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12월 결산법인은 내달 3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지난해 중간예납 때 신고하지 않은 비과세‧감면이 있다면 증빙서류를 갖춰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필요가 있다. 국세청은 18일 이러한 내용의 12월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 안내에 나섰다. 올해 신고대상 법인은 지난해보다 4만 개 늘어난 115만 개다.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성실신고확인 대상 법인이거나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법인은 4월 30일까지 신고・납부할 수 있다. 의무 외부감사가 종결되지 않은 경우 신고기한 종료일 3일 전까지 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1개월 내 연장할 수 있으나, 연장기간 동안 이자상당액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동업기업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법인은 3월 17일까지 동업기업 소득계산 및 배분명세를 신고해야 한다. 영리법인은 물론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도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홈택스 전자신고는 3월 1일부터 이용할 수 있으며, 매출액이 없고 세무조정할 사항도 없는 법인과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은 홈택스 간편신고를 이용할 수 있다. 납부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할 납부할 수 있다. 국세청은 납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미스코리아 출신 배우 이하늬가 세무당국의 조사 대상에 올라 거액의 세금을 추가 납부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하늬 소속사 팀호프는 17일 "이하늬가 지난해 서울지방국세청에서 법인사업자 아티스트 비정기 통합기획 세무조사를 받았으며, 이 과정에서 추가 세금을 납부했다"고 밝혔다. 추가로 납부한 세금은 60억원 상당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소속사는 다만 이번 추징은 세금 탈루로 인한 것이 아니며 추가 세금도 이미 전액 납부했다고 해명했다. 팀호프는 "이번 세금은 세무 당국과 세무 대리인 간 관점 차이에 의한 추가 세금"이라며 "고의적 세금 누락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이하늬가 세무 대리인의 조언 하에 법과 절차를 준수해 성실하게 납세의 의무를 다해 왔다"고 해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강민수)이 서울 내 신축‧똘똘한 한 채 등 부동산 가격 급등 지역 내 탈세 혐의를 분석한 결과 156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17일 밝혔다. 세부적으로는 ▲편법증여 받거나 신고누락한 자금으로 고가 아파트를 취득한 혐의자 35명 ▲가장매매, 부실법인 끼워넣기 등 지능적 탈세혐의자 37명 ▲다운계약 거래로 양도소득을 축소 신고한 혐의자 37명 ▲특수관계자 간의 저가 직거래 형태로 세금을 탈루한 혐의자 29명 ▲지분 쪼개기 기획부동산 18명 등이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에서 가격급등 지역의 고가 아파트를 취득한 경우 자금출처조사를 통해 부모 등으로부터 편법 증여를 받았거나 소득 신고를 누락하는 등의 탈루혐의가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 자금출처조사 대상은 소득・재산・직업 등에 비춰 자금능력이 부족한 경우 선정한다. 가장매매, 부실법인 끼워넣기 등 지능적 수법을 사용한 경우도 다수 적발됐다. 수법으로는 2주택자가 친척 등에게 주택 한 채를 서류상으로만 허위 이전한 다음 가격이 급등한 다른 한 채에 대해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해 양도하는 방식 등 가장매매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폐업 상태인 부실법인에게 낮은 가격으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소득의 수십배가 넘는 고가 아파트를 구매하고도 구입한 자금출처가 모호한 사례에 대해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17일 밝혔다. 자녀 乙은 가격이 본인 소득의 수십 배에 달하는 서울 소재 고가 아파트를 수십억원에 취득했다. 그렇다고 집을 살 수준의 빚을 진 것도 아니었다. 반면, 부친 甲은 자녀 乙이 아파트를 취득하기 전 고액의 배당금을 받았고, 보유 중이던 상가도 팔았는데, 그 돈이 어디에 썼는지 불명확했다. 따라서 자녀 乙이 고가 아파트를 사려면 어디선가 돈을 끌어와야 하고, 그럴 수 있는 건 부친으로부터 돈을 꾸거나 증여를 받거나 둘 중 하나인데, 둘 다 없었다. 국세청은 乙의 아파트 취득자금 출처를 자금 원천별로 정밀 검증하고, 부친으로부터 편법증여 받은 것이 확인될 경우 증여세를 부과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부친이든 자녀이든 소득 신고를 누락한 것이 발견되면 이에 대해서도 추징에 나설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17일 친인척에 매매를 가장해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챙긴 다주택자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2주택자(주택A・B)인 甲은 지방주택 A를 친척 乙에게 팔았다. 이후 서울 소재 고가주택 B를 제3자에게 거액에 팔면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해 신고했다.