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반도체 소재 분야 등 소재·부품·장비 부문 지원을 위해 세법 시행령을 개정, 1200억원 추가 감세에 나선다. 원천기술 확보, 투자활성화 등을 중심으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 비과세특례 등을 보다 공정하게 조정하고, 세무조사권 남용 금지를 위한 조세제도 합리화도 진행한다. 기획재정부는 2020년 경제정책방향을 뒷받침하고, 지난해 정기국회를 통과한 세법에 대한 구체적 세부사항을 마련하기 위해 세법 시행령 개정에 나섰다고 5일 밝혔다. 시스템 반도체 설계, 제조기술 등 50개 기술이 신성장·원천기술 지원대상에 신규 포함됐다. 이에 따라 세제지원대상은 11개 분야 173개 기술에서 12개 분야 223개 기술로 늘어난다. 정부는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 비용에 대해 중소기업은 30~40%, 대·중견기업은 20~40%의 세액공제를 해주고 있다. 반도체에서는 시스템반도체 설계·제조기술 등 고속정보 저장·처리 및 통신기기, 에너지효율향상 분야가 지원대상에 추가됐다. 첨단 메모리반도체(15nm 이하, 150단 이상) 장비 및 장비부품 설계·제조기술과 ARF 및 EUV 광원용 포토레지스트, 고순도 불화수소, 블랭크마스크 등 반도체 핵심 소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기획재정부가 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5G 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공사비 등 부대비용을 포함한다고 5일 밝혔다. 5G 시설 투자세액공제는 투자금액의 2~3% 세액공제하는 제도다. 현재는 5G 기지국 시설 매입가액에 한해 공제를 적용하지만, 앞으로는 각종 부대비용에도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는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 특정시설 투자세액공제 등 다른 제도와 형평을 맞춘 조치다. 설비투자자산 가속상각특례 조치를 2020년 상반기까지 연장한다. 중소·중견기업은 사업용 자산의 감가상각 내용연수의 75%까지 단축할 수 있으며, 대기업은 R&D시설, 신사업화시설, 생산성향상시설, 에너지절약시설에 대해 50%까지 상각기간을 줄일 수 있다. 도시가스 공급시설 및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안전시설 등에게 적용하는 안전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송유관·열수송관, LPG·위험물시설 등 대형사고 위험이 있는 시설을 추가한다. 세액공제율은 대기업 1%·중견 5%·중소 10%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소재·부품·장비 외국법인 인수 세액공제 대상, 사후관리 요건 등을 마련했다고 5일 밝혔다. 소재·부품·장비 관련 외국법인을 인수하는 기업은 인수금액의 5%(중견 7%·중소 10%)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시행령에서 규정한 세액공제 대상 외국법인 요건은 소재·부품·장비 품목을 생산하고, 소재·부품·장비 품목 매출액이 전체 매출액의 50% 이상인 법인이다. 소재·부품·장비 품목은 시행규칙에서 규정한다. 사후관리 기간은 인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4년이다. 소재·부품·장비 외국인기술자 유치를 위해 소재·부품·장비 특화선도기업 등에 근무하는 외국인 기술자에 대해서는 5년간 최대 70%의 소득세를 감면받는다. 해당 기술자는 엔지니어링 도입계약에 의해 국내에 기술을 제공하거나 외국인투자기업의 연구개발시설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해야 한다. 소재·부품·장비 특화선도기업 등에 해당하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둘 이상의 수요기업이 공동출자를 했을 경우 5% 세액공제를 받믄다. 투자 방식은 투자기업과 투자대상기업간 투자협약(MOU)을 체결하고, 각 내국법인이 투자대상기업 유상증자금액의 25%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에 스마트공장이 명시되는 등 규정이 더욱 명확화됐다. 기획재정부는 5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19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는 올해 말까지 대기업 2%·중견기업 5%·중소기업 10%의 세액공제를 해주는 제도다. 2021년에는 대기업 1%, 2022년에는 중견기업 3%로 공제율을 단계적으로 축소 조정한다. 이번 개정령안에는 적용대상에 데이터에 기반해 제품의 생산 및 제조과정을 관리·개선하는 지능형 공장시설이란 명시 규정이 생겼다. 