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풀무원의 자회사 풀무원식품이 국세청 세무로사로 344억원 추징됐다. 계열사 브랜드 수수료를 과다 지급 등의 이유에서다. 풀무원은 전자공시를 통해 풀무원식품이 지난달 19일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344억1382만원의 추징금을 부과받았다고 밝혔다. 이중 307억원은 과세적적부심사청구나 이의신청 등 불복할 예정이다. 풀무원식품은 지난 2008년 7월 풀무원으로부터 인적분할해 상장됐으나, 2009년 3월 풀무원의 완전자회사로 편입했다. 한편, 한국거래소는 ‘자회사의 벌금 등의 부과 사실 발생 후 지연 공시’를 이유로 풀무원의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예고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12·16대책으로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중과세를 강화한 결과, 올해 주택분 종부세수가 전년보다 최대 7600억원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 제기됐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3일 '최근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의 내용과 세수효과 추정'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예정처는 12·16대책에 따른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이 진행될 경우 올해 주택분 종부세수는 최대 1조7500억원으로 지난해(9900억원)보다 77%(7600억원) 늘어난다고 밝혔다. 세부적으로는 공시가격 상승 등으로 인한 자연증가분 3500억원, 종부세 중과에 따른 증가분 4100억원이 될 것으로 추산됐다. 공시가격 상승률은 전년 수준을 유지할 때 서울 14.1%, 전국 평균 5.7%로 가정했다. 다만, 공시가격이 최근 10년간 연평균 상승률(서울 4.2%, 전국평균 3.2%) 수준일 경우 자연증가분은 1700억원으로 줄어든다. 공시가격에 영향을 받는 종부세 특성상 중과세 증가분도 3500억원으로 내려간다. 정부는 지난해 12·16대책에서 3주택 이상 다주택자, 서울·세종 전역과 경기 일부 등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0.2~0.8%포인트 올리는 등 중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마스크 매점매석을 통해 폭리를 누리려는 온라인 판매업체와 유통업자들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이 마스크 매점・매석 및 세금탈루 혐의가 있는 온라인 판매상과 2차・3차 유통업체 52개에 대해 전격적인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조사 대상자는 국세청 자체 현장점검 과정 및 식품의약처 등 정부합동단속 결과 확인된 자료를 토대로 선정됐다. 수출 브로커 A는 마스크를 사재기한 후, 보따리상 및 관광객을 통해 외국으로 반출하고 해외 현지에서 돈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온라인 판매상 B는 마스크 주문이 폭주하자 일방적으로 판매를 중단하고, 몰래 인터넷 카페에서 현금 거래를 조건으로 고가에 팔아치우다 적발됐다. 평소에는 마스크를 취급하지 않는 도매상도 지난 1월 물량확보를 한 후 소규모업체 등에 무자료로 고가로 팔아넘겼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업체들에 대해 유통질서 문란 및 탈루 혐의 외에도 필요한 경우 부과제척한도 내까지 조사를 확대해 그간의 탈루 세금을 철저히 추징하고, 이 과정에서 자료 은닉・파기, 이중장부 작성 등 조세포탈 행위가 확인되면 검찰 고발한다. 또한, 이날 오전 10시부로 온라인 판매상,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코로나19’의 급속한 확산으로 3월 3일 ‘제54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이 대폭 축소됐지만, 혜택은 지난해보다 혜택은 더 풍성해졌다. 국세청은 이날 예정된 지방청과 세무서의 납세자의 날 기념 행사를 원칙적으로 취소하되 불가피한 경우 세무서에서 약식 진행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식은 간소화됐지만, 모범납세자, 아름다운 납세자, 세정협조자에 대한 표창은 각 지방청과 세무서별로 최대한의 예우를 갖춰 전달한다. 모범납세자 제도는 정직하게 세금을 납부한 납세자를 표창해 성실납세 분위기를 확산하고, 존중받는 납세의식을 높이기 위한 제도다. 국세청장 표창 이상자에 대해 수상일로부터 3년(지방청장 표창 이하 2년) 동안 세무조사 유예・납세담보 면제 혜택이 주어지며, 순환조사의 경우 사전에 시기를 국세청과 협의할 수 있게 됐다. 공항출입국 우대, 공영주차장 무료 이용, 금융우대, 의료비·콘도요금 할인 등 기존 사회적 우대 혜택도 주어진다. 올해는 공항입출국시 편의 혜택을 국세청장상 이상에서 지방청장상 수상 이상까지 확대하고, 인천공항 납세지원센터 내 모범납세자 전용 비즈니스 센터에서 사무・휴식을 할 수 있게 된다. 사전예약을 하지 않을
