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의 목적은 외자유치와 장기적 지역개발이었다. 그러나 정부의 허술한 법령정비 작업으로 개발이익의 사회환원 방도가 사실상 막혔고, 그 이익은 고스란히 건설사의 주머니로 돌아갔다. 중흥건설은 이를 중견건설사로 넘어가는 핵심 고리로 삼았다. / 편집자 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경제자유구역은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영환경과 외국인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만든 일종의 경제 특구다. 외자 유치와 장기적인 지역활성화를 위해 정부는 법안에 개발이익 재투자 조항을 만든 것은 2011년 4월. 당시 지식경제부(현 산업통상자원부, 이하 산업부)와 국회는 개발사업 시행자가 산업‧유통시설용지의 분양가격이나 임대료의 인하, 기반시설이나 공공시설 설치 등에 개발이익을 재투자하도록 했다(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8). 그런데 적용대상이 모두 빠져버리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졌다. 산업부는 원래 시행 대상에 당시 추진 중인 사업을 포함시켰다. 인천, 부산진해, 광양만권, 경기 황해, 대구경북 등 추진 중인 사업을 제외하면 적용대상이 사실상 없어지기 때문이다. 중흥건설 등 개발사들이 격렬하게 반발하자 산업부는 곧장 태도를 바꾸었다. 경제자유구역
(조세금융신문=김용진 기자) 곽장미 한국세무사고시회 회장이 9일 오전 국회 정문 앞에서 법사위에 계류중인 세무사법 개정안을 여상규 법사위 위원장은 미루지 말고 즉각 의결하라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내달 3일부터 스마트폰 앱으로 주류를 사전주문할 수 있게 된다. 배달은 안 되며, 현장에서 별도의 개인인증을 통해 주류를 직접 가져가야 한다. 국세청은 지난 4일 ‘국세청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스마트오더를 통한 주류 판매를 허용한다고 9일 밝혔다. 스마트오더란 고객이 모바일 등을 통해 주문・결제한 상품을 매장에서 직접 인도하는 형태의 판매방식이다. 소비자가 매장을 방문하여 수령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며, 주류의 배달 판매는 현재와 같이 엄격하게 금지된다. 모바일을 통해 주문・결제한 상품을 고객이 매장에서 직접 수령하는 ‘스마트오더’는 여러 산업분야에서 보편화하였지만, 주류는 국민보건상 허용되지 않았었다. 그러나 스마트오더 등 온라인‧오프라인 결합 유통 서비스가 계속 발전함에 따라 업계에서는 주류의 통신판매 규제를 완화해달라는 건의를 지속적으로 해왔다. 스마트오더를 이용하려면 모바일 사전주문 시 1차 개인인증을 거쳐야 하고, 매장에서 인도 시 2차 개인인증을 해야 한다. 미성년자가 주류를 구입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국세청은 주류 소매업자 입장에서는 ▲매장관리의 효율성 증대 ▲취급대상 주류 확대 등 영업환경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조속한 극복을 지원하기 위해 대구지역에 성금과 물품을 전달했다. 국세청은 9일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구 및 경북지회에 각각 500만원씩 총 1000만원의 성금을 전달했다. 앞선 7일에는 대구지역 ‘코로나19’ 전담병원과 선별진료 병원 5개소 의료 자원봉사자 1600여 명에게 빵과 생수를 보냈다. 병원 5개소는 계명대학교 대구동산병원, 영남대학교병원,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경북대학교병원이며, 추가로 오는 13일 대구의료원에도 물품을 전달할 예정이다. 김현준 국세청장은 “이번 성금이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구·경북지역 주민들이 조속히 일상생활로 복귀하는데 조금이나마 힘이 되길 바란다”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의료진과 자원봉사자 분들의 값진 희생에도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강원 산불 등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이웃에게 사랑을!, 국민에게 행복을!’이라는 슬로건 하에 사회공헌활동에 적극 동참해 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옛 한국타이어)에 대해 세무조사 관련 강도 높은 재조사에 착수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9일 업계 등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최근 한국타이어의 세금 추징 등에 대한 재조사에 착수했다. 지난해 1월 국세청은 조현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대표 등을 조세포탈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으며, 지난해 7월 서울청 조사4국으로부터 특별세무조사를 받은 결과 약 900억원에 세금추징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는 국세청 추징에 불복해 과세 전 적부심사를 청구했으며, 그 결과 재조사 결정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과세 전 적부심사는 그 결과 청구가 일부 이유 있거나, 전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재조사를 결정할 수 있다. 