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서울시가 1월에 1년치 자동차세를 미리 내면 10%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13일 밝혔다. 자동차 소유자는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 ‘자동차세 선납 신고·납부’제도를 통해 1년치 자동차세를 한 번에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다. 지난해 1월에 자동차세를 선납했다면, 올해 1월에 별도로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또, 관할 구청으로부터 10% 세액공제가 반영된 납부서를 받아 볼 수 있다. 자동차세를 선납한 후 자동차를 폐차하거나 양도했다면, 별도 신청 없이 사용 일수에 따라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만일 다른 시·도로 이사하는 경우 새로운 주소지에서 자동차세를 다시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환급되는 자동차세는 미리 입력한 계좌로 입금되며, 환급계좌를 입력하지 않았다면, 우편으로 환급통지서가 발송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 이후 받기로 한 대가의 부분에 대해서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이 그 요역의 공급시기이고,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또는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가 용역의 공급시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쟁점계산서를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건설 및 부동산업을 영위하고 있는 청구법인은 2016.10.19. 2016년 제2기 공급대가 합계 000원의 세금계산서를 주식회사 000에 발행하였다. 청구법인은 2014.5.28. 000을 상대로는 주위적으로 000원의 공사대금을 청구하고, 000개발을 상대로는 에비적으로 이 사건 공탁에 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청구법인에게 있음을 확인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제1심 법원은 000에 대한 청구법인의 청구원인은 모두 인정되나 이 사건 공탁으로 채무가 소멸하였다고 보아 기각하고, 000개발에 대한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하여 2016.10.19. 위 판결이 위 피고들 에 대한 항소기각을 확정되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각 부처 장관들에게 정책 추진과 예산 편성 관련 부처 간 협업을 높이는 방안과 사례를 찾아볼 것을 당부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후 경기 과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열린 국무위원 워크숍에서 “부처 칸막이를 넘어 국정을 책임지는 국무위원, 핵심참여자로서 2020년 국정운영을 논의해보자”며 이렇게 말했다. 이날 워크숍은 국무위원 전원만 모인 워크숍으로 현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홍 부총리는 “2020년이 경제가 반등하고 도약하는 한 해, 포용 강화로 사회가 더 따뜻해지는 한 해,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토대가 구축되는 한 해가 됐으면 한다”며 “국무위원, 장관들 간의 소통과 교제, 스킨십 등을 통해 ‘하나의 팀’(원팀·One Team)으로서의 팀워크와 시너지 효과를 다지자”고 말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확실한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올해는 대통령 신년사와 같이 포용·혁신·공정 각 분야에서 체감할 수 있는 확실한 변화를 만들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국무위원의 적극적인 결단과 협업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국무위원 워크숍)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간편결제진흥원이 제로페이 매출도 세액공제가 가능하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르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결제 수단은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직불·선불 카드 영수증 등이 있다. 하지만 법 개정으로 직불·선불 전자지급수단 항목이 추가되면서 제로페이도 동일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직전연도 공급가액이 10억원 미만인 개인 사업자는 연간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를 받으며, 공제율은 음식·숙박업 간이 과세자는 2.6%, 기타 사업자는 1.3%다. 