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서진석 EY한영 대표가 고문직으로 물러선다. 회계법인 EY한영은 10일 신임 대표 선임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서 대표는 “비전 2020를 달성하기 위해 지난 5년간 쉼없이 달려왔다”며 “2020년 이후 발전의 토대를 새로운 리더십에게 넘기고, 저는 이제 또 다른 세계로 나아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서 대표는 2015년 선임된 후 연간 두 자릿수 대의 빠른 매출 신장을 이끌었다. 법인 내 다양한 사업 본부와 팀이 고객의 관점에서 생각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크로스 서비스 라인 오퍼링(Cross service line offering)’을 구축하고, 품질 우선주의 등 감사 품질 고도화에 주력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전체 토지 취득 당시 취득자금을 청구인이 제시한 영수증만으로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부족하고, 양도차익 산정 시 쟁점개발비 및 비용을 추라고 필요경비에 포함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심판청구 결정처분 관련 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2.11.5. 000으로부터 000토지 합계 4,030㎡를 취득하고 2005.8.10. 동 토지에 건물 1,378.3㎡를 신축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2017.10.30. 전체토지의 2분의 1 지분 및 쟁점건물을 000에게 양도한 후 2017.12.29.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000, 쟁점건물 000, 취득가액을 000, 필요경비를 000으로 각각 하여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을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000으로, 필요경비를 000으로 각각 경정하여 2018.8.7. 청구인에게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1.5.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토지개발비 000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줄 것을 주장하였고,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원이 불법적 명의신탁을 통해 은닉한 부동산의 경우 명의자가 빼돌려도 보호받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지난 7일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 2007년 B씨의 부모는 A씨에게 부동산 지분을 명의신탁했다. B씨는 부모가 세상을 떠나면서 A씨에게 지분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으나 A씨가 거부하자 횡령죄로 고소했다. 재판부는 “횡령죄의 본질은 신임관계에 기초해 위탁된 타인의 물건을 위법하게 취득하는 데 있다”며 “그 위탁 신임관계는 횡령죄로 보호할 만한 가치 있는 신임에 의한 것으로 한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부동산실명법에 반해 사법적으로 무효일 뿐만 아니라 부동산실명법을 어긴 불법적인 관계에 불과한 ‘양자 간 명의신탁’ 약정 등은 형법상 보호할 만한 가치 있는 신임에 의한 것이 아니다”며 “명의수탁자 역시 횡령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횡령죄가 성립하려면 신임관계가 기초돼야 하지만, 차명보유란 불법적 수단을 통해 위장 명의신탁한 재산의 경우 신임관계가 바탕돼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최근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으로 우리 수출입기업의 중국교역 통관애로 불편이 보다 완화할 전망이다. 관세청은 7일 대중국 수출입기업 통관지원을 위해 ‘중국 현지 통관애로 해소 추진단’을 구성하고 외교부, 코트라 등 외부기관과 협력채널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중국 현지 진출기업이나 대중국 수출입기업에 ‘중국 지역별 현지 동향’을 일별로 제공한다. 수출입기업은 중국해관 정상근무 여부(야간·비상시 임시개청 여부 포함), 원활한 물류흐름을 위한 공항만 정상운영 여부, 검역강화에 따른 통관지연 등 중국 현지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중국 지역별 현지 동향은 관세청 해외통관지원센터 홈페이지와 인천·서울·부산·대구·광주·평택 수출입기업지원센터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문의사항은 주중 한국 대사관(영사관)의 중국 지역 파견 관세관을 통해 1:1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편에 이어>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 역외탈세 수법 진화, 공격적 회피에 촘촘한 세무조사로 대응 <下> 역외탈세는 정당하게 세금을 내는 납세자들에게 박탈감을 준다. 또 나라의 세원을 잠식시켜 재정을 쪼그라들게 만드는 반사회적 행위이다. 거래가 은밀하게 이뤄져 포착하기도 어렵고, 거래상대방이 국외에 소재하고 있어 과세당국의 손이 잘 미치지 않는 속성 때문에 적발하기가 쉽지 않다. 특히 조세전문가의 조력이나, 납세자와 과세당국 간에 정보 비대칭은 물론 금융비밀주의의 관행 탓에 더욱 지능화되고 은밀한 거래가 필수처럼 되어 왔다. 국제거래가 점점 복잡·다양화되고 금융공학과 IT산업이 발달하면서 지능적 역외탈세가 한층 많아질 것으로 예견되고 있어 국세당국의 역할이 더욱 크다 하지 않을 수 없다. 