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광주시가 올해 지방세 목표액을 2조원으론 잡고, 인공지능 등 신산업 재원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시는 지난 17일 5개 자치구와 지방 세정 운영계획 회의를 열고 올해 세정 목표, 추진 전략 등을 공유했다. 올해 지방세 목표액은 2조6억원으로 지난해 1조7734억원보다 2272억원(12.8%) 증가했다. 지방소비세, 취득세 등 시세는 1조7107억원, 재산세 등 구세는 2899억원이다. 시는 영세납세자의 지방세 불복청구 지원을 위해 세무사 등 무료 대리인 선정 제도를 도입하고, 마을 세무사 운영, 신용카드 납부 등 각종 납세지원을 강화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용진 기자) 17일 오전 국회 정문 앞에서 강현삼 한국세무사고시회 연수 상임이사 (오른쪽)와 고일현 세무사가 법사위에 계류중인 민생법안인 세무사법을 즉각 의결하라는 시위를 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신남방국가에서 FTA 특혜관세 관련 우리 기업에 대한 검증요청이 지난해 대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2월 한·아세안 직접운송 인정 서류 합의를 통해 고질적인 원산지 증명 문제를 상당수 해소한 덕분이다. 관세청은 17일 신남방국가로부터 원산지 사후검증 요청이 18년 405건에서 지난해 57건으로 86%나 감소했다고 밝혔다. 검증요청 대상 업체 수도 2018년 380개에서 2019년 49개로 전년대비 87%나 줄었다. 인도네시아 측의 원산지 사후검증 요청건수는 2018년 374건에서 지난해 19건으로 95%나 감소했다. 기업이 FTA 특혜관세를 받으려면, 요건에 맞춰 원산지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지만, 충분한 자료소명이 되지 않을 경우 해당 국가에서 한국 국세청에 원산지증명서의 진위 여부,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여부 등의 확인을 요청한다. 만일 제출한 서류가 요건이 불충분한 경우 처벌이나 추징 등 행정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2월 한·아세안 FTA 이행위원회를 통해 ‘직접운송 인정서류’ 범위를 넓히기로 합의했다. 직접운송 관련 증빙서류미비는 사후검증 요청의 53%를 차지하는 등 원산지 증명의 고질병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책상, 컴퓨터 등 임직원들이 업무와 사무를 계속 수행하기 위해 설치된 공간을 물적 설비라고 하지만, 컨테이너는 근로자들이 휴식 등을 취하기 위한 장소일 뿐 물적 설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처분청이 컨테이너를 사업소로 보아 주민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심판결정 자료에 따르면 처분청은 2019년도 법인균등분 주민세 과세기준일(7.1.) 현재 청구법인이 000에 사업소를 두고 있다고 보아 2019.8.13. 청구법인에게 주민세 000원, 지방교육세 000원 합계 000원을 부과·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 2019.10.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00주택과 인력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신축공사 현장에 노무인력을 파견하고 있는 업체인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사업소로 판단한 컨테이너는 현장 근로자들의 휴식을 위하여 000이 제공한 것으로 사업소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이를 인적· 물적 설비를 갖춘 사업소로 보아 주민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처분청은 아파트 신축공사장의 현장사무소는 당해 법인의 목적사업이 현실적으로 수행되고 있는 장소로서 하나의 사업소에 해당한
(조세금융신문=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건물이 붕괴되었다. 있어서는 안 되지만 있을 법한 일이다. 인위적으로 힘을 가하지 않더라도 낡았거나 부실공사의 이유에서나 건물은 무너질 수 있다. 건물이 무너지게 되면 위치에너지가 운동에너지로 바뀌며 엄청난 굉음의 소리에너지가 발생한다. 또 서로 부딪칠 때 나는 열에너지로도 변환된다. 이같이 빌딩이 스스로 무너지는 것과 같이 에너지의 비가역적인 변화를 ‘엔트로피’라고 한다.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방향으로의 변화는 쉽게 일어날 수 있지만 엔트로피가 감소하는 반응은 쉽게 일어나기 어렵다. 잘 정돈된 아이들의 방이 이내 어지럽혀지는 것도 마찬가지다. 액체가 증발하여 기체가 되며, 설탕이나 소금이 물에 용해되는 것, 사람이 늙는 것 등의 변화는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변화들이다.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물건들은 자연의 재료를 채취하여 인간의 필요에 맞게 가공하여 우리 손에 들어오게 된다. 그런데 그 물건들은 언젠가는 그 효용을 다하고 버려지게 된다. 엔트로피가 증가되는 자연스런 현상이다. 이때 버려진 물건을 쓰레기나 폐기물이라고 부른다. 우주의 모든 물건들은 자연에서 엔트로피가 증가되어 결국 쓰레기로 변환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런
