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오는 31일까지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받는다. 신청자는 ARS 전화, 홈택스, 모바일 손택스 등을 통해 세무서 방문하지 않고도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비대면 신청을 지원하기 위해 ‘근로장려금 전용 콜센터’와 팩스나 우편신청도 할 수 있다. 국세청은 2일 98만 저소득가구에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발송하고, 심사를 거쳐 6월에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반기 신청은 코로나19 위기 경보가 심각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근로장려금 신청기한을 당초 3월 16일에서 3월 31일로 연장했다.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대구·경북을 관할하는 대구지방국세청 관내 14개 세무서의 신청안내 창구는 폐쇄했다. 대신 세무서 방문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기존 ARS전화(1544-9944), 모바일 손택스, 홈택스 외 ‘근로장려금 전용 콜센터’를 추가했다. 또한, 안내문과 같이 보낸 ‘근로장려금 신청요청서’를 작성해 팩스나 우편으로도 제출할 수 있다.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안내대상자 여부’와 ‘개별인증번호’를 ARS전화나 손택스,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한 내 시청한 경우 6월에 장려금을 지급받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시장안정을 위한 협조하는 마스크 제조·유통업체에 대해서 모범납세자 선정·조사유예 우대조치하기로 했다. 김현준 국세청장은 충북 음성과 진천의 마스크 제조·유통 일제점검 현장을 방문해 현장의견을 청취하는 한편, 마스크 시장안정을 위해 총력을 다해달라고 2일 요청했다. 김 국세청장은 마스크 시장 안정을 위한 정부정책에 긴밀히 협조해 달라는 당부와 함께 국민들이 보다 쉽게 마스크를 구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면서 공적판매·수출제한 조치 이행현황과 어려움, 필요한 세정지원은 무엇인지 등에 대한 의견을 경청했다. 이에 국세청은 정부정책에 적극 협조해 가용 최대용량으로 생산하고 정상적으로 유통하는 성실납세자에 대해서는 모범납세자 선정, 세무조사 유예 등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모범납세자에 선정되면 세무조사 유예(국세청장 이상 표창 3년, 지방청장 표창 2년), 납세담보 면제(연 5억원), 공항출입국 우대, 협약 금융기관 금리우대, 공영주차장 무료이용 등 혜택이 제공된다. 한편 김 국세청장은 국세청 현장점검팀에게 마스크 제조·유통업체 이외에도 온라인 판매업자· 제2·3차 유통업자, 마스크 필터 등 원자재 제조․유통업체의 매점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기획재정부가 5일까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을 마무리하는 등 신속 지원에 박차를 가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추경예산 편성 당정협의'에서 “4일 국무회의를 열고 최대한 5일 국회에 제출하는 초스피드 추진을 하겠다”며 “코로나 방역, 피해 극복과 관련해 꼭 필요한 사업을 엄선하고 '시급성·집행가능성·한시성'이라는 3가지 원칙에 부합하는 사업을 선정하도록 노력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지난달 28일 문재인 대통령과 4당 대표가 큰 틀에서 (추경에)합의한 만큼 정부는 3월 17일 종료하는 임시국회에서 확정되도록 지난주 내내 밤새워 추경 작업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확진환자도 꼭 이겨내야 다시 일어날 수 있고 지금 어려운 소상공인도 더 버텨야 일어설 수 있다”며 “가장 좋은 코로나 피해 극복·경제 개선 대책은 코로나 사태를 하루라도 빨리 종식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재부는 추경안 제출 후 추경안 심의 대비, 추경 확정 후 신속 집행 계획에 대한 대비에 착수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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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김용주 변호사) 1. 신탁계약에 따른 법률관계 신탁법상의 신탁은 위탁자가 신임관계에 기하여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권을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여 수탁자로 하여금 신탁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처분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부동산 신탁은 운용목적에 따라 개발신탁, 관리신탁, 처분신탁, 담보신탁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어느 경우든 위탁자의 부동산이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면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고 위탁자와의 내부관계에서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는 것이 아니며, 그 결과 수탁자는 대내외적으로 신탁재산에 관한 관리·처분권을 갖게 된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다84246 판결 참조). 2. 수탁자의 취득세 문제 그런데 부동산 취득세는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부동산의 취득자가 그 부동산을 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어질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므로, 지방세법상 ‘부동산 취득’은 부동산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소유권이전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 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한
