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처분청이 전체 면적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세 감면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쟁점농지 중 느티나무가 식재되어 있는 면적을 실측(實測)하는 방법으로 재조사, 경정결정 함이 타당하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청구인은 2002.7.3. 경매로 취득한 000 전 3,599㎡(쟁점농지)를 2018.5.4. 000외 2명에게 000에 양도한 후,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라 양도소득세 산출세액 000의 전력을 감면(1억원 한도)적용하여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2018.10.10.~2018.10.23.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농지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동 감면적용을 배제하여 2018.12.11. 청구인에게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을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19.3.5. 이의신청을 거쳐 2019.8.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2002년 7월경 경매를 원인으로 쟁점농지를 취득한 이후, 성토(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시즌이 어느덧 한 달여 앞으로 성큼 다가왔다. 올해는 생산직 근로자 야간수당의 비과세 범위가 늘어나고, 주택담보장기대출 관련 이자상환 소득공제 기준이 완화되는 등 전반적으로 중하위층을 위한 공제가 두터워졌다. 연말정산은 점차 혜택이 다양해지는 추세지만, 잘못 적용할 경우 부당공제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다. 내 공제를 챙기려면, 그만큼 규정을 확실히 알아야 한다는 뜻이다. 나의 꿀맛 공제를 찾기 위한 첫걸음, 달라진 연말정산 규정을 짚어봤다. 지난 연말정산에 이어 이번에도 중산층과 저소득층의 소득을 두텁게 하기 위한 법 규정 개정이 이뤄졌다. 생산직 근로자는 2018년까지 총 월급여가 190만원 이하여야만 연장수당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었지만, 2019년은 월급여 210만원 이하로 기준이 올라갔다. 적용 업종도 돌봄서비스, 미용 관련 서비스, 숙박시설 서비스가 포함됐다. 생산직 근로자는 법에서 지정하는 업종에서 근무할 경우 연장, 야간, 휴일근로로 통상임금에 더하여 받는 급여 중 연 240만원(광산근로자, 일용근로자는 전액)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가 적용된다. 단, 법에서 지정하지 않는 업종에 근무
(조세금융신문=안성희 세무사) 2020년 경자년 새해가 시작되었다. 매년 새해가 시작될 때쯤 근로소득자들의 세금 관련한 가장 큰 관심은 연말정산일 것이다. 13월의 월급이라 불릴 만큼 2019년 한해 연말정산을 대비하여 꼼꼼하게 준비한 경우에는 쏠쏠한 목돈을 환급받을 수 있기에 연말정산 준비는 매우 중요하다. 직원뿐만 아니라 법인의 CEO도 근로소득자이므로 CEO들도 법인관련 세금 외에 본인의 근로소득세 절세를 꼼꼼하게 챙길 필요가 있다. 다만 근로소득자 중 4인 가족으로서 연간 총급여액이 3083만원 이하(2인 가족 1623만원, 3인 가족 2499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별다른 증명서류가 없더라도 전액 환급되므로 별도로 증명서류를 준비할 필요는 없다. 올바른 연말정산 준비는 연말정산 절세 팁을 숙지한 후 진행하여야 하므로 새해가 시작되는 1월 연말정산 절세팁을 소개하고자 한다. Tip 1. 절세 가능한 금융상품 가입하기! 1. 보장성 보험 100만원 이내의 실손의료보험 등 보장성 보험 가입시 12% 세액공제가 될 뿐만 아니라 보상대상 의료비 지출시 의료비를 보전 받을 수 있다. 2. 연금저축, 퇴직연금 연금저축 400만원, 퇴직연금 300만원 또는 퇴직연금
경자년 새해가 밝았다. 녹록치 않은 경제상황을 감안하면 국세청의 이슈별 진퇴와 속도조절이 매우 중요하다는 평이다. 올 한해 국세청의 핵심 이슈를 전망해본다. [편집자 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의 2020년 혁신 이슈로는 역외탈세, 체납강화, 세원관리가 꼽힌다. 밖으로는 해외기업과 정상거래를 가장한 역외탈세, 탈세자금을 통한 부당한 상속증여가 초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안으로는 체납자 재산은닉에 대한 경각심이 최대로 높아지면서 범부처 간 종합적인 징세인프라가 가동될 전망이다. 세원관리 측면에서는 그간 신도시 개발로 비대해진 세무서별 관할정리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다. 관건은 OECD 디지털 과세 협의 현 정부 들어서서 국세청은 역외탈세 차단을 위해 8차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대상도 고액자산가에서 중견자산가, 조사 유형은 조세회피처 도관회사 수법에서 정상사업가장으로 점차 범위를 넓혀가고 있다. 특히 주목받는 부분은 조사대상 유형의 변화다. 기존에는 조세회피처의 도관회사를 설립하고, 국경을 넘나들며 이 도관회사의 소유구조를 다중으로 꾸며 소득을 은닉했다면, 최근에는 정상국가에서 회사를 꾸리고 이 회사를 통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연말 명예퇴직 등으로 인한 공석을 충원하고, 주요 현안업무의 안정적 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복수직 4급‧5급에 대한 전보사항을 31일 발표했다. 전체 전보 규모는 총 574명으로 세무 564명, 전산 8명, 공업 1명, 시설 1명이다. 이는 복수직 4급 및 5급 정원의 42.5%에 달한다. 이번에도 공정성 등 기존 인사원칙이 재확인됐다. 능력과 성과를 중심으로 해당 업무분야에 대한 업무경험과 전문 역량 등을 감안하여 적임자를 주요 직위에 배치했다. 지방청 조사 등 주요 분야의 구성원(팀장·반장)을 임용구분별로 균형있게 지속 배치하되 세무서 운영·납보 분야 근무자는 세원·조사 분야에 배치하고, 법인·재산 연속 근무를 제한해 선호·비선호 분야의 균형적인 순환근무를 이루었다. 