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신승훈 기자) 관세청이 서울과 부산에서 수출입 및 물류기업 등을 대상으로 올해 달라지는 AEO 제도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29일부터~30일 이틀 간 열리는 이번 설명회는 지난 1월 15일자로 개정·시행된 고시에 대한 배경과 내용 설명, 의견 청취 등 정책 수요자와의 상호 소통을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관세청은 AEO 제도 도입 10년을 맞아 관련 규정 전반에 대한 통일성과 완결성을 높이고, 정책 수요자의 요청사항 등 개정 수요를 대폭 반영했다. 김종호 관세청 심사정책과장은 “AEO 제도는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미국, 중국, EU, 일본 등 전 세계 84개 국이 시행 중인 국제 표준 제도”라며 “우리 기업들이 세계적 흐름에 선도할 수 있도록 기업들과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설명회 내용은 각 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오는 7월부터 중소중견기업은 수출입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지 않게 된다. 또 4월부터는 개인들이 구매대행업체에 해외직구를 맡긴 경우 대행업체의 저가신고 행위로 인한 모든 책임을 개인이 떠맡지 않아도 된다. 관세청은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2020년 달라지는 관세행정을 29일 발표했다. 수출활력제고를 위한 지원책 중 가장 눈에 띄는 내용은 중소‧중견기업의 컨테이너 화물 검사비용을 국가가 부담한다는 점이다. 오는 7월부터는 기업이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없을 경우 기업 대신 국가가 비용을 부담한다. 아울러 4월부터는 중소·중견기업 보세공장에서 물품의 제조·가공을 위해 수입하는 기계와 장비에 대한 관세도 경감된다. 국내 제작이 곤란한 기계와 장비에 대하여 관세가 100% 경감됨으로써 중소·중견기업의 투자비용 절감과 가공무역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FTA 활용을 적극 지원해 수출입기업의 납세 부담을 완화한다. 오는 4월부터 수입신고 수리 물품의 품목분류가 달라져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 수입자의 협정관세 사후 적용신청 기한이 연장된다. 기존에는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협정관세의 적용 신청을 하지 못한 수입자는 수리일로
(조세금융신문=김용진 기자) 곽장미 한국세무사고시회 회장(오른쪽)과 이창식 한국세무사고시회 총무 부회장이 28일 오후 국회 정문 앞에서 '세무사법 개정안 즉각 의결'을 촉구하는 시위를 하고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용진 기자) 이창식 한국세무사고시회 총무 부회장이 28일 오전 국회 정문 앞에서 세무사법 개정안을 즉각 의결하라는 1인시위를 하고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인천시가 28일 지방세 체납자의 은닉재산 정보를 제보하는 시민에게 최대 1억원의 포상금을 전달한다고 밝혔다. 제보자는 지방세 체납자 은닉재산을 증빙하는 회계서류와 관련 장부 등 구체적인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1000만원 이하의 재산을 제보한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포상금을 받을 수 없다. 시민 제보는 인천 이택스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한편, 인천시는 지난 2016년 1월 전국 최초로 온라인 체납 제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포상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경기도가 28일 31개 시군과 공동 광역 체납기동반을 편성해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세금 징수에 착수한다. 대상은 도세 400만원 이상. 시세 1000만원 이상을 체납한 1만913명으로 총 체납액은 4435억원이다. 기동반은 도 14명, 시군 62명 등 76명으로 구성되며, 전체 고액체납자의 거주지와 생활실태를 파악해 징수가 가능한지 살핀 후 가택수색, 분납유도, 결손처분 등 맞춤형 체납액 징수 활동에 착수한다. 도는 지방세징수법 내 가능한 모든 방법을 총동원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고액 체납자의 은닉 재산에 대해서는 가택수색, 동산 압류와 공매 등 강력한 처분 절차를 진행한다. 올해부터는 지역농협·새마을금고의 출자금, 의료인이 환자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건강보험 의료수가금, 각종 금융 재테크 자산도 압류 대상에 포함한다. 지난해 도는 광역체납기동반을 통해 고액상습 체납자 1만213명 중 4308명에게서 1014억원을 징수한 바 있다. 생계가 어려운 체납자와 자금난을 겪는 법인 체납자 2464명에게는 분납을 통해 376억원을 징수했으며, 일시적 실업으로 납부 능력이 없는 고액 체납자 3명에게는 복지 연계를 통해 긴급생계비를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조세법학회(학회장 서희열)은 2월 15일 오후 1시부터 지방세 관련 개정세법 설명회와 함께 학술발표대회를 한국지방세연구원에서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1·2·3부로 나뉘어 열린다. 1부는 한국지방세연구원 김태호 박사가 '2020년 지방세 관련 개정세법'에 대해 설명한다. 