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2004년부터 2017년 사이 세무사 자격을 자동취득한 변호사의 세무대리 전면허용을 제한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의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전체회의 안건 상정이 27일 오후로 변경됐다. 국회 법사위는 25일 법사위 제1소위원회에서 고유법 심사, 이튿날인 26일 오전에 고유법 상정 및 의결,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을 진행하고, 같은 날 오후 타위법 심사를 하는 것으로 일정을 잡았으나 코로나-19로 일정을 하루씩 연기했다. 26일 제1소위, 27일 전체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지난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한 세무사법 개정안은 타위법에 속하기때문에 27일 오후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돼 처리돼야 한다. 이번 법사위에서 세무사법 개정안이 결의되지 않으면 사실상 20대 국회에서 폐기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총선일정이 연기될 가능성도 있지만 4월 15일로 예정된 총선이 일정대로 열린다면 3월부터는 법사위를 비롯한 모든 국회 상임위 개최가 어려워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연일 국회의원들을 만나 세무사법 개정안의 20대 국회 통과를 설득하고 있는 한국세무사회(회장 원경희) TF를 비롯해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오는 3월 3일 서울에서 예정된 납세자의 날 기념식을 사실상 취소하기로 결정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정부는 코로나19가 심각 단계로 전환됨에 따라 내달 3일 오전 10시 서울 코엑스 컨벤션센터 오디토리움으로 예정된 납세자의 날 기념식을 취소하는 방향으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납세자의 날 기념식은 국세청 개청일인 매년 3월 3일(공휴일인 경우 다음 날 개최), 성실납세한 모범납세자와 다각도로 조세행정에 협조한 세정협조자를 포상하는 국세청, 관세청의 최대 기념일이다. 이날 정부는 전국 각지의 상훈대상자와 회사 관계자, 친지들이 초청하고, 서울 코엑스 행사장에서 상훈 대상자에게 직접 포상을 전달한다. 정부는 최근 코로나19 상황이 심각 단계로 전환됨에 따라 상훈 대상자 등이 감염에 노출될 가능성을 최소한도로 줄이기 위해 사실상 기념식을 취소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각 세무서에서 개별적으로 진행하는 납세자의 날 기념 행사도 취소되거나 최소한도로 열릴 전망이다. 기획재정부 측은 모범납세자 등 상훈 대상자 발표는 예정대로 3월 3일 발표한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모범납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본지 논설고문 겸 대기자)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곳, 그 곳이 ‘국세청’이라고 해도 손사래 칠 사람 아무도 없다. 예로부터 세금이 지닌 터부(taboo)가 엄청 강해서 부쳐진 대명사 ‘권력기관’으로 통해 왔기 때문이다. 사유재산권보다 조세채권이 우선이기에 그렇게 불러져오게 된 것일까. 거래와 소득 그리고 보유재산 등이 과세권 앞에서는 맥을 못 춘다. 국세당국의 세무조사 칼날 앞에는 당해낼 재간도, 장사도 없다는 노변정담(爐邊情談)이 딱 맞아 떨어진다. 지난해 말 즈음, 연말 세정 마무리 분위기속에서도 또 하나의 새로운 길을 닦아나가자고 국세청 구성원들은 한 몸처럼 똘똘 뭉쳤다. 세무애로 적극 해소, 납세자 권익 적극 보호, 세무조사 부담 적극 완화, 경제 활성화 적극 지원, 세법 규정 적극 안내 등 5개 분야 적극행정을 집중추진 강화하자는 목표를 세웠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장르를 아우르는 현장 소통창구 마련을 통해서 세무애로를 적극 해소하겠다고 나섰고,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조사 현장 입회 등 납세자권익을 적극 보호하자는 대명제를 새롭게 내걸기도 했다.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과 혁신성장 뒷받침 방안도 선제적 발굴을 게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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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김용진 기자) 24일 오전 국회 정문 앞에서 법사위에 계류중인 민생법안인 세무사법을 즉각 의결하라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왼쪽부터)이태혁 한국세무사고시회 연구 상임 이사, 변현영 한국세무사고시회 기획 상임 이사.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원하고, 소비를 되살리기 위한 세제지원 방안을 이번 주말께 발표한다. 세금 감면 부문에서는 간이과세 기준 상향,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등이 검토되고 있다. 자동차 개소세의 경우 2018년 7월 중순부터 지난해 12월 말까지 자동차 개소세 30% 인하(세율 5.0%→3.5%)하다가 지난해 연말에 종료했었다. 장기간 개소세 인하가 진행된 만큼 영향이 크진 않을 수 있지만, 경기가 어려울 때 선제적으로 취한 조치이기도 하며, 자동차 산업이 어려운 것을 감안한 조치다. 영세 자영업자 세부담 완화를 위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매출 상향도 고민하고 있다. 최근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들을 위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 금액을 연 매출 48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올리겠다고 한 바 있으며, 미래통합당은 간이과세 기준을 1억원으로 올리겠다는 총선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간이과세 매출 기준을 6000만원으로 올림에 따른 세수 감소분은 3000억원 정도로 알려졌다. 음식점 등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중고차 의제매입세액공제
