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실제 가치보다 현저히 낮게 상속·증여세를 신고한 꼬미빌딩 등 비거주용 부동산과 나대지(건물이 없는 토지)에 대해 촘촘한 감정평가에 착수한다. 꼬마빌딩은 대부분 공시가격이나 국세청이 별도 고시하는 기준시가에 따라 상속, 증여세를 납부해왔다. 건축물 형태가 서로 제각각인 데다 비슷한 매매사례가 없어 공시가격이나 기준시가가 실제 가치보다 현저히 낮아 불공정한 부의 대물림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비거주용 부동산과 나대지에 대한 상속, 증여세 결정 시 감정가액으로 해당 재산을 평가한다고 31일 밝혔다. 대상은 지난해 2월 12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시행 이후 상속 또는 증여받은 부동산이다. 국세청은 시가와 차이가 큰 부동산에 대해 둘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에 감정평가를 의뢰하고, 감정평가가 끝난 후에는 재산평가심의위원회에서는 시가 인정 여부를 심의해 해당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할지 정하게 된다. 납세자는 감정평가 시 신고불성실 및 납부지연 가산세는 면제받을 수 있지만, 신고했던 것보다 세금을 훨씬 더 많이 낼 수 있다. 미리 감정평가를 통해 자신의 상속, 증여재산 가액을 정확히 신고하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꼬마빌딩(비거주용 부동산)과 나대지 등에 대한 가치를 직접 파악해 상속, 증여세를 결정하게 된다. 꼬마빌딩과 나대지에 대해서는 기준시가 등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신고를 했지만, 실제 가치와 현저히 차이가 있는 등 과세 사각지대가 발생했다는 지적을 받았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신고가액이 시가와 크게 차이가 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둘 이상의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을 받아 재산평가심의위원회를 거쳐 시가를 판단해 해당 가격으로 상속, 증여세를 결정할 예정이다. 다음은 주요 내용에 대한 질의응답. Q. 비주거용 부동산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방법은? -평가기간 이내에 당해 자산 혹은 유사자산의 매매・감정 등이 있는 경우 그 가액을 시가로 보아 평가한다. 평가기간은 상속의 경우 상속개시일 전・후로 각각 6개월, 증여는 증여일 전 6개월・후 3개월이다.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비주거용 부동산은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다. 수도권, 광역시 및 세종시에 소재하는 오피스텔과 100호 또는 3000㎡ 이상의 상업용 건물은 국세청이 고시한 기준시가(건물+토지가격)에 맞춰 신고하면 된다. 그외 비주거용 부동산은 국세청이 고시한
(조세금융신문=김용진 기자) 박유리 한국세무사고시회 총무이사가 31일 오전 국회 정문 앞에서 세무사법 개정안을 즉각 의결하라는 1인 시위를 하고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서울본부세관(세관장 이명구)은 30일 박주리 기록연구사 외 2명을 ‘20년 1월 서울세관 으뜸이로 선정해 포상했다고 밝혔다. 일반행정분야 으뜸이로 선정된 박주리 기록연구사는 기록물관리 기본계획 수립부터 지도점검 및 평가까지 철저하고 전문적인 기록물관리로 2019년 행정안전부 주관 기록관리 기관평가에서 27개 평가항목 전 분야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아 서울세관이 최우수기관에 선정되는데 크게 기여했다. 이와 함께 강규성, 박진홍 관세행정관이 1월 분야별 으뜸이로 선정되었다. 심사분야 으뜸이로 선정된 강규성 행정관은 급변하는 비디오 게임 산업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위험 요소를 분석, 비디오 게임기 신제품 수입시 이전의 품목 분류사례와 다른 기능 및 특성을 확인하여 품목분류 오류를 수정하고 누락세액 12억원을 수정신고하여 세수일실 방지에 기여했다. 조사분야 으뜸이로 선정된 박진홍 행정관은 전문 의료기기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과 식약처와의 협업을 통해 난임 치료에 사용되는 고가의 체외수정 레이저기기 30대(13억원 상당)를 허가받지 않고 부정수입한 2개 업체를 적발하여 국민안전을 보호하는데 기여한 공을 인정받았다. ‘으뜸이 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세무사회가 ㈜에이블스토어와 업무협약을 맺고, 세무사들의 업무지원을 위한 정보 플랫폼 ‘세무사회 맘모스’ 앱 개발에 착수한다고 30일 밝혔다. ‘세무사회 맘모스’는 한국세무사회 회무 소식부터 교육 동영상, 세무수첩 등 다양한 기능을 갖췄으며, 국세청, 이택스코리아 등 유관 기관의 홈페이지에 바로 접속할 수 있는 차세대 정보 교류 플랫폼이다. 세무사회는 세무사 회원의 업무편의 및 효율성 증대 등을 위해 노력하고, ㈜에이블스토어는 한국세무사회와 회원들의 사무소 운영에 필요한 공동 콘텐츠 및 서비스 개발에도 참여할 계획이다. 원경희 한국세무사회 회장은 “세무사 회원들은 업무에 필요한 정보를, 세무사 사무실 직원들은 적기에 업무 교육정보를, 그리고 앞으로는 납세자들이 세무사회 소식 및 세무정보를 ‘세무사회 맘모스’ 하나의 앱에서 모두 취득할 수 있도록 구현했다”고 말했다. 권민길 ㈜에이블스토어 대표는 “세무사회의 적극적인 아이디어 제공으로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고 완성도 높은 앱을 만들 수 있게 됐다”며 “세무사 회원들이 보다 편리하게 정보 공유를 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세무사회 맘모스의 운영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무