이어 제2부는 지방세 관련 세 편의 논문으로 학술 발표대회, 3부는 한국조세법학회 정기총회 및 우수 논문상 시상이 진행될 예정이다. 서희열 학회장은 "한국조세법학회는 2016년 '조세논총' 창간호를 발간한 후, 2019년에도 총 4호의 논문집을 발간하였으며, 이런 노력의 결과 2019년 한국연구재단의 심사를 거쳐 등재후보지로 선정되었다"며 "이는 회원의 적극적인 학술대회 참여와 함께 옥고인 연구논문 투고 덕에 이룬 놀라운 쾌거이며, 빠른 기간 내에 학회지인 '조세논총'이 등재학술지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 대외소통 분야가 지난해 우수(A) 등급을 받으면서 내달 국무총리상을 수상한다. 현장소통을 강조했던 김현준 국세청장이 직접 발로 뛰며 얻은 성과다. 23일 국세청 관계자에 따르면, 국세청 대외소통을 담당하는 대변인실, 세정홍보과가 다음 달 정부업무평가 관련 수상식에서 국무총리상을 받는다. 국세청 대외소통 분야는 2018년도 ‘미흡’ 평가를 받는 등 기존의 딱딱하고, 형식적인 방식에 머물러 있다는 비판을 받았었다. 국세청 업무 관련 브리핑은 늘었지만, 기존 보도자료에 새로운 데이터를 입력하고, 일부 표현만 바꾸는 등 과거의 정보전달 방식을 그대로 답습했기 때문이었다. 이에 국세청은 지난해 브리핑 횟수를 늘리는 것에 그치지 않고, 각종 그래픽과 도표 등 시각화 자료를 통해 더욱 쉽고 정확하게 언론용 자료를 생산했다. 제도 변경과 관련 연혁과 배경, 효과 등 설명을 세세히 넣음으로써 제도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도왔다. 딱딱한 보고형 어미보다는 설명형 어미로 표현도 바꾸는 등 세세한 곳까지 배려해 자료를 작성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7월 일본 수출규제와 관련 민간기업에 꼭 필요한 세무지원대책을 조기 마련했다. 국세청은 대책을 단순히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처분청이 쟁점오피스텔을 면세대상인 상시주거용 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취득 관련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초과환급신고 관련 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청구인은 000에게 2018.12.31.까지 계약금 000 및 잔금 000을 지급하고 관련 계산서(대지분) 및 세금계산서(건물분)를 발급받은 후, 2019.1.14.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매출세액은 0원, 매입세액은 쟁점오피스텔(건물분)취득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합계 000(쟁점매입세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000의 환급신청을 하였다. 처분청은 2019.2.12.~2019.2.18. 기간 동안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환급신고 적업여부에 대한 현장 확인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오피스텔을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 사용한 것으로 보아 쟁점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2019.5.8. 청구인에게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초과환급신고 관련 가산세)을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19.5.15. 이의신청을 거쳐 2019.7.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에 의하면 청구인은 분양업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의 별세로 인해 고인의 유산에 대한 상속세 규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신 명예회장의 국내 주식은 롯데지주(보통주 3.10%, 우선주 14.2%)·롯데쇼핑(0.93%)·롯데제과(4.48%)·롯데칠성음료(보통주 1.30%, 우선주 14.15%)와 비상장사인 롯데물산(6.87%) 지분이 있다. 추정가액은 4000억원 규모다. 여기에 일본의 롯데홀딩스(0.45%)와 광윤사(0.83%), LSI(1.71%), 롯데 그린서비스(9.26%), 패밀리(10.0%), 크리스피크림도넛재팬(20.0%) 등 지분과 인천시 계양구 목상동의 골프장 부지 166만7392㎡도 보유했다. 이를 모두 합치면, 신 명예회장의 유산은 총 1조원에 달할 것으로 관측된다. 증권가에서는 상속세 규모를 어림잡아 4000억원 규모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30억원 이상 상속재산의 경우 세율은 50%, 대기업 최대 주주가 지분 상속의 경우 최고 15%의 할증세율이 붙어 65%에 달한다. 다만, 각종 공제 등을 적용하면, 실효세율은 크게 낮아질 것으로 관측된다. 신 명예회장이 별도의 유언장을 남기지 않았기에 법률상 우선 상속자들에게 동등하게 배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