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관세 환급시 가산하여 환급하는 가산금 이자율이 연 3.5%에서 3.1%로 하향조정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세법개정을 토대로 시행령에 이어 후속 세법 시행규칙을 개편한다고 26일 밝혔다. 정부는 과오납 등에 따른 국세‧관세환급금, 임대보증금에 대한 이자상당액에 대해 정상이자율을 적용해 간주임대료를 산정한다. 산정방식은 정기예금 평균 이자율을 고려하여 매년 조정하며, 한국은행이 지난 1월 기준금리를 3.0%로 조정하고, 지난해 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이 하락한 것을 반영했다. 국세·관세 환급가산금의 경우 규칙 시행일 이후 기간분부터 적용하고, 간주임대료는 올해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반도체‧이차전지 부품 등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이 기존 54개에서 58개 시설로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세법개정을 토대로 시행령에 이어 후속 세법 시행규칙을 개편한다고 26일 밝혔다.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은 1~10%인 일반시설 공제에 비해 15~25%의 높은 공제율을 적용받는다. 기존 차세대 메모리반도체 관련 소부장 제조 시설에 HBM 등 추가된다. 디스플레이 부문에 하이브리드 커버 윈도우 소재 제조 시설, 마이크로LED 소부장 제조 시설이 신설된다. 수소 부문에선 수소 처리 바이오에너지 생산 시설이, 이차전지 부문에선 양극재용 금속 화합물 제조・가공시설이 추가된다. 더불어 신성장 사업화시설 범위에 탄소중립 분야 시설이 추가된다. 적용은 2025년 1월 1일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다. 이밖에 50% 이상의 시간을 국가전략기술 R&D에 투입한 경우 실제 연구시간으로 안분하여 국가전략기술 R&D 공제율을 적용한다. 기존에는 국가전략기술, 일반 R&D를 동시에 연구한 인력에 대해 일반 R&D 세액공제율을 적용했었다. 적용은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발생하는 분부터다. 소재‧부품‧장비 외국법인 인수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기획재정부는 김범석 1차관이 오는 26일부터 이틀간 남아프리카공화국 케이프타운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에 참석한다고 23일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회원국들은 세계경제·국제금융체제 등 7개 세션에서 다양한 글로벌 리스크 관련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김 차관은 회의 첫날 한국의 사례를 기초로 펀더멘털 구축과 구조개혁을 통해 경제의 건전성과 역동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한다. 국제금융체제의 지속 가능성과 회복력을 강조하고 글로벌 경제·금융 환경을 고려한 핵심 과제도 제시한다. 회의 둘째 날에는 지속적인 국제 조세 협력 필요성을 강조하고 개발도상국의 역량 제고 논의도 지지할 계획이다. 김 차관은 독일·캐나다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등의 주요 인사와 양자 면담도 추진한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권한대행 일정으로 위해 이번 회의에 참석하지 않으며,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25일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 방향 결정회의 등으로 불참한다고 기재부는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반도체 투자 기업을 대상으로 세액공제율 5%p 추가 적용하는 이른바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했다. 19일 기획재정부는 지난 18일 국회 기재위에서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의 투자세액공제율 인상 내용이 담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총 7개의 세법개정안이 의결됐다고 전했다. 먼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는 국가전략기술에 인공지능과 미래형 운송수단 분야를 추가됐다. 또 국가전략기술인 반도체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대·중견기업은 15%에서 20%로, 중소기업은 25%에서 30%로 각각 상향했다. 또 국가전략기술, 신성장·원천기술 관련 연구개발(R&D)시설 투자를 대상으로 사업화시설 투자와 동일한 공제율을 적용했다. 이와함께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 비용 세액공제,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오는 2029년 12월 31일까지 2년 추가 연장했다. 이어 2024년·2025년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도 연장했다. 