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처분청이 쟁점감정가액을 상증법상 시가가 아니라는 이유로 취득 당시의 시가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고 공동주택 기준시가를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두 가액의 차액 상당액만큼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청구인은 2016.8.13. 모친인 고000으로부터 상속으로 취득한 000 대지(1,360㎡ 중 20분의 1 지분) 및 주택(집합건물, 이하 대지를 합하여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쟁점부동산의 상속재산가액으로 하여 상속세 기한 후 신고를 한 다음, 000 쟁점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동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2017.10.31.~2017.11.19.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감정가액이 평가기준일(상속일인 2016.8.13.)로부터 6개월 이후에 감정평가 받은 소급감정가액에 해당하므로 이를 시가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기신고한 취득가액을 부인하고 공동주택 기준시가인 000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보아 쟁점감정가액과의 차액인000만원을 과세표준에 가산하여 2017.12.14. 청구인에게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DB하이텍이 과세당국이 부과한 780억원 규모의 세금소송에서 최종승소하게 됐다. 과세당국은 M&A를 하면서 영업권으로 처리한 자산평가이익을 합병차익으로 보고 법인세 등을 부과했었다. DB하이텍은 11일 공시를 통해 최근 대법원이 지난 2013년 과세당국이 부과한 총 778억원의 법인세 부과 처분이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DB하이텍은 지난 2007년 동부한농이 동부일렉트로닉스를 합병해 동부하이텍(현 DB하이텍)을 출범면서 당시 금융감독원의 합병회계처리 준칙에 따라 합병과정에서 발생한 자산평가차익을 회계상 영업권으로 처리했다. 단, 영업권은 대차대조표 기재를 위한 회계상의 항목이라고 보아 소득으로 처리하지는 않았다. 2013년 3월 삼성세무서는 2010년 바뀐 세법에 따라 회계상 영업권도 합병 차익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DB하이텍이 2007년 당시 소득으로 처리해야 할 회계상 영업권을 소득으로 처리하지 않는 수법으로 법인세 등을 누락했다며 총 778억원의 세금을 부과했다. DB하이텍은 같은 해 8월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회사 측은 합병을 통해 발생한 영업권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종전토지를 4년 이상 직접 자경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사업용 토지의 요건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이므로 농지대토 감면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청구인은 1995.5.12. 000를 취득하여 2016.4.20. 오000에게 000에 양도하고 2016.6.30.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하여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후 2016.10.12. 000를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2017.4.21.~2017.5.9. 이의신청을 거쳐 2018.1.22.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청구인에 의하면 청구인은 더 많은 재배농지가 필요하여 종전토지를 매도해야 할 상황이었고 그에 따라 2016년 4월 종전토지를 양도한 후 대토농지를 취득하게 된 것이며, 종전토지 인근의 주민들과 연접토지 소유자 등이 이러한 사실을 자필확인서를 통하여 확인하고 있으므로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처분청에 의하면 2008년부터 2010년까지는 사업소득금액이 000 이상이라서 자경에서 제외되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 중 7필지에 대하여 유예기간(취득일부터 3년)만료일부터 30일이 경과하여 추징대상세액을 신고했는데, 법정신고기한이 경과된 기한 후 신고에 해당하므로 경정청구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심판원은 다만, 쟁점토지 중 부지공사를 마친 토지에 대하여 실제 도로 등 부지공사 완료여부와 학교용 건물 등의 조성계획 및 사용내역 등을 재조사, 그 결과에 따라 과표와 세액을 경정해야 한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청구법인은 2009년 10월부터 2011년 4월까지 000를 취득하고 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에 따른 학교 등이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신고하여 취득세 등 합계 000을 감면받았다.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유예기간(3년)내에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의 자진납부를 안내하자 청구법인은 2012년 11월부터 2014년 4월까지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가, 2014.7.16.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14.8.18. 이를 거부하였다. 청구법인은 2014.8.18
(조세금융신문=정종희 회계사) 주식의 양도로 인한 과세대상은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것, 비상장법인의 주식 및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주식 등이다(소득세법 제94조 1항 3호 및 4호).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을 증권시장 외에서 양도하는 경우에는 대주주가 아니더라도 과세 대상이며, 상장주식을 시간외 대량매매 방식에 의해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권시장에서 거래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1)코스피시장 : 지분율 1% 이상 또는 시가총액 15억원 이상 2)코스닥시장 : 지분율 2% 이상 또는 시가총액 15억원 이상 3)코넥스시장 : 지분율 4% 이상 또는 시가총액 10억원 이상 위에서 주권상장법인이란 코스피, 코스닥 및 코넥스 시장에 상장된 법인을 일컬으며, 각 시장별 대주주의 범위는 아래와 같이 상이하다(소득세법시행령 제157조 4항 및 5항). 여기서 대주주를 판단할 때 주권상장법인의 주주 1인 및 그와 특수관계(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배우자 등)에 있는 자의 주식을 합산하여 판단하며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지분율을 적용할 때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는 지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사업용 계좌개설신고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했는데, 처분청이 국세청 전산망에 이를 입력하지 아니하였다면, 청구인으로서는 처분청의 부작위를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청구인이 기한 내에 사업용 계좌신고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심리판단, 미신고가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소방기구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인 청구인은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과세표준을 000, 산출세액을 000,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액을 000, 종합소득세 결정세액을 000으로 산정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사업용계좌 미신고 가산세 등 가산세 000을 부과하고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액 000을 부인하는 것으로 하여 2017.1.6. 