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용진 기자) 이창식 한국세무사고시회 총무 부회장이 21일 오전 국회 정문 앞에서 법사위에 계류중인 민생법안인 세무사법을 즉각 의결하라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원경희)가 주관하는 제88회 전산세무회계 등 자격시험에 총 1만1992명이 합격했다. 합격률은 35.7%이다. 지난 2월 1일에 실시한 자격시험은 전체 접수인원 4만5881명 중 3만3546명이 응시했으며, 예년과 비슷한 수준인 73%의 응시율을 보였다. 과목별 합격현황을 보면 전산세무 1급의 합격률이 7.4%, 2급이 48.8%로 집계됐다. 응시자가 가장 많았던 전산회계 1급의 합격률은 24.9%, 2급은 49.5%로 확인됐다. 국가공인 세무회계는 1급 10%, 2급 50.3%, 3급 56.8%의 합격률을 보였으며, 한국세무사회 인증 기업회계는 1급 18%, 2급 53.7%, 3급 68.2%의 합격률을 기록했다. 제88회 자격시험에 대한 합격자 확인은 전산세무회계자격시험 홈페이지(http:// license.kacpa.or.kr)에서 오늘부터 한 달간 확인이 가능하다. 아울러 오는 4월 4일에 시행되는 제89회 전산세무회계 등 자격시험의 원서접수 기간은 3월 4일부터 10일까지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그 추이를 보고 시험시행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한편, 국가공인 전산세무회계 자격을 취득하면 경찰공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울산시가 올해 강도 높은 징수 활동으로 체납액을 확보한다. 울산시는 시는 구·군과 ‘합동 징수기동반’을 구성해 체납자 현장 방문 후 체납 원인과 생활 실태를 분석해 맞춤형 징수 활동을 한다고 21일 밝혔다. 1000만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는 ‘책임징수전담반’을 통해 특별 관리하며, 50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법무부에 출국 금지를 요청한다. 호화·사치 생활을 하면서도 장기 체납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가택 수색과 동산 압류에 착수한다. 시는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반’ 상시 운영하고, 합동 번호판 단속에도 나선다. 적발된 대포차는 발견 즉시 견인 후 공매 처리한다. 다만, 갚을 의지는 있지만, 생계가 어려워 못 갚는 체납자 등에 관해서는 법률 내에서 회생과 재기를 돕는다. 시 측은 체납액은 반드시 징수한다는 조세 정의 확립을 위해서 체계적이고 강도 높은 징수 활동을 전개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울산시 올해 지방세 체납액 정리 목표는 422억원으로 이월 체납액 741억원의 57%다.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 목표는 176억원으로 이월 체납액 799억원의 22%에 달한다. 시는 상반기 4~6월, 하반기 10~11월 체납세 일제 정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코로나19 확산으로 부품수급·제조에 어려움을 겪는 자동차 업계에 법인세 납기연장 등 최대한 세정지원을 강화한다. 김현준 국세청장은 20일 오후 아산·당진 지역 자동차 부품 제조기업 대표들과 만나 납기연장, 징수유예, 부가가치세 환급금 조기지급 등 자금부담 축소방안과 세무조사 착수유예(연기․중지 포함), 과세자료 처리 보류 등 세무부담 축소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자동차 부품업체들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조업일수 감소 등 피해가 점점 커지고 있다. 국세청은 본청 및 전국 7개 지방국세청·125개 세무서에 설치된 ‘코로나19 세정지원 전담대응반’을 설치하고, 세정지원이 필요한 납세자를 위해 밀착형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자동차 부품기업의 자금부담을 줄이기 위해 3월 법인세 신고·납부기한을 연장하고, 부가가치세 환급금 조기지급 등을 적극 지원한다. 간담회에서 건의된 장기 투자가 필요한 제조업 특성에 맞춰 중장기 투자촉진 기간 의견을 기재부에 전달하고,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의 연장여부에 대해서도 협의할 예정이다. 정부의 R&D 및 투자활성화 조세지원제도를 확대 시행 등 새로운 지원제도에 대해 법인세 신고도움서비스를
