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회계사회가 중소기업, 소상공인, 창업자 등을 대상으로 무료 회계·세무교육을 제공한다. 한국공인회계사회는 내달부터 12월까지 서울·수도권 등 전국 5개 지방 대도시에서 2회씩 총 10회에 걸쳐 ‘창업자·소상공인(자영업자)·소기업을 위한 무료 회계·세무교육’을 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회계사회 ‘창업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공헌사업’의 하나로 중소상공인 등에게 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데 꼭 필요한 회계와 세무 관련 기본지·주요 이슈 등을 전달한다. 장소 등 여건상 권역별 선착순 100명 내외로 마감하며, 교육 세부일정과 참가신청은 한국공인회계사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회계사회 측은 “소상공인과 소기업은 우리나라 전체 사업체의 95%, 전체 종사자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우리나라 경제의 핵심축이자 서민경제의 근간”이라며 “이번 지원을 통해 창업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하고, 지역경제를 회복시키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 세무사 자격시험 최소합격인원이 700명으로 결정됐다. 국세청은 지난달 29일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 회의 결과 이같은 사안을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성실신고확인제도 도입 등 수요증가 요인과 세무대리업계의 경쟁 심화 등 수요감소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국세청은 밝혔다. 과락은 40점 미만, 합격은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으로 합격자가 최소합격인원보다 적을 경우 최소합격인원에 달할 때까지 과락이 아닌 사람 중 전 과목 평균 점수가 높은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1차 시험은 오는 5월 9일(토), 2차 시험은 8월 8일(토)에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인천에서 각각 실시한다. 응시원서는 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자격시험 누리집(www.Q-net.or.kr/site/semu)을 통해 온라인 접수하면 되며, 2차 시험만 응시할 경우에도 1차 시험과 동일한 접수기간 내에 원서를 접수해야 시험응시가 가능하다. 자세한 시험 시행계획은 오는 7일부터 국가자격시험 누리집을 통해 공고하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한국산업인력공단 고객센터(1644-8000)로 문의하면 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법인이 당초 법인세 신고 시 전체 소득금액에 대하여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신청하였다가 심판청구 시 재산정한 소득구분계산서 및 공제감면세액계산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처분청은 제출된 소득구분계산서 감면대상소득금액이 적정하게 산출되었는지 재조사, 세액을 경정해야 한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심판결정 관련 자료에 의하면 2012.7.4.부터 영유아 아동복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법인인 청구법인은 2015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라 벤처기업에 대한 창업중소기업 감면 적용대상으로 보아 감면세액 000원을 적용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2017.7.17.부터 2017.8.29.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청구법인이 주식회사 000로부터 기존사업장을 승계한 것으로 보아 창업벤처중소기업 감면세액을 배제하는 것을 포함하여 2017.10.13. 청구법인에게 2015사업연도 법인세 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 2018.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법인에 의하면 주식회사 000을 승계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여 창업벤처중소기업 감면을 배제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취득세 상 간주취득제도가 실질과세 원칙에 어긋나기에 폐지해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현행법에서는 지목변경과 과점주주의 간주취득 등에 대해 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도록 하지만, 법 해석상 논란이 있어 행정당국과 사법당국 간 이견이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는 것이다. 윤문구 이안세무법인 대표세무사(세무학 박사)는 최근 ‘지방세법상 취득세에 관한 연구’ 논문을 통해 실질과세 측면에서 간주취득 제도에 대한 모순을 지적했다. 간주취득이란 소유권 변동 없이 자본적 지출 성격의 비용이 투입돼 가액이 증가한 경우 그 증가한 원가만큼을 취득으로 간주해 과세하는 제도다. 대표적으로는 토지의 지목변경과 건축물의 개수, 과점주주의 주식취득 시 적용한다. 윤 박사는 판례와 심판결정례를 분석한 결과 간주취득은 실질과세 측면에서 논란이 크다고 지적했다. 토지 지목변경의 경우 연구대상으로 삼은 심판결정례(조심 2017지0135)와 대법 판례(대법 2016두45912) 모두 토지지목을 사실상 변경해 가액이 증가한 경우는 취득으로 보고, 지목변경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은 토지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때를 기준으로 지목 변경 이후 가액에서 지목 변경 전 가액을 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관세청은 31일 조세금융신문 관세 전문위원인 고태진 관세사를 관세 범칙사건에 대한 조사상담 공익관세사로 위촉했다. 관세범칙사건은 절차·처분 등이 일반 형법과 다르고 범칙물품에 대한 평가, 세액산정 등을 위한 고도의 전문지식이 요구돼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반면 인적·물적 자원이 부족한 영세·중소사업자들은 세관공무원에게 관세 범칙사건 조사를 받더라도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관세사나 변호사의 도움을 구하기 어려운 형편이다. 