청구인에게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17.3.13.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청구인에 따르면 대부분 전자신고를 통해 신고서를 접수하여 청구인이 소득세 신고서를 우편으로 접수할 이유가 없고, 쟁점등기우편의 우편물이 사업용계좌 신고서가 아니라고 단정하는 것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경영활동을 하지 않고, 급여도 받은 적 없는 '바지사장' 사주에게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박양준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송파세무서장을 상대로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재판부는 “A씨는 명의상 대표이사로 등재됐을 뿐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했다고 볼 수 없다”며 “회사의 소득을 그에게 귀속시켜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A씨는 2011년 9월부터 2012년 1월까지 모 운송업체 대표이사로 이름을 올렸다. 그는 해당회사의100% 지분을 보유했다. 세무서 측은 해당업체가 2011년 법인세 신고를 하지 않자 그해 업체가 5억여원의 소득을 올린 것으로 보고 법인세를 부과하면서, A씨에 대해서도 5억여원의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간주하고 2억여원의 소득세를 물렸다. 세무당국은 회사의 소득이나 비용처리가 모호한 경우 대표의 소득으로 들어간 것(인정 상여)으로 간주하고 세금을 물릴 수 있다. A씨는 자신이 해당 회사의 사주가 맞기는 하지만, 실제 경영자는 아내의 지인인 B씨라며, 자신은 월급도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B씨는 이 회사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자문기관 등에 전속하여 자문 등을 제공한 것이 아니고, 또 사업의 일환으로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성심교정’ 등으로부터 수령한 학술연구비는 기타소득(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다 목)으로 봄이 타당하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청구인은 000대학에 재직 교수인데, 2011년부터 2014년까지의 과세기간에 연구용역, 자문, 강연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000 등으로부터 수령한 000원을 기타소득으로, 000은 사업소득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000지방국세청장이 시달한 고액 기타소득 수령자에 대한 점검결과, 쟁점과세기간 중 학회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000원에서 상금 및 부상 000(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17.4.7.일 청구인에게 2011~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17.6.30.일 이의신청을 거쳐 2017.11.13.일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에 따르면 쟁점금액은 교수직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수적이며 부수적으로 발생되는 소득이고,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부외(簿外)인건비 지급이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고 판단했다. 한편 처분청도 세무조사 시 사업용 계좌에서 정기적으로 이체된 금액 중 주민등록번호가 확인되는 건에 대해서는 부외인건비로 추인한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이 제시한 지문인식 출퇴근기록이나 금융증빙자료를 근거로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재조사 경정해야 한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D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08.12.7.일 개업, 애견용품 소매 및 애견분양·미용업을 영위하고 있는 청구인에 대하여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했다. 조사청은 2013~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현금매출누락, 매출원가과다계상 등 과세표준 신고누락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부외원가를 필요경비 산입하도록 처분청에 지시하였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7.7.5.일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13년 귀속분 000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17.10.10.일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세무조사 당시 사업용 계좌를 통해 급여 지급일에 직원의 이름을 기재하여 정기적으로 이체한 금액을 부외인건비로 인정해줄 것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가족이 소유한 휴업회사에 부동산을 무상 제공한 것은 편법증여라는 판결이 나왔다. 휴업회사를 중간에 끼워 증여세 대신 법인세를 적용한 것은 상증세법상 위법이라는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박양준 부장판사)는 최근 A씨의 자녀들이 과세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측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값싸게 휴업·폐업 중인 법인을 사고,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제공받는 것은 증여와 같은 효과를 얻으면서도 증여세를 회피하는 수단”이라며 “법인이 무상제공 재산에 대한 법인세를 냈다는 것만으로는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A씨의 자녀들은 2011년 8월 사업활동이 없는 한 주식회사의 지분을 100% 매입했다. 이 회사는 2005년~2008년에는 매출이 전혀 없었고, 2009년 이후에는 연매출이 100만원에 불과했다. 또,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직원 인건비 등을 전혀 지급한 적이 없는 사실상 휴업회사였다. A씨는 2012년 4월 이 회사에 자신이 보유하던 84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무상 증여했고, 증여받은 회사는 16억원 상당의 법인세를 신고·납부했다. A씨 자녀들이 회사를 매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은 2017.7.25.일 이고, 이 건 처분 당시인 2017.6.15.일 국세부과제척기간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이므로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청구인은 2000.5.1.