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의형 한국회계기준원장(사진)이 원장 재선임에 성공했다. 회계기준원은 19일 제2차 회원총회를 열고 제8대 한국회계기준원장으로 김 원장을 재선임하기로 결정했다. 김 원장의 임기는 2023년 2월 28일까지 3년이다. 김 원장은 서울대 경제학과를 거쳐 서울대 경영학 석사를 취득했으며, 한국과 미국 공인회계사 자격증을 모두 갖고 있다. 삼일회계법인 대표, PwC컨설팅 대표이사, 한국거래소 공시위원회 위원,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을 거쳤다. 회계기준원장은 회계기준위원회 위원장을 겸임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원경희)는 오는 20일부터 ‘세무조사 절차와 실무’, ‘가업상속과 일감몰아주기’ 동영상 강의를 세무연수원 홈페이지(edu.kacpta.or.kr)에서 제공한다. 회원들의 전문성 함양을 위해 이번에 새롭게 탑재되는 ‘세무조사 절차와 실무’는 국세청 조사국 및 일선 세무서에서 19년간 근무하고 세무조사 관련 전문 집필을 통해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 이봉구 세무사가 강사로 나선다. 이 세무사는 이번 동영상 강의에서 국세청 전산시스템과 정보수집능력에 대한 설명을 시작으로 ▲세무조사의 종류 및 선정 ▲세무조사의 유예 및 면제사유 ▲세무조사 대상자 ▲세무조사 실시단계 ▲세무조사에 대한 행정 및 사법적 대응 등을 자세히 다뤘다. ‘가업상속과 일감몰아주기’ 교육 동영상은 국세공무원 상증세법 교수를 역임하고 상속·증여세 관련 집필을 통해 상속·증여 분야에서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는 김주석 세무사가 맡았다. 김 세무사는 다양한 유형별 신고서 작성사례 및 가업상속, 일감몰아주기의 개념과 과세유형, 과세의 적법성 여부 등을 상세히 다뤘다. 동영상 강의 수강을 원하는 회원은 세무연수원 홈페이지에 접속한 뒤 세무사 아이디로 로그인해 [수
(조세금융신문=김명우 기자) ㈜더존비즈온(대표 김용우)은 ‘중소·중견기업 빅데이터 유통 플랫폼’을 공개하고 이를 기념하는 개소식 행사를 18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데이터·인공지능(AI)·클라우드 기술을 통해 기업의 혁신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행사다. 서울 중구 더존을지타워 11층 DTEC에서 진행된 개소식 행사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정보화진흥원을 비롯해 정부 및 데이터센터 사업자, 수요업체 등에서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했다. 중소·중견기업 빅데이터 유통 플랫폼은 더존비즈온과 10개 데이터센터에서 생산된 데이터를 수집하고 유통할 수 있는 데이터 유통 포털이다. 빅데이터 분석을 위한 시각화 도구, 데이터 분석환경 및 모델 학습을 통해 데이터 분석이 가능한 개발환경 도구 등 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한 각종 도구가 제공된다. 데이터와 분석 도구를 활용해 혁신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는 환경도 마련됐다. 이날 더존비즈온은 기업의 경영환경을 혁신하는 도구로써 빅데이터 유통 플랫폼의 활용 방법과 혁신 서비스 사례를 시연했다. 또한, 최근 오픈한 더존을지타워의 신개념 종합 전시 체험 공간인 DTEC에서 WEHAGO 플랫폼의 다양한 서비스를 사용해 볼 수 있는 기회도 제공했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기획재정부가 과장급 인원의 약 60%가량을 전면 교체했다. 기재부는 전체 115개 과장 직위 중 68개를 교체하는 과장급 정기 인사 명단을 지난 18일 발표했다. 조직기여도와 업무성과 기준으로 김영노 조세정책과장(행시 42회), 홍민석 종합정책과장(행시 43회), 장윤정 고용환경예산과장(행시 43회) 등을 발탁했다. 실·국 주무과장은 일괄 본부 발령을 내던 예년과 달리 외부 파견이 확정되거나 현안 태스크포스(TF)를 담당할 주무과장 외에는 남겨 업무 연속성과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높였다. 김문건 금융세제과장(행시 45회), 김승태 인구경제과장(행시 45회), 강미자 재정건전성과장(행시 46회), 김귀범 거시정책과장(행시 46회), 김준철 계약제도과장(행시 46회) 등 행정고시 45~46회의 젊은 인재를 주요 과장으로 발탁해 조직 활력도를 높였다. 처음으로 과장 직위 중 10%를 여성으로, 12%를 7급 공채 출신 과장으로 편성해 균형 인사를 강화했다. 기재부는 이번 인사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1·2차관이 논의해 인사 기준과 방향을 정한 뒤 개인별 실·국 인사 희망 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1급 간부들의 의견을 반영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관세청이 불법반출을 시도하려는 업자들에게서 몰수한 보건용 마스크를 취약계층에 무상으로 전달한다. 관세청은 지난 18일 불법반출 집중단속으로 몰수된 보건 마스크 6000장을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 전달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에 전달한 마스크는 지난 6일 불법반출 집중단속 결과 범칙행위가 경미해 행정처분으로 몰수가 확정된 1차분 5건 분량이다. 