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삼성생명이 유럽계 사모펀드(PEF) 운용사인 헤이핀캐피털매니지먼트 지분을 인수한다. 11일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약 340억유로(약 55조원) 규모의 헤이핀 지분 일부를 인수하기 위해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구체적인 규모는 알려지지 않았다. 업계에서는 글로벌 자산운용사 투자를 통해 해외 대체 투자 수익을 확대하기 위한 행보로 분석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유린 기자) 한화생명이 10일 여의도 63빌딩에서 권혁웅·이경근 대표이사와 임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AI 전략을 공유하는 사내 행사 ‘AI DAYS 2025(Shaping the Future with AI & LIFEPLUS)’를 열었다. 한화생명은 이번 행사에서 ▲보험 본업 프로세스 중심 AI 서비스 혁신 ▲금융을 넘어 생활 전반에 가치를 더하는 서비스 개발 ▲임직원 AI 이해도·활용 능력 제고를 통해 금융 AI 리더십 공고 등 세 가지 전략 방향을 제시했다. 행사에서는 글로벌 고객과 설계사 소통을 지원하는 ‘AI 번역 서비스’ 와 데이터 기반 최적의 보험플랜을 제공하는 ‘가입설계 AI Agent’가 가장 기대되는 서비스로 선정됐다. 두 서비스는 올해 하반기 시범 운영을 거쳐 본격 적용될 예정이다. 아울러 행사에 참석한 임직원들은 고객이 실제 이용하는 다양한 AI 서비스를 직접 경험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시간도 가졌다. 권혁웅 한화생명 대표이사는 “한화생명은 보험을 넘어 고객의 전 생애를 아우르는 라이프솔루션 파트너로 도약하고자 한다”며 “AI는 이를 가능하게 하는 핵심 동력으로 고객 개개인에게 꼭 맞는 맞춤형 금융과 생활
(조세금융신문=이유린 기자) 금융감독원이 ‘통합연금포털’의 퇴직연금 비교 공시 메뉴를 재정비했다. 예금성·시장성 상품을 구분해 공시하도록 개선하면서, 가입자들이 수익률과 수수료를 더 명확히 비교할 수 있게 됐다. 퇴직연금은 장기 운용되는 만큼, 사업자와 상품을 어떻게 고르느냐가 노후 수령액에 직결된다. ◇ 수익률 좌우하는 ‘사업자 선택’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위해서는 퇴직연금사업자 선택이 핵심이다. 어떤 회사를 고르느냐에 따라 장기 수익률이 달라질 수 있다. 과거에는 수익률을 계산할 때 예금 이자율과 채권 수익률을 합산해 계산했다. 이 때문에 변동이 심할 경우에는 채권의 가격 변화로 인해 수익률 비교가 다소 혼란스럽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금감원은 이번 정비를 통해 원리금보장상품을 ‘예금성’과 ‘시장성’으로 구분해 공시하도록 했다. 퇴직연금 수수료도 최종 연금 수령액을 좌우하는 중요 항목이다. 가입 후 연금 수령까지 장기간 운용되는 만큼, 소폭의 수수료 차이도 수익률에 크게 작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퇴직연금사업자 수수료 비교 공시’에서는 각 퇴직연금사업자별로 가입형태(대면·비대면)에 따라 수수료를 구분해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고용노동부
(조세금융신문=이유린 기자) 메트라이프생명이 고위험 현장에서 근무하는 소방관을 위한 ‘무배당 고마워요 소방관보험’을 출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보험은 소방 업무 중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재해 위험을 종합적으로 보장하며, 합리적인 보험료로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한 미니보험이다. ‘무배당 고마워요 소방관보험’은 ▲재해 사망 ▲재해 상해 ▲중증 화상 및 부식 ▲재해 골절 ▲재해 수술 등 총 5가지 담보를 기본 보장한다. 가입 대상은 20세부터 60세까지의 소방공무원으로, 보험 만기는 1년이다. 가입과 지급 절차 또한 간소화했다. 소방공무원 신분을 증명하는 사진 제출만으로 별도의 심사 없이 간편 가입 가능하고, 사고 발생 시 보험금이 즉시 지급된다. 송영록 메트라이프생명 대표이사는 “이번 신상품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매일 위험을 감수하고 있는 전국 6만명 소방관들과 가족들에게 힘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메트라이프생명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고객 중심의 상품과 서비스로 고객들의 든든한 미래를 위해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유린 기자) 실손보험을 둘러싼 허위·과장 청구 등 보험사기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해 진단서 위·변조 등 실손·장기보험의 허위·과다 관련 보험금 청구 금액은 2337억원에 달하며 적발인원은 19,401명으로 전년보다 늘었다. 이 같은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료 인상 부담은 결국 국민에게 돌아가고 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8일, 일상 속 보험사기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연속기획물 제2편으로 실손보험의 주요 보험사기 유형과 대응요령을 공개했다. 실손보험금 허위청구와 관련한 보험사기 유형은 ▲진료비 쪼개기 ▲피부미용을 치료로 둔갑 ▲허위처방 끼워넣기 ▲허위 장기입원 활용 등 네 가지로 분류된다. 유형 첫 번째는 ‘진료비 쪼개기’ 수법이다. A병원은 고액의 신의료기술 의료비용을 실손보험으로 충당할 수 있도록 도수치료 등 허위의 진료비 영수증으로 분할·발급 해줄 수 있다고 환자들에게 제안하고, 환자들은 이를 보험사에 제출해 실손보험금을 편취했다. 