이러한 영세·중소사업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공익관세사는 관세법 위반 조사·처분과 관련된 무료 상담을 제공한다. 관세범칙사건에 관하여 공익관세사와 전화나 이메일 무료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이후 세관의 조사·처분에서 의견진술 등 추가적인 조력을 받고자 하면 개별적으로 의뢰할 수 있다. 한편 고태진 관세사는 관세법인 한림(인천) 대표관세사로서 관세청 공익 관세사, NCS 워킹그룹 심사위원, 원산지실무사 교재집필 및 출제위원, 원산지관리사 자격시험 출제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관세청이 타지키스탄에 전자통관시스템 구축을 지원해 신북방 관세외교에 박차를 가한다. 관세청이 현지시간 31일 타지키스탄 수도 두샨베의 타지키스탄 관세청에서 ‘타지키스탄 세관 위험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착수식을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 착수식에는 이진희 관세청 정보기획과장, 카림조다(Khurshed Karimzoda) 타지키스탄 관세청장, 이우철 주타지키스탄 대사대리와 한국의 개발업체 관계자가 참석했다. 카림조다(Khurshed Karimzoda) 타지키스탄 관세청장은 “한국 관세청의 지원으로 타지키스탄에 선진화된 위험관리 시스템을 갖출 수 있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고 사업의 성공적 이행을 위해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이진희 관세청 정보기획과장은 “타지키스탄 관세행정 발전 및 경제성장을 위해 한국 관세청은 그 간 쌓아온 과학화·선진화된 위험관리 기술과 노하우를 타지키스탄 관세청과 적극 공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타지키스탄 세관 위험관리시스템 구축 사업은 2021년까지 한국의 무상 공적개발원조 자금 약 420만 달러를 투입해 진행되며, 위험관리 시스템 개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등 기자재 지원, 초청연수 및 전문가 파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거래형태나 투자목적 등을 감안할 때 암호화폐 매각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로 과세하는 방안이 합리적이라는 전문가 제언이 나왔다 . 일부 기타소득세 논란이 나오지만, 암호화폐가 주식처럼 통상적으로 거래가 이뤄지는 점을 감안하면, 우발 소득인 기타소득으로 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 김병일 강남대 경제세무학과 교수는 31일 오후 서울 삼성동 파르나스 타워에서 열린 ‘암호화폐 과세의 합리적인 모습은?’ 세미나에서 “대주주에 대한 상장주 양도차익 과세제도, 파생상품 양도세 등과 유사하게 마련할 수 있어 큰 저항감 없이 제도를 도입할 수 있다”며 이렇게 주장했다. 이날 세미나는 한국조세정책학회(학회장 오문성 한양여대 교수)가 개최한 13번째 조세정책세미나다. 김 교수는 암호화폐 과세차익에 대해 ▲법인세·사업소득세 ▲기타소득세 ▲거래세 ▲양도소득세 등 각 과세방안에 대해 고민할 수 있으며, 현 상황에서 양도소득세 과세가 가장 적절하다고 밝혔다. 법인세·사업소득세만 과세하는 것은 소득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기본 조세원칙을 훼손할 뿐더러 암호화폐 거래가 일시적이지 않고, 꾸준히 지속되는 만큼 그 정당성을 찾기는 쉽지 않다고 보았다. 기타소득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관세사회(회장 박창언)와 관세청은 관세법 위반 혐의로 세관에서 조사나 처분을 받게 되는 영세·중소사업자 등 사회적 약자를 돕기 위해 오는 2월 1일부터 관세 범칙사건 조사상담 공익관세사를 운영한다. 이번에 참여하는 공익관세사는 135명으로 지난해 조사상담 공익관세사 제도를 시작해 98명이 참여한 것에 비해 크게 늘었다. 관세 범칙사건은 절차, 처분 등이 일반 형법과 다르고, 범칙물품에 대한 평가, 세액산정 등을 위한 고도의 전문지식이 요구되어 관세전문가의 도움이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인적·물적 자원이 부족한 영세·중소사업자들은 그동안 경제적인 이유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지 못했다. 이에 관세사회와 관세청은 영세·중소사업자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적 약자에게 도움이 되고자 양 기관이 협업하여 관세 범칙사건 조사상담 공익관세사를 전국세관에 배치하고 무료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조사상담 공익관세사로 자발적으로 동참하는 135명의 관세사들은 조사분야 현장경험 등을 바탕으로 그동안 관세분야 전문가인 관세사의 도움을 받지 못했던 영세기업 등을 도와 관세범칙 사건에서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공헌에 이바지할 예정이다. 조사상담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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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각국이 디지털 서비스 기업은 물론 소비자 대상 기업에도 디지털세를 부과하기로 합의하면서 삼성전자가 디지털세 과세권 배분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임재현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3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디지털세 장기대책 국제 논의 내용을 설명하며 "삼성전자가 (새 과세권) 배분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임 실장은 "소비자 대상 기업은 디지털 서비스 기업에 비해 과세권 배분 대상이 되는 범위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며 "소비자 대상 사업을 하는 삼성전자에 대한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기업의 글로벌 세부담은 중립성을 유지한다는 것이 전제"라며 "(삼성전자가) 전 세계적으로 내는 법인세는 동일하도록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임 세제실장과 조문균 디지털세대응팀 서기관과의 일문일답. Q : 삼성전자·현대자동차·LG전자 등에 영향은? ▲ (조 서기관) 삼성전자의 반도체 사업 부문은 중간재라 적용 제외로 판단한다. 가전, 모바일사업 부문과 외국기업을 인수한 스피커 부문은 제조업이라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대상이 될 수는 있지만, 적용 제외 가능성이 있고 제한적 적용이 될 수 있어 단정은 어렵다. ▲ (임 실장) 삼성전자가 새 과세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