(조세금융신문=김용진 기자) 이태혁 한국세무사고시회 연구 상임이사가 30일 오전 국회 정문 앞에서 세무사법 개정안을 즉각 의결하라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세무사회가 전국 322개 교육기관에 ‘2020 개정판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교재를 1만6000권을 무료로 배포했다고 29일 밝혔다.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이란 산업 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지식, 기술, 소양을 국가가 산업 부문별, 수준별로 체계화한 표준지표를 말한다. 2020 개정판 국가직무능력표준 교재는 ‘세무I’, ‘세무II’, ‘회계’ 총 3분야로 나뉘어 있으며, 2019년 개정세법, 세무·회계의 실무사례 등도 편성돼 있다. 특히 세무회계를 처음 접하는 초보자도 쉽게 배울 수 있도록 세무회계 분야의 실무사례가 많은 것이 장점이다. 세무사회는 지난 2016년부터 세무·회계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전국 상업계 고등학교 및 관련 학과가 개설된 대학에 국가직무능력표준 교재를 배포해왔다. 임정은 부산진여자상업고등학교 교사는 “많은 학생이 한국세무사회의 전산회계 자격시험을 준비하고 있다”며 “NCS 교육교재 안에는 ‘수출입명세서’와 같이 학생들이 실제 접하기 힘든 각종 증빙서류까지 나와 있어 실무 교육에 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원경희 세무사회 회장은 “이번 2020년 개정판 NCS 교육교재는 NCS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율촌이 경찰 수사권 확대에 따른 고객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경찰수사대응팀을 신설했다고 지난 29일 밝혔다. 율촌 경찰수사대응팀은 지난 12월에 영입된 최인석 변호사를 비롯, 경찰 출신 변호사, 디지털 포렌식 등 전문가 10여 명으로 구성됐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검찰 및 법원 공판까지 연계해 논스톱 대응이 가능하며, 특히 정보통신기술, 금융수사, 산업기술유출수사, 특수수사, 사이버수사 등에 주력하고 있다. 율촌 측은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통과로 경찰에 수사종결권이 부여되면서 앞으로 특수수사, 기업수사를 맡을 가능성이 커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대처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경찰수사대응팀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맞춤형 대응을 할 수 있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법인이 2017.5.8. 기업형 임대용 공동주택 착공신고를 하여 201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주택을 건축 중에 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쟁점토지는 임대용공동주택을 건축 중인 토지로서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재산세 등의 감면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조세심판결정 관련 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201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 21,083.6㎡에 대하여 2018.9.12. 청구법인에게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의3 제1항 제2호의 임대주택 등에 대한 재산세 75%의 감면 규정을 적용하여 산출한 정기분 재산세 들 합계 000원을 부과 고지하였다. 처분청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토지 상에 공동주택을 건축 중에 있으므로 재산세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2018.10.11. 청구법인에게 기(旣)감면한 재산세 000원, 지방교육세 000원을 수시분으로 부과·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 2018.12.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법인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임대목적의 공동주택을 건축 중인 토지로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모범납세자 혜택을 강화해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는 납세문화 확산에 나선다. 국세청이 29일 밝힌 2020 국세행정 운영방안에 따르면, 모범납세자는 앞으로 정기 세무조사 시기를 국세청과 사전에 협의할 수 있다. 모범납세자에 대한 실질적인 혜택 확대를 위해 공항 비즈니스센터 이용, 출입국 우대대상 등의 혜택을 국세청장 상 이상 모범납세자에서 지방국세청 장 이상로 확대하고, 철도 이용요금 할인 등도 부여할 계획이다. 아름다운 납세자 상을 사회적 가치 실현에 기여한 근로소득자에게도 부여하고, 영상콘텐츠를 중심으로 생활 속 세금정보를 제공하고, 영상공모전 등 국민참여 홍보도 강화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