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대구지방국세청(청장 한경선)은 지난 14일 구미상공회의소에서 구자근 국회의원(경북 구미갑)과 함께 지역 기업인들을 만나 애로사항을 경청하는 현장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구미상공회의소(회장 윤재호) 초청으로 마련된 이번 간담회는 한경선 청장, 김범구 성실납세지원국장, 성병모 구미세무서장 등 국세청 간부들을 비롯해 구자근 국회의원, 김장호 구미시장, 박교상 구미시의회 의장과 윤재호 구미상공회의소 회장 등 기업인 20여명이 참석했다. 윤재호 회장은 인사말에서 “오늘 자리가 유익한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 어려움에 처한 지역 기업들을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한경선 대구청장과 구자근 의원은 “이런 자리를 자주 마련하여 애로사항을 듣고 개선해 나가겠다.”, “어려운 기업들을 위해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이어 김범구 국장이 올해 국세행정 운영방안과 가업승계 세제지원 등 도움되는 세무정보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기업인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 및 건의사항에 대해 한경선 청장이 답변하는 시간을 가졌다. 대구국세청은 앞으로도 기업인들과 소통 기회를 마련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적극적인 세정지원으로 어려운 지역경제가 활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대구지방세무사회(회장 이재만)는 지난 2일 대구세무사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대구지방국세청(청장 한경선)과 '법인세 신고안내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특히 취임후 첫 방문한 한경선 청장은 이날 법인세 신고와 관련한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세정운영에 대한 애로 및 건의 사항을 청취하는 등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이재만 회장은 인사말에서 “세정업무로 바쁘신데도 우리회를 방문해 주신 한경선 청장님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세정 동반자로서 국세청과 납세자간의 가교 역할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한경선 청장은 “성실납세 문화를 정착시키는데 세무사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수고해 주시고 국세행정에 적극 협조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방청 차원에서도 세무 대리인들을 위한 신고 편의 등 적극적인 세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이날 간담회에 대구세무사회에서는 이재만 회장, 류영애 부회장, 김대경 총무이사, 이광욱 연수이사, 정호철 연구이사, 고대현 업무이사, 박채아 홍보이사, 이종욱 국제이사가 참석했으며, 대구지방국세청에서는 한경선 청장, 이동일 법인세과장, 임치수 법인1팀장, 이동규
◇ 일시 : 2025년 3월 18일 국세청 김미영 세무6 국세청 김성민 세무6 국세청 김숙기 세무6 국세청 김지현 세무6 국세청 김도현 세무6 국세청 고호석 세무6 국세청 김민수 세무6 국세청 장수환 세무6 국세청 오문탁 세무6 국세청 김세환 세무6 국세청 김현종 세무6 국세청 손영대 세무6 국세청 천근영 세무6 국세청 박지영 세무6 국세청 이은실 세무6 국세청 이동경 세무6 국세청 최선미 세무6 교육원 김선면 세무6 지원센터 장영태 세무6 상담센터 박원준 세무6 상담센터 최영준 세무6 서울지방국세청 송광선 세무6 서울지방국세청 김상연 세무6 서울지방국세청 이동한 세무6 서울지방국세청 양연화 세무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차명계좌를 이용해 거액을 체납한 불법 대부중개업자에 대해 끈질긴 금융추적·탐문·잠복·수색을 실시한 결과 수억원을 징수하고, 고의 체납면탈 혐의로 검찰 고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체납자 丙은 과거 대부업 운영과 관련하여 고액의 세금을 체납했으나, 서류상 재산·소득이 없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고가아파트에 거주하며 호화생활을 누렸으며, 배우자 명의 계좌로 거액의 소비가 관측됐다. 국세청은 배우자 금융계좌를 정밀추적하고, 이와 연계된 친·인척 명의의 금융계좌로 추적조사를 확대한 결과 이들 계좌로 불법대부업 자금이 움직이는 것을 포착했다. 국세청은 현금인출기 CCTV, 주차장 출·입차량 기록, 도로 CCTV 분석 등 탐문과 잠복을 통해 계좌의 실 소유주를 체납자로 특정하고 차명계좌를 가압류하는 한편, 체납자의 실거주지, 대부활동 차량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수색을 실시하여 현금 등 수억원을 징수했다. 그리고 불법대부업 및 세금 회피에 가담한 체납자와 친·인척 등 10명을 체납처분 면탈범 등으로 고발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2년의 소송 끝에 꼼수 중간배당을 통한 법인세 탈루액을 징수했다고 13일 밝혔다. 乙법인은 건물신축판매업자로 부동산을 모두 매각하여 거액의 수익을 벌었다. 그러나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채 수익을 주주에게 중간배당하고 폐업했다. 보통 정기배당은 결산 이후 배당하지만, 중간에 의사회 의결을 통해 회사 수익을 수시배당할 수 있다. 국세청은 乙법인이 배당을 결정하기 전에 이미 부동산 매각 수입에 대한 법인세가 부과될 것이라는 점, 배당금을 지급하면 세금을 납부할 여력이 없다는 점을 알면서도 고의로 세금 회피를 위해 중간 배당을 실시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배당금을 환수한 사해행위취소 소송 사례가 없고, 자유로운 경영 판단을 중시하는 풍조에 따라 패소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많았다. 그라나 주주들을 상대로 2년의 소송 끝에 승소해 체납액 수억원을 징수하면서 법적 선례를 만드는 데 성공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지난해 상속재산 빼돌리고 체납은 승계 거부한 악성체납자에 대한 재산추적조사 사례를 13일 공개했다. 피상속인 甲은 사망 전 고액의 부동산을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체납했다. 그러나 서류상 체납자 본인 명의 재산이 없고, 자녀들은 상속 한정승인 또는 포기하여 체납자 및 자녀들로부터도 체납액을 징수할 수 없었다. 