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신한은행이 모바일로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을 신청할 수 있도록 ‘신한 SOL뱅크’ 앱에 해당 시스템을 오픈했다고 9일 밝혔다.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 제도는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은행권 자율배상을 통해 일정부분 책임을 분담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은행은 피해 고객이 해당 내용을 신청하는 경우 사고예방 시스템 및 제도, 사고예방 노력 수준과 고객 과실 정도를 고려해 배상 여부와 수준을 결정하는데 신한은행은 금융감독원과의 업무협약에 따라 2024년 1월부터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 제도에 따른 자율배상을 실시해왔다. 신한은행은 시중은행 중 처음으로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 모바일 신청 시스템을 오픈했다. 기존에는 피해 고객들의 신청 접수가 영업점 방문을 통해서만 가능했는데 이번 시스템 오픈으로 인해 고객 편의성이 크게 높아졌다. ‘신한 SOL뱅크’에서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을 신청한 이후에는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 모바일 신청 시스템 시행으로 고객들의 불편함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비대면 금융사고 예방과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이달 13일 신규대출부터 중도상환수수료가 인하된다. 중도상환수수료는 기존 대비 절반 가량 낮춰질 예정이다. 9일 금융위원회는 13일부터 ‘금융소비자 보호 감독 규정’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은행, 저축은행, 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 신협 등 금융소비자보호법 적용을 받는 금융회사에 적용된다. 이외 새마을금고와 농협, 수협 등 상호금융은 협의를 거쳐 올해 상반기 중 적용할 예정이다. 개정안 시행에 따라 오는 13일 이후 체결한 대출을 중도상환하면 낮아진 수수료율이 적용된다. 현재 중도상환수수료는 금소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부과가 금지되지만 예외적으로 소비자가 대출일부터 3년 내 상환하는 경우 부과할 수 있었다. 다만 금융권에선 구체적인 산정 기준 없이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해왔다. 금융위는 지난해 7월 중도상환 시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기회비용, 대출 관련 행정 및 모집비용 등 ‘실비용’ 내에서만 수수료를 부과토록 했다. 또한 이외 비용을 추가해 가산하는 행위는 금소법상 불공정영업행위로 금지하는 내용의 감독규정도 개정했다. 이에 따라 각 금융협회는 개정 금소법 감독규정에 맞춰 회원사에 적용될 가이드라인(모범규준) 개정을 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KB라이프가 보험금 청구 담보 범위와 청구금액 한도 증액으로 보험금 청구 디지털 서비스를 대폭 확대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 확대를 통해 기존에 입원‧수술‧통원 등 일부 담보에 한정됐던 보험금 청구 디지털 서비스가 사망‧재해를 포함한 모든 담보로 적용 범위를 넓혔다. 특히 디지털 채널을 활용한 사망 보장의 보험금 청구 한도를 업계 최고 수준인 1억원으로 크게 상향했다. 또한 사망‧재해 보험금 청구 시 서류준비가 부족한 경우 고객이 비대면으로 직접 보완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해 보험금 지급 처리 시간을 단축시켰다. 앞으로는 보험금 지급 소요기간을 기존 평균 0.5일에서 2027년까지 0.3일로 줄여 고객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아울러 KB라이프는 AI 기반 광학문자인식(OCR) 기술을 도입해 원스탑(One-Stop) 보험금 지급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디지털 채널을 활용, 고객 경험을 혁신적으로 개선하고 고객 편의를 더 높은 수준으로 향상시킬 계획이다. KB라이프 관계자는 “고객들이 더 손쉽고 편리하게 보험금을 신청할 수 있는 디지털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정부가 올해 정책서민금융 공급 규모를 11조원으로 늘린다. 동시에 과중 채무자 채무조정 등 다양한 서민금융지원 프로그램도 가동한다. 