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지난해 43대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정부업무평가에서 종합 ‘보통’ 등급을 부여받았다. 혁신·소통 부문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지만, 배점이 높은 일자리·국정과제 부문에서 보통 평가를 받으면서 B등급에 머물렀다. 국무조정실은 지난 15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2019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를 보고했다. 이번 정부업무평가는 일자리·국정과제 65점, 규제혁신 10점, 정부혁신 10점, 정책소통 15점 등 전체 100점을 기본으로 지시이행 여부에 따라 3점의 추가 가·감점으로 진행됐다. 정부업무평가위원회(공동위원장, 국무총리·남궁근 전 서울과기대 총장)와 분야별 위원회는 부문별 실적에 따라 상위 30%는 S·A등급(우수), 중위 50%는 B등급(보통), 하위 20%는 C·D등급(미흡)을 각각 부여하고, 지난 10일 최종결과에 대해 심의·의결했다. 국세청은 가장 배점이 큰 일자리·국정과제 부문에서 보통 등급을 받았다. 국세청은 지난해 근로장려금 확대, 영세 자영업자 세무검증 부담 완화, 벤처·창업·소상공인 세무지원 등 분야에서 활발한 활동을 해왔다. 세정혁신 국민자문단 운영, 모바일 손택스(홈택스)의 대대적 서비스 확대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원경희)는 세무사 회원과 회원사무소 직원들에게 세무연수원 홈페이지를 통해 한글, 엑셀 등을 동영상으로 공부할 수 IT교육 강좌 제공을 위해 지난 14일 서초동 한국세무사회관 회의실에서 IT교육 전문업체인 ㈜아이티고(이하 아이티고)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한국세무사회는 아이티고와의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1만3000여 세무사 회원과 5만여명의 세무사 사무소 직원들은 세무연수원 홈페이지에서 1천500여개의 IT교육강좌를 무료로 수강할 수 있다. 특히, 회계데이터를 원활하게 취급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엑셀 교육은 회원들과 사무소 직원들에게 인기 교육강좌이다. 별도의 엑셀교육을 받으려면 강좌당 3~4만원의 수강료를 지불해야 하며 집체교육에 따른 시간적 제약도 있지만 한국세무사회가 제공하는 IT교육을 통해 손쉽고 편리하게 교육을 수강할 수 있게 된다. 새롭게 서비스되는 IT교육시스템을 통해 ‘한글’, ‘엑셀’, ‘워드’, ‘파워포인트’ 등 컴퓨터실무능력 향상 교육서비스는 물론 ‘인터넷 사용법’, ‘윈도우 기본사용법’, ‘동영상 제작’, ‘포토샵’ 등을 무료로 수강할 수 있으며, 컴퓨터활용능력 검증, 정보처리기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원경희 회장)는 세무사회관 이용자의 사생활 보호와 안전·편의를 높이기 위해 내·외부 환경개선을 실행한다. 원경희 회장은 지난해 11월부터 직원들로부터 업무 및 환경개선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장‧중‧단기 이행 과제로 구분해 단기 개선사항부터 우선 시행하고 있다. 한국세무사회는 이를 위해 이번에 세무사회관 내 화장실 개선사업부터 시작했다. 1987년에 준공된 세무사회관은 구조상 화장실 입구가 좁아 별도의 출입문을 설치하지 않아 특히 여자 화장실 내부가 밖에서 들여다보이는 등 회원이나 방문객이 불편을 감수해야만 했다. 원 회장은 “100여명의 상주 임직원, 각종 회의 및 교육으로 세무사회관을 찾는 많은 회원, 세무상담을 위해 세무사회관을 방문하는 일반인들까지 방문객 수가 늘어남에 따라 회관 내 화장실 등 안전에도 각별한 주의와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회관을 찾은 회원들과 직원들이 가장 먼저 개선이 필요하다고 희망하는 화장실 출입문 설치와 함께 안전을 위한 설비부터 개선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한국세무사회는 좁은 출입구를 고려해 최대한 사생활을 보호하면서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화장실 출입문을 설치하고, 동시에 여성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업무시설인 쟁점오피스텔을 국민주택으로 인정한 심판결정례를 신뢰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청구인에게 부가세 및 종소세 부과 시 무신고가산세를 가산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국민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며, 종합소득세의 경우 주택신축판매업으로 보아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 없이 주거용 건물 건설업의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신고하였다. 청구인에 대한 개인통합 세무조사 결과, 쟁점오피스텔은 업무시설로서 주택법에 따른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쟁점오피스텔의 공급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의 공급으로 볼 수 없고, 주택신축판매업이 아닌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 소득금액 산정 시 단순경비율이 아닌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2019.0월0일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원(무신고가산세 000원포함) 및 20190월0일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토지 등 매매차
