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오는 6월 30일까지 다주택자가 서울·세종, 경기 일부 등 조정대상지역 내 10년 이상 장기 보유한 주택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양도소득세 중과 적용을 배제한다. 기획재정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20개 후속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2월 중 공포·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시행령 개정안에는 12·16 부동산대책과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세법 개정안의 세부내용이 담겼다. 다주택자는 오는 6월 30일까지 조정대상 지역 내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팔면 양도세 중과 적용에서 배제된다. 국회는 법 개정을 통해 2주택자는 10%, 3주택자는 20%의 양도세를 중과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배제하기로 했지만, 시행 전 일시적으로 유예하도록 한 것이다. 지난해 12월 16일 이전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보유하고, 같은 해 12월 17일 이후 새 주택을 산 일시적 2주택자는 1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팔아야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신규주택에 기존 임차인이 있는 경우에는 전 소유자와 임차인간 임대차계약이 끝나는 때까지 기한을 연장한다. 이 경우 기존 임차인 간 계약기간은 신규
세금은 국가를 유지하는 토대가 된다. 때문에 좋은 세금 인프라를 만드는 것은 원활한 세금 납부 뿐만 아니라 경제활동에도 도움이 된다. 한국은 2002년 홈택스 시스템을 시작으로, 현금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 등 다양한 디지털 세무행정 시스템을 개발해왔다. 이러한 변화는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투명한 세무행정을 원하는 많은 국가의 벤치마킹 모델이 되고 있다. 국경을 넘어 전 세계로 뻗어 가는 한국의 디지털 세무행정을 살펴봤다. /편집자 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10월 23일 인도네시아에서 일본, 중국, 호주,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아시아 17개 회원국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 49회 아시아 국세청장 회의. 김현준 국세청장은 이날 회의에서 한국의 디지털 세무행정에 관해 설명하며, 국민이 공감하고 신뢰하는 국세행정을 위해서 국민의 시각에서 국세행정 시스템 전반을 지속해서 혁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발표는 디지털 경제와 더불어 아시아 국가들의 높은 관심을 받았다. 국제경제에서 세무행정은 자국 기업의 진출뿐만 아니라 해외 투자를 유치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된다. 예측가능하고 편리한 세무환경을 제공함으로써 기업이 본연의 경영활동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서울본부세관(세관장 이명구)이 최근 해외 현지 조사를 통해 한·아세안 FTA 적용 위반 사례를 적발하고 다국적 기업으로부터 물품을 수입하는 기업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서울세관 검증팀은 해외 현지조사 등 끈질긴 추적과 노력의 결과로 다국적 기업의 5억원대 FTA 부정특혜를 밝혀내고 해당 세액을 추징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사례는 다국적 기업 내부자간 거래의 경우 인위적 가격 설정이 가능한 점에 주목한 서울세관이 검증에 착수한 결과다. 간접검증에서 체약상대국 관세당국이 부가가치기준 충족으로 회신하였으나, 검증팀이 체약상대국에 소재한 생산자를 직접 조사한 결과 부가가치기준 불충족으로 확인되었다. 부가가치기준은 역내에서 일정한 수준의 경제적 가치가 창출된 경우에 원산지물품으로 인정하는 기준이다. 서울세관 관계자는 “이번 검증 사례를 통해 다국적 기업 등이 FTA혜택을 지능적으로 악용하여 무역거래 질서를 어지럽히는 경우 ‘끝까지 찾아가 적발해 낸다’는 원칙하에 법집행을 더욱 엄정히 할 예정”이라며 “불공정하고 불법적인 방식으로 FTA를 악용하는 다국적 기업 등에 대한 우범정보 수집·분석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기획검증을 실시할 예정”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구지방국세청이 올해 역점과제로 올해 새롭게 시행되는 과세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추진하기로 했다. 대구청은 지난 3일 8층 회의실에서 최시헌 대구청장과 지방청 국·과장, 14개 세무서장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구청 관서장 회의를 열고, ‘2020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최 대구청장은 신고도움자료 제공확대・간편신고 서비스 개선 등 편리한 납세서비스 제공으로 국민의 자발적 성실납세를 최대한 뒷받침하고,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관리자의 각별한 관심과 실효성 있는 대책마련을 지시했다. 올해 처음 시행되는 주택임대소득 전면과세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방식 변경 등 새로운 과세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참가자들은 이날 부가·소득세과 분리, 체납전담조직 신설, 주택임대소득 전면과세 등 주요 세정현안 등 새로운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과 세정환경 변화에 따른 납세자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모색했다. 최 대구청장은 각 세무서 운영지원팀장을 본·지방청과 일선 세무서간 소통의 가교 역할을 할 소통리더로 임명하고, 소통을 통해 국세행정의 변화와 일하는 방식의 혁신을 이끌어 내 국민이 신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관련 예방대책반을 편성하고, 주기적인 세무서 소독 등 전면적인 방역대응에 나선다. 