국세청은 고인(피상속인)이 고액 부동산을 판 돈이 어디론가 상속인들에게 흘러들어갔을 것이라고 보고, 피상속인의 예금계좌를 금융추적하여 양도대금이 수 백회에 걸쳐 소액 현금인출되거나 타인의 계좌를 거쳐 현금으로 인출된 사실을 포착했다. 이어 양도대금이 인출된 현금인출기 CCTV를 확보해 자녀들이 피상속인의 금융계좌에서 양도대금을 현금으로 인출한 사실을 확인했다. 국세청은 자녀들의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수색을 실시하여 현금 등 수억원을 압류·충당하는 한편, 민법상 상속 승인 간주 요건(제1026조)을 적용해 피상속인의 체납액을 자녀들에게 전액 승계하고, 체납처분 면탈범으로 고발조치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지난해 악성체납자에 대한 추적조사 결과 2.8조원의 추징 실적을 거뒀다고 13일 밝혔다. 국세청(청장 강민수)은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지능적·변칙적 수법으로 재산을 은닉하는 경우에 대해 재산추적조사를 하고 있다. 세무서 재산추적조사 전담반을 기존 25개 관서에서 73개 관서로 대폭 확대하고, 치밀한 사전 분석을 통한 현장수색, 은닉재산 반환청구 소송(사해행위 취소 등)을 적극 제기하는 한편, 체납자 은닉재산 분석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있다. 내부적으로는 전국 추적조사 전담반 워크숍을 통해 노하우와 우수사례를 발표·공유하고, 추적조사 관련 유공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한 법 제도 정비에 이어 포상금 예산 확보에도 나서고 있다. 국세청은 악의적 고액·상습체납자에 단호히 대응하여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징수할 것이라며, 유공 공무원에게 합당한 성과보상을 하는 등 더욱 엄정한 추적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500억원대 추징 세금을 놓고 인천항만공사(IPA)가 인천지방국세청을 상대로 낸 조세심판 청구에서 조세심판원이 항만공사의 손을 들어줬다. 12일 세무 당국 등에 따르면 조세심판원은 IPA가 인천국세청을 상대로 제기한 조세심판과 관련해 최근 청구 인용 결정을 했다. 납세자가 과세 처분에 불복해 청구하는 조세심판에서 인용 결정이 나왔다는 것은 세무 당국이 추징 세금을 돌려줘야 한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IPA는 2023년 11월∼2024년 8월 납부한 추징 세금에 이자를 합쳐 505억원가량(추정치)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인천국세청은 앞서 2023년 5∼10월 IPA를 상대로 정기 세무조사를 벌인 뒤 부가가치세·법인세 313억원과 가산세 188억원 등 501억원을 추징했다. 추징 세금 대부분은 IPA가 정부로부터 무상사용 허가를 받거나 취득한 항만시설과 관련된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국세청은 IPA가 앞서 5년간 국유지인 인천 신항·북항 배후단지와 아암물류2단지에 기반 시설을 조성한 뒤 항만시설 무상 사용 허가를 받은 것은 용역의 대가로 과세 대상이라고 봤다. 인천국세청은 비슷한 논리로 IPA가 조성한 뒤 취득한 국제여객터미널과 크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홈플러스의 기업회생 절차를 법원에 신청한 MBK파트너스가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번 세무조사는 이른바 ‘기업 저승사자’로 불리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주도 하에 이뤄지면서 업계의 이목은 비정기세무조사 여부에 쏠리고 있다. 11일 ‘TV조선’은 이날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 MBK파트너스를 상대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보도했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의 세무조사와 관련해 MBK파트너스측은 4~5년마다 통상적으로 받는 정기세무조사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 관계자는 “개별 조사 사안에 대해선 일체 공개할 수 없는 점 양해바란다”고 밝혔다. 국세청이 MBK파트너스를 대상으로 본격적인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업계의 관심도 집중되고 있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의 경우 정기세무조사가 아닌 비정기세무조사 전담 부서인데다 최근 홈플러스 기업회생 신청,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 등 MBK파트너스를 둘러싼 이슈들이 쟁점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 9일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홈플러스 노조 및 점주와 긴급 간담회를 갖고 MBK파트너스의 경영 방식을 지적하기도 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 1주택자 A씨는 2020년 6월 추가로 오피스텔 매입했다.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하면 2주택자가 되지만, A씨는 비주거용(사무 등)으로 임대하겠다고 사업자 등록해 1주택 지위를 유지했다. A씨는 2024년 10월 기존 주택을 팔면서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신청했지만, 국세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가 B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차했고, 실제 오피스텔도 주거가 가능한 시설이 있었기 때문이다. # 2주택자 B씨는 2023년 11월 대학생 신분인 자녀에게 아파트 한 채를 증여하고, 자녀 주소지를 친척 집으로 옮겨 세대를 분리했다. 세대를 분리하면 B씨는 1주택 지위를 얻을 수 있다. 한 달 후 B씨는 기존 주택을 팔면서 1주택 비과세로 신고했고, 두 달 후 자녀와 다시 세대를 합쳐 세대 내 1주택을 이어갔다. 국세청은 B씨 자녀가 대학생 신분으로 일정한 소득이 없어 부모로부터 계속 생활비를 받았다는 점, 집 팔기 한 달 전 자녀와 세대 분리를 한 후 집 팔고 두 달만에 합가한 사유, 자녀가 주소를 옮긴 친척집에서 실제 거주했다는 증빙이 없다는 점을 감안해 1세대 비과세 적용을 부인하고 양도세를 추징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강민수)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