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제56기 세무사 합격자 725명은 12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세무사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본회의 통과를 강력히 주장했다. 56기 세무사들은 지난해까지 개정되어야 할 세무사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여상규)에 계류된 채 해를 넘기면서 세무사법의 등록 조항이 실효돼 현재 세무사 등록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세무사법 개정안은 이달 17일까지 열릴 예정인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면 총선 등의 일정으로 20대 국회를 넘겨 5월 이후 구성될 21대 국회에서 다시 법률안을 내야 할 가능성이 높다. 현재 신입 세무사 725명을 비롯해 약 1천 명가량의 세무사가 입법 공백으로 등록이 불가능한 상황이기에 세무사법 개정안 국회 통과는 더욱 절실하다. 이에 56기 세무사 대표 6명은 12일 저녁 8시 신림동에 위치한 나이스 세무법인 본사(대표 곽장미 세무사) 사무실에 모여 성명서를 발표했다. 아래는 성명서 전문이다. 제 56기 세무사 합격생 일체 성명서 56기 세무사 합격생 600명은 세무사 자격을 자동 부여받은 변호사에게 세무사법 장부 작성의 대행과 성실신고에 관한 확인업무 2가지를 제외하는 법사위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부산지방국세청이 코로나19 확산으로 부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자동차부품 제조기업을 찾아가 현장 의견을 듣고 피해 최소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세정지원 방안을 모색했다. 이동신 부산청장은 12일 부산의 한 자동차 부품회사를 찾아가 납기연장, 징수유예, 부가가치세 환급금 조기지급 등 자금부담 축소방안과 세무조사 착수유예(연기·중지 포함), 과세자료 처리 보류 등 세무부담 축소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지방청과 세무서에 설치된 ‘코로나 19 세정지원 전담대응반’에 대해 안내했다. 이 부산청장은 3월 법인세 신고·납부를 앞두고 자금부족에 어려움을 겪는 업체들을 위해 신고·납부기한 연장, 부가가치세 환급금 조기지급 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보령세무서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전 직원이 참여하는 헌혈행사를 열었다. 지난 12일 진행된 헌혈 행사는 코로나19로 혈액수급에 비상이 걸린 상황을 감안해 공직자로서 조금이라도 힘을 보태고자 자발적으로 행사를 하게 돘다. 보령서 청사에서 진행된 이번 헌혈행사에는 보령서와 평소 기관간 유대를 맺은 인근 한전 보령지사와 고용노동부 보령지청 직원도 참여했다. 보령서 측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발생 업체에 대해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역내 관광업, 음식숙박업, 여객운송업 등 코로나19에 따른 직․간접 피해 납세자에 대한 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유예 등의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중부지방국세청이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혈액 수급 위기극복을 위한 단체 헌혈에 동참했다. 중부청은 지난 12일 오전 10시 청사 1층 야외에 마련된 이동헌혈차량을 통해 직원 40여명이 자발적으로 헌혈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대한적십자사경기혈액원과 중부청이 연계한 것으로 코로나19 확산 방지 차원에서 헌혈버스 상시 소독 및 환기, 채혈인력 및 헌혈자 대상자의 여행력 확인, 체온측정, 마스크착용, 손 소독 등 개인위생 사전 점검을 철저히 한 상태에서 진행됐다. 이준오 중부청장은 “의료현장의 부족한 혈액수급 문제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며 “중부지방국세청은 현재까지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코로나19 위기상황 극복을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장원 세무사) 국세통계연보 2017년 귀속분 자료에 따르면 부동산이 상속재산가액 전체의 약 57%, 증여재산가액의 62.5%를 차지했다. 부동산 평가가 상속세와 증여세의 공정한 과세를 위해 매우 중요한 이유다. 특히 비거주용 부동산은 면적·위치·용도 등이 유사한 물건이 많아 매매사례가액 등을 상속·증여재산의 시가로 활용할 수 있는 아파트나 오피스텔 등과 달리 비교대상 물건이 거의 없고, 거래도 빈번하지 않아 매매사례가액 등이 없는 경우가 많다. 즉, 정확한 시가 산정이 어려워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실제로 꼬마빌딩 등 비주거용 부동산은 대부분 공시(고시)가격으로 상속·증여세 신고가 되며, 현저히 낮은 평가가액으로 상속·증여가 되면서 과세형평성을 저해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국세청은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0년부터 상속·증여세 법정결정기한 이내의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해 둘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에 평가를 의뢰해 감정가액으로 상속·증여재산을 평가할 예정이다. 감정평가대상은 2019년 2월 12일 이후 상속 및 증여받은 부동산 중 법정결정기한 이내의 비주거용 부동산(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오피스텔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관세사회(회장 박창언, 이후 관세사회)가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해 적극 나섰다. 관세사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사무소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회원들을 위해 2~3월(2개월)분의 본회 회비를 면제 하기로 했다. 관세사회는 지난 4일 서면 이사회를 통해 신종 코로나19 피해가 2월과 3월이 특히 심각하다고 판단해, 2개월분의 본회 회비를 면제하는 방안을 의결하고, 25일 개최되는 총회에 회부하기로 했다. 관세사회에서 전 회원을 대상으로 회비를 면제해주는 지원대책은 관세사회 설립 이래 처음 실시되는 일로, 신종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관세사업계 위축과 회원의 어려움을 함께 하기 위해 내린 결정이다. 관세사회 관계자는 “관세사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수출입 최일선에서 묵묵히 일하고 있다”면서 “이번 조치가 사무소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있는 회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관세사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산으로 국내 수출·입 업체가 어려움을 겪지 않고 일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대처방안을 강구하여 적극 대응하고 있다. 관세사회는 "의약외품으로 분류된 마스크 수입시 수입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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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이 건 공동주택에 대한 취득세는 쟁점조항 및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된 것)부칙 제14조에 따라 면제대상이라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처분청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청구법인들인 합자회사 A는 2015년 6.26.000토지에 건축물 42,593.6㎡(전용면적 60㎡ 이하 공동주택 494세대)를 공동으로 신축한 후, 산출한 취득세 등 000원을 신고 납부하였다. 또 청구법인들은 2019.8.5. 이 건 공동주택에 대한 취득세는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33조 제1항(쟁점조항)에 따라 면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19.10.4. 이를 거부하였다. 청구법인들은 이에 불복, 2019.10.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법인들의 주장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이 건 공동주택의 사용승인(2015.6.26.)을 받을 당시에는 쟁점조항이 일몰기한의 도래로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하더라도 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4조의 일반적 경과조치와 납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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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세무사고시회(회장 곽장미)는 안수남 세무사의 '2020 양도소득세 핵심 실무교육'을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한다. 세무사고시회는 "지난 2월 회원을 대상으로 ‘2020 양도소득세 핵심 실무교육’을 실시 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동영상교육으로 진행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양도세 교육동영상은 두 차례(1차: 11일, 2차: 17일)에 걸쳐 고시회 홈페이지의 동영상강의 게시판에 탑재할 예정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2020년 양도소득세 관련 개정세법과 ▲주택관련 핵심사항으로 다주택자 중과세 규정.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 특례주택 규정 등이다. 또 ▲양도차익계산 특수거래으로 '고가주택·부담부증여·교환'과 ▲실무상 유의사항 등에 대해 강의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