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세무사고시회(회장 곽장미)는 안수남 세무사의 '2020 양도소득세 핵심 실무교육'을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한다. 세무사고시회는 "지난 2월 회원을 대상으로 ‘2020 양도소득세 핵심 실무교육’을 실시 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동영상교육으로 진행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양도세 교육동영상은 두 차례(1차: 11일, 2차: 17일)에 걸쳐 고시회 홈페이지의 동영상강의 게시판에 탑재할 예정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2020년 양도소득세 관련 개정세법과 ▲주택관련 핵심사항으로 다주택자 중과세 규정.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 특례주택 규정 등이다. 또 ▲양도차익계산 특수거래으로 '고가주택·부담부증여·교환'과 ▲실무상 유의사항 등에 대해 강의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회장 정현식·이하 협회)가 ‘코로나 19’ 확산 피해가 집중되고 있는 대구 지역의 빠른 복구를 기원하는 회원사들의 마음을 담아 10일 성금 7천720만원을 대한적십자사 대구지사(지사장 송준기)에 기탁했다고 밝혔다. 이날 대한적십자사 대구지사에서 열린 전달식에는 최성수 협회 중앙회 수석부회장(금탑에프앤비 대표)과 박한균 협회 대구경북지회장, 송준기 지사장 등이 참석했다. 협회는 “대구·경북 지역은 끊임없는 연구와 개발로 독창적인 외식 문화를 선도해 프랜차이즈 산업의 발전을 이끈 프랜차이즈의 메카”라면서 “많은 회원사들이 큰 어려움 속에서도 시민들에게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과 대구 지역의 빠른 피해 복구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성금을 모금해 전달하게 됐다”고 밝혔다. 모금에는 정현식 협회 중앙회장을 비롯한 회원사들과 우정회, 산악회, 여성위원회, 청년강소기업위원회, 글로벌진출추진위원회, 경조위원회, 사회봉사위원회, 커뮤니케이션위원회 등 협회 분과위원회, 협회 부산울산경남지회, 연세대FCEO 총동문회 등이 동참했다. 이번에 기탁된 성금은 대구광역시청을 지정 기부하는 방식으로 전달됐으며, 전액 피해 복구에 쓰여질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2019년 귀속분에 대해 올해 초 연말정산을 하지 못하거나 놓친 공제가 있는 근로소득자는 국세기본법에 따라 지급명세서 제출 기한(3월 10일) 이후인 3월 11일 부터 회사를 통하지 않고 개인이 환급신청을 할 수 있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퇴사 시 기본공제만 적용해 약식 연말정산을 한 중도퇴사자, 부양가족 등 각종 공제 누락, 증빙 서류를 미처 제출하지 못한 경우, 회사에 알려지면 불이익이 우려되거나 개인정보를 굳이 알리고 싶지 않아 해당 서류를 일부러 제출하지 않은 경우 등 잘못된 연말정산에 대해서 경정청구 신청을 통해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11일 밝혔다. 경정청구란 연말정산 때 각종 소득·세액 공제 신청을 누락하여 세금을 많이 낸 경우 5년간 환급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다. 납세자연맹에 따르면 지난해 연맹을 통해 환급받은 사례를 분석한 결과 세법이 복잡하고 모호하여 암 등 중증환자 장애인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 밖에도 ▲전년에 중도퇴사 후 이직하지 않아 연말정산 자체를 하지 못한 경우 ▲호적에 등재되지 않은 생모에 대해 가족관계증명서 상 나타나지 않아 공제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조세금융신문=신민호 관세사·경제학박사)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이란?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은 수입 원재료를 이용하여 생산한 물품을 수출신고한 후 선적한 경우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환급특례법’)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하면 수입 시 납부한 관세 등을 되돌려주는 것이다. 여기서 관세 등은 원재료의 수입시 납부한 관세, 임시수입부가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농어촌특별세 및 교육세를 말한다. 수출시 관세 등 환급하는 이유 관세(품목에 따라 개별소비세, 주세 등 포함)은 수입한 물품을 장래에 소비할 거라고 예상하여 물품을 수입할 때 부과하는 소비세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부분의 나라는 물품을 수입할 때에는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그런데 수입한 원재료를 이용하여 생산한 물품을 해외로 수출하는 경우에는 수입한 원재료를 이용해 만들어진 물품이 국내에서 소비되지 않고 해외로 수출된 후 해외에서 소비되기 때문에 원재료 수입시 납부했던 관세 등을 환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면세방식 수출용 원재료에 대하여 ①사전면세와 ②사후면세 방식이 있다. 우리나라는 수출물품을 생산하는데 사용될 원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구지방국세청이 ‘코로나19’로 직·간접 피해를 입은 대구·경북 지역의 모든 납세자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세정지원 방안을 안내했다. 