윤완수 한국간편결제진흥원 이사장은 “소상공인은 제로페이를 통해 수수료를 절감하고, 세액공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 개선 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원경희) 기업진단센타를 통한 세무사의 기업진단이 5년간 연평균 1200건으로 2012년 개소 당시 149건에 비해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세무사회는 "회원들이 기업진단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기업진단지원센타를 통한 지원업무를 통해 대외신인도 제고와 부실 기업진단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감리를 철저히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원경희 회장 취임 이후 매년 늘어나는 사전감리 수요에 대비하고 기업진단의 원활한 지원을 위해 30명이었던 감리위원을 50명으로 대폭 늘려 기업진단 서비스를 강화했다. 또한, 기업진단지원센터는 진단자(세무사)가 기업진단 의뢰를 받는 순간부터 세무사회 경유가 완료될 때까지 기업진단 전문가로 구성된 전담팀이 회원에게 기업진단프로그램 사용법, 지침해석·질의회신 등에 관한 유선상담 지원을 통해 종합적인 기업진단 서비스를 하고 있다. 이와 함께 기업진단서류를 직접 또는 서면 제출하기 어려운 회원들을 위해 기업진단프로그램을 통해 전자제출하도록 했으며, 전문상담위원을 통한 온라인 상담도 지원하고 있다. 이밖에도 기업진단을 처음 수행하는 회원을 위해 세무연수원 홈페이지에서 ‘기업진단보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중부지방세무사회(회장 유영조)는 9일 중부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실에서 2019년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간담회를 개최했다. 윤영석 성실납세지원국장은 “지난 한 해 동안 많이 협조해 주신 덕분으로 불편함 없이 신고가 순조롭게 진행되었다”며, “이번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에도 성실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국세청의 신고 방향이 납세자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윤국장은 1월 10일부터 일선 세무서 조직개편으로 개인납세과를 '부가가치세과'와 '소득세과'로 분리해 납세자가 일선 세무서를 방문하는 데 혼선이 있을 수 있으니 납세자를 위해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홍보해 달라고 부탁했다. 이어 유영조 회장은 새해 인사를 전한 후 “중부지방세무사회는 국세청의 정책 추진 방향을 회원과 납세자에게 전달해 신고가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성실신고 유도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유회장은 “지난 한 해 세무사회는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인한 세무사법 개정 문제로 혼란하고 힘든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잘 진행되고 있다"며 "모든 직원분들이 마음으로 응원을 해주신 덕분이며 올해도 변함없는 사랑과 성원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동우회가 올 한해 심신양면으로 더욱 활기찬 국세가족의 모임이 되기를 다짐했다. 국세동우회는 10일 오후 6시 서울 여의도 국민일보빌딩 12층 루나미엘레 웨딩홀에서 전현직 국세공무원들이 마주한 가운데 ‘새해인사회’를 열었다. 국세동우회는 전·현직 국세청 공직자들의 친목모임이다. 전형수 국세동우회 회장은 “모든 국세가족이 현직시절 경력과 관계없이 함께 참여하고 고르게 나눌 수 있도록 고위직 중심의 부회장 제도를 개선해 실무요원출신 회원을 대거 부회장으로 위촉했다”며 “모든 동호인 모임에 여성동우회원의 참여를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세동우회는 지난 한 해 동안 좀 더 많이 참여하고, 좀 더 다양하며 재밌고, 좀 더 봉사하는 동우회를 만들자는 슬로건 아래 국세동우회 홈페이지 개설, 세계 주요 국가의 상속·증여세, 보유과세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다. 전 회장은 모든 국세가족이 함께 참여하고 고르게 나눌 수 있도록 운영을 기울여 왔으며, 소위 ‘그들만의 모임’이 아닌 모든 국세가족의 행사가 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다고 설명했다. 이날 행사는 서울 및 수도권 세무서장과 관내 국세동우가 함께 자리해 세정에 대한 의견·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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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원경희)가 주관하는 제88회 전산세무회계 등 자격시험에 총 4만6454명이 접수했다. 올해 2월 1일 치러지는 2020년 첫 자격시험은 전국 140여개 고사장에서 일제히 실시되며, 총 10개 급수에 대한 검증이 이뤄진다. 종목 급수별 접수 인원을 살펴보면 국가공인 전산세무 1·2급에 1만5934명, 전산회계 1·2급에 2만8886명이 접수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가공인 세무회계 1·2·3급은 총 849명, 한국세무사회 인증 기업회계 1·2·3급에는 785명이 접수했다. 제88회 자격시험 장소 공고 및 수험표 출력은 오는 27일부터 가능하다. 전산세무 자격시험에 응시하는 청주 대성여자고등학교 김연수 학생은 “전산회계 1급까지 자격증을 취득하고 올해는 전산세무에 도전을 하게 됐다”면서 “열심히 공부한 만큼 2020년 첫 시험에서 꼭 자격증을 취득하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오는 13일까지는 원서를 취소할 경우 응시료의 50%를 환불받을 수 있으며, 이후에는 환불받을 수 없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