기존 법조문에도 자동화·정보화를 위해 투자하는 시설을 정해두고 있었지만, 네트워크를 통한 스마트 공장이 아닌 기존의 자동화 설비만을 뜻할 수 있는 우려가 제기됐었다. 이밖에 사업재편기업에 대한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를 ‘기업활력법’에 따른 사업재편계획을 이행 중인 기업에 한해 해당 사업연도 소득의 60%에서 100%로 확대한다. 전액 비용으로 인정받는 소액수선비 범위를 300만원 미만에서 600만원 미만으로 두 배 상향 조정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앞으로는 연구인력개발 투자를 위해 자산을 처분하거나 새로운 업종으로 변경하기 위해 기존 자산을 처분한 경우에도 가업상속공제 자격이 유지된다. 기획재정부는 ‘2019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하고, 가업상속공제 후 자산·업종유지의무를 완화한다고 5일 전했다. 가업상속공제를 받는 개인은 사후관리기간 중 20% 이상, 5년 내 10% 이상 자산을 처분해서는 안 된다. 위반 시 공제세액에 가산세까지 납부해야 하지만 사후관리 요건이 지나치게 경직됐다는 지적에 따라 규정이 보다 유연하게 바뀌었다. 앞으로는 기존 표준산업분류 내 소분류에 대해서만 업종변경을 허용하던 것을 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중분류 내 변경도 허용하게 된다. 국세청 평가심의위는 기존 기술 및 인력 활용 등에 대해 면밀히 살펴 허용 여부를 결정한다. 자산 처분했더라도 연구인력개발에 투자했다면 사후관리 의무를 준수한 것으로 인정받는다.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에 대한 업종유지의무도 가업상속공제와 동일하게 완화된다.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는 가업승계를 위해 주식 등을 증여받는 경우 100억원을 한도로 5억원을 공제하고 30억원까지 10%, 30억원 초과분에 대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핀테크 중소·벤처기업 창업 지원을 위해 5년간 50%의 소득세, 법인세를 감면한다. 해외에서 연구·기술개발 경험을 갖춘 우수 내국인이 국내로 돌아와 취업할 경우에도 동일한 세제 지원을 받는다. 5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중소·벤처기업 창업 지원 대상에 핀테크 업종을 추가했다. 중소·벤처기업 창업 지원은 제조업 등 18개 업종으로 창업하는 중소기업의 소득세·법인세를 5년간 50% 감면하는 제도다. 이번에 추가되는 핀테크 업종은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금융업, ‘자본시장법’에 따른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소액해외송금업이다. 우수 인력이 국내 복귀 시 5년간 50%의 소득세 감면에 대한 후속 규정도 마련됐다. 해외의 전문경력을 쌓은 우수 인력은 자연계·이공계·의학계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취업일 또는 소득세 최초 감면일 직전 5년간 국외 거주, 국외의 대학 및 연구기관 등에서 5년 이상 연구·기술개발 경험이 있을 것, 취업한 기관과 경영지배관계 등이 있지 않을 것 등을 충족해야 한다. 경력은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전담부서 또는 정부출연연구기관, 대학·대학부설연구소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기획재정부가 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수제맥주 제조용기를 주류로 인정하고, 전통주 과세표준을 도매가로 적용하는 근거를 마련했다고 5일 밝혔다. 기재부는 지난해 세법개정 당시 업소용 수제맥주 키트 등 기술발전에 따라 새롭게 출현하는 다양한 형태의 제품을 주류의 범위에 포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시행령에서는 주류의 정의를 기존 주정 및 알코올분 1도 이상 음료에서 원료의 추가 주입 없이 제조용기 내에서 발효돼 알코올분 1도 이상의 음료가 되는 경우까지로 확대했다. 유통단계에서는 식품으로 분류되고, 키트를 가동해 술이 만들어진 후에야 주류로 분류되는 수제맥주 키트의 허점을 해소한 것이다. 기존 규정에서는 수제맥주 키트를 사용하는 주점 등 업소들이 주류면허를 보유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업소용 수제맥주 키트를 생산하는 제조업체만 면허를 보유하면 된다. 전통주 활성화를 위한 과세표준도 개정도 이뤄진다. 현재는 전통주를 통신판매하는 경우 소매가(판매가)를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삼았지만, 앞으로는 도매가(통상가)를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잡아 세금 부담을 낮춘다. 