026년 청소년 생명존중 문화 확산 사업 작품으로 선정된 이번 뮤지컬은 김 대표가 연주자의 길을 잠시 멈추고 제작자로서 내딛는 첫 번째 공공 프로젝트다. 공연 제작자 김소정 스토리움 대표 인터뷰 내용을 통해 '4번출구'에 대해 들어봤다. ■ 완벽을 추구하던 연주자, ‘사람의 삶’에 질문을 던지다 김소정 대표는 오랫동안 클래식 무대에서 활동해온 오보이스트다. 예민한 악기인 오보에를 다루며 늘 완벽한 소리를 향해 자신을 조율해왔던 그는 어느 날 스스로에게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다. 김 대표는 “어느 순간 ‘나는 무엇을 위해 이 숨을 쏟고 있는가’라는 질문이 남았다”면서 “완벽한 소리를 위해 버텨온 시간이 누군가의 삶과 어떻게 닿아 있는지 생각하게 되면서 개인의 완성을 넘어 더 많은 사람과 만나는 무대를 꿈꾸게 됐다”고 제작사 ‘스토리움’의 설립 배경을 밝혔다. ■ 〈4(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