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서민금융진흥원 대회의실에서 서민금융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협의회는 서민금융정책을 종합적인 관점에서 일관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 서민금융 관계 기관 및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회의체다. 이날 회의에서 김 부위원장은 정책서민금융 공급 확대, 과중채무자에 대한 과감한 채무조정, 복합지원 강화, 민생침해 금융범죄 엄정 대응이라는 4대 서민금융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서민금융협의회는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올해 정책서민금융 공급액은 지난해(10조4000억원) 보다 4000억원 증가한 10조8000억원이다. 금융당국은 올해 상반기 중 주요 정책서민금융상품 공급을 조기집행해 자금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민간 금융사 역할도 확대된다. 금융당국은 금융사의 자체 채무조정 기능을 강화해 과중 채무자의 채무 부담을 덜게하고 금융사는 공공과 함께 취약계층의 자립 능력 제고를 위한 금융‧고용‧복지 등 복합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불법사금융에 대한 대응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아파트 출입구의 문주를 기존 설계와 달리 설치했더라도 예상할 수 있는 범위였다면 주민들이 조망권 침해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A씨 등 입주민 8명이 아파트 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근 원심의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에 따르면 문제의 아파트는 서울 은평구에 지어진 신축 아파트로 2017년 입주자 모집 공고를 냈고 2020년 완공됐다. 그런데 조합이 아파트를 신축하는 과정에서 원래 예정에 없던 공간에 부(副)문주를 설치하고 경비실 위치를 변경하면서 문제가 됐다. 일부 2·3층 입주민들은 조합이 마음대로 문주를 설치해 조망권이 침해당하는 등 정신적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은 조합이 입주민 중 일부에게 1인당 500만∼1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이 사건 부문주를 설치하는 설계변경으로 발생하는 시야 제한이 원고들을 비롯한 수분양자들이 기본적인 건축 계획에 의해 예상할 수 있었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씨의 미국 내 형사재판이 내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열릴 전망이다. 8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국 뉴욕 남부연방법원의 폴 엥겔마이어 판사는 이날 열린 권씨 사건의 첫 재판 전 협의에서 본재판 개시 일정을 내년 1월 26일로 잠정 결정했다. 본재판에 앞서 오는 3월 6일 재판 전 협의를 추가로 열고 증거개시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권씨는 앞서 지난 2일 판사가 유죄 여부를 묻는 기소인부 심리에 출석해 자신이 받는 범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한 바 있다. 권씨는 지난달 31일 몬테네그로에서 미국으로 인도돼 현재 뉴욕 브루클린의 연방구치소에 수감돼 있다. 권씨의 미국 법정 출석은 이날이 두 번째다. 이날 재판 전 협의는 검찰과 피고인 측이 참석해 판사 주도 하에 재판에서 다툴 쟁점을 정리하고 향후 재판일정을 정하는 소송 절차다. 권씨는 이날 노란색 수의를 입고 양손엔 수갑, 몸에는 쇠사슬 포승줄이 묶인 채 호송인 2명과 함께 법정에 출두했다. 협의 시작 전 권씨는 변호인이 건네준 서류를 읽었고, 변호인인 마이클 페라라 변호사는 간혹 권씨에게 귓속말을 했다. 총 99명을 수용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지난달 열린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위원들은 인플레이션 및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정책이 경제에 미칠 불확실성에 우려를 표하며 기준금리 인하 속도를 더 천천히 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했다. 8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공개된 작년 12월 FOMC 의사록은 "거의 모든 참석 위원은 인플레이션의 상방 위험이 증가했다고 판단했다"라고 전했다. 의사록은 이어 "이런 판단의 이유로 참석 위원들은 최근 예상보다 강한 인플레이션 지표와 무역 및 이민정책의 잠재적 변화가 가져올 영향을 들었다"라고 소개했다. 연준 위원들은 향후 통화정책 방향에 대해 금리인하의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의사록은 이와 관련, "통화정책 전망을 논의하면서 참석 위원들은 통화정책 완화 속도를 늦추는 게 적절한 시점에 도달했거나 가까워졌음을 시사했다"라고 전했다. 