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용진 기자) 김범석 한국세무사고시회 조직 부회장 7일 오전 국회 정문 앞에서 세무사법 개정안을 즉각 의결 하라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사진=한국세무사고시회 제공)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 글로벌 화장품 연구·개발·생산 전문기업(ODM) 코스맥스그룹이 최근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조사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코스맥스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에 위치한 코스맥스 본사에 중부국세청 조사1국 요원들을 파견, 세무조사에 필요한 관련 자료들을 넘겨받아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코스맥스 관계자는 “현재 세무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은 맞다” 그러나 “이번 조사는 지난 2015년 이후 5년 만에 받는 정기세무조사로 특별한 이슈가 있는 것은 아니다. 현재 조사는 막바지 단계에 있다."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조세금융신문은 정확한 취재를 위해 조사일정과 과세기간, 조사세목 등 세무조사와 관련된 구체적인 답변을 요청했으나 “규정상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즉답을 회피했다. 사정기관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번 세무조사는 이경수 코스맥스 회장일가의 편법승계 의혹과 관련된 일감 몰아주기와, 지난 2018년 직장인 익명게시판에 올라와 논란이 됐던 임원들 법인카드 부정사용 의혹들에 대해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한편, 코스맥스는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과 관련해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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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원경희 한국세무사회장은 2020년을 맞아 세무사법개정안 통과와 함께 회원권익신장과 업역확대를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말했다. 원 회장은 7일 오전 11시 한국세무사회관에서 열린 신년인사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신년인사회에는 더불어민주당 김진표·유승희·강병원 의원, 자유한국당 김광림·이종구 의원, 김상식·구종태·정구정 역대회장, 전형수 국세동우회장 등을 비롯해 한국세무사회 임원과 회원 등 500여명이 참석했다. 원 회장은 “지난해에는 미중 무역전쟁, 한일 무역분쟁과 지소미아 문제, 북미협상 교착 등 급변하는 국제정세와 함께 국내에서는 국회 패스트트랙 파동, 경제 환경의 불확실성과 경제 침체 등 크고 작은 일들이 이어지며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한 해였다”며 “한국세무사회는 지난해 절체절명의 위기를 주변의 많은 분의 도움으로 극복하고 우리의 업역 침해를 막아내면서 또 다른 업역과 역할을 확대하고 권익을 신장시킨 매우 의미있는 한 해였다”고 평했다. 이어 “지난해 7월 1일 취임 이후 공인회계사,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 자격 자동부여 폐지 등 수많은 법을 개정한 노하우와 국회에 풍부한 네트워크를 가진 정구정 전회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사람은 오는 21일까지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마쳐야 가산세를 부과받지 않는다. 다만, 기준시가 9억원 미만 1주택자는 비과세 대상이다. 국세청은 오는 15일 주택임대소득 관련 수입금액 등 사업장 현황 신고 안내문을 발송한다고 7일 밝혔다. 현황 신고 기한은 2월 10일까지다. 지난해 임대소득 전면과세로 월세 임대수입이 있는 2주택 이상 소유자와 보증금 합계가 3억원을 초과하는 3주택 이상 소유자는 5월에 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 주택 수 합산은 부부 기준으로 부모나 자식이 가지고 있는 주택은 각 개인별로 별도 집계해야 한다. 2주택자의 경우 월세 수입만 신고하면 되지만, 3주택자부터는 보증금 중 3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간주임대료를 별도로 계산해 신고해야 한다. 주거 전용면적 40㎡ 이하이면서 기준시가가 2억원 이하인 소형주택은 2021년 귀속분까지 간주임대료 과세대상 주택에서 제외된다. 1주택자는 주택임대소득이 있더라도 원칙적으로 비과세 대상이지만, 기준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인 경우에는 수입을 신고하고, 납부를 마쳐야 한다. 또, 다가구주택으로 등록돼 있으나 과세당국이 실질적으로 다세대주택이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원경희 한국세무사회장(사진)이 새해 신년사에서 세무사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위해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서 새로운 먹거리 탐색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원 회장은 7일 오전 한국세무사회 회관에서 열린 신년인사회에서 “지난해는 1만3000여 회원들이 변호사에게 세무사업무를 다 뺏기게 되는 절체절명의 위기를 막아내고 세무사의 권익을 신장시킨 한 해”라고 평가했다. 세무사회는 세무업무에 대한 검증이 되지 않았음에도 법률에 따라 세무사 자격을 자동취득한 변호사에게 세무사 업무를 전면허용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며 세무사법 개정안을 추진해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전체회의에서 ‘기장대행(회계장부작성)’과 ‘성실신고확인’ 업무는 제한하고, 세무조정업무를 하더라도 1개월 이상의 실무교육을 받도록 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세무사회는 아직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절차가 남았지만, 상임위에서 ‘공짜 세무사 자격증’에 대해 부분 제한이란 판단을 내리는 등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법사위와 본회의 문턱을 넘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원 회장은 “지난해 이뤄낸 이 모든 성과는 비상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이신 정구정 전 회장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고시회(회장 곽장미)는 17일 오전 10시부터 '2020 회원 핵심실무교육'을 실시한다.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대강당에서 진행되는 이번 교육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2020 시행 개정세법'을 주제로 고시회 연구부회장인 장보원 세무사가 강의를 맡는다. 이번 교육은 2020년 시행 개정세법을 반영해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020 시행 개정세법 중 업무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세법의 핵심 주요 내용이 정리될 예정이다. 이어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법인세 핵심체크리스트'에 대해 고시회 연수부회장인 김선명 세무사가 강의한다. 2019 귀속 법인세 세무조정 이론과 신고실무 주요 내용으로 진행되며, 건설자금이자(법인세법, 일반회계기준, 지방세법 차이), 퇴직급여‧퇴직연금(법인세법, 일반회계기준), 손익귀속(인정이자, 매출, 이자), 업무용승용차관련, 고용관련 상시근로자수 계산, 고정자산 감가상각 등에 대해 상세한 설명이 덧붙여질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용진 기자) 박아론 제56기 세무사가 6일 오전 국회 정문 앞에서 세무사법 개정안을 즉각 의결 하라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용진 기자) 김현배 한국세무사고시회 지방청년 상임이사가 6일 오전 국회 정문 앞에서 세무사법 개정안을 즉각 의결 하라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범 한진가 2세들이 고 조중훈 창업주의 해외 재산에 부과된 수백억원대 상속세에 대해 불복절차에 나선 것으로 드러났다. 6일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이들은 국세청의 상속세 부과 처분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해 현재도 심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8년 5월 서울지방국세청은 조현숙, 조양호, 조남호, 조수호, 조정호 등 한진가 2세들을 세무조사한 결과 이들이 부친인 조중훈 전 회장의 해외 자산을 물려받는 과정에서 탈세를 위해 고의로 신고하지 않았다며 상속세를 부과하고, 상속인들을 검찰 고발했다. 한진그룹은 당시 보도자료를 통해 국세청에서 부과받은 상속세와 가산세를 총 852억원이라고 밝힌 바 있다. 범 한진가 2세들이 조세심판원에 불복을 청구한 것은 고의적 탈세가 아니라 당시 상속받은 사실을 몰라서 신고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8년 5월 한진그룹 측은 고 조중훈 회장이 2002년 세상을 떠날 당시 선친의 해외자산에 대해 몰랐다가 2016년 4월 한-스위스 조세협정 체결로 스위스에 선친 명의의 거액 예금을 알게 됐다고 해명한 바 있다. 한진그룹 측은 국세청에 이러한 사실을 신고한 한편, 2018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