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용진 기자) 김선명 한국세무사고시회 연수 부회장(왼쪽)이 6일 오후 법사위에 계류중인 민생법안인 세무사법을 즉각 의결하라는 56기 민규태 세무사(가운데)와 49기 김준성 세무사가 1인 시위를 하고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이경열 중부청 감사관, 박해영 대전청 조사1국장, 김진호 인천청 조사1국장을 각각 고위공무원으로 승진발탁했다. 국세청은 오는 10일 자로 이러한 내용의 고위직 승진·전보 및 과장급 전보인사를 단행한다고 6일 밝혔다. 승진자들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업무성과와 노력도를 반영해 선발됐으며, 까다로운 전문 역량과 자질검증을 거쳐 최종 낙점됐다. 또한, 행시 2명, 비고시 1명을 임용해 인용구분별 균형을 맞추었다. 이 중부청 감사관은 행시 40회 출신으로 중부청 감사관, 대전청 조사1국장, 국세청 감사담당관・법무과장 등 다양한 직위를 두루 거치는 등 현장 경험이 풍부하고 균형감 있는 인재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기획감사 활성화를 통해 감사의 효율성・공정성을 높였고, 캐나다 국세청에도 근무하는 등 국내외에서 풍부한 실무 경험을 쌓았다. 이 신임 국장은 이번 승진과 더불어 국립외교원 교육훈련을 발령받았다. 박 대전청 조사1국장은 행시 41회로 인천청 성실납세지원국장, 국세청 감사담당관・부동산납세과장・상속증여세과장・소득관리과장 등 감사・세원 분야의 전문가다. 지난해 4월 개청한 인천청 성실납세지원국장으로 종합소득세 전자신고 홍보활동을 강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중부지방국세청이 올해 상반기 역점과제로 적극행정을 통해 국민 체감형 국세행정 혁신을 이끌어나가기로 했다. 또한 성실신고 지원 강화를 통해 안정적인 세입예산 조달에 주력한다. 중부청은 지난 5일 청사 10층 회의실에서 이준오 중부청장 주재로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올해 국세행정 운영방안의 세부 실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중부청은 성실신고 지원을 통해 안정적 세입예산을 조달하는 한편, 중소납세자에 대한 조사부담 경감조치 실시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각 부서별 주요 지시사항을 꾸준히 점검해, 국세행정의 확실한 변화와 성과를 창출하는데 세정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 중부청장은 “적극행정은 국민이 국세행정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이며, 관리자들은 각 분야에서 어떻게 적극행정을 구현할 것인지 고민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상반기 신고관리 만전, 직원 전문성 향상 노력, 소통리더쉽 발휘, 공직자 청렴 강조 등 주요 사항에 대해 관리자들이 솔선수범을 당부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광주지방국세청이 신종코로나바이러스로 사업적 피해를 입은 납세자를 지원하고, 국민 기대에 맞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 광주청은 지난 5일 박석현 광주청장과 지방청 국·과장과 세무서장 등 주요 관리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0년도 광주지방국세청 세무관서장 회의’를 했다. 이날 광주청 주요 관리자들은 소관별 현안업무와 지시사항 등 광주청의 중점추진 업무와 추진방향을 공유하고, 각 관서 실정에 맞는 세부적인 계획의 수립과 추진을 당부했다. 광주청은 신종코로나바이러스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납세자 등에게 신고·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에 착수한다. 민생경제 활력 회복을 위한 세정지원 확대, 체납징세과 신설 및 부가·소득세과 분리 등 조직 개편에 따른 납세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올해 처음 시행되는 주택임대소득 전면과세, 지방소득세 분리신고 등에 대해 차질없이 진행한다. 박 광주청장은 “‘국민이 공감하고 신뢰하는 국세행정’ 구현을 위해 전문성을 바탕으로 긍지와 자부심을 품고 국민의 기대 수준에 맞는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자발적 업무혁신을 이끌어 달라”고 당부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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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원경희)는 지난 4일 세무사회관에서 일본세리사회연합회와 제23차 정기간담회를 가졌다. 한국세무사회는 1991년 일본세리사회연합회와 우호친선 합의를 체결한 이후 해마다 양국을 서로 오가며 정기교류 및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다. 한국세무사회 원경희 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최근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등 어려운 여건에도 한국세무사회를 방문해 주신데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한국세무사회와 일본세리사회연합회가 벌써 29년 동안 긴밀한 협력관계를 이어오고 있다”며 “양 조세전문가 단체가 교류를 통해 함께 성장해왔으며, 앞으로도 양국 조세분야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말했다. 