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19 (목)

  • 맑음동두천 -6.3℃
  • 맑음강릉 3.0℃
  • 맑음서울 -3.0℃
  • 맑음대전 -2.8℃
  • 맑음대구 0.2℃
  • 맑음울산 1.2℃
  • 맑음광주 -0.8℃
  • 맑음부산 3.1℃
  • 맑음고창 -2.2℃
  • 구름조금제주 5.0℃
  • 맑음강화 -5.0℃
  • 맑음보은 -5.5℃
  • 맑음금산 -5.0℃
  • 맑음강진군 0.6℃
  • 맑음경주시 1.2℃
  • 맑음거제 3.4℃
기상청 제공

1주택 상속주택 특례, 법정순위 아셨나요…국세청, 부동산 세금 실수사례 6회 공개

# A씨는 2017년 1월 8억원에 주택을 구매, 1주택자가 됐다. 2020년 6월 부친의 사망으로 부친 보유 주택 중 한 채는 A씨, 다른 한 채는 A씨의 형(별도 세대)에게 상속됐다. A씨는 2024년 8월 상속 주택을 남기고 기존 보유 주택을 11억원에 팔면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신청했다. 상속주택은 보유주택으로 넣지 않는다는 상속주택 특례를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특례 내용에는 한 가지 단서가 있었다. 만일 상속인이 두 채 이상 주택을 상속할 경우 두 주택 모두에게 상속주택 특례를 적용하는 게 아니라 법령상 순위에 따라 1주택에 대해서만 적용한다는 것이었다. A씨의 부친은 자신이 보유하던 주택 중 보유기간이 긴 건 A씨의 형에게, 짧은 건 A씨에게 물려줬는데, 이 경우 보유기간이 짧은 주택을 받은 A씨는 상속주택 특례순위에 밀려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강민수)이 19일 부동산을 양도‧보유할 때 알아두면 유용한 세금 지식과 사례를 담은 ‘부동산 세금 실수사례’ 시리즈 6회분을 홈페이지게 게시했다.

 

이번 회차는 상속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게 된 경우 및 부동산이 공익사업으로 수용된 경우에 적용되는 비과세‧감면과 관련한 실수사례 위주로 구성했다.

 

1주택 1세대가 다른 주택을 상속(법령에 따른 선순위 상속주택) 받아 2주택이 되었더라도 기존의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부모가 경작해 오던 농지를 상속받아 본인이 경작하다가 양도(경작기간 합산하여 8년 이상)하는 경우 등에는 양도소득세 자경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부모가 2주택 이상을 상속한 경우 법정 순위에 따라 1순위 상속주택만 적용받을 수 있으며, 부친이 자경했어도 본인이 이어서 자경하지 않았다면 자경감면을 받을 수 없다.

 

1세대 1주택인 주택 및 그 부수토지가 일부 수용된 후, 남아 있던 잔존 주택 또는 잔존 부수토지를 양도(수용일로부터 5년 이내)하는 경우 잔존 주택 또는 잔존 부수토지에 대해서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수용된 부동산(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2년 이전에 취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수용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부동산 세금 실수사례’는 국세청 홈페이지 상단 국세신고안내 탭 내 항목에 있으며, 국세청 공식 블로그 등에서도 이용할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송두한 칼럼] 건전재정에서 민생 확대재정으로 전환해야
(조세금융신문=송두한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건전재정은 관치에 뿌리내린 시장주의 이념이 만들어낸 국정 기조이지만, 이제는 한국경제를 위협하는 시스템 리스크로 진화하고 있다. 세수펑크 처방전은 국채발행 금지와 부자감세 원칙을 유지하며 고강도 긴축재정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다. 세수펑크를 막기 위해 한은 급전이나 기금 돌려막기에 의존하거나, 그것도 어려우면 국민들이 더 허리띠를 졸라맬 수밖에 없다. 결국, 건전재정을 강조할수록 재정 상황이 더 불건전해지는 재정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 문제는 건전재정이 재정 이슈에 국한되지 않고 경제정책 전반에 2차 충격을 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중산층과 서민경제가 어려울 때 일방적인 민생 긴축재정을 고집하면, 구조적 소득충격이 만성적 내수불황으로 이어지는 단초를 제공하게 된다. 최근 재정발 경제위기, 즉 2년 연속 “1%대 저성장 쇼크”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내수불황을 타개할 수 있는 특단에 특단의 내수진작책이 필요한 이유다. 진짜 건전재정은 경기가 어려울 때 재정을 풀어 경제를 살려내고 경제가 좋아져 다시 곳간을 채우는 전문 역량을 요구한다. 건전재정발 세수펑크에 더 불건전해진 나라살림
[인터뷰] 이석정 前 세무사고시회장 “고시회, 세전포럼, 전국순회교육으로 한 단계 도약”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이석정 제26대 한국세무사고시회장이 2년간의 임기를 마치고 장보원 신임 회장에게 바통을 넘겼다. 2022년 임기를 시작하면서 ‘회원 중심, 행동하는 고시회’를 모토를 내걸었던 이석정 號(호)는 세무사로서 첫발을 내딛는 청년 회원의 고충을 덜어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세무사전문분야포럼을 창설하고 개인의 전문성을 높이지 않으면 세무업계에서 생존할 수 없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던졌다. 또, 지방세무사고시회와의 연대를 강화하면서 전국순회교육을 차질 없이 진행했다. 이전부터 진행됐던 청년세무사학교도 꾸준히 이어가면서 창업 멘토링스쿨의 의미를 더욱 깊게 새기게 됐다. 이석정 전 한국세무사고시회장을 만나 2년 간의 임기를 되돌아봤다. Q. 지난 2년 간의 한국세무사고시회장의 임기를 돌아보면서 감회가 남다를 듯합니다. 소감 말씀해 주시죠. A. 2년이 너무 짧게 지나간 것 같습니다. ‘회원 중심! 행동하는 고시회’를 모토로 26대 고시회가 22년 11월에 닻을 올렸는데 어느덧 마무리했습니다. 전 임원이 합심하여 계획 및 실행하였고 많은 회원께서 물심양면으로 협조해 주셔서 2년간 행복하게 지낸 것 같습니다. 물론 아쉬움도 많이 남습니다만, 27대가 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