(조세금융신문=김용주 변호사) 1. 사안의 개요 원고는 2008년경 업무시설신축·분양사업을 시행하는 A사에 금원을 대여하면서 그 담보로 A사 발행주식 전부에 대해 근질권을 설정하였다. A사는 사업부지 내 토지를 확보하기 위해 토지소유자 B사의 주주들과 B사 발행주식 중 약 82%를 매수하기로 하는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다. B사는 금융기관 대출과 관련하여 B사 소유 토지 및 건물(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금융기관에 담보로 신탁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금융기관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런데 원고는 2010년 5월경 A사가 위 대여금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자 위 근질권을 실행하여 A사 발행주식 전부를 취득하고, A사의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새로 임원을 선임하였다. 한편, 2010년 6월경 대출만기일까지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자, 시공사가 금융기관에 변제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에 남대문세무서장은 2014년 12월 1일 B사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시공사에 이전됨에 따라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한 2010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고지하였다. 그런데 B사가 납부기한인 2015년 1월 14일까지 법인세를 납
(조세금융신문=장보원 세무사) 소득세는 개인의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세금이다. 과세소득이 있는 모든 개인은 원칙적으로 다음 해 5월 31일(성실신고 확인 대상사업자는 6월 30일)까지 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사업을 하면서 세금에 익숙해지면 “부가가치세는 매출과 매입 관리구나” 하고 터득하게 되지만 소득세에 대해서는 감을 잡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즉, 사업소득 외에도 이런저런 소득이 생겼는데 그 소득을 어떻게 관리하고 신고·납부해야 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 소득세는 개인의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세금이다. 우리나라 소득세는 과세소득을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총 8종으로 분류해 종합소득합산과세, 양도소득 등 분류과세, 원천징수 분리과세 방식으로 과세한다. 1. 종합과세 합산과세 종합소득 합산과세는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을 제외한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 총 6종을 종합소득으로 합산해 과세하는 것을 말한다. 퇴직소득이나 양도소득처럼 해당 소득만 각각 분류하여 신고하는 것과는 다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복잡하다. 2. 양도소득과 퇴직소득의 분류과세 양도소득
(조세금융신문=김용진 기자) 윤수정 한국세무사고시회 대외, 재무 부회장이 15일 오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장 대행과 성실 확인 업무 허용 하지 않는 세무사법을 즉각 의결하라는 1인시위를 하고있다. (사진=한국세무사고시회 제공)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 2조3000억원 규모의 지방세 감면이 연장된다. 산업단지 입주기업과 신성장동력 분야 기업연구소 대상 취득·재산세 감면은 확대되고, 지난해에 이어 신혼부부 생애 최초 취득 주택 취득세, 전기·수소차 취득세 등의 감면은 유지된다. 행정안전부는 15일 지난해 일몰이 도래한 2조3000억원 규모의 지방세 감면을 연장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중 약 1조원은 국세인 소득세 세액공제·감면과 연동해 지방소득세를 감면하는 부분이다. 나머지 1조3000억원은 취득세·재산세 등 감면 사항 97건 중 연장되는 89건 등이 포함된다. 산업단지·지식산업센터·물류단지 입주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은 지난해와 동일한 수준에서 연장한다. 자율주행차나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 신성장동력·원천기술 분야를 연구하는 기업부설연구소에 대해서는 취득세·재산세가 10%포인트 추가 감면된다. 신혼부부 생애 최초 취득 주택에 대한 취득세 50% 감면을 1년 더 연장하고, 140만원 한도에 대해서는 전기·수소차 취득세가 100% 감면된다. 이밖에 기업도시개발구역 입주 기업이 감면을 받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공정한 세상을 만드는데 지혜를 모아 참여하고, 베풀고, 나누는데 많은 사람들이 함께 느끼며 사는 한 해가 되길 희망한다.” 임승룡 역삼지역 세무사회장은 15일 오전 강남구 테헤란로 소재 음식점에서 열린 신년회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임승룡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처음 세무사회장의 소임을 맡을 때 역삼지역세무사회는 활성화되기 어렵다는 부정적 이야기도 많았다”라며 “하지만 역삼지역 회원님들의 협조로 지역세무사회를 많이 활성화시켰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임 회장은 역삼지역 세무사회의 번영을 위해 힘써준 회원들에게 “올 한해는 공생명(公生明) 뜻을 마음에 담고 열심히 정진해 모두가 행복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공생명'은 공평한 마음이 있어야만 비로서 밝은 지혜가 생김을 의미한다. 우제홍 신임 역삼서장은 이어진 외빈축사에서 경자년 덕담과 함께 국세청의 조직개편에 대해 이야기 했다. 우 서장은 “우선 체납징세과가 신설되면서 세납 추적 전담팀이 2개 팀으로 늘었다”라며 체납, 징세 소득, 부과세과 분리 등 올해부터 바뀌는 국세행정에 대해 소개했다. 이어 우 서장은 “현재는 세무서에서는 2019년 귀속 2기 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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