일부터 000소재의 지하 1층~지상 4층 건물에서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000’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000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000세무서장은 2017.2.22.~2017.3.13.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하였다. 이에 따르면 청구인이 본인 소유의 000소재의 아파트의 인테리어 공사비용을 지급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가 쟁점사업장의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아 부가가치세를 탈루한 혐의가 있다는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 상 매입세액을 사업과 관련 없는 매입세액으로 보아 이를 불공제하고, 국세부과제척기간 만료일(2017.7.25.)까지 기간이 3개월 이하임을 사유로 국세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농작업의 2분의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지 아니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처분청이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심리판단, 취소결정한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1971.9.24.일 취득한 000 답 91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000에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청구인에 대하여 처분청은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재촌 및 자경하지 아니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으로 보아 2017.11.21.일 청구인에게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17.12.12.일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1977.2.22.일부터 1984.10.24.일까지만 해도 7년8개월 정도 농사를 지었고,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졸업할 때까지의 기간은 제외하더라도 본격적으로 농사를 지은 고등학교 1학년(1976년) 봄부터 기산하면 8년이 훨씬 넘는 기간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가짜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사실이 확인되어 자료상으로 고발되었고 객관적 입증자료가 제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매입세액불공제 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을 적용, 부가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아니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청구인은 2010.6.1.부터 2010.12.31.까지 000으로부터 공급가액 000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고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 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서울국세청 관내 000세무서장은 2013년 11월 000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000이 실제거래 없이 가짜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 등을 확인하고 000을 자료상으로 확정 고발한 후, 청구인이 2010년 제2기에 000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상의 해당 매입세액을 부인하여 2017.8.16. 청구인에게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17.10.23.심판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쟁점이자소득은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나목의 세율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이자소득으로, 그 원천징수의무자가 쟁점이자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지 않해서 분리과세이자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쟁점이자소득은 종합소득세 과표에 합산신고해야할 소득에 해당한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청구인은 000 외 4필지를 아들에게 증여하면서 부담부증여에 의한 채무공제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신고하였고, 000세무서장은 2015.5.18.~2016.7.1. 기간 동안 증여세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이 000주식회사에게 000을 대여하고 2014년 6월부터 2016년 3월까지 매월 000상당의 이자(쟁점이자)를 수령한 사실을 확인하고 처분청에 관련 자료를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이자를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2017.9.7. 청구인에게 신고누락한 이자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과세할 것이라는 과세예고통지를 하였고, 2017.11.7. 2014년~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000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18.1.4.일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에 따르면 처분청은 조사청으로부
(조세금융신문=김영애 변호사) KP법률사무소 조세전문변호사 김영애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변호인으로서 수행하여 무죄 판결을 받은 조세형사 사건의 대법원 판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해당 대법원 판례는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및 그에 대한 가중처벌규정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2에 규정된 허위의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죄에 관한 것입니다. 최근 대법원은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전자세금계산서 수수분 총합계를 세금계산서합계표 양식에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거래가 진성거래이든 가공거래이든 간에, 허위의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기재 및 제출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을 하였습니다(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7도12650 판결). 위 판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 관한 부가가치세법 규정과 실무를 알아야 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제도가 도입되기 전에는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가 종이세금계산서를 수수한 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그 세금계산서 수수내용을 거래처별로 기재한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도입 후에는 세금계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