국내 기업들의 해외진출이 많아짐에 따라 무역거래나 해외직접 투자규모도 지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2016년만 해도 우리나라 해외직접 투자규모가 투자금액 기준으로 보더라도 349.9억 달러를 기록해 2015년(304억 달러)대비 15.2%p 증가하였으며 신규투자 법인수도 3084개로 전년대비 3.6%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이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전지방국세청이 관내 신종코로나바이러스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상권 지원을 위해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한다. 대전청은 지난 6일 한재연 대전청장 주재로 대전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상반기 국세행정운영방안 및 중점추진과세에 대한 실천방안을 논의했다. 대전청은 아산, 진천·음성 등 지역상권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납세자에 대해 세무서장 직권, 내지 신청을 받아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지방청과 세무서에 신종코로나바이러스 세정지원 전담대응반을 설치해 피해현황을 파악하고 체계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올해 최초로 실시되는 주택임대소득 전면 신고에 대비해 성실 납세 안내와 신고·납세편의 향상을 위해 노력한다. 소득세·지방소득세 분리신고를 위해 홈텍스, 위텍스 원클릭 연계서비스를 적극 홍보하고 지자체와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해 합동신고창구를 운영한다 대기업·고액재산가의 탈세, 지능적 역외탈세 등에는 엄정히 대응하고 불법투기 및 변칙 상속·증여혐의에 대한 정보수집을 강화한다. 세무서 체납전담조직인 체납징세과를 본격 가동해 악의적 체납처분 면탈행위에 대하여 엄정히 대응한다. 국민 공감과 신뢰를 위한 적극행정에도 박차를 가한다. 이를
(조세금융신문=김용진 기자) 김병한(왼쪽), 정연형 세무사가 7일 오전 국회 정문 앞에서 법사위에 계류중인 민생법안인 세무사법을 즉각 의결하라는 1인 시위를 하고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서울지방세무사회(회장 임채룡)는 6일 제16차 상임이사회를 열고 회원사무소 법인세신고안내 직원교육을 동영상 강좌로 제작해 제공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발생함에 따라 회원 및 회원사무소 직원의 안전을 확보하면서 법인세 신고 등 업무수행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다. 서울지방세무사회 임채룡 회장은 회의에 앞서 “지난 1월 말에 설 연휴가 있음에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업무를 잘 마무리 해 다행”이라면서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발생함에 따라 회원 안전이 매우 걱정된다”고 인사를 전했다. 임 회장은 “그 동안 회원사무소 직원교육을 오프라인 강좌를 통해 진행했지만, 최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확산 상황을 볼 때 오프라인 강좌를 고집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만일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면 납세자는 모든 세무사사무소에 방문을 꺼려하게 되고 전체 회원사무소의 업무수행에 많은 어려움을 끼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예방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서 임채룡 회장은 “이번 법인세 신고안내 직원교육은 동영상 강좌로 대체하여 제공하며, 회원사무소는 물론 언제 어디서든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수강할 수 있다. 신고업무 및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회정 전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차관보, 사진)가 한국거래소 상임감사로 선임됐다. 한국거래소는 지난 6일 임시 주주총회에 이같은 사항을 결정했다. 김 신임감사는 1966년생으로 서울 대신고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나와 미국 일리노이대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행정고시 32회로 공직에 입문한 뒤 통계청 통계정책국장, 기획재정부 국제금융협력국장·대외경제국장, 국제통화기금(IMF) 대리이사 등 기재부 주요 요직을 거쳤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현준 2기 인사에서 주목할 부분은 조사국 부문의 역량강화다. 조사부문에서 독보적인 역량을 갖춘 임광현 국장이 본청조사국 사령탑을 맡았으며, 참여정부 당시 종부세 도입 실무를 담당한 바 있는 김태호 국장은 자산과세국장에 기용됐다. 빠른 영전 행보를 보였던 이준오 국장은 중부지방국세청장, 오랜기간 헌신했던 구진열 국장은 인천지방국세청장으로 각각 이동하면서 세대교체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이청룡 국장은 본청 유일한 비고시 출신이란 한계를 딛고 재차 역량을 증명해야하는 한편, 정철우 국장을 중심으로 한 혁신과 개혁작업은 점점 속도를 올리고 있다. 중후반기에 들어서는 정권은 개혁의 안정화에 주력한다. 김현준 국세청장 2기 고위직 인사 역시 문재인 정부의 시간표에 맞닿는 측면이 있다. 이번 고위직 인사의 키포인트는 임광현 국세청 조사국장(70년, 충남 홍성, 강서고, 연세대, 하버드 법대, 행시 38회)이다. 정부 출범 후 국세청 조사국장에는 조사·기획 양면에서 균형적 갖춘 인재들이 기용됐다. 혁신과제를 수립하려면 조사전문성 외에도 기획력이 요구됐던 탓이다. 김현준(68년, 경기화성, 수원 수성고, 서울대 경영학과, 행시 35회)→김명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