또한 참석 위원들은 기준금리가 작년 9월 통화정책 완화를 개시했을 때보다 중립 수준에 현저히 가까워졌다는 데 동의했다고 의사록은 소개했다. 그러면서 연준 목표 수준을 초과하는 인플레이션, 견조한 소비지출, 안정적인 노동시장, 추세를 웃도는 성장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정부가 올해 7월부터 3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시행을 통해 가계부채 관리 기조를 강화한다. 예금자보호한도는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한다. 8일 금융위원회는 ‘2025년 경제1분야 주요 현안 해법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반영된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무엇보다 ‘시장안정’이 최우선 정책으로 꼽혔다. ◇ 갚을 수 있을 만큼 빌리고, 처음부터 나눠 갚아야 금융위는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오는 7월부터 3단계 스트레스 DSR을 도입한다. 3단계는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기타대출을 변동금리로 이용하는 경우 가산금리를 1.5%p 더하는 방식이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2단계의 경우 주담대와 신용대출을 변동금리로 받는 경우에만 가산금리를 적용(비수도권 0.75%, 수도권 1.2%)했다. 오는 7월부터는 어떤 가계대출을 받더라도 변동금리로 받으면 3단계 스트레스 DSR 도입으로 인해 한도가 줄어들게 된다. 이같은 조치는 상환능력 심사 중심의 여신관리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서다. 추후 내수나 부동산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범위 등을 미세 조정할 가능성을 열려있으나, DSR 내실화를 바탕으로 갚을 수 있는 만큼
(조세금융신문=임화선 변호사) 주식증여 후에 재산가치증가사유가 발생하여 주식가액이 증가했으니 추가로 증여세를 납부하라고? 증여받은 주식의 가치가 개발사업으로 인해 상승했다는 이유로 과세관청이 추가로 증여세를 부과한 사건이 있었다. 원고들은 조부로부터 A사의 비상장주식을 증여받고 증여세를 신고, 납부하였는데 이후 A사가 진행한 오피스텔 신축사업으로 인해 주식의 가치가 크게 상승하자 과세관청이 원고들이 증여받은 주식의 가액이 증여 후 5년 이내에 증가했다고 판단하여 추가로 증여세 및 가산세를 부과한 것이다. 이번 사건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의 3 제1항과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2조의 3 제1항과 관련된 사안으로, 구 상증세법 제42조의3 제1항 제1호는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로 보아 자력으로 해당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증여받아 재산을 취득하고 그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 분할, 사업의 인가‧허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재산가치증가사유)로 인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위원회가 지난해 한 해 동안 436건의 혁신금융서비스 신청이 접수됐고 이 중 207건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다고 8일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분기별 신청건수는 지난해 1분기 39건 정도였으나 2분기 114건, 3분기 183건, 4분기 100건을 기록했다. 1분기 대비 2분기 신청 건수가 급증한 이유는 신청 방식 개편 등에 따른 효과로 분석된다. 변경 전에는 신청 희망자들이 통상 금융당국에 수요조사서를 제출해 실무자들로부터 컨설팅을 받은 뒤 수시로 신청을 했으나, 2분기부터는 수요조사를 종료하면서 분기별로 돌아오는 정기 신청기간 동안 자유롭게 신청하도록 바뀌었다. 2019년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 출범 이후 2023년까지 총 신청 건수는 5년 동안 301건이었으나, 신청 방식 개편 이후인 지난해 한 해 신청 건수가 436건을 기록하며 5년간의 신청 건수를 넘어섰다. 지난 1년간 접수된 혁신금융서비스 신청 436건 중 지정을 받은 건수는 현재까지 총 207건이다. 3‧4분기 접수건 중 181건에 대한 심사가 아직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하면 지정 건수 또한 지난 5년간 누적 건수(293건)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지난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