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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 상속주택 특례, 법정순위 아셨나요…국세청, 부동산 세금 실수사례 6회 공개

# A씨는 2017년 1월 8억원에 주택을 구매, 1주택자가 됐다. 2020년 6월 부친의 사망으로 부친 보유 주택 중 한 채는 A씨, 다른 한 채는 A씨의 형(별도 세대)에게 상속됐다. A씨는 2024년 8월 상속 주택을 남기고 기존 보유 주택을 11억원에 팔면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신청했다. 상속주택은 보유주택으로 넣지 않는다는 상속주택 특례를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특례 내용에는 한 가지 단서가 있었다. 만일 상속인이 두 채 이상 주택을 상속할 경우 두 주택 모두에게 상속주택 특례를 적용하는 게 아니라 법령상 순위에 따라 1주택에 대해서만 적용한다는 것이었다. A씨의 부친은 자신이 보유하던 주택 중 보유기간이 긴 건 A씨의 형에게, 짧은 건 A씨에게 물려줬는데, 이 경우 보유기간이 짧은 주택을 받은 A씨는 상속주택 특례순위에 밀려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강민수)이 19일 부동산을 양도‧보유할 때 알아두면 유용한 세금 지식과 사례를 담은 ‘부동산 세금 실수사례’ 시리즈 6회분을 홈페이지게 게시했다.

 

이번 회차는 상속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게 된 경우 및 부동산이 공익사업으로 수용된 경우에 적용되는 비과세‧감면과 관련한 실수사례 위주로 구성했다.

 

1주택 1세대가 다른 주택을 상속(법령에 따른 선순위 상속주택) 받아 2주택이 되었더라도 기존의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부모가 경작해 오던 농지를 상속받아 본인이 경작하다가 양도(경작기간 합산하여 8년 이상)하는 경우 등에는 양도소득세 자경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부모가 2주택 이상을 상속한 경우 법정 순위에 따라 1순위 상속주택만 적용받을 수 있으며, 부친이 자경했어도 본인이 이어서 자경하지 않았다면 자경감면을 받을 수 없다.

 

1세대 1주택인 주택 및 그 부수토지가 일부 수용된 후, 남아 있던 잔존 주택 또는 잔존 부수토지를 양도(수용일로부터 5년 이내)하는 경우 잔존 주택 또는 잔존 부수토지에 대해서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수용된 부동산(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2년 이전에 취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수용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부동산 세금 실수사례’는 국세청 홈페이지 상단 국세신고안내 탭 내 항목에 있으며, 국세청 공식 블로그 등에서도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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