관세청은 4월 30일까지 불법반출 집중단속 기간 동안 몰수한 보건 마스크를 사회복지협의회에 계속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앞으로 국세 모범납세자로 지정된 사람은 주중에 업무용으로 철도 이용시 운임료를 할인받게 된다. 국세청과 한국철도공사는 18일 모범납세자에게 철도운임 할인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우대 대상자는 내달 3일 납세자의 날에 표창 등을 수상한 모범납세자로서 주중에 업무상 목적으로 열차를 이용하는 경우 열차별 승차율에 따라 10%~30%의 운임할인을 받을 수 있다. 할인을 받으려면 열차 출발시간 전까지 코레일톡을 통해서 열차예매를 해야만 운임할인이 가능하다. 김현준 국세청장은 “모범납세자 우대를 위해 철도운임 할인혜택을 제공해주신 한국철도공사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자발적 성실납세 문화가 우리 사회 전반에 확산될 수 있도록 모범납세자에 대한 실질적 우대혜택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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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기관별 칸막이를 최대한 개방해 불공정거래, 부동산 위법거래에 대한 감시망을 강화한다. 또 국세통계를 활성화해 민간연구나 정책수립을 지원한다. 국세청은 지난 17일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국세정보 공유 확대방안을 보고했다. 국세청 과세정보는 국세기본법상 비밀유지 조항에 따라 공유되지 않지만, 불공정거래나 부동산 거래신고의 적정성 판단을 위해 타 기관과의 과세정보 공유를 확대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와는 사익편취행위, 부당내부거래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체계 강화를 위해 과징금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정보를 전달한다. 공정위는 기업사익편취정보, 국세청은 기업회계정보를 각각 공유하게 된다. 공정위 조사는 불공정 –행위에 초점이 맞춰 있고, 국세청은 특정 세목과 거래행위에 특화돼 있어 서로 정보를 공유 시 폭넓은 행정자료를 생성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국세청은 앞서 법령개정에 따라 2월부로 공정위와 자료 제공범위 및 절차 협의를 완료한 상태다. 국토교통부와는 부동산 거래신고제도에 의한 신고내용 조사·검증에 필요한 정보를 전달한다. 국토부와 지자체 등 관계기관 합동 조사반에서 획득한 지역밀착형 정보와 국세청 소득, 과세정보를 서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관세청이 신남방·북방 수출활력을 높이기 위해 국가별 협의를 통해 전략적 관세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신속통관을 지원한다. 마약류, 방사능, 감염병 등 국민안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해외비자금 조성 등 중대범죄 차단에도 박차를 가한다. 관세청은 지난 17일 청와대 업무보고를 통해 활력 넘치고 공정한 경제생태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수출 활력을 높이기 위해 최근 교역량이 급증하는 신남방·북방 국가 내 신속통관을 지원한다. 관세청은 현지 수입검사 우대 등 혜택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상호인정협정(AEO MRA) 체결을 추진하는 등 전략적 관세 네트워크 구축에 주력하고 있다. 해외주재관세관, 글로벌 관세당국 파트너십, 유관기관 네트워크 등을 적극 활용하여 해외 발생 무역분쟁을 신속히 해결하는 데도 중점을 둔다. 중소기업 디지털무역 지원을 위해 수출신고, 부가세환급 등의 행정절차를 자동화하고 전국 세관에 전담창구를 운영한다. 단순 창구 운영에서 그치는 것이 아닌 유망기업을 발굴하고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종합지원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수출 창구를 다양화를 위해 보세공장 요건·절차 간소화, 자유무역지역(FTZ)을 활용한 가공수출 대상을 확대한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마스크 사재기로 세 배 폭리를 취하면서 세금까지 탈루하기 위해 거짓세금계산서를 제출한 도매업자들이 국세청에 적발됐다. 수십억대 소득을 은닉하고 세금을 탈루한 변호사 등 전관 출신 전문자격사, 고액입시 컨설턴트, 사무장병원 등 반칙·특권자들도 대거 세무조사를 받게 됐다. 국세청은 반칙과 특권으로 부를 쌓으면서 지능적‧편법적으로 납세 의무를 회피한 혐의가 있는 사업자 138명에 대해 전격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했다고 17일 밝혔다. 세부적으로는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 변리사, 관세사 등 전관특혜 전문직 부문에서는 28명, 고액입시 컨설팅‧고액 과외학원‧스타강사‧예체능학원 사업자 35명이 포함됐다. 마스크 매점매석 등 의약외품 유통‧판매업자 11명, 불법 대부업자 등 국민생활 침해 탈세 혐의자 41명, 비의료인이 의사 명의를 빌려 운영하는 사무장 병원과 지역토착 인‧허가 사업자 등 편법탈세 혐의자 34명 등도 조사대상에 올랐다. 코로나19 피해 세정지원 대상이 되는 사업자는 이번 조사에서 제외됐다. 전관특혜 분야에서는 공식 소송사건 외의 사건수수료(전화 변론, 교제 활동 주선 등)를 신고 누락한 혐의가 적발됐다. 전관 출신 전문직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