수도권 중기업 규모 출판업 영위기업에 대한 세액감면(감면율 10%)도 신설됐다. 또한 통합고용세액공제 등 세제지원 대상이 되는 경력단절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소득액에 따라 달리 적용되는 퇴직연금 세액공제를 납입액 900만원까지 16.5%로 일원화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박민규 의원(서울 관악갑)은 17일 이러한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개인형 퇴직연금(IRP) 등의 납입액 중 연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지만, 공제율은 연봉 5500만원 이하는 16.5%(지방세 포함), 그 이상은 13.2%(지방세 포함)를 적용한다. 사유는 고액연봉자에 대해서까지 세금 혜택을 주는 건 과다하다는 취지지만, 퇴직연금을 받을 때 연간 1500만원까지만 수령액에 대해 분리과세를 하고 있어 세액공제 차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 업계에서 제기돼 왔다. 박 의원은 “국민 스스로 노후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국가가 보장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필수적 요건”이라며 “퇴직연금 활성화로 열심히 일한 국민들이 안정적 노후를 누릴 수 있도록 불합리한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박 의원은 이날 국민연금 직장가입 기준을 59세에서 ‘국민연금 수령개시 연령’까지로 높이고, 공무원연금 수급권이 있는 퇴직 공무원의 민간 직장 취업 시 ‘국민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신속한 추가경정예산 논의가 필요하지만, 기존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우선이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 출석해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최 대행은 "(여야정 국정협의회에서) 추경에 대한 원칙부터 논의할 것"이라며 "논의에는 추경의 필요성과 시기, 규모, 사업 등 모든 것이 들어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추경) 속도도 중요하다"면서도 "올해 잡혀 있는 673조원의 예산을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하는 것이 당연히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예산 집행의 효과가 어떤지 보면서 추경 논의를 진행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최 대행은 민주당 박지원 의원의 추경과 관련한 질문에도 "국정협의체에서 추경의 기본 원칙을 논의하면 좋겠다"며 "정부도 민생이 어렵고 글로벌 교역의 불확실성이 있으니 그 부분에 대해 논의하자는 입장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최 대행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추경의 목적과 사업이고, 거기에 대한 기본원칙이 합의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와 민생경제회복단은 이날 민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최근 5년간 귀금속산업계에서 2조원 넘는 세수 손실이 발생했는데, 이 세금은 순금거래업자들이 나눠 가졌다는 주장이 나왔다. 순금을 가공해 반지나 팔찌 같은 귀금속 제품을 제조, 판매하는 사업자들은 세금 제도의 결함 때문에 투명하게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처지라는 주장이다. 차삼준 박사(세무학, 늘푸른세무법인 반포지점 대표 세무사)는 5일 서울 영등포 웹케시빌딩에서 열린 대한세무학회 2025년 신년 세미나에서 “현행 귀금속 매입자납부특례제도는 순금 유통업자들에게만 70% 환급혜택을 주는 반면 귀금속가공업자들은 투명한 거래를 아예 가로막는 제도”라며 이 같이 주장했다. 차 박사는 지난 2021년 기준 귀금속산업 전체 거래액이 20.3조 원인데, 이중 순금거래가 20조(매입자납부특례거래와 수출거래을 합한 금액)원이다. 결국 귀금속가공제품 제조, 도소매거래 전체 중 순금거래만 세금계산서가 발급되어 신고된 것으로 추정된다. 차 박사는 “주얼리 제품 제조·도매업에서 생산된 제품은 전량이 세금계산서을 발급하지 않고 판매되고 있다”면서 “제품소매업의 매출세액 773억원(2021년)은 귀금속 제품에 대한 세액이지만 매입세액 70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지난해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3만6천달러대에 진입한 것으로 추산된 가운데 올해는 정부 예측대로 경제가 확장된다면 1인당 GDP가 3만7천달러를 넘어설 전망이다. 2일 기획재정부·한국은행·통계청 등에 따르면 2024년 1인당 GDP는 전년보다 454달러(1.28%) 늘어난 3만6천24달러로 추계된다. 정부는 지난달 발표한 2025년 경제정책방향에서 2024년 경상성장률을 5.9%로 봤다. 이를 '최근 경제동향(그린북)'에 나온 2023년 경상GDP(2천401조1천894억원)에 대입해 역산하면 작년 경상GDP는 2천542조8천596억원으로 계산된다. 