(조세금융신문=김용진 기자) 20일 오전 국회 정문 앞에서 법사위에 계류중인 민생법안인 세무사법을 즉각 의결하라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왼쪽부터)김범석 한국세무사고시회 조직 부회장, 김현배 한국세무사고시회 지방 청년 상임 이사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신민호 관세사·경제학박사) FTA원산지검증이란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특혜관세를 적용하여 수입한 물품에 대하여 수출국에서 발행된 원산지증명서가 자유무역협정에서 규정한대로 발급되었는지, 수입물품이 자유무역협정의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여 생산되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자유무역협정의 규정에 따라 수입자, 수출자, 생산자, 원산지증명서발급기관, 수출국 세관 등에 대하여 이루어지는 수입국 세관의 원산지조사를 위한 행정절차를 말한다. FTA원산지검증의 목적 FTA원산지검증은 FTA적용이 잘못된 물품을 찾아내어 FTA협정국간 교역과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루어진다. 또 원산지세탁 등 불공정한 무역행위를 방지하고, 제3국 물품이 FTA 체결국을 우회하여 수입되는 것을 방지하여 국내산업을 보호할 수 있다. FTA를 잘못 적용하여 관세가 탈루되는 것을 방지하여 세수를 증대하고, FTA 체결 상대국의 원산지검증 요청을 수행하여 FTA 이행을 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원산지검증이 이루어진다. FTA원산지검증 방법 FTA원산지검증은 검증주체에 따라 수입국 세관이 해외수출자를 대상으로 ①직접 검증하는 유형(한미FTA형)과 수출국 세관이 수입국 세관의 요청을 받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행정안전부가 부산시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을 광역자치단체 부문 최우수 기관으로 최근 선정했다. 기초자치단체 최우수는 부산진구, 우수기관은 기장군이 각각 선정됐다. 이에 따라 부산시는 3000만원, 부산진구 7500만원, 기장군 5000만원의 특별재정 인센티브를 받는다.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은 국세와 지방세 관련 민원을 구·군청 내 통합민원실에서 모두 처리할 수 있도록 한 세무 행정서비스를 말한다. 이전에는 국세는 세무서, 지방세는 구·군에서 별도 처리했었어야 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농자재의 구입내역이나 농작물의 거래내역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인근주민들의 경작사실 확인서 이외에는 청구인의 자경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청구인이 8년 이상 직접 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2005.4.4. 매매로 취득한 답(답) 1.626㎡를 청구인은 2017.5.16. 양도한 후 쟁점토지를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로 보아 감면세액 1억원을 적용하여 2017.7.31. 2017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반면 처분청은 2018.12.10.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는 충분한 증거서류를 제출하지 못하였으므로 8녕 이상 재촌·자경하지 아니하여 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감면적용을 배제하고 기본세율에 10%를 가산한 세율을 적용하여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19.3.6. 이의신청을 거쳐 2019.7.23. 심판청구를 하였다. 청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빈발하는 업무용 차량 추징 사례를 줄이기 위해 재정비한 비용처리기준을 공개했다. 업무용 차량은 기본적으로 비용처리가 인정되지만, 사적으로 쓸 경우 사적사용비율만큼 비용처리가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부분적 업무용 사용과 사적 사용만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쉽지 않아 납세자의 불편이 늘어나고 있다. 국세청은 세무상 업무용승용차 비용의 세무처리에 대한 비용처리기준을 국세청 홈페이지와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 게시했다고 19일 밝혔다. 새로 게시된 비용처리기준에는 법령개정 사항과 전용보험 가입의무, 운행기록부 작성, 감가상각비 비용한도 등이 새롭게 담겼다. 업무용 차량은 법인사업자와 복식부기대상 개인사업자가 취득하거나 리스한 차량 중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승용자동차이며,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단, 운수업, 자동차판매․임대업, 운전학원업, 경비업(출동차량에 한정) 또는 시설대여업에서 사업상 수익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승용자동차, 장례식장 또는 장의관련 서비스업의 운구용 승용차, 자율주행자동차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비용처리대상은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및 금융리스부채의 이자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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