대구청은 최장 9개월간 신고·납부기한 연장 및 징수유예하고, 부가가치세 및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시한을 10일 단축하고 있다. 경정청구 조기지급 기간도 1개월 단축했다. 연기·중지 포함해 세무조사를 미루고, 피해 상황 진정될 때까지 과세자료 처리도 보류하고 있다. 압류,공매 등 체납처분을 유예하고, 근로장려금 신청기한도 15일 더 연장했다. 대구청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피해 납세자에 대한 세정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모든 역량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전지방국세청이 10일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조기 종식을 위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사랑의 열매) 대구 및 경북지회에 각각 300만원씩 총 600만원의 성금을 전달했다. 한재연 대전청장은 “이번 성금이 코로나19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대구‧경북 취약계층에게 미약하지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어려운 난국을 주민, 의료진 및 공직자들이 함께 협력해 슬기롭게 극복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대전국세청 사회봉사단은 17년 7월 청주지역과 18년 7월 부여지역 수해현장 복구활동을 실시하는 등 국가 재난 시 사회공헌활동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 1월 국세수입이 지난해보다 6000억원 감소한 36조5000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세수진도율은 0.1%포인트 줄어든 12.5%로 최근 5년 평균 진도율(12.4%)와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가 10일 펴낸 ‘월간 재정동향 3월호’에 따르면, 올해 1월 국세 수입은 36조5000억원으로 지난해 37조1000억원보다 6000억원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지방소비세율 인상(15→21%)으로 약 1.5조원의 부가가치세 수입이 지방정부로 넘어간 데 따른 것이다. 증감 영역을 살펴보면 부가가치세 1월 세수는 18.5조원으로 전년동월대비 1.0조원 늘어났다. 수출, 설비투자 등 환급지급액이 감소한 데 따른 것이다. 1월 교통・에너지・환경세는 유류세 한시 인하 종료에 따른 기저효과로 전년동월대비 0.2조원 늘었다. 같은 기간 법인세와 관세는 기업실적 약화, 수입실적 감소로 각각 0.2조원씩 줄었다. 소득세는 0.2조원 증가한 9.3조원으로 나타났다. 올해 1월 세외수입은 전년동월대비 1000억원 감소한 1조6000억원으로 나타났다. 기금수입은 13조2000억원으로 같은 기간 6000억원 증가했다. 세금과 세금 외 수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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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코로나19 피해 확산에 따라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해 ‘2019년 귀속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정’을 열흘 앞당긴다. 국세청은 일괄환급은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시기를 당초 이달 31일에서 20일, 개별환급은 4월 10일에서 이달 31일로 앞당긴다고 10일 밝혔다. 소속 기업의 부도・폐업으로 회사가 연말정산을 할 수 없는 경우, 본인이 직접 홈택스나 세무서 민원실을 통해 20일까지 환급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홈택스 신청은 13일부터 가능하다. 이번 연말정산 환급금 조기 지급 대상은 원천세 신고 시 환급금 지급을 신청하는 기업에 한한다. 회사가 연말정산 환급금을 신청하지 않고 납부할 원천세에서 빼주거나, 기업 자체의 자금으로 근로자에게 환급금을 지급하는 경우는 기업 사정에 따라 지급일정이 달라질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2월 임시국회가 오는 17일 본회의를 끝으로 마무리될 예정이다. 과연 세무사법개정안은 법사위 문턱을 넘어 이번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다뤄질 수 있을까? 지난 4일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여상규, 이하 법사위) 전체회의를 되짚어 보면 그리 녹록하지는 않아 보인다. 율사 출신이 과반수를 점하고 있는 법사위에서 변호사에게 세무대리를 제한하는 내용의 세무사법개정안 통과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현재 계류 중인 세무사법개정안의 핵심은 2004년부터 2017년 사이에 변호사 자격을 취득해 세무사 자격을 자동부여 받았으나 '등록'을 할 수 없게된 변호사에게 장부작성 대리와 성실신고확인 업무를 제외한 세무대리업무를 허용하되 1개월 이상의 교육을 받도록 한 것이다. 여상규 위원장은 지난 4일 전체회의에서 세무사법개정안을 법사위에서 통과시킬 의도는 전혀 없었음을 내비쳤다. 여 위원장은 “전체회의가 열리기 전 여야 간사 모임을 통해 세무사법개정안을 제2법안심사소위로 회부하기로 정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위원들의 반대에 부딪혀 법사위 전체회의에 회부했다. 여 위원장은 “법무부와 대법원이 기재위를 통과한 세무사법개정안에 대해 반대한다”는 이유를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