(조세금융신문=장보원 세무사) 사업자를 구분할 때는 구분기준에 따라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로 구분하기도 하고,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로 구분하기도 한다. 개인·법인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거래하는 사업자를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라 하고,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거래하는 사업자를 면세사업자라 한다. 하단 표에 열거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며, 이러한 면세 재화·용역이 아닌 재화·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개인사업자 중 일반과세자는 부가가치세를 1년에 두 번 신고·납부해야 한다. 상반기 실적은 7월 25일까지, 하반기 실적은 1월 25일까지가 신고기한이다. (간이과세자는 1년 단위신고) 반면 법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1년에 네 번 신고·납부해야 한다. 1분기 실적은 4월 25일, 2분기 실적은 7월 25일, 3분기 실적은 10월 25일, 4분기 실적은 1월 25일까지가 신고기한이다. 다만 2021년부터 직전 과세기간 과세표준 1.5억원 미만의 법인사업자는 예정고지로 갈음할 수 있어 개인사업자와 마찬가지로 1년에 두 번 신고·납부할 수도 있다. 이와는 달리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매 1년
중흥건설그룹 승계작업은 치밀하면서도 과감하게 진행됐다. 가족명의 등을 동원한 개인회사로 공공택지를 따내고, 따낸 택지와 공사를 장남 정원주의 개인회사 중흥토건, 차남 정원철의 씨티건설에 각각 몰아주는 식으로 진행됐다. 막대한 소요자금은 아버지 회사의 빚보증을 통해 조달했다. 결과는 놀랍다. 정창선 회장의 장남 정원주 부회장의 개인회사 중흥토건은 불과 7년 만에 자산규모가 126배나 늘었다. /편집자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감사보고서 기록상 중흥가 장남 정원주(52) 중흥건설그룹 부회장에 대한 본격적인 승계작업시기는 1994년으로 추정된다. 나이 만 26세에 그는 자신의 핵심계열사 중흥토건을 설립한다. 2011년 기준 자본금은 25억2000만원. 중흥토건은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후 너나 할 것 없이 불경기를 외치던 주택건설시장에서 폭발적인 성장을 이룩했다. 2010년 초반만 해도 중흥S클래스, 중봉건설이 전부였지만, 청원건설산업, 중흥엔지니어링, 세종이엔지 등 추가적인 계열사를 늘렸다. 정원주 부회장의 자녀 정길씨, 서윤씨가 지분을 각각 25%씩 가지고 있는 세솔건설, 다원개발, 언론사 남도일보와 헤럴드경제까지 쥐고 있다. 중흥토건 계열사들의 총 자산
(조세금융신문=안성희 세무사) 임시주주총회가 필요에 따라 수시로 소집할 수 있는 것과 달리 정기주주총회는 통상 정관에 결산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 개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법인의 경우 원칙적으로 재무제표를 승인 받아야 결산이 확정된 것이 되기 때문에 매년 3월은 많은 12월 말 법인이 정기총회를 개최하는 달이다. 비상장법인의 경우 특별한 의사결정이 없는 한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지 않는 사례를 흔하게 볼 수 있다. 하지만 정기주주총회를 활용하는 경우 임원보수 등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Tax Risk를 방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절세로 이어질 수도 있으므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반드시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다. 적법한 주주총회 개최 절차를 준수할 것 주주총회는 주주총회 절차의 흠결이 있는 경우 무효가 될 수 있으므로 주주총회 의결안건이 회사 경영상 중요 의사결정사항이거나 중요한 과세문제와 관련된 경우 적법한 주주총회절차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이사회 소집통지 주주총회는 상법 제362조에 의해 이사회에서 소집을 결정할 수 있다. 주주총회 개최를 의결사항으로 하는 이사회 소집시에는 이사회 개최일 1주일 전(정관으로 단축 가능)에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학원 교재를 직접 제작하여 수강생들에게 공급하고 있으므로 교재비는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구체적 산출근거나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심판원은 실제로 수입금액과 무관한 개인용도 입금액 전기요금 대납액 등은 신고누락으로 단정할 수 없으므로 수입금액에서 차감,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표 등을 경정해야 한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논술 학원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인 청구인에 대해서 처분청은 2019년 4월 22일부터 2019년 5월 10일까지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처분청은 청구인이 사업수입금액을 신고,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에 대응하는 인건비 등 필요경비 000원을 추가로 인정하여 2019년 7월 15일 청구인에게 2013년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000원(2013년 귀속분 000원, 2014년 귀속분 000원, 2015년 귀속분 000원, 2016년 귀속분 000원, 및 2017년 귀속 000원)을 각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19년 8월 10일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고의로 세금을 탈루할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세무사법 개정안'이 4일 오후 열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법사위는 2월 28일 오후 법사위의 3월 일정을 수정 발표했다. 지난 2월 25일과 26일에 열릴 예정이던 법사위 제1소위와 전체회의 일정이 하루씩 연기되는 것으로 정했던 법사위는 지난 26일 '코로나3법' 등 시급한 안건만 먼저 처리하고, 고유법과 타위법에 대한 상정 및 처리는 일정을 정하지 못한 채 순연되었으나, 3월 3일과 4일 제1소위와 전체회의가 다시 열리게 됐다. 3일 법사위 소회의실에서 열리는 제1소위에서는 '고유법 심사', 4일 오전과 오후에 각각 법사위 회의실에서 열리는 전체회의는 '고유법 상정 및 의결', '타위법 심사' 등이 예정돼 있다. 세무사법 개정안은 기획재정위원회(이하 기재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타위법으로 4일 오후에 법사위 심사를 거칠 예정이다. 지난해 11월 29일 국회 기재위를 통과한 세무사법 개정안은 2004년부터 2017년 사이에 변호사 자격을 얻은 자에게 세무사 자격을 자동부여하되 회계장부작성(기장) 대리와 성실신고확인 업무는 배제하고 1개월의 교육을 거치도록 했다. 또한 5급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