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쟁점법인이 특정인의 비자금 조성에 조력 목적으로 가공매출 및 가공매입을 동시에 계상함으로써 실질적인 자산의 유출은 없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S지방국세청장은 학교법인 000에 대한 법인세 조사를 실시했다. 쟁점법인은 학교법인 소속의 쟁점대학의 건물 신축시 쟁점매입처별로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관련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법인의 실질대표자인 청구인이 쟁점매입처들로부터 공급가액000원 상당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공사비 000원을 돌려받아 사적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19년 6월 17일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19년 6월 28일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에 의하면 쟁점법인의 가공매입에 대응하는 가공매출이 발생하여 실질적으로 쟁점법인의 자산이 유출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금액을 상여처분 대상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신용카드와 계좌이체를 통한 지방세 자동 납부가 확대된다. 차량매매에 따른 자동차세와 수시로 부과하는 지방세가 포함됐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관련 시행령·시행규칙과 함께 3월 중 공포돼 시행된다고 7일 전했다. 개정 지방세징수법은 신용카드 자동납부와 예금계좌 자동이체 범위에 정해진 납기에 따라 고지하는 '정기분 지방세'뿐만 아니라 '수시부과' 사유로 납세고지 하는 '수시분 지방세'를 포함했다. 자동차세의 경우 6월과 12월에 납부하는 정기분 외에 차량 매도나 말소 등으로 부과되는 경우가 포함된다. 지방세 체납으로 압류된 자동차가 도난 등으로 멸실된 경우에는 압류해제가 가능해진다. 압류 재산 공매 시 매수를 제한하는 대상자의 범위, 세무 공무원의 질문·검사 대상이 되는 체납자 재산 은닉 혐의자의 범위 등도 넓어졌다.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이름이 바뀐다. 지방세외수입은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적 목적으로 주민들로부터 걷는 자체수입을 포괄하는 용어이고, 지방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현준 국세청장이 6일 성남세무서를 방문해 직원들을 격려하고, 코로나19 관련 세정지원 및 대응상황, 법인세 신고․근로장려금 신청상황을 점검했다. 김 국세청장은 “모란시장 등 재래시장과 소규모 영세사업자의 비중이 높아 다소간의 어려움이 있음에도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하는 등 이효성 서장을 중심으로 맡은 책무를 충실히 잘 수행해 주어서 감사하다”고 격려했다. 성남서는 중소기업 비중이 높아 맞춤형 법인세 신고안내가 필요하다며, 신고 도움자료가 법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세정지원 전담대응반’을 중심으로 자영업자ㆍ소상공인에 대한 납기연장ㆍ징수유예ㆍ체납처분 유예는 물론, 세무조사 유예ㆍ연기 등을 차질 없이 집행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또한,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최대한 많은 가구가 세무서 방문 없이 근로장려금을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도 주문했다. 김 국세청장은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열화상 카메라ㆍ아크릴 가림막ㆍ안면마스크 등 방역상황을 점검하고, 취학 중 자녀가 있는 직원의 유연 근무제ㆍ자녀돌봄휴가 이용실태를 확인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조세금융신문=윤창인 회계사) <지난 기사에 이어서> 7. 의료광고의 사전심의제도와 위헌판결 (1)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의 도입 2007년 1월 3일 법률 제8203호로 개정된 의료법은 의료광고를 규제함에 있어 종전의 원칙적 금지, 예외적 허용방식에서 원칙적 허용, 예외적 금지방식으로 전환하였다. 즉 허위 또는 과대한 내용의 의료광고 등 일정한 유형의 광고를 금지하면서 이에 해당하는 것 이외의 광고는 허용하였다. (2)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의 위헌판결 2007년 1월 3일 도입된 의료광고의 사전심의는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위탁을 받은 각 의사협회가 행하고 있으나 사전심의의 주체인 보건복지부장관은 언제든지 위탁을 철회하고 직접 의료광고 심의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점, 의료법 시행령이 심의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 직접 규율하고 있는 점, 심의기관의 장은 심의 및 재심의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는 점,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 단체에 대해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점, 심의기준·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각 의사협회는 행정권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독립적이고 자율적으로 사전심의업무를 수행하고 있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인천지방세무사회 이금주 회장은 5일 인천지방국세청을 방문해 인천 관내 코로나19 피해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차원에서 법인세 신고기한을 연장해줄 것을 건의했다. 당초 예정되었던 법인세신고 안내 간담회는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취소되었으나, 인천 관내 코로나19 피해기업의 고충을 확인하고 어려움을 겪는 법인에 대한 세정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인천지방세무사회 회장단과 구상호 성실납세지원국장 및 양순석 법인세과장만 참석하는 간담회로 축소해 진행됐다. 간담회 자리에서 이금주 회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올해 경기전망이 어두워지고 있다”며 “위기극복을 위해인천지방세무사회와 인천지방국세청이 아낌없이 공동노력 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인천 관내 관광업, 여행업, 공연 관련업, 음식·숙박업, 여객운송업, 병·의원, 도·소매업 등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 신고기한을 연장하고, 법인세신고를 대행하는 세무사사무소 내 감염으로 인해 기한 내 신고가 어려운 경우에도 법인세신고 납부기한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구상호 성실납세지원국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중소기업을 위해 인천청 및 관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지난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여상규, 이하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는 ‘세무사법개정안’에 대한 법사위원 간의 찬반 논쟁이 약 1시간가량 지속했다. 