또한, 신종코로나바이러스로 손해를 입은 중소상공인들에 대해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하기로 정하고, 차후 추이에 따라 대형 교육시설에의 교육일정을 조정할 전망이다. 3일 국세청에 따르면 국세청은 본청 비상안전담당관 밑에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예방대책반을 설치하고 전 지방국세청, 세무서 단위의 방역대책에 나섰다. 이날 현재 2만여 국세공무원을 포함, 세무서를 오간 사람 중에 감염 우려자나 확진자는 한 명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세청은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민원인이 자주 오가는 민원실을 중심으로 주기적으로 소독하고, 환자 또는 발병으로 우려되는 인원 발생 시 본청 예방대책반과 질병관리본부에 신속히 연락하는 등 격리조치한다. 각 세무서 민원봉사실과 로비에 각각 비접촉식 체온계를 두어 민원 방문객들이 체온 확인을 할 수 있도록 하며, 본청과 지방국세청, 세무서 각 과에도 1개씩 두어 직원 건강 관리에도 만전을 기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체온계를 구하려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물량을 구하기 쉽지 않았지만, 이번 주 내로 전국 세무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원경희)는 지난 1일 2020년 첫 번째 전산세무회계 등 자격시험을 실시했다. 한국세무사회는 "최근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 우려 속에 전국 144개 고사장에서 실시된 전산세무회계 등 자격시험을 안전하게 치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했다"고 밝혔다. 한국세무사회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방지를 위한 예방대책으로 지난달 29일부터 31일까지 수험생 전원에게 "시험 당일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고 최근 1개월 내 중국을 방문했던 수험생은 응시가 불가하다"고 안내했다. 또 시험 시행일에는 시험진행 요원(운영요원, 감독관, 고사장 관계자) 모두 마스크를 착용하고 소독용 항균 물티슈로 손을 씻은 뒤 시험운영에 참여토록 했으며, 신체 비접촉식 체온계와 소독제 등을 구비하고 시험에 응시하는 수험생에게는 항균물티슈를 나눠줘 손을 깨끗이 씻고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바이러스 예방에 철저하게 대비했다. 한국세무사회 김관균 부회장은 “전국에서 4만6000여명이 참여하는 국가공인 자격시험이라 코로나 바이러스 의심 증상이 있는 수험생은 즉시 퇴실조치 하도록 시행지침을 준비했다”며 “이번 자격시험에 응시한 수험생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경봉 국민대 교수) 정부가 2018년 9·13 부동산 대책 이후 1년 3개월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책을 지난 해 12월 16일 내놓았다. 2018년 9·13 부동산 대책은 세제에 있어서 ① 3주택이상 보유자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 종합부동산세 추가과세, ② 종합부동산세 세부담상한의 상향조정, ③ 종합부동산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의 연차적 인상(2018년 현재 80%에서 2019년부터 연 5%씩 2022년까지 100%까지 인상할 계획임), ④ 고가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요건 강화, ⑤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 중복보유 허용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었다. 반면 12·16 부동산대책은 ⅰ) 종합부동산세율을 1주택자까지 상향 조정 및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더 큰 폭의 세율 인상, ⅱ) 조정 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의 종합부동산세 세부담 상한 300%로 확대, ⅲ)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지금까지는 거주기간에 상관없이 보유기간 기준으로 최대 80%(10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던 것을 앞으로는 9억 초과 1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최대 80%를 유지하되, 거주기간을 요건으로 추가하
(조세금융신문=김용진 기자) 배미영 한국세무사고시회 상임이사가 3일 오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장 대행과 성실 확인 업무 허용 하지 않는 세무사법을 즉각 의결하라는 1인 시위를 하고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12·16 부동산 대책 발표에 따라 거주요건 신설 등 1세대·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기가 조금 더 까다로워졌다. 소수지분을 갖고 있더라도 임대소득 과세 시 공동소유 주택의 주택 수가 포함된다. 기업 부문에서는 소재·부품·장비 외국법인 인수와 외국인기술자 유치 관련 세부규정이 마련됐으며, 가업상속에 따른 자산·업종 유지의무가 완화됐다. 올해 세법 시행령 주요 내용을 짚어봤다. 촘촘해진 1세대·1주택 비과세 1세대·1주택 비과세 제도는 개인이 장기간 거주한 집에 대해서 비과세 혜택을 줌으로써 서민의 자산확대에 도움을 주는 제도다. 그러나 고소득자가 고가 전세를 살면서 1주택만 보유하고 있다가 팔아 세제 혜택을 누리거나, 다가구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고층에 거주하며, 저층을 상가로 개조해 높은 임대수익을 거두다가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는 등 고소득층의 자산형성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1세대·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기가 다소 까다로워졌다. 현재 주택 부수 토지에 대해 수도권·도시지역은 정착면적의 5배, 비도시 지역은 10배까지 1세대·1주택 비과세 혜택을 주고 있지만, 2022년부터는 수도권·도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