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시즌에 맞춰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오는 15일 개통한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근로자가 소득・세액공제 증명에 필요한 자료를 출력, 저장할 수 있으며, 국세청 홈택스와 손택스(모바일) 내에서 이용할 수 있다. 회사가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근로자는 18일부터 홈택스 서비스에 접속하여 공제신고서 작성, 공제자료 간편제출, 예상세액 계산 등을 할 수 있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의료비 자료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 15일~17일까지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추가 수집한 의료비 자료는 20일에 최종 제공한다. 부양가족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는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제공하며, 미리 당사자가 홈택스에서 자료제공을 동의해야 열람할 수 있다. 국세청 전산망으로 가족관계가 확인되는 경우 별도로 가족 관계를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할 필요는 없다. 2001년 1월 1일 이후 태어난 미성년 자녀의 자료는 동의절차 없이 미성년자녀 조회 신청 후 조회할 수 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된 자료가 실제와 다르거나, 조회되지 않을 경우 근로자는 영수증 발급 기관에서 증빙서류를 발급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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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김용진 기자) ) 곽장미 한국세무사고시회 회장(앞줄 가운데)이 9일 오전 쉐라톤 서울팔레스 강남호텔에서 열린 신년회에서 역대회장 및 임원들과 경자년 힘찬 도약을 다짐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최문광 노무사) 지난 12월 10일 국회에서 탄력근로제 확대 등 반영한 개정근로기준법이 통과되지 않음에 따라 고용노동부를 주축으로 주52시간제 조기 안착을 위한 정부의 잠정적 보완조치 시행에 착수하였다. 다만, 계도기간 내 국회에서 보완입법이 이루어질 경우 보완입법의 수준과 내용에 따라 정부가 추진 중인 대책들을 전면 재검토할 예정이다. 이하에서는 보완대책 주요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1. 계도기간 부여 50~299인 기업에 1년 간의 계도기간을 부여한다. 계도기간에는 장시간근로감독 대상에서 제외되며, 근로자 진정 등으로 법위반 적발시 충분한 시정기간(최대 6개월)을 부여한다. 또한 고소, 고발시 법위반 사실과 함께 개선노력, 고의성 여부 등도 감안하여 사건을 처리한다. 2. 현장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지원강화 (1) 현장지원 및 컨설팅 계도기간 중 주52시간제 준비를 완료할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한다. 전국 지방노동관서의 ‘노동시간 단축 현장지원단’ 지원을 통해 기업 1:1 밀착 지원한다. 근무체계 설계(유연근로제 도입) 관련 전문가 상담을 지원하며, 생산성 향상 및 일하는 방식, 문화 개선 등을 위한 일터혁신 컨설팅을 확대한다. (2) 구인난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전자계산서 및 계약서가 사후 작성된 것이라 하더라도, 이는 쟁점거래처의 수정신고를 위해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처분청이 쟁점매입액을 부외원가(簿外原價)로 인정(손금)해 달라는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 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조사청은 2017년 8월 청구법인의 2012~2016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기업체 및 관공서 등에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법인사업자)이 대표자 및 그 배우자의 계좌를 통해 현금매출(2014년분 000원, 2015년분 000원)를 지급한 사실을 확인하여 관련 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7.11.6.. 법인세 2014사업연도분 000원 및 2015사업연도분 000원을 각 경정. 고지하였다. 한편 청구법인은 2018.1.30. 2014~2015사업연도에 000 및 000법인으로부터 농산물 000원을 매입하였으나 장부에 반영하지 못하였다며 쟁점매입액을 부외원가로 인정하여 기 납부한 법인세 2014사업연도분 000원 및 2015사업연도분 000원을 환급해 달라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는데, 처분청은
