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고가겸용주택에서 주택분에 대해서만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하는 시행령 개정안이 확정됐다. 예고대로 시행은 2년 늦춘 2022년부터 시행한다. 기획재정부는 5일 1세대·1주택 양도소득 과세특례 조정을 2022년부터 시행하는 내용의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기존에는 주택면적이 상가면적보다 큰 경우 전부를 주택으로 간주했었으나, 12·16대책 발표에서 정부는 당시 실거래가 9억원 초과하는 고가 겸용주택의 경우 주택 부분만 1세대·1주택 비과세, 80% 장기보유특별공제 등을 적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압구정 골목, 강남 가로수길, 홍대·연남동 등 저층은 상가로 운영하고, 고층을 주택으로 활용하는 상가주택들이 영향 받을 것으로 관측된다.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대상 부수토지 범위도 수도권 내 주거·상업·공업지역의 경우 주택정착면적의 5배에서 3배로 축소된다. 단, 고가 겸용주택, 비과세 적용 부수토지 범위 제도는 시장 충격을 고려해 시행시기는 내년까지 늦춰진다. 공동소유 주택을 주택 수에 포함하는 소수지분자에 대한 규정도 신설됐다. 해당 주택임대소득 연 600만원 이상 또는 기준시가 9억원 초과주택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 맥주와 탁주에 대한 세금이 출고가 기준인 종가세에서 출고량 기준인 종량세로 바뀌면서 맥주‧막걸리 시장이 다양해질 전망이다. 5일 국세청은 종량세 개편 관련 '술, 그리고 세금 바로 알기' 안내에 나섰다. 종가세 체계에서는 제조원가만큼 세금이 올라가는 구조지만, 종량세 구조에서는 제조원가가 올라가도 세금 자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고품질의 재료를 사용할수록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해야 하는 구조다. 기존 종가세 구조에서는 수입맥주의 경우 ‘수입가액’과 ‘관세’만이 과세표준에 포함됐지만, 국산맥주의 경우, 제조원가는 물론 판매관리비와 매출 이익까지 과세표준에 포함돼 역차별 논란이 있었다. 국세청은 종량세 구조 개편을 통해 병맥주와 페트맥주는 출고가격에 변동이 거의 없으나 캔맥주는 세부담이 낮아져 가격 조정 여력이 생길 것이라고 진단했다. 캔맥주는 그간 상당한 부담이었던 캔용기 제조비용이 과세표준에서 빠지게 됨에 출고가격이 낮아질 여력이 생기기 때문이다. 고품질 재료를 사용하는 국산 수제맥주의 경우 가격경쟁력이 제고됨에 따라, 소비자가 원하는 다양한 종류의 제품이 출시될 전망이다. 탁주의 경우 기존 세율(5%)이 낮아 종량세로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양도소득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청구인은 2000.5.8. 취득한 000토지 5,805㎡를 2016.5.6.매수인에게 양도하고, 2016.7.25. 그 양도가액을 000원으로 하여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을 예정신고·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하여 2019.2.13.부터 2019.4.19.까지의 기간 동안 양도소득세 세무조사(대상과세기간: 2016년)를 실시하였고, 청구인은 2019.2.18. 청구인의 쟁점토지 실지양도가액을 000원(청구인과 매수인의 업무대행사인 주식회사 000 간의 2015.1.24.자 당초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 000원과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소득세 중 매수인 보전액 000원의 합계액임)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수정신고· 납부(일반과소가산세 포함한 추가 납부세액 000원)하였다. 이에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중으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2019.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회계기준원이 실무에서 한국 회계기준(K-IFRS)에 대한 질의회신을 반기별로 요약공개한다. 지난해 6월에 금융위가 발표한 ‘회계감독 선진화 방안’에 따른 후속조치다. 회계기준원에 따르면, 공개되는 질의회신은 회계기준의 ‘설명과 해설’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해설 영역은 현행 회계기준이 적절한 근거를 제공하고 있으나, 질의에서 제시된 쟁점사항에 현행 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 추가적인 설명을 제시한 회신이다. 다만, 질의자가 제공하는 구체적인 사실과 상황에 따른 회계처리 등 개별 기업의 ‘사실판단사항’은 공개하지 않는다. 상반기 질의회신은 당해연도 12월 말에 공개하고, 하반기 질의회신은 차기연도 6월 말에 공개한다. 예를 들어 2019년 1월~6월 질의는 2019년 12월말 공개, 2019년 7월~12월 질의회신은 올해 6월말 공개하는 식이다. 실무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질의회신은 앞당겨 공개할 방침이다. 2018년 이전 질의는 올해부터 순차적으로 공개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청년세무사회(회장 임종수)는 3일 제56기 신입회원 환영회를 열고 선배 세무사와의 토크콘서트 등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2020년 새해 들어 처음 열리는 이날 행사에는 원경희 한국세무사회장, 임채룡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유영조 중부지방세무사회장, 정동원 한국세무사회 총무이사, 정해욱 서울지방세무사회 부회장 겸 한국청년세무사회 고문, 김종화 한국청년세무사회 고문, 진경일 무심회 회장, 방기천 서림세무법인 대표(전 동두천세무서장) 등을 비롯해 300여명의 선후배 청년 세무사들이 피에스타귀족에서 자리를 함께했다. 임종수 한국청년세무사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참석자들에 감사를 전하고 “우리 공동체는 사회의 새로운 소임을 수행할 책임을 지울 때 통과의례를 거행하며 이는 시작을 축복하고 미래에 대해 조언을 하는 자리다”라며 “세무·회계 일을 할 때 세무사로서 긍지와 자부심, 책임감을 갖고 일해 달라. 한국청년세무사회 환영회가 세무사의 가장 중요한 통과의례가 되길 바란다. 