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었으나, 친척 乙은 돌연 甲에게 주택 A의 명의를 돌려줬다. 1세대1주택 비과세 혜택을 부당하게 챙기기 위해 서류상으로만 지방주택 A 판 것처럼 꾸민 것이다. 甲은 이러한 수법으로 부당하게 비과세를 적용받은 혐의가 있었다. 국세청은 금융조사 등을 통해 가장매매 사실을 확인, 거래 실질에 따라 부당하게 적용받은 1세대1주택 비과세 혜택을 회수하고, 정당한 양도소득세를 추징하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부동산 거래 중간에 휴‧폐업한 부실법인 끼워 넣고 양도소득세를 탈루하려 한 탈루 혐의에 대해 기획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17일 밝혔다. 양도인 甲은 십년 이상 보유한 토지를 사실상 휴·폐업 상태에 있던 부실법인 乙에 취득가액 보다 낮은 가액으로 손실받고 판 것처럼 꾸며 양도소득세를 0원으로 만들었다. 양도소득세를 내려면 판 가격이 산 가격보다 높아야 한다. 부실법인 乙은 같은 날짜에 다른 법인 丙에게 수십억원에 팔아 거액의 양도차익을 봤으면서도 하나도 세금신고를 하지 않았다. 해당 양도차익은 甲에게 흘러들어갔을 가능성이 컸다. 국세청은 양도대금의 실질 귀속자를 확인, 甲과 부실법인과의 형식적 거래를 부인하고, 양도소득을 본 소유자인 甲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추징할 계획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수십억 분양권 프리미엄을 챙긴 부동산 탈루자에게 가산세 등 세금을 부과하고, 이를 도와준 공인중개사를 관할 관청에 통보하겠다고 17일 밝혔다. 양도인 甲은 고가 아파트 단지 분양권에 당첨, 전매제한 기간이 끝나자 수억원의 프리미엄을 붙여 수십억원에 분양권을 팔았다. 그런데 양도소득세를 축소하고자 하는 양도인 甲과 향후 신축 아파트의 가격 상승을 기대하는 양수인 乙은 서로 공모하여 프리미엄이 거의 없는 것으로 거래금액을 낮춰 소위 다운계약을 맺었다. 이렇게 하면 甲은 세금 없이 프리미엄을 누릴 수 있고, 乙은 甲에게 프리미엄을 몰래주는 대신 가격을 깎을 수 있는 협상력을 가지게 된다. 국세청은 금융조사 등을 통해 실제 대금지급 내역을 확인, 실제 거래금액대로 양도소득세 재계산하여 탈루세액을 추징하고 비과세 감면 등을 적용할 계획이다. 또한, 다운계약을 도와준 공인중개사 정보를 관할 관청에 통보할 계획이다. 공인중개사법에 따르면 다운계약을 도와줄 경우 등록취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부동산 기획 세무조사에 착수, 자녀에게 아파트를 저가에 양도하는 수법으로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탈루한 사례를 살펴보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부친 甲은 본인이 소유하던 서울 소재 아파트를 공인중개사 없이 자녀 乙에게 직거래로 수억원에 팔았다. 그러나 실제 가격은 비슷한 시기 유사 매물에 비해 60% 수준에 불과했다. 국세청은 분석 결과, 부친 甲이 자녀 乙과의 직거래 가격으로 저가거래를 해줬고, 그 차익만큼 편법 증여한 것으로 나타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세무조사를 통해 부친 甲에는 양도소득세를 정상 시세로 부과하고, 자녀 乙에는 차익만큼 증여세를 과세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개발예정지역 이면도로를 쪼개기로 팔아 막대한 이익을 취하고, 그 이익을 허위 경비로 줄여 세금을 탈루한 기획부동산 업체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17일 밝혔다. 기획부동산 甲은 소규모 정비사업인 모아타운 예정지역의 주택가 이면도로를 낮은 가격에 사들인 후 수십 명에게 쪼개기 지분매매를 통해 매입 가격의 5배에 달하는 높은 가격으로 팔아치웠다. 甲은 이 도로 지분을 취득하면 향후 정비사업 시행 시 고액의 현금보상을 받거나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다고 과장 광고했다. 그러면서도 수십억원의 막대한 양도차익 관련 세금을 줄이기 위해 허위 인건비를 만들고, 전주(錢主)에 대한 이익금을 골드바로 변칙 지급했다. 국세청은 허위의 가공경비 계상 및 부당한 법인자금 유출 등을 확인하여 법인세 등 관련 세금을 추징하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다수 국민이 혜택 볼 수 있도록, 세금 때문에 집 팔고 떠나지 않고 가족의 정이 서린 그 집에 머물러 살 수 있게 하겠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5일 페이스북에 "상속세 개편, 어떤 게 맞나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상속세 개편 방안에 대한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주장을 비교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 안으로 "일괄 공제 5억원, 배우자 공제 5억원을 각 8억원과 10억원으로 증액(18억까지 면세. 수도권의 대다수 중산층이 집 팔지 않고 상속 가능)"이라고 적었다. 이 대표는 이어 국민의힘 안에 대해 "최고세율 인하 고집(소수의 수십억, 수백억, 수천억원대 자산가만 이익)"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과 권력은 소수의 특권을 위한 수단이 아니다"라며 "안 그래도 극심해지는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소수 초부자를 위한 특권 감세는 절대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열린 상속세 공제 현실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도 "일부 중산층에서는 집 한 채 상속세 부담을 우려한다. 상승한 주택 가격과 변한 상황에 맞춰 상속세를 현실화하자는 주장이 나온다"고 말했다. 이같은 주장에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