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고경희 한국여성세무사회장을 상속·증여의 대모라고 부르는 것에는 이견이 없을 듯하다. 24년간 국세청 근무 가운데 국세상담센터에서 상속증여 부문 상담을 7년간 맡으며 수많은 예규를 만들어냈고, 뒤늦게 우덕세무법인에서 세무사 활동을 시작해 8년간 일하면서 세무사와 국세청 공무원을 상대로 많은 강의를 진행했다. 지난해 한국여성세무사회장을 맡은 후에도 그의 상속·증여 강의는 계속 이어졌고, 예전보다 더 많은 수강생이 좌석을 가득 메웠다. 고 회장은 경자년 새해를 맞아 8년간 정들었던 우덕세무법인을 나와 광교세무법인 도곡지점 대표세무사로 새롭게 다시 출발한다. Q. 8년간 머물던 우덕세무법인에서 나와 사무실을 열게 된 배경은? A. 각자의 꿈을 향해 열심히 나아가고 있는 저의 아이들을 뒷바라지하기 위해 정확히 8년 전에 24년간 근무하던 국세청을 퇴직하고 우덕세무법인에 입사하여 세무사 업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승진 등 국세청 내에서 저만의 꿈을 펼치고 싶었지만 성장하고 있는 아이들의 꿈을 지원하는 것이 더 먼저라 판단하고 과감히 저의 꿈은 접어버리고 상대적으로 연봉이 높은 우덕세무법인으로 이직하여 세무사로서 업무를 시작하게 된 것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는 지난 10일 서초동 세무사회관에서 ‘2020년 제1차 국세경력세무사 실무교육’ 개강식을 가졌다. 이번 교육에는 국세경력세무사 55명이 참여했다. 이날 원경희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여러분 같은 훌륭한 분들이 새로운 세무사 동료로 함께 하게 되어 참으로 소중하고 감사하다”며 “이번 교육을 통해 세무사로서 새로운 사고를 다질 수 있는 기회로 생각해 달라”고 말했다. 또한 “이번 교육은 세무사사무소 운영에 꼭 필요한 실무내용을 중심으로 교육을 준비했으니 적극적인 자세로 교육에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2012년에 공인회계사에 대한 세무사 자동자격 부여가 폐지되고, 2017년에는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 자동자격 부여가 폐지됐다”며 “이제 세무사라는 이름은 순수하게 세무사시험에 합격하거나 여기 모인 국세경력세무사들만 사용할 수 있기에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세무사회는 '코로나19' 감염증 확산 예방을 위해 손소독제와 마스크, 항균 물티슈, 체온계를 준비해 교육을 수강하는 국세경력세무사들과 교육관계자가 사용하도록 조치하는 등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한편, 12일에는 원경희 회장의 특강이 진행됐다. 원경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원경희)는 2020년 2월 회원보수교육을 현장 집체교육 대신 동영상 교육으로 대체해 실시한다. 당초 세무사회는 오는 20일 인천지방세무사회를 시작으로 현장 집체교육으로 보수교육을 실시 할 예정이었지만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인해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우려와 염려가 커지고 있는 만큼 선제적 조치로 이번에 한해 동영상 교육으로 대체하기로 했다. 한국세무사회는 회원보수교육을 동영상으로 대체해 실시하는 것이 처음인 만큼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 교육 동영상은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에 탑재하여 개인 PC 또는 모바일로도 수강할 수 있도록 하며, 보수교육 교재(개정세법해설, 법인세 신고안내)는 전국의 회원사무소에 택배로 발송할 예정이다. ‘개정세법 해설’ 동영상 교육은 기획재정부 사무관이 진행하며, ‘법인세 신고안내’동영상 교육은 서울지방국세청 법인세과 담당관이 국세청에서 발간한 책자를 바탕으로 법인세 신고시 유의사항에 대해 강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매년 2월에 세무사회 회장이 직접 실시하는 ‘윤리교육’은 추후 새롭게 편성해 실시하기로 했다. 원경희 회장은 “국가적 비상상황에서 회
(조세금융신문=김용진 기자) 김조겸 세무사가 13일 오전 국회 정문 앞에서 법사위에 계류중인 민생법안인 세무사법을 즉각 의결하라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부모 돈을 몰래 받아 수십억대 고가의 주택을 사들인 30대 이하 취득자에 대해 전격적인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매매·임차 등 거래과정에서 부동산 투기흐름에 편승해 편법증여 등 명백한 탈루수단을 통해 고가주택을 매입한 361명에 대해 전격적인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조사 대상은 지난해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 합동조사에서 통보된 탈세의심자료 등 탈루혐의가 명맥한 자 173명, 국세청 자체 분석결과 자금출처가 불명확한 고가 주택 취득자 101명, 연령과 소득을 볼 때 전세자금 마련이 불투명한 고액 전세입자 51명,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회피 목적에서 운영되는 부동산업 법인 36명이다. 특히 부모 찬스를 통해 수십억대 주택을 구매한 30대 이하가 집중적인 검증을 받는다. 지난해 서울지역 나이별 아파트 매매현황을 분석한 결과 30대의 아파트 매입비중이 상대적으로 경제적 기반이 탄탄한 50대보다 두 배 이상 높았다. 관계기관 합동조사에서도 30대 이하가 부모나 친인척 돈을 편법증여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전체 탈세의심자료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국세청이 공개한 세무조사 대상자 유형에서도 ‘부모 찬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해양수산부가 수입 미신고 위험물컨테이너 식별시스템을 구축하고 관세청과 함께 합동검사에도 착수한다고 13일 밝혔다. 