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행정안전부는 2월 말부터 예금보험공사, 금융감독원과 합동으로 새마을금고 정부합동검사를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검사 대상은 연체율, 부동산업·건설업 대출 비중, 잠재적 부실 가능성, 긴급한 검사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57곳을 선정했다. 이는 작년(32곳)에 비해 대폭 늘어난 것으로 정부는 상반기 중 35개 금고에 대한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대상 금고에 대해 연체율, 손실, 유동성 관리 상황을 점검해 경영 실적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지도한다. 고의적 특혜 대출 등 부실 대출과 직장 내 갑질이나 성 비위 등 내부통제 현황도 점검할 계획이다.
가계대출 관리 강화를 위해 가계대출 취급 실태를 철저히 점검하고, 정부 대책과 내규를 위반한 금고 임직원에 대해서는 엄중히 조치한다.
제재 처분 강화를 위해 올해부터는 임직원의 고의·중과실이 확인될 경우 손실과 사고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징계 처분한다.
시정지시를 받은 새마을금고가 6개월 이상 지시를 장기 미이행할 경우 새마을금고중앙회에서 별도 검사를 실시한 후 미이행의 고의성이 확인되면 관련 임직원에 대해 엄중히 조치한다.
부실 금고를 인수한 새마을금고에 대해서는 경영 정상화를 위해 예금보험공사와 새마을금고 중앙회가 합동으로 부실 원인 조사와 경영 컨설팅을 지원한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정부의 부동산 시장 안정 정책 기조에 맞춰 새마을금고의 가계대출 관리를 강화하겠다"며 "새마을금고가 본연의 역할인 지역 서민금융기관으로 자리 잡을 수 있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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