(조세금융신문=김용진 기자) 장보원 한국세무사고시회 부회장이 법사위 전체회의를 하루 앞둔 3일 오전 국회 정문 앞에서 법사위에 계류중인 민생법안인 세무사법을 즉각 의결하라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용진 기자) 최근 ‘코로나19’의 급속한 확산으로 기획재정부에서 주관하는 '제54회 납세자의 날'기념 행사를 축소 시행함에 따라, 국세청도 각 지방청과 세무서의 납세자의 날 기념 행사를 원칙적으로 취소하거나, 약식 진행하는 등 관서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했다. 따라서 3일 오전 강서세무서에도 모든 공식적인 행사를 취소하고 일일 명예세무서장 위촉장을 전달하는 약식 납세자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강서세무서 명예세무서장에는 유종호 차앤유의원 원장이 위촉됐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세무사법 개정안이 2019년 말까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게 되면서 세무사로 등록한 변호사의 세무조정업무도 제한을 받게 됐다. 대법원이 대법원 2월 27일 “국세청이 세무사자격을 보유한 변호사의 ‘조정반 지정 신청’을 거부했다 하더라도, 처분 근거가 된 법 조항이 사라졌다면 그 위법성을 따질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국세청이 세무사자격을 보유한 변호사의 ‘조정반 지정 신청’을 거부했다 하더라도, 처분 근거가 된 법 조항이 사라졌다면 그 위법성을 따질 수 없다”고 판결했다(2018두67152). 대법원은 또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라 2019.12.31.까지는 위 법률조항들이 원고에게 적용되었으나, 국회가 위헌성이 제거된 개선 입법을 마련하지 않은 채 개정시한이 지남으로써 2020.1.1.부터 위 법률조항들의 효력은 상실되었다”고 하면서 세무사등록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부처분을 반복될 가능성도 없어져 소 이익의 예외적 인정사유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했다. 종전에는 2003년 이전에 변호사자격을 취득한 변호사는 ‘세무사법에 따라 세무사등록부에 등록한 변호사’가 되어 조정반 지정을 받아 왔는데, 헌법불합치결정 개정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 서현회계그룹은 인하여 경제적 고통을 겪고 있는 대구·경북지역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무료 또는 할인 세무상담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고객의 진정한 가치창조를 돕는 전문가그룹인 서현회계그룹(대표 안만식)은 서현회계법인, 이현세무법인 및 서현컨설팅이 있으며, 금번 코로나19 관련 성금도 기탁했다. 대구·경북지역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이 무료 또는 할인 세무상담 서비스를 받고자 할 때에는 서현회계그룹 홈페이지를 이용하거나 대표전화로 연락하면 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행정안전부가 1000만원 미만의 영세납세자 지방세 불복건에 대해 무료로 불복 절차를 도와주는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를 2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납부세액 1000만원 미만의 불복청구를 제기하는 연 종합소득 5000만원 이하인 개인이다. 또한, 배우자를 포함해 소유재산 가액이 5억원 이하여야 한다. 고액·상습 체납자는 지원을 받을 수 없으며, 담배소비세·지방소비세·레저세는 지원하지 않는다. 납세자가 지자체에 선정대리인 신청을 요구하면 지자체는 요건을 검토해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대리인을 지정한다. 지정 대리인은 세무사·공인회계사·변호사를 대상으로 공모나 관련 협회 추천을 통해 위촉된 인물로 임기는 2년이다. 행안부는 올해 113명의 지정대리인을 위촉하고, 향후 운영실적에 따라 인원을 조정할 계획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용진 기자) 법사위 전체회의를 이틀 앞둔 2일 오전 김겸순 한국세무사회 감사가 국회 정문 앞에서 법사위에 계류중인 민생법안인 세무사법을 즉각 의결하라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