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원경희)의 노력으로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법인에 대한 3월 법인세 신고기한이 연장됐다. 최근 코로나19의 지역사회 감염이 확산되면서 자영업자 및 중소기업 피해가 늘어나고, 3월 법인세 신고를 앞둔 세무사 사무소의 운영에도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한국세무사회가 발빠르게 3월 법인세 확정신고, 4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ㆍ납부기한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세무조사 착수유예(연기·중지 포함) 등의 세정 지원을 국세청에 건의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지난 26일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거나 경유한 사업장과 우한귀국교민 수용지역 인근 사업자로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대해 직권으로 기한연장을 실시하고, 대구와 경북 청도지역은 법인세 신고기한을 직권으로 5월 4일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관광업, 여행업, 공연 관련업, 음식․숙박업, 여객운송업, 병․의원, 도․소매업, 중국 현지지사․공장 운영․생산중단 등으로 차질이 발생한 국내 생산업체 등 피해를 입은 기업과 법인세 신고를 대행하는 세무대리인이 사업장내 감염으로 기한내 신고가 어려운 경우도 신청시 사업상 피해여부를 확인하여 기한연장을 실시하기로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원경희)는 26일 ‘코로나19’ 피해 구호를 위한 성금 5천만원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사랑의 열매)에 기탁했다. 원경희 회장은 성금 전달식에서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한국세무사회 1만3천 세무사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이 지금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것을 돕고자 오늘 5천만원의 성금을 기탁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오늘 기탁된 성금이 대구․경북지역의 피해자들을 지원하는데 우선적으로 사용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구지방세무사회(회장 구광회)에서도 같은날 대구지역 세무사 회원들이 모금한 1천만원의 성금을 대구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원경희)는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방지하고자 오는 4월 4일로 예정된 제89회 전산세무회계 등 자격시험 시행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한국세무사회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위기경보가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격상됨에 따라 질병 확산 예방과 수험생 안전을 위한 선제적 조치로 오는 3월 4일부터 시작되는 4월 자격시험의 원서접수를 전격 취소하기로 했다. 앞서 한국세무사회는 해당 자격시험의 시행 가능 여부에 대해 여러 차례 검토했으며, 지난 25일 상임이사회에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안전조치를 위해 4월 전산세무회계 등 자격시험을 취소하기로 했다. 원경희 회장은 “현재 코로나19의 빠른 확산으로 국가적 비상상황이므로 자격시험 응시생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해 자격시험을 취소하게 됐다”며 “한국세무사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예방을 위한 정부 방침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6월 6일로 예정되어 있는 90회 자격시험은 정상적으로 진행하며 원서접수 기간은 5월 6일부터 12일까지이다. 다만, 시험 일정에 대한 추가적인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추후 수험생들에게 안내할 계획이다. [조세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국세청이 최근 코로나19 ‘심각’ 단계와 관련 방문 납세자 주의사항을 국세청 홈페이지에 공지했다. 국세청은 납세자들에게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발급이 가능한 각종 국세증명은 인터넷과 손택스 등을 활용해 처리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세무서를 방문할 경우에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세무서에 비치된 손 소독제를 사용하여 개인보건에 주의해줄 것 등을 당부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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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회사 자산이 1조원씩 증가한다면 손뼉을 쳐야 마땅하다. 그러나 자산증식에 탈세 의혹이 끼어 있다면, 박수 대신 법전을 들어야 할 것이다. 정원주 중흥건설그룹 부회장의 집행유예 종료일인 지난 2월 4일, 국세청이 중흥건설 특별세무조사에 착수했다. 매년 중흥건설의 눈부신 외형성장 뒤에는 이권사업독점 의혹, 가족명의 회사를 동원한 사익추구 의혹, 잦는 내부거래 등이 있다. 