이 수치에 작년 평균 원/달러 환율(1,363.98원)을 적용해 미국 달러화로 환산하고,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상 총인구(5천175만1천65명)로 나누면 1인당 GDP가 나온다. 지난해 10월 국제통화기금(IMF)이 추정한 2024년 1인당 GDP도 3만6천132달러로 비슷한 수준이다. IMF 추정에 따르면 일본은 3만2천859달러, 대만은 3만3천234달러였다. 작년 한국의 1인당 GDP는 정부 전망을 기준으로 봐도 일본·대만을 여유 있게 따돌린다. 한국 1인당 GDP는 2016년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기획재정부는 내달 20일부터 약 한달간 주요 기관들을 대상으로 '2024년 개정세법'의 주요 내용을 설명한다. 26일 기재부에 따르면 개정세법 강의는 코로나19로 중단됐지만, 관련기관의 요청에 따라 재개되는 것이다. 대한상공회의소·금융투자협회·상장회사협의회·은행연합회·국세공무원교육원 등 5개 기관(18개소)을 상대로 진행된다. 특히 대한상의의 전국 14개 지역을 순회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이자·배당 수익 과세를 미루고 자동으로 재투자하는 토탈리턴(TR) 상장지수펀드(ETF) 과세, 종업원 할인혜택 비과세 기준 등 업계와 납세자들의 관심이 많은 개정사항 중심으로 강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세법 관련 건의사항도 수렴해 필요시 올해 세법개정안에 반영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지난해 건보료 보수총액신고를 사실상 폐지시킨 데 이어 이번엔 고용 ·산재보험 보수총액신고도 동일한 방식으로 폐지하도록 한 법안이 나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인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김포시갑)은 국세청에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한 사업장에 대해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신고의무를 면제하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의안번호 2207705)을 지난 22일 대표발의 했다. 김주영 의원은 “사업주는 현행 소득세법에 따라 매년 소득자료를 국세청에 제출하고 있음에도 매년 3월 15일까지 국세청에 제출한 소득자료를 근로복지공단에 중복적으로 제출하고 있다”면서 “중복신고를 폐지해 국민의 불편을 완화해야 한다는 민원이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고 행정기관 상호 간에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하도록 한 전자정부법에도 위반된다”고 이 법안 제출이유를 밝혔다. 지금은 직원을 둔 사업자는 세법에 따라 국세청에 직전 연도 근로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후에도 거의 동일한 내용을 3월 15일까지 전년도 보수총액을 따로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고, 만약 제때 신고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세무학회가 내달 4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9 감담회실에서 ‘폐차의 재활용폐자원 조세특례에 대한 세제포럼’을 개최한다. 육지훈 중앙대 교수가 개회 사회를 담당하며, 이성봉 한국세무학회 회장(서울여자대 교수)가 개회사,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축사에 나선다. 본격적 포럼 사회는 김갑순 한국회계학회 회장(동국대 교수)이 맡으며, 홍기용 인천대 교수(전 한국세무학회 회장)가 폐차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의제매입세액공제) 세제개선을 주제 발표한다. 토론에는 김광윤 한국감사인연합회 회장(아주대 명예교수), 박보영 KDI 한국개발연구원 팀장, 박훈 한국세법학회 회장(서울시립대 교수, 한국납세자연합회 회장),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 회장(한양여대 교수), 윤성만 차기 한국세무학회 회장(서울과학기술대 교수), 유철형 한국지방세학회 회장(법무법인 태평양 세무파트 변호사), 전규안 숭실대 교수(전 한국세무학회 회장) 등 학계 주요 명사들이 참여한다. 세무학회 측은 “폐차는 중고자동차와 동일하게 합법적으로 완차수출을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폐차와 중고자동차의 완차수출은 경제적 실질이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폐차의 공제율을 중고차동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슈퍼챗 등을 통해 수익이 급증한 극우·보수 성향 유튜버를 상대로 세무조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이들 극우·보수 성향 유튜버의 경우 다수가 개인 명의 계좌로 후원금을 받고 있어 탈세 가능성이 높기에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유튜브 분석 사이트 플레이보드를 분석한 결과 극우·보수성향의 유튜버 상당수의 슈퍼챗 수입이 12.3 비상계엄 사태를 기준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슈퍼챗은 유튜브 채널 생방송 중 시청자가 채팅으로 유튜버를 후원할 수 있는 기능으로 회당 5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송금 가능하다. 