코즈 신이치 일본세리사회연합회 회장은 “‘2019 AOTCA BUSAN 정기총회 국제조세컨퍼런스’의 성공적 개최를 축하하고 감사드린다”며 “양 단체의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우호관계를 더욱 견고히 다지고 함께 발전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이날 한국세무사회는 ▲일본의 소비세율 인상 전후의 변화 ▲특정 물품에 대한 중과세 제도 ▲일본 세리사법 제49조의11 ▲일본세리사회연합회의 국제교류 활동 ▲일본세리사회연합회의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원경희)는 지난 1월 31일 ‘2019년 세무사사무소 대학생 동계 현장실습 교육’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한국세무사회는 매년 여름방학과 겨울방학 기간을 이용해 세무회계 관련 전공 대학생과 세무사사무소를 연결해 현장실습을 통한 실무능력 함양을 지원하는 ‘현장실습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에 실시된 동계 현장학습은 지난 2019년 10월부터 참여를 희망하는 세무사사무소와 대학생의 신청 접수를 받았으며, 희망지역을 중심으로 전국 118개 세무사사무소에 119명의 대학생을 배정했다. 현장실습에 참여한 대학생은 세무사사무소에서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인 1월 한 달동안 직접 신고업무에 참여하는 등 실무교육을 성실히 이수했다. 현장학습에 참여한 학생들은 학사제도에 따라 학점 이수 또는 졸업요건을 충족시키는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참여 학생들의 만족도가 꽤 높은 편이다. 동계 현장실습 교육에 참여한 김현태(오산대학교 세무회계과) 학생은 “학교 책상에서 이론으로만 접했던 부가가치세 신고업무를 현장에서 직접 해보고 배울 수 있어서 매우 뜻 깊었다”며 “실제 부가가치세 신고에 필요한 서류부터 홈택스 등 전산회계 프로그램을 직접 다뤄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원경희)는 5일 국세청의 세무사선발인원 700명 동결 방침에 입장문을 내고 세무사시험 최소합격인원을 하향 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지난 3일 2020년 세무사 선발인원(최소합격인원)을 지난해와 동일한 700명으로 동결한다고 발표했다. 지난달 29일 열린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에서는 성실신고확인제도 도입에 따른 수요증가와 세무대리업계의 경쟁 심화 등 수요감소 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세무사 선발인원도 지난해보다 70명 증원(770명)하는 방안이 논의됐으나, 한국세무사회(회장 원경희)의 적극적인 하향 건의로 지난해 세무사 선발인원과 동일한 700명으로 동결됐다. 한편, 공인회계사는 2018년 최소합격인원을 2017년 선발인원인 850명에서 1000명으로 150명 증원했으며, 2020년에는 2019년 선발인원에서 100명이 늘어난 1100명으로 증원했다. 또, 변호사는 변호사시험을 통해 2018년 1599명, 2019년 1691명을 선발했으며 2020년에는 1800여명이 선발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한국세무사회는 세무서비스시장의 현실을 고려해 국세청에 “양질의 세무서비스 제공과 납세자 권익 보호 차원에서 세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입법예고일 이후에 원인행위가 이루어졌다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 일반적 경과조치의 적용대상에서 배제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청구법인이 종전규정의 시행 당시에 공동주택 건축공사에 착공한 이상, 종전 규정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심판청구 관련 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7.5.23. 000토지에 건축물(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180,793.1758㎡, 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을 취득(신축)하고, 2017.7.6. 이 건 건축물 중 공동주택(180,793.1758㎡, 1,510세대, 취득가액 000원, 이라 이 겅 공동주택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 000원, 지방교육세 000원, 합계 000원을, 근린생활시설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 합계 000원을 각 신고·납부하였다. 또 이후 청구법인은 지방세특례제한법 (2014.1.1. 법률 제12175호로 일부개정된 것)제33조 제1항(이하 종전규정이라 한다.)이 폐지되기 전에 이 건 공동주택에 대한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축 중이었으므로 종전 규정이 실효된 이후에, 이 건 공동주택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지방세특례제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인천지방국세청이 미․중 무역분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으로 어려운 지역경제 활성화에 나선다. 인천청은 5일 인천시 구월동 인천청사 12층 회의실에서 열린 인천청 상반기 관서장회의에서 ‘자영업자·소상공인 세정지원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체납징세과 신설 및 부가․소득세과 분리 등 조직개편에 따른 납세자 불편을 최소화하고 처음 시행되는 주택임대소득 전면과세, 지방소득세 분리신고 등 새로운 제도를 빈틈없이 운용하기로 했다. 처음 지정․설치되는 적극행정 책임관과 세정지원추진단, 기존의 민생지원 소통추진단을 중심으로 납세자와 소통하고 납세자 불편사항을 해결해 나가기로 했다. 구 청장은 “각자 위치에서 본연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국민이 공감하는 변화와 혁신을 이뤄내기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관내 세무서장과 지방청 간부 등 34명이 참석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