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학명 기자) 전국종합주류도매업중앙회(이하 주류중앙회) 회장으로 이석홍 후보(현 인천지방종합주류도매업협회장)가 최종 당선됐다. 전국종합주류도매업중앙회는 19일 콘레드호텔에서 정기총회 및 임원선거를 실시하고 차기 회장을 선출했다. 2005년부터 인천종합주류도매업협회장을 맡고 있는 이석홍 회장이 기호 1번, 현 전국종합주류도매업중앙회 오정석 회장이 기호 2번으로 입후보하여 회원 128명이 투표한 결과 기호1번 이석홍 회장이 72표를 획득해 최종 주류중앙회장에 당선됐다. 이석홍 회장은 당선 후 인사말을 통해 “감격스럽다. 오늘 저를 지원해 주지 않으신 분들과도 협력해 어려운 주류업계를 잘 이끌어 갈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영향으로 사업보고서 등을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할 수 있다며 행정재제 면제를 신청한 기업이 최종 69곳으로 집계됐다. 금융위원회가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18일까지 재무제표·감사보고서·사업보고서 등을 기한내 제출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회사·감사인으로부터 신청을 접수한 결과 기업 69곳이 신청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지난달 26일 금융감독원·한국공인회계사회 등과 공동으로 코로나19에 따른 사업보고서 등 제출지연에 대해 행정제재를 면제한다는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 상장사는 41곳, 비상장사는 28곳이다. 상장사는 코스피 7곳, 코스닥 29곳, 코넥스 5곳 등이다. 주요사업장·종속회사 등이 중국에 위치한 경우가 47곳에 달했다. 주요사업장·종속회사 등이 국내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인 대구·경북 청도에 위치한 경우는 6곳이었다. 미국, 유럽, 동남아 등지에 위치한 현지법인 등의 결산·감사 지연 등의 사유는 10곳으로 나타났다. 국내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이 아닌 곳에 소재하고 있으나, 코로나19로 인한 결산·감사 지연 등을 호소하면서 신청한 기업은 6곳으로 나타났다. 금융위는 오는 25일 증권선물위원회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관세청이 18일부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대구와 경북 경산시·봉화군·청도군 소재 수출입기업에 대한 특별세정지원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세정지원을 원하는 기업은 납부계획서를 제출하면 담보 없이도 최대 12개월까지 납부기한 연장 또는 분할납부할 수 있다. 특별재난지역 소재한 기업에 대해서는 관세조사가 보류되었으며, 이미 조사 중인 기업의 경우 관세조사 연기를 요청할 수 있다. 서류 없이 환급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당일에도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체납세액이 있어도 일시적으로 통관을 허용하고 재산 압류 등 체납처분도 연기한다. 보다 상세한 사항은 대구본부세관 납세심사과(053-230-5315) 및 각 지역 본부세관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구경북지역 납세자는 신청을 통해 납부·징수를 2년까지 미룰 수 있다. 대구지방국세청은 코로나19 감염 확산으로 지난 15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대구·경산·청도·봉화 지역에 대해 추가로 세정지원을 실시한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대구·경산·청도·봉화지역은 납세자 신청없이도 법인세·부가가치세 납부기한 등을 1개월 직권 연장한다. 부과제척기간 만료 임박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당분간 새로운 세무조사 착수를 전면 보류한다. 납세자가 납부연장·징수유예 등을 신청하는 경우 최대 9개월(체납처분유예는 1년)에서 최대 2년까지 확대 지원한다. 특별재난지역 외 지역에서도 피해 납세자가 세정지원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최대한 세정지원을 실시한다. 지원대상 해당 여부, 구체적인 신청절차 등 기타 궁금한 사항은 지방청이나 세무서 ‘코로나19 세정지원 전담대응반’에 문의하면 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서울지방국세청이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자발적인 사랑의 헌혈나눔 행사에 참여했다. 서울청은 지난 18일 김명준 서울청장 등 직원 62명이 청사 1층 대한적십자사(서울동부혈액원) 이동헌혈 버스에서 헌혈나눔 행사에 나섰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행사는 코로나19 확산으로 헌혈이 크게 감소한 데 대해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헌혈 참여의사를 표시하면서 추진됐다. 직원들은 마스크 착용, 손소독, 발열체크 등 감염 예방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가운데 헌혈에 나섰으며, 40여명의 직원이 헌혈을 희망했지만, 시간부족으로 참여하지 못했다. 김 서울청장은 “국가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혈액의 고귀한 가치를 인식해 직접 헌혈에 동참하게 되었으며, 자발적으로 참여해 준 직원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광주지방국세청 ‘코로나19’ 확산 대응 노력에 동참하기 위해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구 및 경북지회에 각 300만원씩 총 600만원의 성금을 전달했다고 최근 밝혔다. 박석현 광주청장은 “코로나19 확산에 경제적으로 많이 위축되고 어려운 상황에 놓인 대구․경북 도민에게 작은 보탬이 되길 바란다” 고 말했습니다. 이어 “코로나19와 치열한 사투를 벌이고 있는 확진자, 의료인, 공무원, 그리고 시․도민 여러분들께 모두 힘내서 이겨내자”고 응원의 메시지도 전달했다. 광주청은 코로나19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매주 2회 청사 인근 식당을 이용하는 등 지역상권 활성화에 나서는 한편, 코로나19 확진자 방문으로 경영 위기에 처한 음식점, 마트 등 25개 업체에 대한 이용 캠페인도 전개하고 있다. 