정일영 의원에 따르면 작년 11월 기준 극우·보수성향 유튜버 슈퍼챗 수입 순위 상위 7개 채널 중 6개 채널에서 12.3 비상계엄이 발생한 12월의 슈퍼챗 수익이 전월과 비교해 평균 2.1배 늘어났다. 구체적으로 극우·보수성향 유튜버 중 가장 많은 구독자 수(약 162만명)를 보유한 A채널의 작년 12월 슈퍼챗 수입은 1억2500만원으로 이는 전월 5908만원 대비 6621만원(2.1배↑) 증가한 수치다. 이어 약 34만명 이상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세무관서가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 납세자는 물론 신고서 작성 등 세무대리를 한 세무사에게도 사전에 세무조사 사실을 사전통지하도록 하는 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인 이인선 의원(국민의힘, 대구 수성구을)은 16일 세무관서에서 세무조사를 할 때 납세자에게는 조사착수 전 20일 전에 사전통지를 해주지만 납세자의 세무대리를 한 세무사에게 조사 사실을 통지해 주지 않아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세무사의 성실세무대리에 제약이 되고 있다면서 국세기본법(제81조의7제1항)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국세기본법에서는 세무조사 사실을 납세자에게만 통지해 주고, 세무사에게 통지해 주지 않아 납세자는 세무대리를 한 전문가의 정확한 소명이나 대응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은 물론 조사과정에서 잘못된 세무대리로 징계하는 경우도 세무사는 방어권을 행사하기 어려운데, 개정안과 같이 세무조사 사실을 세무사에게도 사전에 통지하게 되면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성실세무대리를 강화할 수 있게 된다.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현행 세무사법 제10조에서는 세무관서가 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해당 세무사에게 조사 사실을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관세환급금 확인을 위한 조사는 재조사 금지원칙에서 제외한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이러한 내용의 ‘2024년 개정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원칙적으로 관세조사는 동일 건에 대한 재조사가 금지되지만, 관세탈루 등 혐의를 인정할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과세전적부심 등에 따른 재조사 결정 등, 이와 유사한 사유는 예외적으로 재조사를 허용한다.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는 과태료 감경을 받을 수 없다. 면세점이 송객용역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시 납부시점은 송객 후 7일 이내다. 송객용역의 정의는 면세점에 관광객을 유치·알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면세점 홍보, 관광객 모집·안내 또는 기타 편의를 제공하는 행위다. 납세자의 가격신고 부담 완화를 위해 운영 중인 일괄 가격신고 요건이 ‘같은 물품’을 ‘같은 조건’이 아니라 ‘같은 조건’으로 완화한다. 물품 가격신고 시 함께 제출해야 하는 과세자료는 가산요소, 공제요소, 간접지급금액 등의 계약서 등이다. 시행령 개정은 오는 17일부터 2월 5일까지 입법예고 동안 의견을 수렴, 2월 중순 국무회의를 거쳐 2월 말 공포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 등 범법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대폭 줄인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이러한 내용의 ‘2024년 개정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 불이행의 경우 기존에는 누진율 10%~20%, 20억원 한도에서 과태료를 부과했지만, 앞으로는 10% 단일세율을 적용하고 한도도 10억원으로 줄인다. 금융정보 제공의무 불이행 역시 금융기관별 2000만원/1000만원에서 계좌별 30만원/10만원으로 바꾸었다. 한도는 전과 같다. 현금영수증 신고 포상금도 건당 한도는 50만원에서 25만원, 인당 연간 한도는 20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반토막이 났다. 한편, 5000만원 이상 고액 국세·관세 등 고액체납자 출국금지 요청 요건이 출국시점 시 체납금액 기준이 삭제되었다. 시행령 개정은 오는 17일부터 2월 5일까지 입법예고 동안 의견을 수렴, 2월 중순 국무회의를 거쳐 2월 말 공포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