두 번째는 피부미용을 ‘도수·무좀치료’로 둔갑시킨 사례다. B병원은 브로커가 알선한 환자들에게 실손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피부미용 시술을 했음에도 도수치료 등을 시행한 것처럼 허위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한화생명은 9일 생전 지정한 방식에 따라 가족의 필요와 상황에 맞게 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는 '보험금청구권 신탁'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보험금청구권 신탁은 보험계약자가 보험금청구권을 신탁회사에 위탁하면 계약자 사망 시 신탁회사가 보험금을 대신 수령해 생전 지정한 수익자에게 사전에 정해진 일정에 따라 지급하는 제도다. 한화생명은 "자녀 학자금·상속세 재원·장기 생활비 등 세대별 라이프 플랜에 맞춘 체계적 자금 설계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유린 기자) 삼성화재가 사계절 발생하기 쉬운 위험을 보장하는 ‘삼성화재 다이렉트 4계절보험’을 출시했다고 9일 밝혔다. ‘4계절 보험’은 고객이 각 계절마다 한 번만 가입하면 해당 계절 종료시까지 보장 받을 수 있는 미니보험 상품으로, 계절별 발생하기 쉬운 위험에 대비해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계절 구간은 3~5월 봄, 6~8월 여름, 9~11월 가을, 12~2월 겨울로 구분되며 보험료는 계절마다 다르게 산정된다. 봄에는 미세먼지와 꽃가루가 많아 알레르기성 비염 등 호흡기 질환을, 여름에는 물놀이와 여행이 많아 장염과 식중독, 열사병 등을 보장한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계절마다 다른 위험이 존재하지만 고객들이 이를 모두 준비하기는 쉽지 않다”며 “이번 ‘4계절보험’은 간편한 가입으로 계절별 맞춤 보장을 제공하는 동시에 합리적인 보험료로 실속 있는 보장을 원하는 고객에게 적합한 상품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최윤근 손해사정사) 의사의 진료 목적은 환자를 치료하는 데 있을 뿐, 보험금 지급을 염두에 두고 진단서를 작성하는 게 아니다. 때문에 환자 입장에서는 보험금 수령 여부를 좌우하는 결정적 요소가 되는 진단명과 질병분류번호가, 의사 입장에서는 단순한 행정적 절차에 불과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부신경절종(Paraganglioma)은 상당히 까다로운 분쟁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종양이다. 부신경절종은 희귀 종양으로, 부신 자체에서 발생하지 않고 신경절·신경능선에서 유래하는 경우가 많다. 부신에서 생기면 ‘크롬친화세포종’이라 부르지만, 부신 외 다른 부위에서 생기면 부신경절종이라는 이름이 붙는다. 이 종양은 교감신경계(복부·흉부)뿐 아니라 부교감신경계(두경부 등)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 임상적으로는 두통, 고혈압, 심계항진 같은 증상을 유발할 수 있지만, 수술적 절제로 완치가 가능한 경우가 많다. 문제는 분류 체계에서 발생한다. 대부분의 종양은 양성–경계성–제자리암–악성(암) 단계로 분류되는데 반해, 부신경절종은 양성(D코드)과 악성(C코드) 두 가지로만 갈린다. 때문에 침윤이나 전이가 명확하지 않으면 의사는 진단서에 D코드를 기재할 수밖에 없다. 보
(조세금융신문=이유린 기자) 흥국화재는 8일 ‘치매환자 실종신고 피해보장 특약’과 ‘3대 질병(암·뇌·심 질환) 비급여 치료 기간 통산형 통합’에 대해 손해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로부터 각각 6개월 배타적사용권을 부여받았다고 밝혔다. ‘치매환자 실종신고 피해보장 특약’은 지난 1일부터 흥국화재 치매보험상품에 가입 시 추가할 수 있는 특약으로 치매보험상품에 가입한 피보험자가 치매에 걸리고 실종됐을 때, 보호자 1인에게 최초 1회에 한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담보이다. 보호자의 요건은 ‘실종 시점에 치매 환자와 동거 중 상태인 민법상 친족’이며, 특정인으로 한정되지 않는다. ‘3대질병(암·뇌·심 질환) 비급여 치료의 기간 통산형 통합’은 보험가입 내용을 단순 통합하던 기존 한계를 극복하고, 신규 금융기법 ‘Copula’를 활용함으로써 ‘기간 통산형’으로 통합했다는 점에 혁신성과 선도성을 인정받아 6개월 배타적 사용권을 부여받았다. 흥국화재 관계자는 “이번 2건의 배타적 사용권 획득은 ‘중대 질병에 대한 고가의 치료비 사각지대 해소’, ‘치매로부터 발생하는 다양한 위험 보장’ 등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회사의 전략을 단편적으로 보여준 것이며, 앞으로도 고객 눈높이에 맞
(조세금융신문=이유린 기자) 미래에셋생명이 지난 3일부터 인공지능(AI) 음성봇을 활용한 고객 안내 서비스를 개시했다. 8일 미래에셋생명에 따르면 이번 서비스는 디지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차세대 시스템 구축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고객 보험 계약 관리에 필요한 필수 안내를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보험료 납입최고 및 해지(확인)’ 안내 서비스를 AI 음성봇을 통해 제공하며, 향후 만기 보험금 청구, 연금개시 신청 안내 등으로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홍혜진 미래에셋 고객서비스본부장은 “AI음성봇 안내를 통해 고객들은 계약 관리에 중요한 사항들을 보다 신속하게 안내 받을 수 있으며, 상담 중 고객센터 연결 등을 통해 필요한 업무 처리가 바로 가능하여 보험료 미납, 만기보험금 미청구 등으로 인한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며 “앞으로도 혁신적인 디지털 서비스로 고객 경험을 지속적으로 향상 시키겠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