일하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본청 팀장급의 4.5급 비중을 낮추고, 5급 인원을 적극 배치하고, 인천청 개청에 따라 주소지와 무관하게 배치된 팀장급에 대해 중부・인천청간 상호 쌍방교류를 실시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용진 기자) 배미영 한국세무사고시회 상임 이사가 31일 오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장 대행과 성실 확인 업무 허용 하지 않는 세무사법을 즉각 의결하라는 1인 시위를 하고있다.(사진= 한국세무사고시회 제공)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실손의료보험금은 보험금을 받은 해에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지출금액에서 제외된다. 설령 진료시기와 신청시기가 2018년이라도 2019년 보험금을 받았다면, 2019년 연말정산에서 빼야 한다. 자주 궁금해하는 실손의료보험금 등 관련 연말정산 상식을 모아봤다. 국민건강보험료의 경우 직전연도 불입분에 대해 정산하는 작업을 하는데 이때 추가 납부 또는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 정산한 연도의 연말정산에 반영한다. 실손의료보험금은 계약서상 수익자를 기준으로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에 반영한다. 수령인과 수익자가 서로 다른 경우도 마찬가지다. 실손의료보험금에 대한 증빙서류는 별도로 회사에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근로자는 홈택스를 통해 실손의료보험금 수령금액을 정확히 파악해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 시 차감하고 회사에는 수령액만 제출하면 된다. 근로자 당사자의 실손의료보험금 자료는 홈택스 내 My홈택스 항목에서 조회할 수 있지만, 부양가족 등 그 외의 가족에 대해서는 해당 보험회사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 미성년자 자녀의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류를 갖고 세무서 법인납세과를 방문해서 확인할 수도 있다. 보험회사에서 연말정산 기간 내 국세청에 실손의료보험금 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자녀를 둔 부모는 연말정산 시기가 되면, 자녀 관련 공제항목을 꼼꼼히 챙길 필요가 있다. 교육비 등 자녀 관련 공제는 소득이 아닌 세금에서 바로 공제되기에 챙기는 만큼 이익이 되기 때문이다. 초‧중‧고등학생의 수학여행비, 즉 현장체험 학습비는 교육비 공제대상이며, 학생 1명당 30만 원 한도까지 받을 수 있다. 통상 학교에서 교육비 납입증명서를 받아서 회사에 제출해야 공제받을 수 있는 것으로 많이 알려졌지만, 최근에는 국세청이 학교로부터 직접 수학여행비 등 자료를 받아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을 통해 근로자에게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에 자녀 수학여행비가 반영돼 있다면, 학교를 찾아가 납입증빙을 받을 필요가 없다. 어린이집에 쓴 교육비 중 보육료(영유아보육법 제38조)와 특별활동비(도서구입비 포함, 재료비 제외)는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어린이집의 입소료, 현장학습비, 특별활동비, 차량운행비 등 실비 성격의 기타 필요경비의 경우에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 자녀세액공제는 기본 인적공제와 출산‧입양공제가 있다. 기본공제의 경우 아동수당 지급시기에 맞춰 만 7세 이상(7세 미만 취
(조세금융신문=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지난 11월 4일 태국 방콕에서는 전대미문의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규모까지는 아니지만, 전 세계 인구의 48%(36억 명),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32%(27조 4000억 달러), 세계 교역의 29%(9조 6000억 달러)를 차지하는 무역 협정문이 타결되었다. 무역 협상의 또 다른 한 획을 긋게 된 이 협정은 아세안 10개국과 한국·중국·일본·인도1)·호주·뉴질랜드 등 16개국이 참여하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RCEP2):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이 그것이다. 1) 인도는 중국과의 무역 적자를 우려하여 2019 방콕에서의 협정문 타결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2) ‘알셉’이라고 읽는다. 세계 최대의 메머드급 FTA인 RCEP은 미국 제일주의를 표방한 트럼프 행정부에 의해 시작된 세계 보호무역주의가 득세하고 있는 상황에서 낳은 열매라 그 의미는 남다르다. 700여 쪽이 넘는 20개 챕터 협정문을 협상하여 전격적으로 합의하는 장면을 상상하면 절로 탄성이 나올 지경이다. RCEP이 2012년 협상개시 선언 후 약 7년여 만에 협정문의 결과가 나온 것이 우루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신용카드로 쓴 돈 중 일부 특정 용도로 쓴 돈은 중복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로 쓴 의료비는 의료비 세액공제와 소득공제를 둘 다 챙길 수 있다. 그러나 보장성 보험료로 쓴 돈은 보험료 특별세액공제를 받을 수는 있지만, 추가로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받지 못한다. 자녀 학원비의 경우 취학 전 아동이라면 교육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중복으로 받을 수 있지만, 취학 후 등 그 외의 경우는 신용카드 소득공제만 가능할 뿐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단, 취학한 자녀 교복비는 교육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소득공제 둘 다 받을 수 있다. 기부금으로 지출한 돈은 기부금 세액공제만 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로 중고차량을 구입할 경우 구입금액의 10%를 공제할 수 있으며, 카드사가 중고자동차 구입액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사용분이 반영된다. 다만, 신규로 출고되는 차량은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입사 전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오직 근무기간 중 카드로 쓴 돈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