지난 4일 광주청은 담양군보건소 등 관내 보건소(25곳)에 방문하여 연일 격무로 고생하는 직원들을 격려하고, 손세정제 등 방역 물품도 전달하고, 지역 화훼농가 살리기 운동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광주청 측은 “코로나19 확산방지 및 코로나19로 힘들어 하는 지역주민과 고통을 분담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법인 입장에서 이주보상비를 지출하지 않고서는 조합원 분양은 물론 일반분양도 진행할 수 없으므로 재개발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필수지출로서 조합원 및 일반분양을 포함한 전체 재개발사업을 위한 공통경비로 보아야 한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심판결정 관련 자료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2007.1.1. 설립된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으로, 000일대를 재개발하여 2018년 4월경 아파트 959세대(조합원분양 281세대, 일반분양 678세대)를 준공인가 받았다. 처분청은 2019.7.15. 청구법인의 2014~2018사업연도를 조사하여 법인세 합계 000원을 고지하고, 000원은 각 조합원의 배당으로 소득금액변동 통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종교법인인 조합원에게 이주보상비 명목으로 지급하고 비용 계상한 000원을 주택재개발사업의 공통경비로 보아, 비수익사업 분만 손금부인(기타사외유출)으로 세무조정 하였으나, 처분청은 이주보상금은 수익사업과 무관하게 조합원에게 지원된 금원이므로 전액 부인되어야 한다며, 나머지 000원을 추가로 손금부인(기타사외유출)하였다. 처분청은 시공사가 부담한 조합원 이주대출금 이자 000원은 공사도급액에 포함되어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2020년도 제57회 세무사 자격시험 원서접수가 16일 시작됐다. 접수 기간은 기존 10일간에서 5일간으로 축소돼 20일 오후 5시에 마감한다. 1차와 2차 시험 응시자는 모두 해당 기간에 동시 접수해야 한다. 이번 제57차 세무사 시험의 2차 최종 시험 합격자는 지난 2019년 제56회와 마찬가지로 최소 700명이다. 제1차 시험은 토요일인 오는 5월 9일 치러지며 합격자 발표는 6월 10일에 할 예정이다. 제2차 시험은 토요일인 오는 8월 8일 시행되며 합격자 발표는 11월 11일이다. 제1차 시험과목은 재정학, 세법학개론, 회계학개론, 상법·민법·행정소송법 중 택1, 영어(공인어학시험성적 제출로 대체)이며 객관식 5지택일형으로 시험을 치르게 된다. 제2차 과목은 회계학 1부·2부, 세법학1부·2부이며 주관식 논술형으로 시험이 치러진다. 제1차 시험은 영어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서 과목당 100점 만점에 각 과목 점수가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이 합격자로 결정된다. 제2차 시험도 각 과목 40점 이상·평균 60점 이상일 경우 합격되지만, 합격자 수가 최소 합격인원인 700명이 되지 않을 경우
(조세금융신문=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한때 폐쇄적이었던 우리나라는 개방화에 대한 한을 풀듯 동시다발적으로 주요 교역국과 FTA를 잇따라 발효시켰다. 현재 2019년 10월 1일 발효된 한-중미1) FTA를 포함해 총 16개의 FTA 협정을 발효시켰고, 56개국(2020년 1월, 발효기준)과 FTA를 체결했다. 발효를 열심히 준비 중인 MEGA FTA, RCEP과 협상중인 MERCOSUR2), 한중일 FTA 등까지 따져본다면, 명실 공히 FTA HUB국가로서의 면모를 유감없이 보여주고 있다. 그중에는 FTA 협정 대상이 겹치는 국가들이 꽤 있다. 협상의 상대가 여러 개로 뭉쳐있는 국가 연합과의 협정이 그러하며 동남아시아 10개국3)으로 이루어진 ASEAN과 같은 경우도 해당된다. 1) 중미 : 니카라과, 온두라스,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파나마 2) MERCOSUR(남미공동시장, 4개국) : 아르헨티나, 브라질, 파라과이, 우루과이 3) 아세안 :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베트남, 미얀마, 인도네시아, 필리핀, 브루나이, 라오스, 캄보디아, 태국 우리나라는 베트남이 속해 있는 ASEAN과 이미 2007년 FTA를 발효시켰지만 좀 더 수준 높은 협정의 필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취득세 산정 시 외벽 면적을 포함하는지 여부에 대해 기준을 제시하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공동주택 소유자 A씨 등이 동작구청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취득세 등 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구청 측의 외벽 중심선을 기준으로 한 전용면적 산정방식에 문제가 있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서울행법 2018구합62232). 재판부는 “공동주택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경우 고급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유면적을 제외한 건축물의 연면적(전용면적)에 따라 결정된다”며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출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지방세법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경우 단층형은 주거전용면적 245㎡, 복층형은 274㎡를 초과하면 고급주택으로 분류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해 취득세를 부과한다. 공동주택 주거전용면적은 공용면적을 제외한 전용면적을 말한다. A씨 등이 해당 복층형 아파트를 취득할 때 등기부상 신고는 단층형, 면적은 244.59㎡로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 주택에는 외벽을 포함 약 30㎡의 개방형 옥탑이 있었는데, A씨 등이 이 옥탑방을 주거할 수 있게 변형하면서 문제가 됐다. 구청 측은 옥탑이 등기부상에 없었기 때문에 불법증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