(조세금융신문=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한 국내 기업이 영국 생산 수출자와 건강기능식품을 독점계약해 수입을 해 왔다. 그런데 이 기업은 얼마 지나지 않아 관할 구청, 부산지방경찰청 급기야는 검찰로부터 조사를 받는 신세가 됐다. 수입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국내 광고가 국내법에 맞지 않았기 때문. 그 식품은 뼈에 도움이 되는 상품으로 수입을 하였는데 유통할 때에는 여성의 가슴을 확대시켜 준다고 광고하여 이에 대한 위법으로 조사가 들어간 것이었다. 이에 따라 동 물품에 대한 수입을 할 수 없자 주문을 더할 수 없었고, 수출길이 막힌 영국 수출자는 한국의 다른 사업자와 독점계약을 다시 맺었다. 이 얼마나 어이없는 일인가. 처음의 독점계약을 휴지처럼 버리고 새로운 계약을 한다는 게 말이다. 그렇지만 처음의 원 계약자는 영국 수출자를 대상으로 계약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등의 청구 절차를 진행하지 못했다. 계약서에 계약위반에 따른 준거법 조항 등의 분쟁해결조항이 빠져있었기 때문이다. 그렇다. 계약서 본문 내용이 아무리 좋고 멋져도 이를 위반했을 때의 처리 방법이 없다면 그 어떤 금과옥조의 계약서도 무용지물인 것이다. 특히 관습과 언어, 법체계가 서로 다른 나라끼리 이루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서울본부세관(세관장 이명구)은 설명절을 맞이해 ‘수출입통관‧관세환급 특별지원대책’을 수립, 시행한다고 8일 발표했다. 서울세관은 설명절 전․후 18일간(1.10∼1.27)을 ‘특별지원기간’으로 정하여 설 연휴기간에 수출입업체가 통관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24시간 특별 통관지원반’을 편성해 운영한다. 이 기간 동안에는 우범성이 없는 수출물품에 대한 신속 통관을 지원하고, 연휴기간 중 수출화물을 선적하지 못해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례 방지를 위해 선적기간 연장 요청 시 즉시 처리할 방침이다. 또한, 내수시장 활성화와 국민체감물가 안정을 위해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식품·농축산물에 대해 신속통관 등 적극적인 관세행정을 펼칠 계획이다. 한편, 관세환급 특별지원기간은 오는 10일부터 23일까지로 이 기간 동안 세관은 업무시간을 2시간 연장하여 오후 8시까지 환급 특별지원반을 운영한다. 특별지원기간 중 신청된 환급 건은 관세환급액 당일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은행업무 마감 후 신청․환급 결정 건의 경우는 익일 오전 중으로 신청인에게 신속히 지급된다. 신속한 환급 처리를 위해 관련 환급서류제출 비율을 대폭 축소하고, 서류가 제출된 건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은 이달 28일까지 지난해 2기 확정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자는 735만명으로 지난해 확정신고 인원보다 32만명 늘어났다. 이중 법인사업자는 96만명, 개인사업자는 일반과세자 449만명, 간이과세자 190만명이다. 국세청은 이와 관련 모든 사업자에게 과거 신고내역 시각화 자료와 잘못 신고하거나 실수하기 쉬운 사례 등 신고 시 유의할 사항을 안내했다. 88만명의 사업자에 대해서는 빅데이터・외부 과세자료・현장정보 등을 분석한 97종의 맞춤형 도움자료를 제공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용카드 매출 등 신고서 주요 항목을 바로 조회할 수 있는 ‘미리채움’ 서비스 등도 제공한다. 영세 사업자는 올해 새롭게 도입된 ‘보이는 ARS(1544-9944)’와 모바일 앱을 이용해 세무서 방문 없이 간편히 신고할 수 있다. 납부의무면제자가 매출액과 기본 공제항목별 합계액만 입력하면 매입 전자세금계산서를 자동 반영하는 등 작성 방법이 간편해졌다. 신고 후에는신고도움자료 반영 여부 등을 정밀 분석하여 부동산임대・전문직 등 고소득 사업자의 매출누락과 부당한 환급신청을 중심으로 검증한다. 한편, 세무서
(조세금융신문=김용진 기자) 장보원 한국세무사고시회 부회장 8일 오전 국회 정문 앞에서 세무사법 개정안을 즉각 의결 하라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