법사위는 3월 17일까지로 예정된 2월 임시국회 중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어 세무사법개정안을 다시 심의하기로 했다. 이날 법사위원들은 입법 공백 문제와 대법원 판례에 대한 해석 등에 대해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개정시한 넘긴 세무사법 ‘등록 조항 실효’…입법 공백 문제 초래 2018년 4월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2015헌가19)을 내리면서 세무사법 개정시한으로 정한 2019년 12월 31일이 지나도록 세무사법이 개정되지 않아 세무사 시험에 합격한 세무사와 변호사 등의 세무사 ‘등록’과 관련한 조항이 실효되면서 세무사 신규 등록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다. 여야 법사위원들은 이점을 지적했다. 민생당 박지원 의원은 “세무사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3월 법인세 신고 등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 세무사 시험에 합격한 700여명의 새내기 세무사가 (등록하지 못해) 취업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입법 공백 사태가 매우 심각해 개정안이 통과되어야 한
중흥건설의 장남회사 중흥토건이 성장하려면 일감을 몰아주는 것만으로는 부족했다. 일감을 수행할 자금도 필요했다. 중흥건설그룹은 단기차입의 형태로 중흥토건에 연간 수천억원에서 조 단위 돈까지 끌어다 줬다. 갚을 걱정은 없었다. 전년도 빌린 돈보다 더 많은 돈을 빌려주면 그만이기 때문이다. 일감은 가족 명의의 페이퍼컴퍼니를 대거 동원했다. 현재는 일부 흔적만 남아 있지만, 취재 결과 종업원이 0명이거나 1~2명, 동일한 주소를 쓰고 있는 페이퍼컴퍼니가 다수 확인됐다. /편집자 주 5년 만에 241배 성장과 단기유동성의 비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중흥토건의 자산 성장에서 핵심은 부채다. 부채는 단순한 빚이 아니라 기업이 굴릴 수 있는 돈의 규모를 나타낸다. 중흥토건의 부채는 2013년 438억원, 2014년 730억원이었는데, 아직까지는 지급보증이나 담보설정을 통해 자금을 공급받는 형식이었다. 2013년 중흥토건은 아버지 정찬성 회장의 회사 중흥건설로부터 519억원, 대주주 등으로부터 120억원의 지급보증을, 중흥주택 계열사 순천에코밸리로부터 130억원의 담보물을 받았다. 2014년에도 공생구조는 지속됐는데 중흥건설과 가족들 명의로 317억원의 지급보증, 중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EY한영이 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2019(코로나19) 감염증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구광역시 지역과 기존 정기 후원 기관에 1억2000만원을 기부한다고 밝혔다. 대구 사회복지공동모금회 1억원, 대구 상공회의소 1000만원, 사회복지법인 우리누리 500만원, 라파엘 클리닉 500만원이다. 이번 기부는 EY한영 임직원으로 구성된 사회 공헌 모임 ‘한마음나누미’가 마련했다. 대구 상공회의소에 기부하는 1000만원은 EY한영이 매년 선정하는 ‘EY 최우수 기업가상’ 수상 기업가 모임인 ‘클럽 EOY’와 함께 대구 지역의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방역 물품(마스크 등)을 마련해 전달하는데 쓰인다. 클럽 EOY 멤버 기업가들은 이와 별도로 추가 성금을 모아 대구 상공회의소에 전달한다. EY한영은 소외 계층 아동 대상 상담과 장학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우리누리와 이주 노동자 대상 무료 진료와 구호활동을 진행하는 라파엘 클리닉에는 마스크 등 방역 물품을 지원하기로 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신도시 등 신규택지에서 시행사 신탁을 통한 대토보상권 거래가 금지된다.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5일 국토부 등에 따르면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견 없이 통과된 만큼 이날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무사통과할 전망이다. 개정안은 전매제한 대상에 대토보상권에 기반을 둔 ‘현금으로 전환해 보상받을 권리’를 포함했다. 대토보상권은 공익사업에 사용되는 토지 소유자에게 현금 대신 토지로 보상하는 권리다. 신도시 원주민의 재정착을 돕고 토지 보상금이 부동산 시장으로 들어가 시장 불안을 일으키는 것을 막는다. 대토 계약을 체결하면 대토보상권의 전매가 금지되며, 원주민(토지 소유자)이 대토보상권을 행사하면 그 보상계약 체결일 1년 이후 이를 현금으로 전환해 보상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그런데 일부 시행사가 원주민에게 접근해 현금 보상권리에 신탁을 걸어 토지를 확보해 대토보상제의 도입 취지를 무력화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개정안은 대토보상권에 기반한 현금으로 보상받을 권리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폐업한 법인에 대해 소득처분 과세자료를 각 세무서에 알리지 않아 400억원에 가까운 세금을 걷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과세자료 처리 및 활용실태 감사' 결과 보고서를 통해 2014∼2018년 사이 폐업 법인 등과 관련 소득처분 과세자료 232건이 관할 세무서에 통보되지 않아 총 394억원의 세금이 덜 걷혔다고 지적했다. 국세청은 법인이 폐업할 경우 해당 소득 귀속자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징수한다. 법인 주소지와 소득 귀속자 주소지가 다른 경우 법인 주소지 세무서가 소득 귀속자 관할 세무서에 관련 과세자료를 보내야 한다. 하지만 감사가 진행되던 지난해 7월 기준 63억원의 세금이 부과제척기간이 지나 거둘 수 없게 됐고, 331억원은 제척기간이 남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징수하지 못한 331억원을 걷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소득처분 과세자료가 관할 세무서에 제대로 전달되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며, 관련자에 대해 주의 조치를 할 것 등을 국세청장에게 통보했다. 감사원은 세금 미신고·과소신고 혐의가 있는 납세자 과세자료를 만들어 일선 세무서에 시달하는데, 정상적으로 신고된 내용인데도 미신고·과소신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