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설 명절을 맞아 우리 사회에 나눔 문화 확산과 어려운 이웃에 대한 이웃사랑 실천에 나섰다. 김대지 국세청 차장은 지난 17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체부동에 위치한 중증장애아동 생활시설인 ‘라파엘의 집’을 방문해 장애 아동들과 복지시설 직원들을 위문하고, 생활에 필요한 위문품과 함께 위문금을 지원했다. 김 차장은 장애인의 손을 일일이 잡아주시고 정담을 나누는 등 훈훈한 정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라파엘의 집은 가톨릭 맹인선교회(사회복지법인 하상복지회)에서 86년 설립한 시각중복·중증장애아동들을 위한 특수교육 및 재활훈련시설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편에 이어>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 탈세는 범죄, 포탈범 공개 엄정대응...세무검증 ‘촘촘하게’ <中> 2019년 연말세정은 불꽃 튀듯 안팎으로 마무리 업무로 촌각을 다투었다. 마무리라기보다 스타트하는 느낌으로 더 강하게 받아 들여진다. 전국 동시 세무조사와 조세포탈범 명단공개 등 동시다발적인 국세청의 행보가 마치 소나기 퍼붓 듯 터져 나왔기 때문이다. 자료상 조직 세무조사 착수, 고가 아파트 취득자 등 자금출처 조사 착수,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조세포탈범 명단공개, 역외탈세 조세회피 혐의자 동시조사 등 과세 제도권에서는 보기에 따라서 가히 암 덩어리들을 일거에 수술해버릴 판국까지 본격 가동해 오고 있다. 자료상 행위는 세금계산서 기능을 무력화, 거래질서를 훼손시킴은 물론 거래제도 자체를 뿌리 채 흔드는 중대범죄 행위다. 자료상은 정상 납부 세금을 편취한 세금도둑이고, 업종도 다변화 추세로 급회전되고 있다. 행태 또한 다수의 자료상과 수취자가 사전공모, 조직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일부 업종은 외국국적 자료상까지 음성적으로 싹트고 있는 틈새까지 국세청은 주시하고 있다. 이의 대응 조치로 국외 자료상 차단, 색출
전형수 국세동우회 회장이 17일 오전 서울 우석기원 행림빌딩에서 열린 국세동우회 기우회 박필근 회장 취임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사진=김용진 기자)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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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의 주택거래허가제 발언에 대해 정부 내부에서 전혀 검토한 바 없다고 밝혔다. 거래세 인하에 대해서는 쉽게 결정할 사항이 아니라고 답했다. 홍 부총리는 지난 16일 성남시 중원구에 있는 혁신 바이오 기업을 방문한 자리에서 “정부가 12·16 대책 발표 후 엄중하게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고 시장 상황에 불안 요인이나 이상 징후가 있으면 언제든 추가 대책을 강구할 수 있다”며 이렇게 전했다. 현재 부동산 시장에서는 보유세 추가 강화나 거래세 인하, 양도소득세에 대한 추가 조치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홍 부총리는 종합부동산세 부과대상 세분화 등 추가 보유세 강화 방안에 대해서는 12·16 대책에서 이미 종부세를 강화했고, 추가로 더 강화하는 것은 아직 검토한 바 없다고 전했다. 양도소득세 역시 12·16 대책을 통해 강화했고,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완화하는 조치를 병행하고 있다며, 추가로 양도소득세 관련 검토하는 것은 없고, 당분간 시장 추이를 지켜보겠다고 답했다. 거래세 인하에 대해서는 취득세·등록세는 중앙정부 세수가 아니므로 쉽게 의사 결정할 사항이 아니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전지방국세청이 납세자 귄익을 보호하고, 공정한 세무행정을 뒷받침할 민간 전문가를 위촉했다. 대전청은 16일 6층 회의실에서 납세자보호위원회 민간위원을 8명을 위촉하고 간담회를 개최했다. 위촉된 민간위원은 강화된 자격요건에 맞춰 전원 세무·회계·법률 분야 자격자·전공자로 구성됐다. 