위험물컨테이너는 보관 시 화물 특성에 따라 습기가 없고 통풍이 잘되는 장소에 보관하거나 위험물 간 일정한 거리를 두지 않으면 화재‧폭발 등의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최근 5년간 수입 위험물컨테이너 물동량이 연평균 6.3% 증가하는 등 안전관리 강화의 필요성도 늘어나고 있다. 해수부는 올해 4월끼지 미신고가 의심되는 위험물컨테이너를 자동으로 식별하는 전산시스템을 구축한다. 위험물이 항만구역에 반입될 때 해수부에 의무적으로 신고하는 위험물 정보와 관세청에 신고한 수입통관 화물정보를 비교하여 미신고 의심 위험물컨테이너를 식별하게 된다. 미신고 의심 위험물컨테이너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와 관세청이 합동으로 컨테이너 개방검사를 실시하고, 일반화물로 위장한 위험물컨테이너 반입을 근절하기 위해 수출국 정부기관과 미신고 위험물컨테이너 정보를 공유한다. 김민종 해수부 해사안전국장은 “미신고 위험물컨테이너 식별시스템과 관세청 합동검사를 통해 위험물 반입에 관한 신고가 철저히 이루어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무역항에 위험물 반입 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에스제이케이가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해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는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12일 정례회의에서 에스케이제이에 대해 감사인 지정 1년, 과징금 2360만원, 과태료 2500만원 등을 의결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코스닥 상장사 에스제이케이는 2013~2014년에 이연법인세 부채 누락, 매출액·매출원가·개발비 과대계상, 특수관계자 거래 주석 기재 누락, 소액공모 공시서류 기재 위반 등의 행위를 저질렀다. 증선위는 이 회사 재무제표를 감사한 이지회계법인과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도 감사업무 제한 등을 의결했다. 한편, 증선위는 동일이사 교체 의무 등 옛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회계법인 신한과 한울과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도 감사업무 제한 등을 의결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EY한영이 12일 파트너 총회와 사원 총회를 열고 임시 대표로 박용근 감사본부장(사진)을 선임했다. 서진석 EY한영 대표는 이날부로 자진 사임하고, EY한영에 고문으로 물러났다. 박 본부장은 오는 3월 대표이사 선임위원회에서 신임 대표가 뽑힐 때까지 회사를 이끌고 있으며, 박 본부장이 신임 대표로 선임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 조세심판원은 청구법인이 사업협력에 따라 공동사업시행자가 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경기도시공사가 사용승인을 받아 소유권보존등기한 쟁점공동주택 전체를 원시취득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쟁점건설사업의 공동사업자로 보고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조사기간= 2018.3.8.~2018.3.16.)하고, 청구법인이 000와 체결한 이 건 사업협약에 따라 쟁점공동주택의 신축사업의 공동사업시행자로서 쟁점공동주택을 단독으로 원시취득하였으나,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19.2.12. 청구법인에게 쟁점공동주택의 취득가액 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세율(1천분의 28)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000원, 지방교육세 000원, 농어촌특별세 000원 합계 00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 2019.5.13.이의신청을 거쳐 2019.8.1.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법인은 도급약정상 수급인의 주요 특성인 하자보수의무 부담하였고 000는 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말레이시아와 베트남 과세당국 최고위급 회의에서 세정협력과 교역활성화를 논의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김현준 국세청장이 12일 말레이시아 현진에서 제2차 한·말레이시아 국세청장회의에 이어 2월 14일에는 베트남에서 제18차 한·베트남 국세청장회의 일정을 소화한다고 밝혔다. 말레이시아는 아세안(ASEAN) 10개국 중 한국투자규모가 4위(6400만 달러) 국가이자 신남방정책의 핵심 파트너다. 올해로 한-말레이시아 수교 60주년을 맞이해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합의한 상태다. 말레이시아는 지난 2018년 9월 ‘다자 간 금융정보 자동교환’에 역외탈세 대응을 위한 국제공조에 참여하기도 했다. 김 청장과 사빈 사미타(Sabin Samitah) 말레이시아 청장은 양 세정당국간 교환하는 자료의 품질 및 활용도 제고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고, 양국 간 금융정보 자동교환의 내실을 다지기로 했다. 또, 양국 간 국제거래 증가로 발생할 수 있는 이중과세 문제를 보다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이전가격 사전합의(APA) 등 협력을 강화한다. 김 청장은 청장회의에 앞서 간담회를 통해 현지 진출기업들로부터 세무애로 사항을 듣고, 말레이시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