두 시행령 개정안의 시행시기는 올해 1월 1일 이후 제조장에서 출고하거나 수입신고하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앞으로는 사업장을 확장하거나 업종을 추가·변경한 경우에도 성실사업자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가 5일 발표한 ‘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사업장 확장, 업종 추가·변경으로 수입금액이 증가한 성실사업자도 의료비·교육비 등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성실사업자란 사업용계좌 사용, ERP 설치, 신용카드·현금영수증 가맹, 장부 작성 등 성실신고 요건을 갖춘 사업자다. 성실사업자는 사업장 면적을 50% 이상 늘리거나 업종 추가·변경으로 수입금액 증가할 경우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었지만, 제도 활성에 어려움이 발생한다는 이유로 규제를 풀었다. 이밖에 소액채권 대손금 인정범위를 20만원 이하에서 30만원 이하로 확대했다. 대손금은 채권의 소멸시효가 도래하거나, 채권이 회수 불가능함을 입증하는 경우 등에 인정하는 돈으로, 소액채권은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경과하면 대손금으로 인정한다. 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제외 대상에 신규사업자, 연 수입 4800만원 미만 간편장부대상자,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음료품배달판매원 등을 포함했다. 적용은 2021년 1월 1일 이후 거래분부터다. 부가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앞으로 소규모 공익법인을 제외하고, 모든 공익법인들은 수익성 자산의 1% 이상을 공익사업에 의무지출해야 한다. 상속세·증여세 등 세금혜택을 받으면서 정작 공익사업은 하지 않는 꼼수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기획재정부는 공익법인의 의무지출비율을 수익성 자산의 1%로 정하는 내용의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5일 발표했다. 공익법인 의무지출제도란 수익사업용 자산의 일정비율을 공익목적사업에 의무적으로 지출하는 제도다. 특정 기업 지분이 10%를 넘는 성실공익법인들은 매년 수익성 자산의 3%를 공익사업에 의무지출하고 있다. 일반 공익법인에서도 법의 허점을 악용한 꼼수가 벌어지고 있어 엄격한 투명성 요건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다만, 자산 5억원이고 연간 수입금액 3억원 미만인 소규모 공익법인, 지정기부금단체 중 공공기관 및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관, 종교법인 등은 의무지출대상에서 제외됐다. 오는 2021년부터 지정기부금단체 추천 및 사후관리 검증 등이 국세청으로 일원화된다. 비영리법인 등이 지정신청 기관이 주무관청에서 소재지 관할세무서로 바뀌며, 이에 따라 지정추천절차 역시 국세청에서 기재부로 바꾼다. 지정기부금단체 홈페이지 개설 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업무용승용차의 비용인정 금액이 연간 1500만원으로 상향된다. 기획재정부가 5일 발표한 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차량 운행기록부 작성 없이 손금인정이 가능한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이 연간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올라간다. 시행은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관 소득 분부터다. 개인사업자 중 성실신고확인대상자, 변호사·의사 등 전문직 종사자는 업무용자동차 전용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기존에는 개인사업자는 전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어도 됐다. 사업자별 1대는 전용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하며, 미가입 시 비용의 50%만 인정한다. 시행은 1년 유예기간을 가진 후 2021년부터 적용한다. 매도·리스종료 후 업무용승용차 비용처리 방식이 바뀐다. 기존에는 10년간 연간 800만원 한도 내에서 감각상각을 비용처리했었으나 앞으로는 10년차 후에도 연 800만원 내에서 비용처리한다. 시행은 영 시행 이후 처분하거나 리스가 종료된 분부터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