앞서 검찰은 하청업체에서 납품 대가로 매월 수백만원씩 총 6억여원을 챙기고, 계열사 자금 2억여원을 정기적으로 빼돌리고, 빼돌린 회삿돈을 은닉하는 등 횡령·배임 및 범죄수익은닉 등의 혐의로 조 대표를 지난해 11월 전격 구속했다. 그러나 검찰은 국세청이 지난해 1월 제기한 조 대표의 탈세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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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서울이 향후 4년 간 기술혁신을 주도할 글로벌 거점 도시 8위로 꼽혔다. 회계‧컨설팅기업 KPMG가 발표한 ‘2020 글로벌 기술 산업 혁신 조사(Global Technology Industry Innovation Survey)’에 따르면, 실리콘밸리를 제외하고 향후 4년간 기술혁신 허브를 이끌 글로벌 10대 도시 중 1위로 싱가포르가 선정됐다. 2위는 런던(영국), 3위부터는 텔아비브(이스라엘), 도쿄(일본), 뉴욕(미국), 상하이(중국), 베이징(중국) 순이다. 서울(한국)은 지난해에 이어 8위 자리를 지켰고, 벵갈루루(인도), 홍콩특별행정구(중국) 순이었다. 지난해 7위에서 1위로 올라선 싱가포르는 첨단 IT인프라와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지적재산권(IP) 보호법, 다양한 인재풀 등이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싱가포르는 도시 전체를 스마트시티로 개발하는 '스마트네이션'과 국가적 인공지능(AI)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텔아비브는 지난해 15위에서 올해 3위로 올라섰다. 벵갈루루는 세계혁신지수(Global Innovation Index)의 인도 지수가 2015년 81에서 2019년 52로 개선되면서 지난해 18위에서 올해 9위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딜로이트 컨설팅 코리아가 역대 최대 규모의 신입 컨설턴트 채용에 나선다. 오는 9일부터 시작하는 이번 채용은 올 상반기 정기채용으로 오는 5월까지 약 3개월간 진행된다. 접수는 채용 전용 홈페이지에서 받으며, 코로나19 확산을 방지 차원에서 오프라인 설명회를 온라인 시험 진행 등으로 대체한다. 최종 합격자들에게는 실전적 직무 역량 교육, 해외 프로젝트 수행 기회, 글로벌 전문가와의 네트워킹 등 지원을 받게 된다. 또 전담 카운슬러를 통해 개인의 강점과 희망 진로에 따른 상담도 제공한다. 하반기 채용은 가을에 있을 계획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홍기용 인천대 경영대학장) 최근에 설탕세, 반려동물보유세 등이 등장했다. 이전에도 사회복지세, 저출산고령화세 등 각종 세금도 거론되었다. 이런 세금들은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특별 재원으로써 목적세라고 부른다. 설탕세는 최근 국회입법조사처가 관련 보고서를 통해 거론했고, 반려동물보유세는 농림축산식품부가 ‘2020~2024년 동물복지 종합계획’의 일환으로 내놓은 것이다. 설탕세는 설탕을 지속적으로 일정기준을 넘어 섭취하면 건강에 해롭기 때문에 이를 억제하기 위해 도입하자는 것이다. 반려동물보유세는 최근에 유기되는 반려동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를 억제하고 사회비용을 줄이기 위해 도입하자는 것이 이유이다. 사회복지세는 저소득층 등 배려해야 할 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일정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세금이다. 저출산고령화세금은 급격히 늘어나는 저출산 및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변화에 따른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한 세금이다. 목적세는 각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방안에서 나온 세금이다. 우리나라는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등 5가지의 세금이 있다. 이런 목적세는 각각 교육, 농어촌,
(조세금융신문=고경희 세무사) 상속·증여의 대모 고경희 한국여성세무사회장의 칼럼을 이번 호부터 연재합니다. 고경희 세무사는 24년간 국세청 국세상담센터에서 상속·증여 부문 상담을 7년간 맡으며 수많은 예규를 만들어냈고 그후 세무사로 활동하면서 세무사와 국세청 공무원을 상대로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상속과 증여에 대한 궁금증 해소 및 대응전략에 관한 유익한 칼럼으로 세금 설계 방법을 공유할 예정입니다./ 편집자 주 사실관계 ● 甲(연령 60대)은 강남구에 대지 100평 상당의 다가구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나 건물이 낡아 멸실하고 새로이 신축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대지 100평의 공시지가는 19억원이다. ● 甲부부는 다른 주택을 소유한 것이 없으므로 신축예정인 이 집에 거주할 예정이다. ● 甲에게는 급여소득이 높은 아들(거주 주택 소유하고 있음)이 있으며, 상기 부동산은 아들에게 물려주기를 원하고 있다. 요청사항 만일 건물을 신축하게 되면 재산가치는 더 상승할 예정이므로 증여세와 상속세 등 절세차원에서 현재 시점에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인지 절세설계를 요청했다. 절세설계 제시안 ① 1단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