(조세금융신문=장보원 세무사) 개인의 사업소득 외에 이자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중 용역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퇴직소득 같은 것은 사업을 하지 않는 자의 소득으로써 사업자가 발행하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으로 파악하는 소득이 될 수 없다. 그래서 세법은 이러한 사업과 무관한 소득에 대하여 그 소득을 지급하는 사업자에게 원천징수의무를 부여한다. 원천징수란 소득을 지급하는 사업자가 소득을 지급받는 자로부터 해당 소득에 대한 세금 일부를 공제(차감)해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매월(또는 반기) 단위로 신고·납부하는 제도다. 그리고 사업자는 이렇게 원천징수한 내역을 소득자와 금액을 특정하여 이듬해 지급명세서라는 이름으로 국세청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이를테면 사장이 직원에게 급여를 줄 때 근로소득세를 공제하고, 이렇게 공제된(원천징수한) 세금을 사업장관할세무서에 신고·납부한 후 누구에게 얼마나 지급했는지 알려주는(지급명세서) 식이다. 원천징수제도로 인하여 국세청은 세금을 미리 확보할 수 있고 비사업자의 소득을 미리 알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세금징수를 사업자가 하므로 국가 입장에서는 징세비도 절감할 수 있어 사업자가 지급하는
(조세금융신문=윤창인 회계사) 1. 의료인이 아닌 자의 의료광고 금지 의료법인,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이 아닌 자는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하지 못한다. 의료광고란 의료인 등이 신문·잡지·음성·음향·영상·인터넷·인쇄물·간판,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의료행위, 의료기관 및 의료인 등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를 말한다(의료법56①). 2. 대법원 판례에서 의료광고의 의미 의료법 제56조 제3항은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은 거짓이나 과장된 내용의 의료광고를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의료광고’란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이 업무 및 기능, 경력, 시설, 진료방법 등 의료기술과 의료행위 등에 관한 정보를 신문·인터넷신문, 정기간행물, 방송, 전기통신 등의 매체나 수단을 이용하여 널리 알리는 행위를 의미한다(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4도16577 판결). 3. 금지되는 의료광고의 유형 의료법인,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광고를 하지 못한다(의료법56②). ① 평가를 받지 아니한 신의료기술에 관한 광고 ② 환자에 관한 치료경험담 등 소비자로 하여금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
(조세금융신문=김용진 기자) 장한철 세무사가 14일 오전 국회 정문 앞에서 법사위에 계류중인 민생법안인 세무사법을 즉각 의결하라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사진=한국세무사고시회 제공)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금융당국은 사모펀드 실태점검 결과 일부 사모펀드에서 유동성 부담 등 투자자 보호에 취약한 구조가 발견돼 미비한 제도를 보완하겠다고 14일 밝혔다. 다만 대부분 사모펀드는 펀드 환매 연기 사태로 물의를 빚은 라임자산운용(이하 라임) 펀드 같은 위험한 운용 형태를 갖추지 않았으며, 최근 사모펀드 문제를 규제 완화 탓으로 확대 해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도 당국은 선을 그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사모펀드 현황 평가 및 제도개선 방향'을 발표했다. 다음은 금융위와 금감원이 소개한 사모펀드 현황 평가 및 제도개선 방향 문답 정리. -- 2015년 사모펀드 제도 개편을 통해 사모펀드 규제를 지나치게 완화한 것은 아닌가. ▲ 모든 규제는 양면성이 있어 사후에 발생한 사고로 제도개선의 적정성 여부를 재단하기 어렵다. 부작용에 대한 우려 때문에 변화된 여건에 뒤처진 규제를 계속 유지한다면 더 나은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 실제로 2015년 사모펀드 규제 완화 이후 사모펀드는 시장의 자율성과 역동성을 바탕으로 지속해서 성장했다. -- 라임 사태는 2015년 규제 완화와 관계없는지. ▲ 이번 사모펀드 점검 결과를 보면 대부분 사모펀드는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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