(조세금융신문=안성희 세무사) 2020년 3월에는 12월말 법인의 2019년 실적에 대한 법인세 신고를 하게 된다. 정부는 국내 경기부진에도 불구하고 512조 2504억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했지만 2019년 주요 대기업의 실적 급락으로 2020년 세수확보가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법인세 신고 등 각종 신고에 대한 성실성 검증 및 서면조사 등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2020년 법인세 신고는 문제되는 점을 꼼꼼하게 체크한 후 진행할 필요가 있다. 홈택스 쪽지의 공지사항 확인하기 국세청은 법인세 신고 전 각 법인에 대해 신고내용에 대한 성실성, 법인카드 사용내역의 적정성, 상품권 구입내역 등을 전산으로 분석하여 홈택스 쪽지를 통해 공지하고 있으므로 이를 체크해 신고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법인의 신고내용에 대한 분석에서는 동종 업종대비 매출총이익율, 영업이익율, 주요 판매관리비 비율을 분석한 자료를 공지하므로 동종 업종에 비해 영업이익율 등이 지나치게 낮거나 판매관리비 비율이 지나치게 높은 경우에는 주의하여야 한다.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분석한 자료 중 사적사용 혐의가 많은 것으로 분석된 경우에는 사적사용 의심이 되는 사용분을 검토한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공인회계사들이 1분기 경기부진이 계속되고 있지만, 2분기에는 반도체 등을 중심으로 소폭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24일 한국공인회계사회가 발간한 ‘CPA BSI(기업경기실사지수)’ 5호에 따르면 공인회계사들은 1분기 경제 현황 BSI는 62, 2분기 전망 BSI는 70으로 각각 전망했다고 밝혔다. 이번 CPA BSI는 지난달 13~20일 공인회계사 330여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한 것으로 BSI가 100 이상이면 평균 이상이 긍정적으로, 100 미만이면 부정적으로 보았다는 뜻이다. 1분기 경기 전망에 대해 응답자 46%는 부정적, 7%는 긍정적으로 답했으며, 2분기 전망은 부정적이 42%, 긍정적이 12%였다. 국내 경기 부진의 주요 요인으로 내수 침체나 다소 경직적인 정부노동정책 응답도 일부 있었으나, 주된 요인은 수출로 꼽았다. 각 응답률은 세계 경기 둔화(24%), 세계교역 위축(20%), 최저임금 인상 등 노동정책(13%), 기업 투자심리 개선(11%)으로 나타났다. 긍정적 경기 전망의 주 요인은 정부의 ‘확장재정’이 지목됐다. 또한. 2분기에는 기저효과, 반도체 업황 개선, 미중 무역분쟁 1차 타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금융당국이 2020년 공인회계사 1차 시험을 예정대로 오는 23일 실시했다. 금융당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 보도자료를 통해 "특별한 사정으로 시험을 연기하는 경우 보도자료를 추가 배포하고 응시자에게 안내 메시지를 발송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23일 오전 0시 이후에는 상황에 상관없이 강화된 조치 하에 시험을 시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행정안전부 대책본부의 운영지침보다 강화된 추가 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며 시험장별 방역을 시험 전후 2회에서 시험 전 1회, 시험 중 1회, 시험 후 1회로 확대한다.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된 대구시험장은 다른 시험장보다 응시자 간 거리를 넓게 배치한 뒤 시험을 실시할 예정이다. 코로나19 확진 환자 및 자가격리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고 중국 방문자로 무증상자, 일반 발열자 등은 별도로 예비시험실에서 시험을 치러야 한다. 응시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시험장 입구에 비치된 손 소독제로 손을 소독한 뒤 입실해야 한다. 시험 진행 중 발열·기침 등 호흡기질환 증상 응시자가 마스크 미착용 등 코로나19 예방 수칙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응시 불가 등 별도 조치를 받을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1주택을 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 주택 수 계산시공동상속 주택을 상속인들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적용되는 1세대1주택의 판정 시 피상속인이 보유하고 있었던 이전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처분청이 상속인이 보유한 이전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을 1주택으로 보아 동거주택 상속공제에 있어 1세대1주택 여부를 판단,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청구인은 배우자(피상속인)가 2017.12.11. 사망함에 따라 2018.6.21.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신고시 청구인의 아들이 상속받은 동거주택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 제1항의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하여 2017.12.11.상속분 상속세 000원을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피상속인이 아버지로부터 2002.7.3. 상속받은 공동상속재산(이전상속주택)을 2016.10.4.까지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적용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2018.1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