민간위원들은 납세자보호위를 공정하게 운영하고 심리자료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사전에 충실히 검토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한재연 대전청장은 "납세자보호위원회의 독립성이 강화되고, 심의대상이 국세행정 일반으로 넓어지면서 그 역할이 점점 중요해지는 만큼 조사권 남용, 적법절차 준수여부 등을 감독해 납세자 권리보호에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용진 기자) 16일 오후 서울 강서세무서 법인세과 직원들이 연말 정산 안내 책자를 꼼꼼히 살펴 보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국내 근로소득이 있는 외국인 근로자는 올해 2월분 월급을 받을 때까지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국세청은 16일 외국인 근로자 연말정산 관련 국세청 홈페이지에 영어·중국어·베트남어로 된 외국인 연말정산 안내서비스자료를 제공하고,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해 연말정산 관련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외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 절차와 방법은 내국인 근로자와 같지만, 일부 세액공제와 소득공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외국인 근로자는 주택자금 공제,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공제, 월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다. 비거주자인 경우 내국인 비거주자와 마찬가지로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와 연금보험료 공제 등 일부 공제만 허용되며, 의료비·교육비 등 특별세액공제와 그 밖의 대부분의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대신 외국인 근로자만 받을 수 있는 세금 혜택도 있다. 국내에서 최초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5년간 연간 급여(비과세급여 포함)에 대해 19% 단일세율을 적용받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 엔지니어링 기술도입 계약 체결 또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연구원으로 근무한 외국인 기술자는 5년간 근로소득에 대해 50%의 세금을 감면한다. 단, 2018년 12월 3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관세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오태완, 이하 노조)은 전국 세관직원들의 설문조사를 통해 선정된 ‘제3회 같이 근무하고 싶은 관리자’에게 지난 6일부터 본부세관별로 감사패를 전달했다. 노조는 이번 ‘같이 근무하고 싶은 관리자’ 선정을 위해 지난해 12월 18일부터 26일까지 9일간 관세청 및 본부세관의 관리자 327명을 대상으로 비공개 전자 설문투표를 실시했다. 투표 결과 ▲본청·직속 신현은 관세평가분류원장·이규본 평택직할세관 수입과장, ▲인천본부세관의 하남기 세관운영과장·오세현 감시총괄과장·문미호 안산세관 통관지원과장, ▲서울본부세관의 박계하 통관국장·오필석 심사국장, ▲부산본부세관 김영우 감시국장·김원식 세관운영과장, ▲대구본부세관의 김종호 울산세관장, ▲광주본부세관의 양술 통관지원과장 등 11명을 같이 근무하고 싶은 관리자로 선정했다. 특히, 신현은 원장·박계하 국장·오필석 국장·김영구 국장·김종호 세관장·양술 과장은 이번 선정이 두 번째이다. 이는 직원과의 소통, 공평하고 인격적인 대우, 업무능력, 리더십 등을 통해 직원을 존중하고 동료로 대우함에 따라 지지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번 설문조사는 관세청 본청 및 각 본부세관별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국민참여단을 모집, 토론과 현장실사를 통해 의견을 듣고 고액체납 업무에 반영한다. 국세청은 오는 23일까지 50여명 규모의 체납정리 분야 국민참여단을 모집한다고 안내했다. 국세청은 악의적 체납자 대응을 위해 세무서에 체납전담조직(체납징세과)을 신설, 체납추적 기능을 강화하고 있다. 국세청은 국민과 함께 이 체납전담조직의 인력, 업무절차 등을 진단하고, 개선 의견을 정책에 반영한다. 모집대상은 체납정리 분야에 관심 있는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국세청 홈페이지 공지사항 내 게재된 참여단 모집 서식에 간단한 인적사항을 기재한 후 이메일(tcnts1979@nts.go.kr)로 신청하면 된다. 참여단은 지역・성별・연령 비율 등을 고려해 선정이 이뤄지며, 1월 말 개별통보한다. 참여단에 위촉된 인원은 내달 4일 서울지방국세청 사전워크숍을 통해 본격적으로 활동을 개시하며, 같은 달 7일 중부지방국세청, 14일 마포세무서, 19일 동안양세무서에서 각각 현장진단이 진행된다. 21일과 25일 정부서울청사별관에서 현장진단 결과에 대한 집중토론이 이뤄지며, 3월 3일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최종 결과보고가 이뤄진다. 현장진단과 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