국세청이 탈세혐의를 포착, 유죄가 확정된다면 정 부회장은 실형을 피하지 못할 수도 있다. /편집자 주 매년 1조원씩 자산이 늘어난 회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내 부동산 자산시장은 2008년 서브프라임모기지로 잠시 침체됐다가 공공택지개발과 경제자유구역 지정, 부동산 대출규제 완화 등으로 다시 열풍이 불어 닥쳤다. 2008년 금융위기 후 부동산 자산시장에는 한파가 몰아닥쳤다. 주택실수요를 선행하는 전세매매지수도 내려갔다. 차갑게 가라앉은 시장에 군불을 때운 것은 박근혜 정부였다. 수요 측면에서는 세제지원과 금융지원이 있었고, 공급측면에서는 수도권과 세종시 등 지역에 대대적인 공공택지분양에 나선다. 박근혜 정부 초대 경제부총리인 현오석 기획재정부 장관이 LH공사를 부실원흉으로 낙인찍으면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소득세법(제104조 제7항)상 중과세율 적용여부 판단함에 있어서 청구인이 쟁점일반주택 양도 당시 2채의 공동상속주택에 대한 소수지분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소유로 하여 주택수를 계산하여야 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청구인의 쟁점일반주택 양도에 대하여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청구인은 2018.10.25. 쟁점일반주택을 양도한 후, 양도가액을 000원, 취득가액을 000원, 기타 필요경비를 000원으로 하고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 2018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을 수정신고, 납부하였다. 또 청구법인은 2019.6.2. 쟁점일반주택 양도 당시 2채의 공동상속주택에 대한소수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나, 이를 소유하고 있는 주택 수에 산입하지 아니하여 쟁점일반주택 양도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고, 양도소득세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위 양도소득세 중 000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19.8.6. 이에 대한 거부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19.10.30. 심판청구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인천지방국세청이 코로나19 세정지원 관련 현장간담회를 서면과 통신, 1:1 대면 상담으로 전환했다고 26일 밝혔다. 인천청은 코로나19 피해 납세자를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난 2월 5일부터 ‘코로나19 세정지원 전담대응반’(단장 징세송무국장)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세정지원 전담대응반은 25일 인천상의 현장간담회를 통해 피해가 우려되는 수출기업, 의료기관 등 9개 업체와 세정지원 방안을 논의하려 했으나, 감염병 위기경보가 심각으로 전환됨에 따라 25일부터 27일까지 개별 안내에 나선다. 권순재 인천청 징세송무국장은 “단체 간담회는 불가피하게 변경되었더라도 납세자에 대한 세정지원은 최대한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청은 세정지원 대상 기업에 납기연장, 징수유예, 부가가치세 환급금 조기지급 등 자금 부담 축소방안과 세무조사 완화(조사착수유예․연기‧중지 포함)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한 중소기업 대표는 “지난해 신설된 인천청이 코로나19로 고통받고 있는 기업들의 피해를 적극 파악하고 상황에 맞는 실질적인 도움을 주려고 애쓰는 모습에 큰 힘이 되었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인천청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가
(조세금융신문=최문광 노무사) 2020년 경자년 새해가 밝았다. 올해도 노동법은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이번 호에서는 이미 개정되어 올해 시행될 노동법을 살펴보고자 한다. 노동법 변화에 선재 대응하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다. ① 최저임금액 인상 2020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시간급 8590원, 월급 1,795,310원으로 인상된다. 비과세 급여 중 식비와 차량유지비는 9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이 최저임금에 산입되며, 육아수당, 차량유지비는 전액 최저임금에 산입된다. 최저임금을 이유로 기존 임금을 삭감해서는 안 된다. ② 건강보험료 인상 2020년 1월 1일부터 근로자 부담분 건강보험료가 3.335%, 장기요양보험료가 10.25%로 인상되었다. ③ 주52시간제 확대적용 2020년부터 1월 1일부터 50인 이상 299인 이하 기업에도 주 최대 52시간제가 적용된다. 다만 주52시간제 도입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해 1년간의 계도기간을 부여한다. 5인 이상 50인 미만 기업은 2021년 7월부터 적용된다. ④ 관공서 공휴일 민간 적용 확대 2020년 1월 1일부터 명절, 국경일 등 관공서 공휴일이 민간기업에도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현행법상 공휴일은 민간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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