선배 세무사들과 많은 대화를 통해 앞으로 세무사로서 앞으로 나갈 때 작은 오솔길이라도 발견하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원경희 한국세무사회장은 축사로 “한국세무사회는 1만3천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원경희 한국세무사회장은 2020년 새해를 맞아 "우보천리의 마음으로 한발짝 더 먼저 더 멀리 뛰겠다"고 밝혔다. 원 회장은 한국세무사회 홈페이지에 올린 새해 영상 인사말을 통해 "세무사법 개정이 1만3천 세무사 회원이 원하는 대로 개정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였다"며 "회원들의 열렬한 성원과 격려에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원경희 한국세무사회장의 신년사 전문이다. 존경하는 한국세무사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원경희 회장입니다. 2020년 경자년의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저는 회원여러분의 열렬한 지지 속에 한국세무사회 제31대 회장으로 취임한 이후 어떻게 하면 1만3천 세무사 회원여러분들이 잘 되고 국민들로부터 존중받을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한국세무사회가 발전하고 사회와 국가를 위해 기여할 수 있는가를 생각하며 하루하루 열심히 회무를 추진하여 왔습니다. 지난해에는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세무사법 개정이 우리 1만3천 세무사 회원이 원하는 대로 개정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회원여러분들께서 함께 보내주신 성원과 격려에 다시 한 번
(조세금융신문=김용진 기자) 곽장미 한국세무사고시회 회장이 3일 오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장대행 등을 허용하지 않는 세무사법을 즉각 의결 하라는 1인시위를 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당정이 12·16 부동산 종합대책의 시행 일자를 앞당기기 위해 후속 입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3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 12·16 대책 유관 부처들은 올 상반기 후속 입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대출규제 등 별도 입법 없이 내부 규정을 바꾸어 추진할 수 있는 내용은 이미 적용을 마치고 시행 중이다. 시세 15억원 이상 초고가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금지 등이 대표적 예이다. 민주당도 이미 지난해 후속 입법 발의를 대부분 마친 상태다. 종합부동산세율 인상, 규제지역 재당첨 금지 기간 확대 등 청약제도 개선,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 등이 주 내용이다. 김정우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3일 종부세법·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종부세법 개정안은 종부세율을 다주택자에 대해 0.2~0.8%포인트(p), 1주택자에 대해서도 0.1~0.3%p 인상하고,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종부세 세 부담 상한을 200%에서 300%로 올리는 내용이 담겼다. 소득세법 개정안에서는 9억원 초과 주택 거래 시 1세대 1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 기간 요건을 추가하고, 1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세율을 40%에서 5
미국 정부가 한국산 철강을 사용한 베트남 제품에 한국산과 같은 수준의 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3일 한미 정부와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최근 한국산 도금강판과 냉연강판에 대해 베트남을 통한 우회수출이 인정된다며 최종 긍정 판결을 내렸다. 앞서 누코르 코퍼레이션 등 미국 철강제조업체 6개사는 2018년 6월 한국산 도금강판과 냉연강판이 베트남을 거쳐 우회수출이 되고 있다면서 미국 상무부와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제소한 바 있다. 미국이 한국산 철강제품에 대해 반덤핑과 상계관세를 매긴 이후 베트남산 수입이 크게 늘어난 점을 그 근거로 들었다. 베트남산은 반덤핑과 상계관세 부과 대상이 아니다. 이에 한국업체가 관세율을 낮추고자 한국산 강재를 베트남에서 약간의 가공과정만 거친 뒤 원산지를 베트남으로 바꿔 미국에 수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 상무부는 조사를 개시한 지 약 1년만인 지난해 7월 2일 예비판정에서 해당 제품의 우회수출이 인정된다는 취지의 긍정 판결을 내린 데 이어 지난달 26일 최종 긍정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한국산 열간압연강판(열연)을 사용한 베트남산 냉간압연강판(냉연)에 한국산과 같은 수준의 반덤핑과 상계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노석환 관세청장(사진)이 2일 새로운 수출동력으로 부상하는 전자상거래 수출 확대를 위해 통관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노 관세청장은 2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강하고 공정한 경제를 만들기 위해 관세행정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이렇게 밝혔다. 그는 국정기조와 2020년 경제정책방향에는 ‘강한 경제’를 위한 정부의 의지가 담겨 있고, 강한 경제를 위한 관세청의 역할은 수출 활력을 되살리는데 있다고 강조했다. 관세청은 전자상거래 수출 확대를 위한 통관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중소기업을 위해 보세공장 등 제도혁신, 수출입 화물검사 비용 지원을 추진한다. 메가 FTA를 기회로 신남방, 신북방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전략적 관세외교를 펼친다. 또, 사회적 해악이 큰 무역범죄와 국가재정 편취행위, 조세회피 행위 등을 차단해 공정한 무역 질서를 조성할 계획이다. 노 관세청장은 안전 부문에 대해서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품목은 관계기관과 정보 공유를 통해 반입에서 유통까지 전단계 관리를 강화하겠다고도 강조했다. 올해 대내외 세입여건의 불확실성이 높은 만큼 성실신고 문화 정착에 역점을 두고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